[요지] HSK 제9002.11-9010호에는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가 분류되어 있고, 위 호에서 언급한 비디오카메라는 HS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이 노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HS 제8525호의 비디오카메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블랙박스 및 ADAS용 대물렌즈는 HSK 제9002.11-9010호로, CCTV용 대물렌즈는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요지] HSK 제9002.11-9010호에는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가 분류되어 있고, 위 호에서 언급한 비디오카메라는 HS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이 노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HS 제8525호의 비디오카메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블랙박스 및 ADAS용 대물렌즈는 HSK 제9002.11-9010호로, CCTV용 대물렌즈는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아날로그 방식의 사진기․비디오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렌즈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HSK 제9002.11-1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 HSK 제9002.11-1000호에는 사진기용의 대물렌즈가 분류되고, 이러한 사진기(photographic cameras)는 관세율표 제9006호에 속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006호에서 “사진기는 사진기의 광학 시스템으로부터 영상이나 빛에 화학약품이 처리된 필름(예: 은 할로겐 화합물)·판·종이를 노출시켜 필름·판·종이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가시적인 영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7류의 주2에서도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면에 직접·간접적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HSK 제9002.11-1000호에 규정된 ‘사진기’는 감광성 필름에 영상을 저장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아날로그 사진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HSK 제8525.80-20XX호에서는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s)’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카메라의 의미에 관하여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capture images and convert them into an electronic signal)”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율표 제9006호에 속하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제8528호에 속하는 디지털카메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물품이다. 즉 HSK 제9002.11-1000호에 규정된 ‘사진기(photographic cameras)’는 photographic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의미의 아날로그 사진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날로그 사진기에 부착되는 대물렌즈만이 HSK 제9002.11-1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HSK 제9002.11-1000호의 사진기와 같이 영상이나 빛에 화학약품이 처리된 필름(예: 은 할로겐 화합물)·판·종이를 노출시켜 필름·판·종이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품에 사용되는 렌즈가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변환하여 처리·저장하는 HSK 제8525.80-20XX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사용되는 렌즈이므로 HSK 제9002.11-1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은 HSK 제9002.11-9010호에 분류될 수 없다. 촬영기(movie cameras)는 그 명칭 그대로 영화(movie)를 촬영하는데 사용되는 카메라로서 동사진(動寫眞) 카메라(motion picture camera)라고도 불리며, 70mm, 35mm, 16mm 등 전문용도에 쓰이는 것과 8mm 등 아마추어용이 있다. 촬영기(movie cameras)는 일반적으로 필름매거진(film magazine)과 수동기구부(輸動機構部)·렌즈·셔터·파인더·동력부(動力部)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디오카메라[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는 피사체(被寫體)의 빛이 렌즈를 통해 촬상 소자에 이미지를 만들고, 촬상 소자가 그 이미지를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자기 테이프 등에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매체로서 테이프(tape)의 존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물품인 차량용 블랙박스, ADAS, CCTV는영화를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카메라는 아니다. 또한 블랙박스, ADAS, CCTV는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변환하여 처리·저장하는 물품이지 자기 테이프에 영상정보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테이프(tape)를 전제로 하지 않는 물품들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9002.11-9010호의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For movie cameras and 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의 렌즈로 분류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은 HSK 제9002.11-9020호에 분류될 수 없다. 영사기(projectors)는 광원과 렌즈장치를 이용하여 영사막에 영화 필름을 연속적으로 영사하여 잔상 효과를 이용해 영상이 움직이는 것 같은 환영을 만들고, 동시에 기록된 음향을 재생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한다. 과거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사용하던 영사기나 사무실이나 회의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빔 프로젝터가 이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물품인 차량용 블랙박스, ADAS, CCTV가 영사기(projectors)가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9002.11-9020호의 “영사기용(For projectors)”으로 분류될 수 없다. (라) 쟁점물품은 HSK 제9002.11-9090호에 분류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물품이 HSK 제9002.11-9090호에 분류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과연 HSK 제9002.11-9090호의 “기타(Other)”에는 어떤 물품이 해당되는지를 확정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HSK 9002.11-XXXX의 규정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관세율표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For cameras, projectors or photographic enlarges and reducer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① For cameras”, “② For projectors”, “③ For photographic enlargers and reducers” 이상 세 가지 유형의 렌즈들만이 포함되는 것이다. “① For cameras” 유형에 관하여 HSK 제9002.11-1000호에서 “사진기용(For photographic cameras)”을, HSK 제9002.11-9010호에서 “촬영기ㆍ비디오카메라용[For movie cameras and 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을 규정한 다음, “② For projectors” 유형을 HSK 제9002.11-902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③ For photographic enlargers and reducers” 유형에 관해서는 별도의 HSK를 규정하지 않고 HSK 제9002.11-9090호에서 “기타(Other)”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체계에 따르면 HSK 제9002.11-9090호의 “기타(Other)”에는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해당되는 물품들 중 앞에서 별도의 HSK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물품이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하고, 결국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해당하는 세 가지 유형의 렌즈들 중 위에서 따로 구분되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유형 즉 “③ For photographic enlargers and reducers”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HSK 제9002.11-9090호의 “기타(Other)”는 “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For photographic enlargers and reducers)” 렌즈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 HSK 제9002.11-9090호에 분류되는 사진 확대기·사진축소기(photographic enlargers or reducers)란 사진 필름의 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투영하고, 인화지에 새기는 기계이다. 그리고 명칭 자체에서 photograph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감광성 필름에 영상을 현출·저장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필름 카메라를 전제로 한 물품이다.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물품인 차량용 블랙박스, ADAS, CCTV가 사진 확대기나 축소기가 아님은 명백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9002.11-9090 “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For photographic enlargers and reducers)”으로 분류될 수 없다. (바)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02.11호의 하위분류인 HSK 제9002.11-1000호, HSK 제9002.11-9010호, HSK 제9002.11-9020호 및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분류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02.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02.19호의 하위분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02.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살펴보자면 쟁점물품은 HSK 제9002.19-1000호 “현미경용”이 아니고, HSK 제9002.19-2000호의 “천체망원경용”도 아니므로 결국 HSK 제9002.19-9000호의 “기타 대물렌즈”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ㆍ기능ㆍ용도ㆍ성분ㆍ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 (나) 쟁점물품이 대물렌즈에 해당함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율표 제9002.11호로, 청구법인은 기타의 렌즈로 보아 관세율표 제9002.19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물렌즈는 용도, 즉 대물렌즈가 장착되는 물품에 따라 품목분류 되며, 크게 제9002.11호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대물렌즈’와 제9002.19호 ‘기타의 것’으로 구분되고 있고, 6단위 소호 하위에서 대물렌즈의 세부 품목 및 용도를 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8525호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8525호에 대한 해설서에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나 전하(轉荷)결합소자(CCD: charge-coupled device)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이나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중략)…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자기테이프, 광학식 매체, 반도체식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매체). …(중략)…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 또는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으로써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OOO의 기존의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블랙박스는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장착되어 주행상황 등을 녹화하는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분류되고, ADAS는 차량에 장착되어 영상을 촬영하고, 운전자 안전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분류되었으며, CCTV카메라는 영상이미지를 카메라 외부로 전송하는 ‘텔레비전카메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블랙박스, ADAS, CCTV카메라는 제8525.80호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와 텔레비전카메라에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 물품이 제8525.80호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와 텔레비전카메라로 분류하여야 함이 확인된 이상,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와 텔레비전카메라용 대물렌즈로서 제9002.11호에 분류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례에서도 지속적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대물렌즈를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HSK 9002.11-9010호의 비디오카메라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매체로서 테이프(tape)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블랙박스 등은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변환하여 처리·저장하는 물품이지 자기 테이프에 영상정보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HSK 9002.11-9010호의 비디오카메라용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HSK 제9002.11-9010호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의 영문 “For movie cameras and 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 용어를 언뜻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기록매체로서 tape만을 사용하는 비디오카메라만을 가르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이는 HS와 관세율표 및 HSK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 기인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은 6단위 소호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호 이후의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이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로 10단위로 세분화한 HSK를 두고 있다. HSK는 HS협약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그대로 수용하되,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6단위에 4단위 세분류를 추가한 10단위 품목번호와 품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HS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HS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HSK를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제2항에서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율표는 HS협약에 근거하였고 HS 6단위의 용어는 HS협약에 근거하여 가입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HSK는 HS와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10단위 품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HSK의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HSK는 국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비디오카메라용의 대물렌즈에 해당하여 HSK 제9002.11-9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영문을 기준으로 HSK 제9002.11-9010호에 VTR 카메라(video tape recorder cameras)용만 분류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9002.1호는 대물렌즈(Objective lenses)가 분류되고, 6단위 제9002.11호는 영문 호의 용어 “For cameras, projectors or photographic enlargers or reducers”에서 확인되듯이 카메라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10단위 소호의 차이만 있을 뿐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분류됨에는 변함이 없다. 참고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9002.11호로 분류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 HS 6단위의 용어는 HS협약에 근거하여 가입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02.19호에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9002.11호의 하위 분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9002.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9002.11호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대물렌즈’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9002.11호 이하에서 HSK 제9002.11-1000호에는 사진기용이, HSK 제9002.11-9010호에는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이, HSK 제9002.11-9020호에는 영사기용이, HSK 제9002.11-9090호는 앞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기타 물품이 순차적으로 해석되어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카메라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HSK 제9002.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최우선 분류원칙과 같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라고 정한 통칙 제6호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의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호에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HSK 제9002.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①블랙박스용 베럴 렌즈, ②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렌즈, ③CCTV용 렌즈이다. 쟁점물품이 장착되어 사용되는 블랙박스, ADAS, CCTV는 감광성 필름에 영상을 저장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변환하여 처리․저장하는 물품들이다.
1. 블랙박스용 베럴 렌즈는 차량 내부의 룸미러 근처나 대시보드 위에 주로 설치하여 차량 전방의 영상을 촬영하여 메모리카드 등에 디지털 방식으로 동영상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경위와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기기인 통칭 “차량용 블랙박스(외국에서는 Dash Cam으로 표현)”에 사용되는 렌즈를 말한다.
2. ADAS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센서가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사고의 위험을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운전자가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ADAS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카메라(FCA,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차로 이탈방지 보조 카메라(LKA, Lane Keeping Assist), 주행 및 주차 시 전방, 측방,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광각 카메라(SVM, Surround View Monitor) 등 다수의 카메라가 필요하므로 ADAS용 렌즈는 그와 같은 카메라들에 사용되는 렌즈를 말한다.
3. CCTV용 렌즈는 방범, 감시,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번화가, 건물 내외부, 군부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우범지대 등에 설치하는 폐쇄회로TV(Closed-circuit Television)에 사용되는 렌즈를 말한다. (나)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다. 관세율표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HSK 9002.11-1000에는 “사진기용(for photographic cameras)”이, HSK 9002.11-90XX에는 “기타”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HSK 9002. 11-90XX의 하위분류로서 HSK 9002.11-9010에는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For movie cameras and 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이, HSK 9002.11-9020호에는 영사기용(For projectors)이, HSK 9002.11-9090에는 기타(Others)가 분류되어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대물렌즈는 제9002.19호에 분류되는데, HSK 제9002.19-1000호에는 “현미경용(For microscopes)”이, HSK 제9002.19-2000호에는 “천체망원경용(For astronomical telescopes)”이, HSK 제9002.19-9000호에는 “기타”가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1.9.9. OOO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블랙박스용 배럴 렌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원장은 2021.10.5. 청구법인에게 위 물품이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카메라 렌즈이므로 비디오카메라용에 장착되는 대물렌즈로 보아 HSK 제9002.11- 90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출하였다.
1. OOO원장은 2016년부터 자동차 후방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 블랙박스용 렌즈 등을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02.11-9010호에 분류하였다[OOO(2016.4.8.) 등 3건].
2. OOO 등 해외 관세당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CCTV용 및 블랙박스용 렌즈를 제9002.11호로 품목분류하였다[OOO(2006.1.11.) 등 3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디지털방식의 제품이므로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 HS협약은 6단위 소호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호 이후의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이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로 10단위로 세분화한 HSK를 두고 있는바, HSK 제9002.11-9010호에는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가 분류되어 있고, 위 호에 언급된 비디오카메라는 HS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제8525호의 비디오카메라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랙박스․ADAS 및 CCTV카메라는 관세율표 제8528호에 분류되는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및 텔레비전카메라이므로 쟁점물품 중 블랙박스용 및 ADAS용 대물렌즈는 HSK 제9002.11-9010호로, CCTV용 대물렌즈는 제9002.11-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나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웹캠). 텔레비전 카메라용의 이동성 기계장치인 “travelling”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8호에 분류한다. 텔레비전 카메라의 원거리조정용의 전기식 장치와 촛점조정장치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제8537호에 분류한다.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자기테이프, 광학식 매체, 반도체식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ㆍ인쇄기ㆍ텔레비전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단자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 또는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 제9002호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대물렌즈 9002.11 -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 9002.19 - 기타 9002.20 - 필터 9002.90 – 기타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 또는 자루를 붙여서 제9004호의 안경을 만든 경우의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수지식확대경(제9013호)과 의료용의 경(鏡)(제9018호)이다. 상기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에디쇼널렌즈ㆍ칼라 필터ㆍ뷰우 파인더(viewfinders) 등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수도 있으나 단일장착구에 렌즈 군으로 되어 있다. 제9006호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Ⅰ)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영화용촬영기 이외의 각종 사진기가 분류된다. 전문가용 혹은 아마추어용을 불문하며 또한 광학용품(대물렌즈ㆍ파인더 등)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진기는 사진기의 광학 시스템로부터 화상 또는 빛에 화학약품이 처리된 필름(예: 은 할로겐 화합물)ㆍ판 또는 종이를 노출시켜 필름ㆍ판 또는 종이에 화학적 변화를 야기시킨다. 가시적인 화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다. 사진기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러나 보통 형의 것은 원칙적으로 명암상자ㆍ렌즈ㆍ셔터ㆍ조리개ㆍ건판 또는 필름의 홀더 및 파인더로 구성된다. 이러한 각부의 본질적 특징, 다양성에 의하여 사진기의 형태가 구별지워진다. 이러한 것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중략)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디지털 카메라(제8525호) 제9007호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C) 영사기: 영화의 다이아스코픽(diascopic)식 영사용의 정지형 또는 휴대형의 기기이다(동일한 필름에서 사운드 트랙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영사기는 광원ㆍ반사경ㆍ집광렌즈 및 영사렌즈로 구성되는 광학장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투영기는 일반적으로 maltese cross장치로 구성되는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 기구에 의하여 필름을 그 촬영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간헐적으로 광학장치를 통과되도록 인출시켜, 필름이 영사창을 통하여 이동될 때에 광원이 차단된다. 영사기의 광원으로는 보통 전기식아아크 램프를 사용하나 필라멘트 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영사기는 필름을 되감는 장치와 팬(fan)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어떤 투영기는 냉각수에 의한 냉각기기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 호에는 특수형의 영사기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사진에 촬영된 사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각종배율로 광학적 평면 위에 투영되는 영사기로서, 화면은 한 프레임(frame)마다 또는 매초의 프레임 수를 변화시켜 연속적으로 관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필름편집용으로 특수설계된 “animated” viewers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10호). 영사기는 광전식의 사운드 헤드와 전하결합소자를 갖춘 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와 결합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상업용 필름용 사운드 트랙은 이중포맷(예: 아날로그 및 디지털)으로 인쇄되어 있다. 디지털 포맷 사운드 트랙이 스프로킷(sprocket) 구멍 바깥쪽인 필름의 가장자리 또는 스프로킷(sprocket) 구멍사이에 인쇄되지만 아날로그 포맷 사운드 트랙은 프레임과 스프로킷 구멍 사이에 인쇄된다. 어떤 상업용 필름은 필름의 가장자리에 아날로그 사운드 트랙이 인쇄되어 있고 디지털은 시간코드 정보만이 인쇄되어 있는데 디지털 사운드 트 랙은 필름상에 인쇄되어 있지 않고 CD-ROM에 별도로 인쇄되어 있다. 필름이 판독기를 통과할 때 광전식 사운드헤드는 아날로그 사운드 트랙을 읽는 반면 전하결합소자는 디지털 사운드 트랙을 읽거나 투사된 동영상과 함께 CD-ROM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동시(同時)성을 유지하도록 시간코드 정보를 읽는다. 이중포맷 사운드 트랙으로 인쇄하면 이중포맷 중 하나가 손상되거나 소리재생기기가 이중포맷 판독 기능이 없을 경우에도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e) 텔레비전 카메라(제8525호) (f) 비디오 영사기(제8528호) 제9008호 투영기ㆍ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A) 전호의 기기는 스크린 위에 활동하는 영상을 확대투영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호의 투영기는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중략) (B) 이 호에는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도 포함된다(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러한 것은 보통 광원ㆍ산광용스크린 또는 집광용렌즈ㆍ네가티브홀더ㆍ초점조절장치를 갖춘 한 개 또는 수개의 대물경(때로는 자동식의 것) 및 감광지지지용의 가대로 구성되며, 이러한 부분품은 수평 또는 수직의 조정지지대에 장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