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36 선고일 2023-05-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1Hz∼1,000Hz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EMS 원리의 기기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HSK 제8543.70-2090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19.부터 2019.4.10.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저주파 마사지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9.10-2000호, WTO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16. 및 2022.7.8. 쟁점물품이 HSK 제8543.70-2090호(기본관세율 8%)의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과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및 2022.9.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저주파 자극을 이용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근육 긴장, 통증 등을 완화함으로써 마사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수행하는 기능과 용도를 고려할 때 관세율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하고, ‘진동 또는 마찰 등’의 물리적인 작동 방식을 이유로 쟁점물품이 제9019호가 아닌 제854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제9019호 분류 요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결과이다. 마사지(Massage)의 어원은 ‘문지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mass에서 유래된 것으로, 피부 위에서 어루만지고 문지름으로써 피부나 근육의 혈액순환, 임파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피부와 근육의 영양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마사지를 받을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근육과 신경 때문인 것으로 손길이 닿는 것을 자극으로 여겨 근육이 일시적으로 수축되었다가 마사지를 할수록 근육이 이완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마사지를 통해 근육에 있는 통증 유발점을 자극하면 경직된 근육이 이완하고 혈관이 확장되며 혈류가 증가하므로, 마사지란 결국 인체에 적당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근육에 진정과 이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에 대해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안마’에 대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한 바 있다(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1568 판결, 대법원 2004.1.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등). OOO은 마사지용 기기에 관한 OOO(OOO, 이하 “OOO”라고 한다) OOO의 의견(긴장이나 고통의 완화 또는 예방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과 마사지의 사전적 정의(스트레스나 고통을 치료하는 것)를 인용하면서 제시된 물품의 사용 목적이 ‘치료용 또는 고통이나 긴장 완화’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따라서 ‘안마(massage)’란 ‘자극을 통해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 또는 ‘치료용 또는 고통이나 긴장 완화’를 의미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수기요법, 전기기구의 사용 및 그 밖의 자극요법’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극요법의 일환으로 저주파 자극을 이용하는 마사지 또한 ‘마사지’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에서 마사지용 기기에 대해 언급한 문구인 ‘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을 두고 동 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의 요건을 ‘마찰ㆍ진동’의 동작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만,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는 마사지용 기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까닭에 마사지용 기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일 뿐 마사지용 기기의 작동 방식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둔 바 없다. 만약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가 마사지용 기기에 대해 ‘마찰·진동의 동작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처분청의 주장대로 동 호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은 ‘일반적으로(usually)’라는 부사(副詞)를 사용함으로써 ‘마찰·진동’의 동작이 동 호 분류를 위한 전제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쟁점물품은 피부에 부착한 패드로 전기 자극(저주파 전류)을 보내 근육 섬유를 활성화하고, 마치 뇌가 근육으로 신호를 전하듯이 기기의 전기 자극이 근육에 직접 신호를 전달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하는 물품이다. 병원에서는 통증 유발점을 주사 바늘로 직접 찔러서 소량의 약물을 흘려보내며 자극하는 통증유발점 자극치료(TPI, Trigger Point Injection), 전기침을 근육 안에 찔러 넣어서 전기를 흘려보내는 근육 내 전기 자극요법(IMS, intramuscular stimulation)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치료를 가정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쟁점물품과 같은 전기 마사지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적 자극을 통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혈액 순환과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므로 관세율표 제9019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호의 용어와 주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바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서 명백하게 마사지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쟁점물품을 ‘다른 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43호에 분류하도록 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85류에 대한 해설서 총설 (A)는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전기기기일지라도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와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8543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며,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s: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의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에 대하여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한다. 또한 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안마하는 수(水)마사지기기를 포함한다’, ‘환자의 체중이 변화를 주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도록 설계 제작된 매트리스’를 명시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마사지용 기기를 관세율표 제9019호의 해설서에 열거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9019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며, 수동식·동력식·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포함된다. 또한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 수(水)마사지기, 욕창 치료를 위한 매트리스를 포함한다고 해설서에 명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기계적인 힘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분류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물품은 전기적인 효과, 즉 전류의 효과를 이용한 전기적(저주파) 근육 자극기(Electrical Muscle Simulator)로서 관세율표 제9019호에 마사지 기기에 분류하기 보다는 전기적 효과를 이용한 제품들이 분류되는 제8543호에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사지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 또는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미용법’, ‘피의 순환을 돕거나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마사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마사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전적 정의만으로 쟁점물품이 품목분류 관점에서 관세율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OOO의 저서Principles and Practice of Therapeutic Massage에서 마사지 기술의 필수적인 특징은 ① 기술이 신체의 부드러운 조직에 기계적인 힘(mechanical force)을 가해야 하며, ② 관절의 위치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③ 이 기술들은 치료, 회복 또는 예방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생리적·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점이고, 문지름(Stroking), 압력(Pressure), 두드림(Percussion), 진동(Vibratory)을 마사지의 주요 기술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의 ‘일반적으로 마찰, 진동 등 동작을 하는 것(usually operate by friction, vibration, etc.)’의 ‘일반적인(usually)’의 의미는 Oxford Dictionary of English에 따르면 ‘under normal conditions; generally’으로, 이는 보편·상식적이며 통상적인 마사지의 방식이자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마사지의 기술적 방식들이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마사지의 범위이다. 이러한 범주는 신체 일부 혹은 마사지 기구의 기계적인 힘(mechanical force)을 통한 방식으로 보이며, 반면 쟁점물품은 신체에 기계적인 힘을 통해 직접적인 압박 또는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저주파 전류를 발생시켜 인체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서 앞서 설명한 관세율표 제9019호의 마사지 방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제9019.10-2000호(마사지용 기기, WTO 양허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43.70-2090호(그 밖의 전기기기, 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본체(컨트롤러)와 몸에 부착하는 전극패드로 구성되어 있고 전극패드를 신체에 부착 후 전극패드에 저주파 전류를 보내 근육의 수축과 이완하는 ‘저주파를 통한 전기적 근육 자극기(Electrical Muscle Simulator)’이다. 쟁점물품은 OOO까지의 낮은 주파수인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펄스 파형)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 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로, 신체에 부착한 전극패드는 외부적으로는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극패드에서 방출된 전류 주파수의 파장과 간극의 차이로 인하여 근육이 수축 및 이완하게 하는 저주파 전류를 통한 전기 자극기의 일종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HSK 제8543.70-209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70 그 밖의 기기 30 가정형 90 기타 8 <표2> HSK 제9019.10-2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20 00 마사지용 기기 0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물품과 같이 부착된 패드를 통해 인체에 저주파 자극을 가함으로써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촉진하는 제품(OOO)으로 마사지 본체와 기타 구성물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9019.10-2030호로 품목분류 한 사례(OOO, 2019.10.4.), OOO이 쟁점물품과 같이 부착된 패드를 통해 인체에 저주파 자극을 가함으로써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촉진하는 저주파 마사지기가 저주파의 전류에 의해 근육 등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제9019호 및 동 호 해설에서 규정한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019.10-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사례(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로 제출한 경피신경자극치료기(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이하 “TENS”라 한다)에 대한 OOO 의견서(OOO, 2012.8.31.)는 쟁점물품인 전기근육자극기(Electric Muscle Stimulation, 이하 “EMS”라 한다)와는 유사물품이 아니라며 비교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OOO원장은 TENS가 신경(경혈)을 자극함으로써 병의 예방, 치료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의료기기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이후 OOO청장은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사가 직업상 사용하는 용구가 분류되는 반면 TENS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세율표 제8543호의 가정형의 전기기기에 분류하도록 변경 고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신체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장치로써 수동식 마사지기와 롤러․압력(공기압․진공압) 등을 통한 마찰․진동식 마사지 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019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와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OOO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OOO와 같이 관세율표 제8543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TENS에 대하여 OOO에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543.70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OOO의 공식적인 품목분류의견은 OOO 가입국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의견으로 우리나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OOO의 품목분류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의견서(OOO, 2012.8.31.)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 따르면 마사지용 기기는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기계적인 힘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쟁점물품은 OOO까지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EMS 원리의 기기로 다이어트용 기기나 복근강화용 운동 기기 등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TENS에 대하여 OOO에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8543.70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HSK 제8543.70-2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70 그 밖의 기기 30 가정형 90 기타 8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20 00 마사지용 기기 0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8543호 총설 (A) 범위와 구성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제84류 총설 참조). (b)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ulb)와 관(tube)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ㆍ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ㆍ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ㆍ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 85.43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 (생략)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 제9019호 90.19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Ⅱ)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한다. 또한 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안마하는 수(水)마사지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의 사례에는 펌프ㆍ터빈이나 송풍기(blower)ㆍ덕트(duct)ㆍ제어장치ㆍ모든 부속품으로 제작되어 제시된 스파(spa) 욕조와 흉부를 덮는 형의 내측에 수 개의 소형노즐을 배치하여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를 통해서 도입되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회전시키는 흉부안마용기기도 포함한다. 다음의 것도 이 호의 의미에 속하는 마사지기기로 간주한다. 즉, 환자의 체중이 변화를 주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도록 설계 제작된 매트리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