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1Hz∼1,000Hz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EMS 원리의 기기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HSK 제8543.70-2090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1Hz∼1,000Hz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EMS 원리의 기기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HSK 제8543.70-2090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본체(컨트롤러)와 몸에 부착하는 전극패드로 구성되어 있고 전극패드를 신체에 부착 후 전극패드에 저주파 전류를 보내 근육의 수축과 이완하는 ‘저주파를 통한 전기적 근육 자극기(Electrical Muscle Simulator)’이다. 쟁점물품은 OOO까지의 낮은 주파수인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펄스 파형)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 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로, 신체에 부착한 전극패드는 외부적으로는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극패드에서 방출된 전류 주파수의 파장과 간극의 차이로 인하여 근육이 수축 및 이완하게 하는 저주파 전류를 통한 전기 자극기의 일종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HSK 제8543.70-209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70 그 밖의 기기 30 가정형 90 기타 8 <표2> HSK 제9019.10-2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20 00 마사지용 기기 0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물품과 같이 부착된 패드를 통해 인체에 저주파 자극을 가함으로써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촉진하는 제품(OOO)으로 마사지 본체와 기타 구성물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9019.10-2030호로 품목분류 한 사례(OOO, 2019.10.4.), OOO이 쟁점물품과 같이 부착된 패드를 통해 인체에 저주파 자극을 가함으로써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촉진하는 저주파 마사지기가 저주파의 전류에 의해 근육 등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제9019호 및 동 호 해설에서 규정한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019.10-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사례(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로 제출한 경피신경자극치료기(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이하 “TENS”라 한다)에 대한 OOO 의견서(OOO, 2012.8.31.)는 쟁점물품인 전기근육자극기(Electric Muscle Stimulation, 이하 “EMS”라 한다)와는 유사물품이 아니라며 비교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OOO원장은 TENS가 신경(경혈)을 자극함으로써 병의 예방, 치료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의료기기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이후 OOO청장은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사가 직업상 사용하는 용구가 분류되는 반면 TENS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세율표 제8543호의 가정형의 전기기기에 분류하도록 변경 고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신체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장치로써 수동식 마사지기와 롤러․압력(공기압․진공압) 등을 통한 마찰․진동식 마사지 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019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와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OOO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OOO와 같이 관세율표 제8543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TENS에 대하여 OOO에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543.70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OOO의 공식적인 품목분류의견은 OOO 가입국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의견으로 우리나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OOO의 품목분류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의견서(OOO, 2012.8.31.)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 따르면 마사지용 기기는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기계적인 힘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쟁점물품은 OOO까지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EMS 원리의 기기로 다이어트용 기기나 복근강화용 운동 기기 등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TENS에 대하여 OOO에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8543.70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HSK 제8543.70-2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70 그 밖의 기기 30 가정형 90 기타 8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20 00 마사지용 기기 0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8543호 총설 (A) 범위와 구성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제84류 총설 참조). (b)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ulb)와 관(tube)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ㆍ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ㆍ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ㆍ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 85.43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 (생략)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 제9019호 90.19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Ⅱ)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한다. 또한 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안마하는 수(水)마사지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의 사례에는 펌프ㆍ터빈이나 송풍기(blower)ㆍ덕트(duct)ㆍ제어장치ㆍ모든 부속품으로 제작되어 제시된 스파(spa) 욕조와 흉부를 덮는 형의 내측에 수 개의 소형노즐을 배치하여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를 통해서 도입되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회전시키는 흉부안마용기기도 포함한다. 다음의 것도 이 호의 의미에 속하는 마사지기기로 간주한다. 즉, 환자의 체중이 변화를 주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도록 설계 제작된 매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