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등을 거지지 아니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등을 거지지 아니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관0165 / 조심2021관01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생산지원비의 과세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없기에 심판청구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면제 신청기한은 과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이 건은 가산세 면제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불변기일을 도과하지 않은 정당한 심판청구이다. 가산세는 본세의 협력의무의 세금이고 부종의 세금이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은 본세와 필히 관련이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은 본세의 과세에서 시작하였는데 가산세 문제만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신청에서 본세 과세여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본세 과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의 회로설계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가산대상인 생산지원비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팹리스 업체로서 국내에서 전공정(회로설계)를 마친 웨이퍼를 OOO의 파운더리/페키징 업체인 쟁점수출자에게 수출하여 후가공(패키징)을 완료한 후 일부는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일부는 해외 현지수출을 하고 있다. 국내로 재수입하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비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은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같은 영 제18조 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같은 영 제18조 제1호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수입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므로 수입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 라벨, 스페어 부품 등이 포장 속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등이고, 쟁점물품과 같이 회로설계가 심어진 웨이퍼를 수출하여 후가공하여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회로설계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함께 부과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도 면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나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 상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이 건과 관련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결정을 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있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
(1) 생산지원비의 과세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없기에 심판청구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법인은 2021.12.30.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원 전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의 과세가격 포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지원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 없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해 스스로 수정신고 한 쟁점물품의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 과세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국내에서 개발된 회로설계 개발비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공급된 물품에 체화된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생산지원비로 가산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차액만큼을 생산지원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11호) 제6조 제4항은 ‘영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영 제18조 제4호의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여부와 관계 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들어가는 회로설계를 국내에서 개발한 후 포토마스크로 제작하였고, 국내 파운드리 업체는 포토마스크를 이용하여 웨이퍼에 회로설계를 체화시킨 후 회로설계가 체화된 웨이퍼를 해외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바, 회로설계가 체화된 물품의 경우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하여 가산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국내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도면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설계가 체화된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생산지원비가 체화된 물품의 경우 그 생산지원비에 대해 과세가격에 가산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조심 2018관165ㆍ208, 2019.2.21.).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도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심의 요청 결과 통지공문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과세가격 신고오류에 대한 납세자의 일부 귀책은 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규정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OOO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OOO가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1관101, 2022.2.8.)을 반대로 해석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 오해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나,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가산세 부과 사유는 그 근거를 달리하고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관세법령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독립하여 OOO에 설립된 반도체 팹리스 회사로서 반도체 중 OOO의 설계․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로 국내에서 전공정(회로공정)을 마친 웨이퍼를 완성품 제조를 하는 OOO의 파운드리 업체로 수출하여 후공정(패키징) 완료 후 국내 또는 해외현지 수출을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OOO와 같고 수입신고 시에 임가공을 위해 수출 신고한 웨이퍼 가격은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도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 개발비 등의 생산지원비 신고누락으로 부가가치세 약 OOO원을 부과 받았고, 2019.12.6. OOO 간담회에 참석하여 팹리스 회사의 납세오류 위험 안내를 받아, 개발비 신고누락 금액을 자체 계산한 후 2020.1.16. 수정신고 하였으나, 2021년 처분청의 관세조사시 개발비 과세누락(일부 신고누락 및 감면란 오신고)으로 2021.12.3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29.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의 결정에 따라 2022.5.4. 발급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2.4.11.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대법원 2002.3.29. 선고 99두1861 판결, 같은 뜻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 처분을 받은 날(2022.5.23.)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개발된 회로설계가 구현된 웨이퍼를 OOO의 쟁점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회로설계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를 한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2. “ 생략 ”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6. “ 생략 ”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7. “생략”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 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당해 기술 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 등의 금액
(6) 舊(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생산지원비용)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
2.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③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④ 영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영 제18조 제4호의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
⑤ 영 제18조 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지제(紙製)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7)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3.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신청인의 사유가 가산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사실, 당사자의 역할, 부족세액의 발생 원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여부 등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