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신발류 중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HSK 제6404.11-0000호 등과 ‘기타의 신발’로 보아 HSK 제6404.19-9000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30 선고일 2023-06-26 조세심판원

[요지] 운동용 신발은 단순히 운동에 필요한 편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경쟁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치열한 움직임에 적합할 정도로 특정 스포츠만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신발만이 해당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일상화의 영역에 각종 기능이 부가된 기능적 일상화의 범주에 해당할 뿐 운동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관0016 / 국심1985구00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의 OOO의 100% 자회사로 2010.11.22.에 설립되었고,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다. 청구법인은 2016.9.30.부터 2021.3.17.까지 OOO 소재 OOO 및 그 관계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각종 신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6402.99-2000호, 제6403.91-4000호, 제6403.99-4000호 및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분류되는 HSK 제6404.11-0000호(이하 위 각 HSK에 분류되는 물품을 모두 합쳐 “운동용 신발”이라 한다)로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1.30., 2019.3.22. 및 2020.3.13. OOO원장에게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OOO’ 카테고리에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는 신발 OOO컬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OOO건), 품목분류 재심사(OOO건)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OOO원장은 2019.2.26.부터 2020.11.30.까지 청구법인에게 위 신청물품이 각 HSK 제6402.99-9000호, 제6403.99-9000호 및 제6404.19-9000호의 ‘기타의 신발’(이하 “기타의 신발”이라 한다)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일부만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또한 OOO세관장은 2020.6.16.부터 2021.3.2.까지 OOO 및 OOO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OOO’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는 신발 OOO컬레를 분석의뢰하여 HSK 제6402.91- 9000호 등에 해당하는 ‘기타의 신발’로 분류된다는 회보를 받았다.
  • 라. 처분청은 2021.3.18.부터 2021.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물품이 ‘기타의 신발’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21.10.5.〜2022.4.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22.5.23. 처분청에 쟁점처분 관련 세액납부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및 2022.7.1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운동용 신발’로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원칙에 따라 ‘운동용 신발’로 분류된다.

1.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통칙 제1호와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소호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분류하고자 하는 상품의 호의 용어 및 주 규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통칙 제6호에 따라 소호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2. 관세율표 제64류에는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신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없다. 특히,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는 각 스포츠 종목에 사용되는 신발로 판단 기준을 삼을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없다.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1에서는 ‘스포츠용 신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64류에 언급된 ‘스포츠용 신발류’는 ‘운동용 신발’과는 무관하여 쟁점물품에 위 소호주1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물품 중 농구화의 경우, 제64류 각 호의 용어인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명시적으로 특게되어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하며, 러닝화의 경우 운동명이 별도로 특게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것’에 러닝화가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4. ‘이와 유사한 것’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내 규정이나 판단기준이 부재하므로, 유추해석이 제한되는 세법상의 원칙에 미루어 볼 때 다른 자의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 보다 OOO의 규정을 차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OOO 관세율표 추가주(Additional Note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에는 운동경기(Athletic Game) 또는 운동목적(Athletic Purpose)으로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thletic Shoes(운동용 신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OOO에서는 위 ‘운동용 신발’에는 체조화(스니커즈)와 훈련화(조깅화)가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OOO(OOO, 이하 “OOO”라고 한다) 법규준수공고에서는 ‘운동용 신발’의 정의와 특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5.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해서는 국내 품목분류 결정례(품목분류4과-861, 품목분류2과-4374, 품목분류2과-4375, 및 품목분류2과-1209)에서 신청물품이 러닝, 태권도 및 배드민턴을 위한 기능과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와 유사한 신발’, 즉 ‘운동용 신발’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한다.

6. 결론적으로, 상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와 유사한 신발’ 및 ‘운동용 신발’에 관한 OOO 규정 상의 정의 및 국내외 관련 품목분류 결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운동용 신발’이 가져야 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운동용 신발’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착용자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설계, 제작 및 테스트를 거쳐 양산이 결정되므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운동용 신발’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의 용도와 ‘운동용 신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동용 신발’이 포함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

1. 첫 번째로, 쟁점물품의 제작 당시의 용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행택(Hang-tag) 상에는 그 사용 용도(예: 농구, 러닝)가 기재되어 있다. 행택의 기재내용은 쟁점물품의 설계 시점부터 반영되어 제품 양산을 거친 후에도 당초 사용 용도로 기록·관리된다. 품목분류 시 상품의 제조 당시의 용도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에 기초하여 보아도 행택 상 기재된 용도로 쟁점물품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본사는 1972년 설립 이후 49년 간 ‘운동용 신발’의 기술 개발에 앞장선 기업이다. 본사의 자산인 ‘운동용 신발’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바탕으로 ‘운동용 신발’이 보유해야 할 기능이 적절히 탑재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최적의 테스트를 수행한다. 쟁점물품의 제조 후 본사는 착용 테스트, 검토, 수정의 총 세 단계에 걸쳐 기능성 테스트를 수행한다. 스포츠 선수에게 제품을 착용시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역동성 테스트’, 완제품의 물리적 특성(예: 경도, 인장강도, 신장률 등)이 농구나 러닝 등 당초 사용 용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물성 테스트’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운동용 신발’에 적합한 제품만을 최종 판매한다.

2. 두 번째로 쟁점물품의 ‘운동용 신발’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국내 결정례와 OOO 결정례에서 제시하는 ‘운동용 신발’의 기능적 요소를 갖추고 있고, 이에 더하여 OOO 법규준수공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동용 신발’의 형태적 요건까지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운동용 신발’은 착용자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설계․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쟁점물품은 각종 스포츠 선수들에게 후원되기도 하며 선수 또는 일반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착용자들이 쟁점물품을 착용함으로써 신체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거나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운동용 신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제조 당시부터 농구와 러닝을 사용 용도로 하여 제작되어 그에 적합한 시험 단계를 거쳐 ‘운동용 신발’로서의 기능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이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쟁점물품은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와 규정에서 정의하는 ‘운동용 신발’의 기능이 충분히 체화되었으므로 ‘운동용 신발’이 속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분류는 마케팅 목적이므로 품목분류는 홈페이지 상 카테고리 분류가 아닌 통칙에 의거해야 한다.

1. 처분청 등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신발’로 분류한 결정서 OOO건 중 OOO건에서 물품설명 또는 분류의견에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 쟁점물품이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쟁점물품을 ‘기타의 신발’로 회신했다. 다만,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로 분류했다는 사실 외에 ‘기타의 신발’로 분류한 다른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2. 홈페이지 상 쟁점물품을 ‘라이프스타일’로 분류한 것은 전적으로 마케팅적 목적에서이지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매출촉진과 홍보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을 구분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분류를 착용자의 스포츠 활동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를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Brand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강조하고 이를 소비자의 삶과 연결시켜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에서 착안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판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제품, 일반 ‘운동용 신발’과 기능은 유사하나 다른 디자인의 제품, 소비자 홍보가 필요한 제품 등을 라이프스타일로 분류하여 운동에 흥미를 갖는 소비자의 구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3.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는 이렇듯 넓은 소비자 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하여 소비자 방문 빈도수가 가장 높다.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운영 결과, 전체 카테고리 대비 라이프스타일의 매출 비중(소비자의 구매 비중)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OOO), 이는 그만큼 많은 소비자 층이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반응함을 의미한다.

4.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는 청구법인의 마케팅 활동의 일부일 뿐, 품목분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상 분류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운동용 신발’이 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세법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 또는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도 배치되며, 객관적인 품목분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라이프스타일 분류는 쟁점물품의 ‘운동용 신발’로서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발이 당초 분류되는 카테고리(예: 농구, 러닝 등)에도 이중으로 분류된 사례들이 존재하며, 약 OOO개 물품이 이중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또한, OOO 결정례(OOO)에서도 이렇듯 마케팅적 요소가 다분히 개입되는 현재 신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케팅 목적의 카테고리 분류와 관계없이 물리적 특징에 따라 ‘운동용 신발’로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회신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존재한다. 우선, ‘운동용 신발’의 분류의 정의 및 분류 기준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어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처분청에서도 2020년의 관세심사 시 쟁점물품 일부에 대해 OOO에 질의를 할 정도로 쟁점사건은 품목분류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위 주장의 연장으로, OOO과 OOO에서도 품목분류 시 판단 근거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의 카테고리 분류와 ‘운동용 신발’의 기능 및 용도를 혼용하거나 동일한 홈페이지 제품군(예: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에 분류된 물품을 서로 다른 세번으로 결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품목분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관세당국 조차도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와 일치하며,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되어야 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해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 제11조 제3항 제8호에서 “세관장이 과세처분 결정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지 않아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여 결정하는 등 세법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심한 경우”와 위 지침 제13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유사한 구조·기능을 가진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이 다양하며,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되는 등 명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OOO에 품목분류 사전심사(기관질의)를 하고 OOO에서도 OOO의 분석을 거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고, 동일하게 홈페이지 상 라이프스타일로 분류되었음에도 기타의 신발과 운동용 신발로 분류하는 등 일관된 분류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1) 세법의 해석에 관한 견해 대립이 심하고 (2)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기타의 신발’에 분류된다. (가)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는 특정 스포츠만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신발만이 해당될 수 있다.

1.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한 신발을 신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스포츠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신발로 패션을 추구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 브랜드들은 각종 스포츠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될 ‘운동용 신발’을 계속 개발·생산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니즈(needs)를 반영하여 기능성 일상화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2.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령 및 한-OOO FTA에서는 ‘운동용 신발’을 ‘기타의 신발’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운동용 신발’에 관하여는 특별히 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스포츠 브랜드들이 생산하는 모든 신발이 ‘운동용 신발’로 분류될 수는 없고, ‘특정 스포츠만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신발만이 ‘운동용 신발’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고안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신발로 어떤 스포츠의 수행이 가능하다”거나 “자기단련을 위한 운동이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경쟁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치열한 움직임에 적합할 정도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을 ‘농구’ 혹은 ‘러닝’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판매하였고, 쟁점물품은 ‘농구’ 혹은 ‘러닝’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신발들과 육안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차이를 보인다.

1. 우리나라 관세법령 혹은 한-OOO FTA 규정에 ‘농구화’ 혹은 ‘러닝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조항은 없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도 없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을 ‘농구’ 혹은 ‘러닝’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판매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스포츠와 패션 및 캐주얼이 접목된 신발군을 의미한다. ‘농구화’ 및 ‘러닝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이러한 판매상황은 품목분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그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농구’ 혹은 ‘러닝’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는 신발들과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4. 청구법인이 농구화라고 주장하는 신발들에 관하여 보면, 먼저, 청구법인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농구화로 분류된 신발들의 갑피(甲皮)는 모두 ‘합성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통기성 확보 및 경량화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이 농구화라고 주장하는 신발들의 갑피(甲皮)는 모두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농구화로 분류된 신발들의 바깥바닥(outsole) 모양은 청구법인이 농구화라고 주장하는 신발들의 그것보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복잡하여, 급정거 및 급방향 전환이 필요한 농구경기에 적합하다.

5. 청구법인이 러닝화라고 주장하는 신발들에 관하여 보면, 먼저청구법인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러닝화로 분류된 신발들은 위 농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기성 확보 및 경량화 목적으로 갑피가 합성섬유(메쉬)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이 러닝화라고 주장하는 신발 중 ‘OOO’, ‘OOO’의 갑피는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러닝화로 분류된 신발들은 경량화를 위해 발목을 접지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발바닥 모양에 따라 중족부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깥 바닥(outsole)이 설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이 러닝화라고 주장하는 신발들은 모두 그렇지 않다.

6.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러닝화로 분류된 신발들은 추진력을 얻기 위하여 발바닥쪽 높이가 발가락쪽 높이보다 높도록 중창이 설계되어 있고(하이힐 구두와 비슷한 효과), 그 과정에서 충격흡수가 안될 것을 대비하여 신발 뒷부분의 중창을 활처럼 휘어져 있는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충격이 흡수되도록 보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이 러닝화로 주장하는 신발들은 모두 위와 같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신발에 대해 우리나라 및 외국(OOO)에서 각 ‘기타의 신발’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있다.

1. OOO은 2019.1.2.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농구화’로 주장하는 신발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다른 법인의 신발에 대하여 ‘기타’ 신발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품목분류4과-6318).

2. OOO에서는 2017.1.23.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러닝화’로 주장하는 신발과 유사한 외관(메쉬 소재의 갑피) 및 기능(OOO으로 설계된 중창)을 가진 신발에 대하여 6409.19-9000호 ‘기타’ 신발로 분류하였다(OOO).

3. OOO에서도 역시 2018.8.14.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러닝화’로 주장하는 신발과 유사한 외관(메쉬 소재의 갑피)을 가진 신발에 대하여 6302.91-9035호 ‘기타’ 신발로 분류하였다(OOO).

4. OOO에서도 2018.5.10.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러닝화’로 주장하는 신발(OOO)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 신발에 대하여 6404.19-9000호 ‘기타’ 신발로 분류하였다(OOO). (라) 이상과 같이 쟁점물품은 농구 혹은 러닝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신발로 볼 수 없어 ‘운동용 신발’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신발’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마) OOO는 쟁점물품 품목분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위 결정에는 “운동경기 또는 운동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thletic Shoes(운동용 신발)’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신발의 착용자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신발을 사용하는지는 품목분류에 있어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일 뿐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위 결정의 내용이 마치 OOO의 확립된 입장인 Ruling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단지 Decision으로서 어떠한 구속력도 없음이 해당 문헌의 서두에 적시되어 있다. (바) 행택 상의 사용용도는 품목분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신발 중에는 기능성 일상화로 생산 및 소비되는 신발도 있어, 모든 신발이 ‘운동용 신발’로 품목분류 될 수는 없다. 그런데, 행택의 사용용도에는 이러한 기능성 일상화가 분류되는 카테고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부 다 ‘러닝’ 혹은 ‘농구’ 등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행택의 사용용도는 물품이 최초 개발하는 당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농구화’로 주장하는 신발은, 1980〜1990년대 개발 초기에는 농구화로 개발되었지만, 이후 사회 변화 및 소비자들의 니즈(needs)에 따라 기능성 일상화로 생산·소비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3. 청구법인은 모든 신발에 대한 행택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사) 청구법인이 신발 개발에 있어 여러 테스트를 거친다는 사실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신발은 기본적으로 모두 기능성 신발이다. ‘운동용 신발’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특정 스포츠만을 목적으로 당대에 개발된 최신기술이 접목된 신발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아) OOO 법규준수공고는 ‘Athletic Shoes’의 일반적 요소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품목분류 결정(OOO)은 대상 신발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과의 유사성 비교가 불가능하고, 설령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2018.8.14.자 OOO 결정에서는 쟁점물품 중 ‘러닝화’와 외관상 유사한 신발에 대하여 ‘기타의 신발’로 분류하였는바, OOO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청구법인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라이프스타일’과 ‘농구’ 혹은 ‘러닝’ 카테고리에 이중분류된 신발이 있다는 사실은 이 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1.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는 기능성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최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일관하면, ‘농구’ 혹은 ‘러닝’ 카테고리의 신발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면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로 이중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쟁점물품들은 모두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로만 분류되었을 뿐, ‘농구’ 혹은 ‘러닝’ 카테고리로 이중분류되어 판매된 적이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수입자의 고의·과실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판단에 있어 고려되지 않고(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청구법인 스스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을 ‘농구’나 ‘러닝’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농구’나 ‘러닝’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는 신발들과 외관상 차이가 크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후의 수입신고 건들에 대하여는 위 신청을 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충분히 위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조심 2022관16)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판단 자체가 있을 수 없다.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본세(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별도의 청구로 취소를 구함이 마땅하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에는 심판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도를 규정한 것 외에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심판청구를 한 후 이 건 심판청구와 병합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항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 주장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중 심판청구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가 없어야 한다. (나) 설령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마찬가지 이유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HSK 제6402.99호, 제6403.99호) 및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HSK 제6404.1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1.1.부터 2021.12.3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제6404.11-0000호 등 운동용 신발로 품목분류하여 한-OOO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8.부터 2021.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물품이 HSK 제6402.99-9000호 등의 ‘기타의 신발’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OOO과 같이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세율은 OOO와 같다.

(3)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 사전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8.11.30., 2019.3.13. 및 2020.3.13. OOO에 쟁점물품 중 ‘OOO’ 등 OOO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19.2.16. 2019.10.22., 및 2020.11.23. OOO에게 ‘기타의 신발’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13. OOO에 제4차 처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22.3.7. 처분청에게 “신청물품이 스포츠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신발로서 제64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스포츠용 신발,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바깥 바닥을 고무, 갑피를 가죽ㆍ프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신발’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법인의 청구이유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운동용 신발에 해당한다.

1. 러닝화는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동을 할 때 신는 신발’을 의미하며, 농구화는 ‘농구를 할 때에 신는 운동화’를 의미한다. 쟁점물품 중 농구화의 경우, 제64류 각 호의 용어인 ‘테니스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명시적으로 특게되어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하며, 러닝화의 경우 운동명이 별도로 특게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것’에 러닝화가 포함된다.

2.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해서는 국내 결정례(품목분류4과-861, 품목분류2과-4374, 품목분류2과-4375, 및 품목분류2과-1209)에서 해당 물품이 러닝, 태권도 및 배드민턴을 위한 기능과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와 유사한 신발’, 즉 ‘운동용 신발’로 분류하였다.

3. OOO의 신발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OOO 결정사례에 의하면, 소호 제6404.11호는 ‘테니스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 “특정사물의 열거 뒤에 일반적인 단어나 구가 뒤따르는 경우, 일반적인 단어나 구문은 전술된 특정단어와 같은 종류의 사물을 지칭한다”라고 언급하였다.

4. OOO 관세법 관세율표 제12부 제64류 추가 주2(OOO)에서는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이와 유사한 것’은 Athletic footwear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다만, 64류 주1에서 별도로 규정한 ‘스포츠 신발류’은 제외). 해당 주2 규정에서는 “Athletic footwear에 해당한다면, 해당 신발이 운동경기(Athletic game) 또는 운동목적(Athletic purpose)으로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더 나아가, OOO에서는 위 ‘운동용 신발’에는 체조화(스니커즈)와 훈련화(조깅화)가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6. OOO 법규준수공고에서는 ‘운동용 신발’의 정의와 특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OOO는 위 공고에서 “Athletic footwear는 빠른 발놀림이나 광범위한 달리기가 가능한 가벼운 ‘스니커즈’ 타입의 신축성 있는 신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Athletic footwear가 갖춰야 할 주요 특징으로 폭싱밴드, 운동에 적합한 바깥바닥면, 덧댄 설포, 깔창, 카라, 앞꿈치 범퍼, 뒷꿈치 지지대, 부상방지 기능, 단단한 마감 조치, 기타 일반적인 운동화 외관 등을 규정하였다. 다만, 해당 신발의 품목분류를 위해 상기 언급된 주요 특징들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7. OOO는 2019.10.16. 관세 고시 제37호(Customs Bulletin and Decision, No. 37)를 통해 과거 2017년과 2018년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기타의 신발’로 결정된 결정사례를 상기 OOO 내용을 근거로 ‘운동용 신발’로 재결정하고 변경 고시하였다. 또한, OOO 결정사례에서도 ‘운동용 신발’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OOO 법규준수공고와 동일하게 ‘운동용 신발’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능 중 일부만이라도 충족하는 신발은 ‘운동용 신발’로 분류하여야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곧 ‘운동용 신발’에 해당되기 위해서 OOO 법규준수공고에서 언급된 모든 기능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쟁점물품의 제작의도 및 표기내용에 따라 품목분류해야 한다.

1.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례에서 관세당국은 관세율표 제64류 각 호의 ‘운동용 신발’ 품목분류 시, 제품의 설계 및 제작목적(용도)과 기능성을 품목분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89.5.15. 선고 85구39 판결).

2. 국내에서 판매되는 쟁점물품의 행택에는 ‘사용용도’라는 항목이 있어, 해당 신발이 어떤 스포츠를 위해 사용되는지 표기되어 있다. 행택은 쟁점물품의 품명, 성분 등 각종 정보를 기재하여 판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3. 쟁점물품에 부착된 행택은 곧 제작당시 사용용도를 반영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쟁점물품은 러닝 또는 농구 목적으로 제작된 ‘운동용 신발’로 분류되어야 된다. (다) 쟁점물품은 기능성에 비추어 보아도 운동용 신발에 해당한다.

1. 쟁점물품은 쿠셔닝, 내구성, 안전성, 경량성, 유연성, 통기성, 접지력 및 지지력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며, 장시간 러 닝(Longer Runs) 및 부상방지(Injury Free) 및 그 밖의 ‘운동용 신발’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제작된다.

2. 쟁점물품 중 러닝화는 착용자의 편안함, 부상방지 등을 위해 가벼운 소재의 갑피, 충격을 흡수하는 중창 및 견고한 접지력을 제공하는 바깥바닥으로 구성된다.

  • 가) 먼저, 러닝화 갑피에는 경량성, 유연성 및 통기성을 위한 메쉬 소재 및 플라이니트, 발과 신발 간 고정력 향상을 위한 플라이와이어 기술이 주로 사용된다.
  • 나) 다음으로 러닝화의 중창에는 부드러운 쿠셔닝을 위한 OOO 기술 등이 접목되며, 각 기술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된다.
  • 다) 바깥바닥은 OOO 패턴 등을 사용하여 착용자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며, 충격흡수 및 마모 최소화를 위해 단단한 고무재질을 사용하거나 특수합성 고무를 사용한다.
  • 라) 쟁점물품 중 러닝화인 OOO 제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러닝화에 탑재되는 기술 외에 단순한 ‘기타의 신발’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술이 탑재된다. OOO 바깥바닥에 탑재되는 Fushion Layout 으로, 바깥바닥에 튜브를 삽입하여 바깥바닥의 유연성(Diving internal tubes to soften)을 향상시켜 착용자의 발을 보호한다. 또한, 발이 받는 압력을 분산시켜(Distributed stress concentrations for balanced loading) 발바닥에 편안함을 제공한다.

3. 쟁점물품 중 농구화는 러닝화와 동일하게 중창에 쿠셔닝과 안전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 소재가 사용되며, 착지 시 몸무게의 OOO배에 달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OOO 소재가 사용된다. 아울러, 탄소 섬유 생크 플레이트 기술이 추가되어 착용자의 발목 뒤틀림을 방지한다. 쟁점물품 중 농구화는 스포츠에 적합하도록 각각 다른 OOO가 적용되었고 이는 제작 당시 용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 용도인 ‘운동용 신발’로서 필요한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운동용 신발’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쟁점물품은 OOO 본사의 ‘운동용 신발’ 테스트를 충족하여야 제작 및 판매될 수 있으므로 ‘운동용 신발’에 해당한다. OOO 본사는 ‘운동용 신발’의 기능성 충족을 검증하기 위해 기준을 수립하고, 쟁점물품의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운동용 신발’ 해당여부를 검증하는 테스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운동용 신발’이 가진 기능성에 적합하여야 양산 및 판매가 결정되므로 이 미 테스트를 통과하여 판매된 쟁점물품은 ‘운동용 신발’에 해당한다. (라) 착용자가 쟁점물품을 착용하고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은 ‘운동용 신발’에 해당한다. 각종 운동경기 등의 착용사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 제품군(OOO) 착용자가 농구경기 및 마라톤 등에 참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의 사용용도가 스포츠 활동인 점, 소비자가 쟁점물품을 ‘운동용 신발’로 인지하는 점, 본사의 기술이 스포츠 선수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건강관리를 이끈다는 뉴스기사 보도가 존재하는 점을 살펴볼 때, 쟁점물품은 ‘운동용 신발’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카테고리 분류는 마케팅 목적으로써 품목분류는 홈페이지 상 분류가 아닌 통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 분류된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기타의 신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제품이 농구 또는 러닝 등 그 밖의 카테고리에도 분류된 이력이 존재한다. 쟁점물품 중 농구화 등 총 OOO개의 제품이 이중으로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과거·현재 관세당국 품목분류 분류의견 및 근거가 상이하다. 2018.7.27.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서 관세당국은 청구법인의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 분류된 제품을 농구화 용도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판단한 바,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달리 쟁점물품의 용도를 확인하고 퍼포먼스(기능)을 확인한 과거와 달리, 현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lifestyle(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신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과거 결정과 일관성이 없다. 아울러, 관세당국은 카테고리 분류가 곧 품목분류와 연관된다는 점에 대하여 단순 홈페이지 분류를 근거로 할 뿐, 쟁점물품의 특성, 구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5)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처분청 답변내용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농구화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 농구화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관세법령상 ‘농구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온라인 홈페이지상에서 ‘농구화’로 게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신발들 특징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농구화라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 나) 먼저 갑피에 관하여는, 땀은 발을 무겁게 할 수 있으므로 땀을 배출할 수 있는 ‘통기성’이 있어야 하고, 동작 중에 발이 신발내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발을 접지르는 등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지지력’이 있어야 하며,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게’가 가벼워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농구화’의 갑피에는 천연가죽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능을 부여해줄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 다) 또한, 중창에 관하여는, 농구는 수직강하가 많은 운동이기에 기본적으로 충격으로부터 무릎과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푹신함이 필요하되, 급출발·급정거·급방향전환 역시 많은 운동이기에 이를 가능케 하는 반발력(제동력) 또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농구화는 발 앞부분을 중심으로 일반 신발에 비해 반발력을 부여하는 쿠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한다.
  • 라) 마지막으로, 바깥 바닥에 관하여는 급정거 및 방향전환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마찰력(접지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양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위 농구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가)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농구화라고 주장하는 신발들의 경우, 첫째, 가죽을 사용하여 갑피를 구성한 신발로서, 농구화로 적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위 신발들이 모두 천연(인조)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죽은 ‘통기성’이나 ‘경량화’ 부분에서 합성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재로서 농구화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소재가 아니다.
  • 나) 중창 또한 일상화에서 사용되는 쿠션의 정도를 넘어서서 ‘농구’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개발된 쿠션이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상화’ 시장에도 각종 기능이 부여된 이른바 ‘기능성 일상화’가 등장하였고, 이제 일상화에도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부여하는 쿠션이 들어가 있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문양이 바깥 바닥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청구법인은 OOO 등의 기술이 구현된 쿠션이 위 신발들 중창에 들어가 있으므로 위 신발들은 농구화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일상화되어 심지어 ‘슬리퍼’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위 신발들에 적용된 중창기술이 ‘농구’라는 운동에 특화되어 개량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막연히 OOO 등의 기술이 위 신발의 중창에 사용되었다는 일방적 진술을 넘어서, 그 기술이 현재 일반적으로 일상화에도 사용되는 중창기술에 비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 다) 위 신발들의 바깥 바닥은 농구화에 필요한 정도의 접지력을 부여할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위 신발들의 바깥바닥도 특정한 모형으로 파여 있어 어느 정도의 접지력을 부여하기는 하나, 일상에서 필요한 정도일 뿐, 농구라는 극한의 방향전환 및 급정거 상황에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 신발들의 바깥바닥과 청구법인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농구화’로 게재하여 판매하고 있는 신발들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나) 쟁점물품은 러닝화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의 의미해석

  • 가) 품목번호 제6402호, 제6403호, 제6404호의 각 품명 기재에 비추어 봤을 때, 위 각 호는 신발의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의 소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일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보이지 않는다.
  • 나) 구체적으로, HSK 제6402.91-9000호, 제6402.99-9000호, 제6403.99-9000호는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6404.19-9000호는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HSK 6404.19-9000호만 ‘스포츠용 신발류’라는 설명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세번이 갑피와 바깥 바닥의 소재 있어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세번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도 동일하게 ‘특정 스포츠에 사용되는 신발’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다) 또한, 점차 ‘일상화’의 영역에 각종 기능이 부가된 ‘기능적 일상화’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현대사회의 신발 트렌드까지 고려하면, 위 각 세번 상의 ‘이와 유사한 것’의 해석은 앞에 나열된 스포츠의 예시인 ‘농구’, ‘테니스’ 외에 ‘스포츠’ 즉,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적 운동의 경우를 상정하여 특별히 고안된 ‘스포츠용 신발’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지, 단순히 개인적 체력단련 용도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라) 정리하면, 설령 러닝화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러닝화가 위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스포츠용 신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기록’을 목적으로 설계된 러닝화의 경우에 한정하여 ‘스포츠용 신발’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 ‘스포츠용 러닝화’의 특징 분석

  • 가) 현재 청구법인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단순한 체력단련으로서의 러닝이 아닌, ‘경쟁’과 ‘기록’을 염두해 둔 ‘스포츠용 러닝화’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스포츠용 러닝화’의 갑피는 ‘경량성’과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쉬(mesh)’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 바닥은 최대한의 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발의 모양에 최대한으로 근접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달리면서 받게 되는 충격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발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교적 크게 두되, 발 가운데 부분은 뛰다가 발을 접지르는 등 부상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 모양에 딱 맞게 설계해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중창에 관하여는, 첫째, 발가락쪽과 발뒤꿈치의 높이 차이를 ‘오프셋(offset)’이라 하는데, 오프셋 값이 높을수록 압력이 앞으로 쏠려 추진력을 얻기 쉽게 되어 경쟁과 기록을 위한 러닝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술이다. 여성들이 하이힐 구두를 신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과 비슷한 원리이다. 둘째, 오프셋이 높으면 그만큼 추진력을 얻기 쉽지만 동시에 충격흡수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신발 뒷부분을 활처럼 크게 휘어져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 충격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셋째, 중창에 단순히 OOO 등이 사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소재가 어떠한 비율로 들어가는지 및 그 외 어떤 성분이 추가되는지가 ‘스포츠용 러닝화’ 중창기술의 핵심이 된다. OOO는 현재 ‘스포츠용 러닝화’에 들어가는 최신 중창기술을 ‘OOO’라고 부르고 있다. (다) 기타의 다른 쟁점물품들도 운동용 신발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 OOO는 ‘아동용 신발’로 아동이 타인과 경쟁을 위한 정도의 극렬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위 신발 또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어 ‘스포츠용 신발’로 분류될 수 없다.

2. OOO는 갑피가 ‘천연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가죽은 메쉬 등 소재에 비하여 땀 배출에 불리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서 ‘스포츠용 러닝화’에 적합하지 않은 대표적인 소재이다. 또한 위 신발은 ‘스포츠용 러닝화’의 절대 목표-‘경량화’와는 달리, 부피가 매우 큰 신발로서 ‘스포츠용 러닝화’와는 목적을 달리하는 일상화일 뿐이다.

3. OOO 및 OOO는 발가락 부분과 발뒤꿈치 부분까지의 거리인 ‘오프셋(offset)’이 ‘스포츠용 러닝화’에 해당될 수준으로 가파르게 설계되어 있지 않고, 신발 뒷부분이 활처럼 휘어져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지도 않다.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증명하지 않는 이상, 위 신발들은 ‘스포츠용 러닝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OOO 품목분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은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OOO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출하였다. OOO은 2017.1.23. 신발의 갑피가 메쉬(mesh) 소재로 구성되었으며, 바깥 바닥이 OOO 소재로 이루어지는 등 스포츠용 신발에 쓰이는 기능들이 접목된 신발이라 하더라도 이는 ‘기능성 일상화’일뿐, ‘스포츠용 신발’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해당 신발을 ‘기타의 신발’에 해당하는 세번인 6404.19-9000호로 결정하였다.

(6)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주장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 관세율표 제64류에는 ‘테니스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주규정, 호해설 등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처분청은 일관되지 않은 품목분류를 하였다. 품목분류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처분청은 동일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제품군(라이프스타일)에 분류된 쟁점물품 중 농구화 및 러닝화를 서로 다른 HSK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2018년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홈페이지상 라이프스타일로 분류된 제품에 대하여 모두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2019년부터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 및 수입된 제품을 기타의 신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위 조항 제3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운동용 신발에 대한 다른 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에 부과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4. 아울러, 위 조항 제4호에 따르면,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있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 HSK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최초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근거를 신뢰한 점 및 비과세 관행의 성립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품목분류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OOO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결과로 쟁점물품이 ‘기타의 신발’로 분류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후 OOO으로부터 OOO와 OOO의 분석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이 ‘기타의 신발’로 분류된다는 분석회보를 받았으나, 이 중 일부만 보정신청(신고정정)하였으며 이후 이와 유사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기타의 신발’로 수입신고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이 언급한 2018년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은 각각 OOO의 OOO개 모델이며, 이 사건의 쟁점물품과는 다른 모델이다. OOO과 OOO의 품목분류는 각 모델별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물품의 형상, 기능, 실제 판매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류한 결과이며, 쟁점물품 동일 모델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적이 없다. 품목분류 사례는 구체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견본과 자료를 제시하여 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인데, 이렇게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른 모델의 사례를 참고하고 신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기 훨씬 이전부터 쟁점물품과 동종 모델(OOO)을 ‘운동용 신발’로 품목분류하고 수입신고하여 왔다. 즉,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입물품을 ‘운동용 신발’로 분류하였던 것일 뿐이다.

4.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과세표준 및 세율은 사후심사가 원칙인 점,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를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수리한 행위는 사실 행위에 불과하므로 2019년부터 과세관청이 일부 제품을 제외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신발’로 결정하였으나 실제로 수입통관 시 운동용 신발로 수입신고 된 쟁점물품의 HSK 정정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비과세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따라 여러 차례 회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2018.12.13. 개최된 2018년 제7회 OOO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신발에 대하여 기타의 신발로 분류하였고, OOO원장은 2019.1.2.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나라 관세법령 및 한-OOO FTA에서는 ‘운동용 신발’과 ‘기타의 신발’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운동용 신발’에 대하여 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운동용 신발은 단순히 운동에 필요한 편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경쟁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치열한 움직임에 적합할 정도로 특정 스포츠만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신발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농구’ 혹은 ‘러닝’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신발들과 갑피, 중창 및 바깥 바닥의 소재가 다르고 이로 인해 통기성․반발력(제동력)․마찰력(접지력)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당 운동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일상화의 영역에 각종 기능이 부가된 기능적 일상화의 범주에 해당하여 HSK 제6402.91-2000호, 제9402.99-2000호, 제6403.91-4000호 및 제6404.11-0000호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행택 상의 사용용도는 쟁점물품의 당초 설계 당시 농구화 또는 러닝화 등이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그 이후의 일상화로 변경되는 소비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품목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운동용 신발’이 아닌 ‘기타의 신발’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OOO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 OOO원장은 일관되게 쟁점물품이 ‘기타의 신발’로 분류된다고 회신한 점, OOO장이 OOO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기타의 신발’로 수리후분석하여 회보한 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회신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품에 대하여만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운동용 신발’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 및 수리후분석 회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세조사를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지 않았고, 이와 유사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운동용 신발’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 나. 제64류 ;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ㆍ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붙인 것은 제외한다](제11부)
  • 다.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 라. 석면제품(제6812호)
  • 마. 정형외과용 신발이나 그 밖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021호)
  • 바. 완구용 신발ㆍ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구나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제95류)

2. 제6406호의 부분품에는 못ㆍ프로텍터(protector)ㆍ아일릿(eyelet)ㆍ훅(hook)ㆍ버클(buckle)ㆍ장신구ㆍ끈ㆍ레이스ㆍ폼퐁(pompon)이나 그 밖의 트리밍(trimming)(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과 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류에서

  •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 나.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

4.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제64류 소호주>

1. 소호 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21.12.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제64류)> 품목번호 품 명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 그 밖의 신발 91 발목을 덮는 것 1000 방한화 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9000 기타 99 기타 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9000 기타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 그 밖의 신발류 91 발목을 덮는 것 1000 드레스화 2000 등산화 3000 편상화(lace-boots) 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9000 기타 99 기타 1000 드레스화 2000 등산화 3000 편상화(lace-boots) 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9000 기타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1 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9 9000 기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