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11.부터 2021.10.5.까지 OOO 소재 AAA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폴리에틸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BBB(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하였다.
- 나. 2021년 OOO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대상자 관리 소홀로 관세포탈 의혹이 제기(2021.10.21.)되자, 처분청은 OOO청장의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부당적용을 통한 관세포탈 혐의’ 조사지시에 따라 2021.12.10. 할당관세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회 및 CCC(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폴리에틸렌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연혁 및 그간 추천과정, 추천실적,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 등 구비 서류 등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전량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신청하면서 용도내 사용각서(직접 원료 사용, 제3자 제공 또는 양도 불가능 기재)를 작성ㆍ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2022.4.15.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OOO에 고발하는 한편, 2022.4.27.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율(0%) 적용을 취소하고 할당관세율(6.5%)과의 차이에 따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연합회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후 쟁점물품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위탁생산) 생산계약에 따라 직접 생산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관세법 제71조는 할당관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대상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는 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내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93호)은 <별표3>에서 대상물품 중 폴리에틸렌은 할당관세율 0%, 수량은 91,800메트릭톤으로 정하고 있다. OOO장관은 2021.1.4.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OOO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OOO, 이하 “추천요령”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추천요령 제3조에서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OOO장관은 국내 시장 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1>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HS 제3901.10호의 폴리에틸렌(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추천기관으로 연합회 및 협동조합으로 하고 할당관세율은 0%로 정하고 있다. 연합회장은 2021.1.4.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93호) 및 OOO에 따라 2021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이하 “세부추천요령”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세부추천요령 제3조는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적용품목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세부추천요령은 2022.1.19. 위 제3조 제1호를 “적용품목의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로 개정되었다. 처분청은 위 연합회장의 세부추천요령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가 아니어서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실수요자인 것처럼 허위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없이 연합회장에게까지 위임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처분청은 2021년 세부추천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실수요자의 범위를 ‘플라스틱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직접 생산의 의미마저 직접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더욱 축소하여 해석하였는바, 이는 확장축소해석금지, 유추해석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실수요자를 “실제로 필요하여 사거나 얻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1.2.26. 계열사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DDD이 생산 설비를 투자한 제조공장 EEE과 OEM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OEM 생산계약의 제2조[역할]는 “갑(청구인)은 의료용 비닐 방호복 가운(일회용) 원단 및 포장재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OOO)을 수입하여 병(DDD)에게 OOO로 OEM 방호복 생산을 의뢰하고, 병(DDD)은 설비 투자한 을(EEE)에게 원단 가공, 방호복 완제품 제조 및 포장을 요청한다. 을(EEE)은 수주조건 및 납기 일정에 따라 성실히 제조를 수행, 전 생산하여 갑(청구인)에게 신속하게 완제품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OEM 생산계약 내용대로 OOO 방호복 완제품을 공급받아 해외 수출(OOO) 및 국내 유통을 추진하였으나 OOO 방호복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거래선 발굴에 애로가 있어, 생산 설비를 개선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2022년부터 방호복을 양산하게 되었다. OEM은 계약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붙인 부품이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일종의 하청부 생산인바, 기업경영상 이러한 OEM 방식이 더 일반적인 생산방식인 점, ‘직접 생산’과 ‘직접 공장 가동’의 의미는 명백히 다름에도 OEM 생산을 직접 생산으로 볼 수 없다면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직접 생산’의 의미를 ‘직접 공장 가동’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모든 생산 공정을 하나의 회사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일부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직접 생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도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수요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설령 실수요자의 의미를 모든 공정을 직접 공장 가동하여 운영하는 자로 축소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수요자 단체에 해당된다. 세부추천요령에서 ‘실수요자 단체’를 실수요자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장투자, 공장설립, 설비투자, 상표제조, 원단 가공, 방호복 완제품 제조, 포장 등이 하나의 회사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여러 실수요자가 공정을 나누어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관세감면으로서 할당관세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21년도 세부추천요령에서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22년 개정 세부추천요령에서는 실수요자 뒤에 괄호를 붙여 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라고 표시하였다. 2022년 세부추천요령에서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의 의미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자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21년 2월말경 연합회에 추천서류를 제출하기 전 청구인이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연합회 OOO에 두 차례 전화를 하여 해당 팀의 OOO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OOO은 OOO에게 청구법인이 폴리에틸렌을 수입하고, 계열사인 DDD, DDD이 생산 설비를 투자한 제조공장 EEE과 OEM 계약을 체결하여 완제품인 방호복을 생산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이 ‘실수요자 및 실수요자 단체’ 요건에 해당되며 이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면 추천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3.2. 연합회 FAX 번호로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연합회에 팩스로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 용도내 사용각서, 사업자등록증, 선하증권사본,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는데, 이 것들 중 어떤 서류에도 허위가 없고, 사전에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에 대한 확인까지 거쳤으므로 연합회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용도내 사용각서의 경우 추천받은 물량은 당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서 상기 사용용도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생산’의 범위에 OEM 방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OOO 또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청구법인을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출서류를 안내해 주었으므로 추천대상자와 관련하여 연합회를 기망한바 없다. 2022년 개정 세부추천요령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하여 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추천 신청서류로 공장등록증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2021년에도 공장등록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직접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용도외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추천받은 물량을 모두 OEM 계약에 따라 플라스틱 등 제품인 방호복 등 생산에 사용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용도내 사용각서를 제출하여 마치 실수요자인 것처럼 실수요자 자격으로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다.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추천에 대한 한계수량 배정물량의 OOO는 “실수요자 및 실수요자 단체”에 배정되어 있고, 한계수량이 적용되는 연도에는 실수요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용도내 사용각서’를 제출하여야만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용도내 사용각서’에는 수입한 물량은 직접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고 국내외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법인도 연합회에 할당관세추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용도내 사용각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연합회에 ‘OEM 계약의 내용과 해당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연합회 직원은 청구법인이 실수요자 및 실수요자 단체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면 추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연합회 직원 OOO의 진술서 내용과 유선통화를 진행하였던 OOO의 진술에 따르면 세부추천요령의 실수요자는 폴리에틸렌을 직접 제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답변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실수요자 자격이 있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추천신청시, 용도내 사용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고, 이 사항이 문제되자 ‘OEM 방식의 생산도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실수요자 단체에 해당’된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실수요자 단체’란 실수요자 A, B, C, D의 회사들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권한 등을 위임하여 E라는 단체를 만들었을 경우 E가 실수요자 단체인데, 청구법인은 실수요자 단체에 대해서 문의ㆍ확인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3자간 OEM 계약서 상,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DDD 및 DDD이 생산설비를 투자한 EEE은 쟁점물품의 실수요자가 아니며, 청구법인 또한 실수요자 단체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21.12.24. 작성한 경위서를 보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당시에는 실수요자 자격으로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의 방문조사 이후 실수요자 단체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한 사실이 문제되자, 비논리적 주장으로 ‘실수요자 단체’ 자격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원료로 직접 생산할 계획이 없음에도 실수요자 자격 제출서류인 용도내 사용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첫 할당관세 추천을 신청한 날짜는 2021.3.2.인데 그 이전인 2021.2.26. 청구법인(갑), EEE(을), ㈜DDD(병)과 OEM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갑은 의료용 비닐 방호복 가운(일회용) 원단 및 포장재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을 수입하여 병에게 OOO로 OEM 방호복 생산을 의뢰하고 병은 설비·투자한 을에게 원단 가공, 방호복 완제품 제조 및 포장을 요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갑은 L/C개설 이자비용, 수입추진에 따른 인건비 명목으로 수입총액의 OOO를 수수료로 포함하여 원재료를 병에게 공급, 병은 을에게 적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생산을 의뢰, 을은 양산 체제를 확립한 후 포장재 및 비닐 방호복 완제품의 공급가를 책정하여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판매가를 합의,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할당관세 추천 신청시부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는바, 이는 처분청이 2022.2.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DDD에게 판매할 사전 계획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추천대상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수입대행 계약서를 제출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은 자사 홈페이지 회사소개에서, 자사를 종합상사와 무역상사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OOO건에 대해 모두 용도내 사용각서를 제출하여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으나 쟁점물품 전량을 OEM 계약상의 일정한 수수료(LC 개설에 따른 이자비용, 수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명목으로 수입총액의 OOO 수수료)를 가산하여 DDD에 판매(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추천신청시 이미 OEM 계약을 맺어 쟁점물품을 판매할 목적이 있었고, 이익을 가산하여 추천받은 물량 전량을 판매할 계획이고, 용도내 사용각서에 “추천받은 물량을 국내외에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을 받기 위해 용도내 사용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명백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누34417 판결)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것은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를 추천 받기 위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재판매 및 제3자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용도내 사용각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추천기관을 기망하였고,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청구법인의 수입 부대비용 등을 가산하여 제3자(DDD)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할당관세 적용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추천대상자에 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연합회장은 추천대상자로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할당관세 적용을 위하여 관세법부터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93호), OOO 공고, 연합회장 공고의 순으로 차례대로 위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합회장의 세부추천요령은 관세법 제7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OOO장관)의 위임을 받아 공고한 것이며, 최종 승인 또한 OOO장관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위임받은 연합회장이 공고한 세부추천요령을 근거로 하였기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2022.1.5. 할당관세 제도의 주무부처인 OOO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 신청을 할 경우, 실수요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OOO장관은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사용)하지 않고 제3자(DDD)에 판매(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실수요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발급받은 추천서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93호, 2020.12.29.)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호, 2021.1.4.) 제2조[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5) 2021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BBB 공고 제2021-1호, 2021.1.4.) 제3조[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적용품목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적용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6)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BBB 공고 제2022-1호, 2022.1.19.) 제3조[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적용품목의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적용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1) 이 건 관련 처분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연합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수요자 자격으로 OOO건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2021.3.11.부터 2021.10.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2021년 OOO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대상자 관리 소홀로 관세포탈 의혹이 제기(2021.10.21.)되어, OOO청장은 최근 2년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 OOO개사를 대상으로 추천대상자 자격 적정성을 분석하여, 생산시설이 없는 도매업체로 확인되었음에도 수입물품 전량 실수요자(제조) 추천받은 업체 등 관세포탈 혐의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1.26. OOO청장의 ‘폴리에틸렌 할당 관세 부당 적용을 통한 관세포탈 혐의’ 조사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2021.12.10. 할당관세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회 및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폴리에틸렌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연혁 및 그간 추천과정, 추천실적,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 등 구비 서류 등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부터 할당관세 추천기관에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한 결과, 전량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신청하였고, 구비서류 중 용도내 사용각서(직접 원료 사용, 제3자 제공 또는 양도 불가능 기재)를 작성ㆍ제출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12.23.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2021년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내역과 할당관세 추천받아 수입한 쟁점물품 수입물량의 국내 처분(제조, 가공, 판매)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았고, 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 및 첨부자료(용도내 사용각서 포함)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폴리에틸렌의 국내 처리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신청 및 추천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은 전량 ㈜DDD(OOO)으로 판매(매출세금계산서 발행)된 후, ㈜DDD과 장비임대차계약이 체결된 EEE에서 방호복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4.15. 청구법인이 실수요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여 구비서류인 용도내 사용각서를 작성한 후 추천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추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OOO에 고발(송치)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2.4.25.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취소하고 협정관세율(6.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아) OOO은 2022.10.7.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2) 2019년까지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폴리에틸렌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0%)를 적용하다가, 2020년 이후부터 연간 한계수량이 적용되었는데,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에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폴리에틸렌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OOO장관으로 정해져 있다. OOO장관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한 OOO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고, 동 요령을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기관으로 2021년의 경우 BBB 및 OOO을 지정하였으며, OOO장관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업무를 위임받은 BBB는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을 공고하면서 추천대상자 및 구비서류를 OOO와 같이 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3.2. 사용용도를 ‘의료용 방호복 가운 생산 원단’으로 하여 폴리에틸렌 OOO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면서 OOO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도내 사용각서’를 작성하여 BBB에 제출하였다.
(4) 연합회 직원 OOO의 진술조서를 보면 “세부추천요령 자격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실수요자는 폴리에틸렌을 직접 제조에 사용하여야만 한다고 답변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연합회 할당관세 추천 담당자인 OOO에 대한 수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실수요자 자격이라는 얘기를 해 준 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직원 OOO의 경위서에도 “연합회에 유선 문의한 결과 서류상 하자가 없고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추천서를 발급한다는 답변 확인 후 ‘1. 실수요자’로 총 OOO회에 걸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여 추천서를 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은 처분청의 2022.2.10.자 신문에서 “청구법인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폴리에틸렌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DDD을 통해 OEM 형태로 의료용 방호복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1.2.26. 청구법인(갑), EEE(을), DDD(병)과 OEM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갑은 의료용 비닐 방호복 가운(일회용) 원단 및 포장재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을 수입하여 병에게 OOO로 OEM 방호복 생산을 의뢰하고, 병은 설비ㆍ투자한 을에게 원단 가공, 방호복 완제품 제조 및 포장을 요청한다. 을은 수주조건 및 납기일정에 따라 성실히 제조를 수행, 전 생산하여 갑에게 신속하게 완제품을 공급한다[제2조(역할)]. 갑은 L/C개설 이자비용, 수입추진에 따른 인건비 명목으로 수입총액의 OOO를 수수료로 포함하여 원재료를 병에게 공급, 병은 을에게 적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생산을 의뢰, 을은 양산 체제를 확립한 후 포장재 및 비닐 방호복 완제품의 공급가를 책정하여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판매가를 합의, 확정한다[제4조(판매가격)]”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위 (4), (5)의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 중 2021.3.2. 추천신청한 폴리에틸렌 OOO을 DDD에 공급하고 쟁점물품의 가격(OOO원)에 수입제비용(OOO원)을 더한 금액(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22.1.5.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제도의 주무부처인 OOO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위 (5)의 OEM 계약의 내용과 같은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청구법인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 신청을 할 경우 실수요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장관은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사용)하지 않고 제3자(DDD)에 판매(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므로 ‘실수요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열사인 DDD과 생산설비를 투자한 제조공장 EEE과의 사이에 OEM 생산방식으로 폴리에틸렌을 원재료로 하여 의료용 비닐 방호복 등을 생산해 완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DDD에 공급 및 생산의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21년 연합회의 세부추천요령상 실수요자에 해당하고, 추천 신청 전 위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연합회 추천담당자에게 질의까지 한 후 신청하여 추천대상자가 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연합회에 할당관세 추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용도내 사용각서’에 ‘추천받은 물량은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추천받은 물량을 국내외에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처분청의 신문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DDD을 통해 OEM 형태로 의료용 방호복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임’을 인정한 점,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2021.3.2. 추천 신청한 폴리에틸렌 OOO을 DDD에 공급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OOO원)에 수입제비용(OOO원)을 더한 금액(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OOO장관은 2022.1.5. 위 OEM 생산계약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사용)하지 않고 제3자(DDD)에 판매(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청구법인은 ‘실수요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연합회의 직원들 또한 추천 신청 전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