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28 선고일 2023-01-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잘게 절단한 과실 21% 이상에 액상과당·설탕·합성향료 등을 혼합한 조제품으로 액상과당 등은 위와 같이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이고 그 외의 첨가물 역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물품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30.부터 2020.6.20. OOO 소재 AAA로부터 MANGO PULP BASE(이하 “쟁점물품①”이라고 한다) 및 PEACH PULP BASE(이하 “쟁점물품②”이라고 하고,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의 품목번호를 HSK 제2106.90-9099호(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15. 및 2020.6.11. 쟁점물품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① 및 쟁점물품②가 HSK 제2008.99-9000호(기본세율 45%) 및 HSK 제2008.70-9000호(기본세율 45%)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2020.6.16. 및 2020.6.18.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0.6. OOO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은 2020.11.13.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품목분류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12.8. OOO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재심사 결과 OOO은 2021.7.23.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품목분류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① 및 쟁점물품②가 HSK 제2008.99-9000호 및 HSK 제2008.70-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22.5.3. 청구법인에게 그 적용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2106.90-9099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2008호와 제2106호를 구별하는 기준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는 복숭아ㆍ살구ㆍ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물품을 포함하고, 이러한 물품에는 설탕, 감미료 등이 추가 될 수 있으나,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008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되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용기는 중요하지 않다. 제2008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ㆍ제0909호나 제2106호). 제2008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ㆍ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고, 더욱이 다른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ㆍ절단한 것ㆍ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香味: flavouring)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나 제2106호). 관세율표 제2106호의 해설서에서도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 제2106호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물품을 관세율표 제2008호와 제2106호로 품목분류하는 기준은 해당 물품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나)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설서에 기재된 ‘과일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2008호와 제2106호를 구별하는 기준을 과실 함유량 20%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과실 함유량 20%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과실 함유량 20%를 기준으로 과일의 본질적인 특성이 달라진다는 품목분류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 처분청은 법률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품목분류 통칙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결정한 기준이 과일 함유량 20% 기준이고, 처분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건 품목분류를 한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일 함유량 19.9999%의 제품과 20.0001%의 제품에 어떤 차이가 있어 과일의 본질적인 특성의 유무를 정할 수 있는지, 또한 과일 함유량 19.9999%의 제품에 과육 1개만을 추가하면 무슨 큰 변화가 발생하여 과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면 지급이라도 이 건 처분을 수긍하고 불복을 취하할 것이나, 이제까지의 처분청의 답변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2)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서 “이 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ㆍ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서는 제2008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ㆍ제0909호나 제2106호)“고 설명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설탕에 재워 “과자의 용도”로 사용하면 제1704호에 분류하고, 과실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HSK 2008호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접 음료용 향미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것 역시 2008호에서 제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팥빙수 등의 토핑용으로 고가의 과일 대신 사용하려고 계획하였고, 실제로 토핑용으로 수입하여 토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단순한 주관적 용도라거나, 수입 후에 그 용도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는 처음에는 과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여 수입하였으나, 실제로 토핑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적용 가능한 경우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팥빙수 토핑용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제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2106.90-9099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딜 수 없다. (가) 관세율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部(부)·類(류)·節(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號(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제2106호는 제16류부터 제20류까지와 다른 부(주로 제1부, 제2부, 제3부와 제6부) 등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먼저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제20류 총설(6)에서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포함되고, “이들 물품에는 원래 모양, 조각으로 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5)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중략)~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낼 수도 있고,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2106호 해설서에서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①은 잘게 절단한 망고(과실)과육에 액상과당, 설탕 등으로 혼합한 조제품으로 그 맛[망고맛]과 외형[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 성분비율[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망고(과실) 외 설탕과 합성 감미료(액상과당)은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성분이며, 향, 정제수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이고, 따라서 망고(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조제품)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다) 쟁점물품②는 잘게 절단한 복숭아(과실)과육에 액상과당, 설탕 등으로 혼합한 조제품으로 그 맛[복숭아맛]과 외형[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 성분비율[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등을 아울려 참작하면, 복숭아(과실) 외 설탕과 합성 감미료(액상과당)은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성분이며, 향, 정제수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이고, 따라서 복숭아(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조제품)이며, 소호 제2008.70호에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2008.7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라)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두어 같은 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변경 및 재심사 등을 심의 할 수 있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관세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품목분류에 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의 법적 효력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동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품목분류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므로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2019년 제OOO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서는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동 결정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과실(복숭아, 망고) 함유량이 20% 이상으로 과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200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마) OOO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과실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제2008호로 분류하고 있다. (바) 또한 OOO의 품목분류 사례[HQ H304024, 2020.2.18.]를 살펴보면, ‘TO17E 열대 토핑’은 설탕(37%), 포도당 시럽(20%), 망고 펄프(12%), 패션푸르트(12%), 레몬 주스(8%), 기타 등으로 구성된 플레이팅 디저트, 아이스크림 등 토핑용 조제품으로 최초 제2106로 분류하였으나(NY F89129, 2000.7.19.), 이후 제2106호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2008호로 변경하여 분류 결정하였다. 또한 동 사례에서는 위와 동일한 취지로 설탕(47%), 물(27.7%), 딸기 펄프(23%), 점도증진제(1.4%) 등으로 구성된 ‘TO10E 딸기 토핑’을 당초 제2106호로 분류하였으나(NY F87143, 1999.2.16.) 이후 동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제2008호로 변경하여 분류하였다. 따라서 OOO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과실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2008호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이 되고 있는 호(제2008호, 제2106호)가 속한 물품들은 제1부(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와 제2부(식물성 생산품)의 생산품을 기본재료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조제(혼합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존처리하는지가 주요 분류 쟁점이며, 사용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호가 아니다. (가) 법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토핑용으로 수입하였고, 수입 후 실제 카페와 카페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품목분류시 주관적인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품목분류의 결정 방법에 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며, 환언하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예산상의 문제로 고가의 팥빙수를 제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산 과일로 토핑을 제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용의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즉 청구법인은 고가의 국내산 과실을 대체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 용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쟁점물품의 사용 용도는 과실에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밝힌 쟁점물품의 수입 경위, 용도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에 있음이 더욱 분명해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과일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제2008호, 관세율 45%)’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 특성을 상실한 조제식료품(제2106호, 관세율 8%)로 볼 것인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 과일을 이용한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 보다는 과일을 세절하여 과일 맛만 살리는 것이 더 시장의 니즈에 부합한다고 보아 OOO의 업체로부터 망고와 복숭아를 세절하여 설탕 등에 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2106.90-9099호(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쟁점물품①의 품명은 “Mango preparation”으로 망고과육 약 21.25%, 액상과당 약 56.5%, 설탕 약 12.5%, 정제수 7.5%, 합성 망고향 0.3%, 기타 약 2%로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소매 포장한 것(4.5KG)이고, 쟁점물품②의 품명은 “Peach preparation”으로 복숭아과육 약 21.25%, 액상과당 약 63.2%, 설탕 약 12.5%, 합성복숭아향 1.6%, 기타 약 1.5%로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4.5KG)이다. (다) OOO청장은 2019.9.3. 처분청에 2019년 제OOO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분류사례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물품이 과실의 과육과 퓨레가 각각 23%(①라스베리&사과), 33%(②망고&사과)로 과실 함유량이 20% 이상이므로, 함유량으로 보더라도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제2008호에 분류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6.1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①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제4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①의 망고과육이 약 21.2%이므로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0.10.6. OOO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20.11.1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분석결과와 같이 쟁점물품①을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8. OOO원장에게 2020.10.6.자 회신에 대하여 관세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21.7.23.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이유로 쟁점물품①을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쟁점물품②는 2020.10.18.자 처분청의 분석회보, 2020.11.13.자 OOO원장의 사전심사 회신, 2021.7.23.자 재심사 회신에서 HSK 제2008.70-9000호로 품목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 통지 내용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2022.5.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실의 함유량 20%를 기준으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서도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 그 어떤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참고로 하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과실 함유량 20%를 전후한 어떠한 차이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이고 차라리 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아) 처분청은 2019년 이전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실 함유량 20%를 기준으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고 하면서 기존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 유지 여부 판단기준으로 한 과실 함유량 20%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쟁점물품은 토핑용으로 사용되므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심의 할 수 있는바, 2019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례 등에 비춰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고, 이후 OOO은 이를 기준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과실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제2008호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서 제2008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고,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는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잘게 절단한 과실(망고, 복숭아) 21% 이상에 액상과당․설탕․합성향료 등을 혼합한 조제품으로 과실 외 첨가된 액상과당․설탕․합성향료 등은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이고, 그 이외에 첨가 물질도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물품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하는 때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용도 등에 따라야 하고, 해당 물품 수입 후 일부 사용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2008.99-9000호 및 HSK 제2008.70-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 제2008호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3) 물ㆍ시럽ㆍ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보존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8) 당(糖)시럽에 넣은 타마린드(tamarind) 열매의 깎지(pod)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이 어떤 지에는 상관없다)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농축한 설탕 시럽에 장시간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ㆍ제0909호나 제2106호). 이 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ㆍ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더욱이 다른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ㆍ절단한 것ㆍ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香味: flavouring)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나 제2106호).

□ 제2106호 21.06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 그러나 이 호에는 식료품을 함유하는 효소 조제품은 제외한다[예: 포도당이나 그 밖의 식료품이 첨가된 단백질 분해 효소로 구성된 육연화제(肉軟化劑)(meat tenderiser)]. 이러한 조제품은 이 표에서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507호에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식탁용 크림ㆍ젤리ㆍ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가루(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전분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기본 재료로 한 가루는 그들의 코코아 함유량에 따라서 제1806호나 제1901호에 분류한다(제19류 해설서 총설 참조). 그 밖의 가루는 그들이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으면 제1806호에 분류한다. 감미료로 사용하는 향미나 착색한 설탕의 특성을 갖는 가루는 경우에 따라 제1701호나 제1702호에 해당한다. (2) 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탄산수소나트륨ㆍ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 감초 추출물(extract)을 기본 재료로 한 음료제조용의 향미용 가루(“cocoa-powder”로 판매한다) (3)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나 그 밖의 지방이나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하는 것 (4)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나 견과류를 함유하는 물품: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초콜릿ㆍ팬시 비스킷(fancy biscuit)ㆍ파이(pie)ㆍ케이크(cake)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한다. (5) 꿀벌 로얄젤리로 강화한 천연꿀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 탈지(脫脂: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 ;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 탈지(脫脂: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는 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304호),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4호). (7)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인산ㆍ보존제ㆍ발포제ㆍ과실 주스 등을 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香味: flavouring) 성분을 함유한다(전부나 일부분). 그 결과로 해당 음료는 대개 설탕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ㆍ포도주나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들 물품 중 일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 조제하며 ; 이들 조제품은 물ㆍ알코올 등의 불필요한 대량 수송을 피하기 위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제시한 대로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 이 호에는 하나나 그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2호). (8) 천연이나 인조의 향료[예: 바닐린(vanillin)]를 기본 재료로 한 식용의 태블릿(tablet) (9) 단과자ㆍ껌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특히 당뇨병 환자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 (10) 사카린(saccharin)과 어떤 식품[예: 유당(lactose)]으로 구성된 감미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예: 태블릿(tablet)] (11)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high protein value)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한다(예: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ㆍ블랙커런트(blackcurrant)ㆍ레몬(lemon)ㆍ민트(mint) 등]의 향미(香味)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이나 인조의 향미(香味)료를 첨가한 것(구연산이나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이 호의 합성조제품[위의 (7)을 참조]이 첨가된 향미(香味)있는 시럽으로서 특히 콜라에센스(cola essence)와 구연산을 함유하며 캐러멜화 당(caramelised sugar)으로 착색한 것이나 구연산과 과실[예: 레몬이나 오렌지]의 정유(essential oil)를 함유한 것 ; -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ㆍ견과류 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ㆍ해당 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ㆍ견과류 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 ; -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ㆍ과실의 정유(essential oil)ㆍ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 (13)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 laxative)ㆍ하제(下劑: purgative)ㆍ이뇨(利尿: diuretic)ㆍ구풍(驅風: carminative)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 호에는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특효가 있는 활성 성분을 포함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침출액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 이 호에서는 또한 제0813호나 제9류에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도 제외한다. (15) 서로 다른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이나 제1211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ㆍ절단한 것ㆍ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 이들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료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특성이 제9류에 해당하는 종(種)의 함유량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유형의 물품은 제외한다(제9류).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ㆍ색소ㆍ향미제ㆍ방향성(芳香性) 물질ㆍ캐리어(carrier)ㆍ충전제ㆍ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이 조제품들은 관련 영양성분의 결핍 이외에 질병에 대한 치료적ㆍ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적ㆍ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003호나 제3004호). (17) 설탕ㆍ향미제나 착색제[예: 식물 추출물이나 오렌지, 블랙커런트(blackcurrant) 등과 같은 특정 과일이나 식물]ㆍ산화방지제(antioxidant)[예: 비타민 씨나 시트르산(citric acid)이나 양쪽 모두]ㆍ보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알갱이나 가루 모양의 조제품으로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 그러나, 설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제1701호나 제1702호에 해당한다. 이 호는 다음의 것들을 제외한다. (a)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 (b) 사람의 소비를 위하여 식이보조제로 포장된 제2102호의 미생물(제2102호) (c) 니코틴을 함유한 추잉껌(제2404호) (d) 식용의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서,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제180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