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시 사용한 국내 제3자의 수입가격은 그 국내 제3자와 청구법인간의 의무, 역할 및 기능에 차이가 있어 보여 그 과세가격을 결정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시 사용한 국내 제3자의 수입가격은 그 국내 제3자와 청구법인간의 의무, 역할 및 기능에 차이가 있어 보여 그 과세가격을 결정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관0285 / 조심2015관0130 / 조심2017관0074
[주 문] 인천세관장이 2022.5.16. 및 2022.7.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명품산업 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국내에 AAA 브랜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판매자가 OOO 투자하여 OOO 국내에 설립되었고, 그 이전에는 쟁점판매자와 비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쟁점판매자로부터 AAA 브랜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종 소비자가격에 승수(통상 수준의 마진율)를 적용한 제3자 도매가격에 할인율 20%(이하 “쟁점할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결정되고, 이와 같은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AAA 자회사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각 수입업체들의 기능 및 거래수량 등에 따라서 할인율만 달리 적용될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당사자 간 협의과정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쟁점물품의 최종 소비자가격 등을 결정하였고, ②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공제하는 통상 수준의 마진(승수를 말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③ 동종의 다른 명품 수입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보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④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적용된 쟁점할인율 20%가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명품 브랜드 시장은 타 공산품과 달리 브랜드가 구축한 정체성ㆍ 이미지ㆍ희소성 등을 중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시장과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케팅을 펼치고 이에 따라 확보한 무형의 가치를 소비하는 시장이다. 명품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고 박리다매의 판매방식보다는 제한된 수량을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거래의 주도권을 판매자가 가지는 전형적인 Seller’s Market이고, 가격 자체보다 시장에서의 이미지 브랜딩 및 가격 포지셔닝이 더욱 중요한 업계 특성상 수입가격 결정은 판매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청구법인은 AAA 브랜드의 시즌별 국내 시장상황ㆍ경쟁사의 제품 가격ㆍ다른 유사제품의 가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최종 소비자가격(Retail Price)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모델ㆍ수량 등을 결정하여 쟁점판매자에게 가격조정을 제안하므로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AAA 상품의 수입가격은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고, 청구법인이 최종적인 수입물품 및 모델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관련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나)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공제하는 승수에 대한 자료 미제출이 거래가격 부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승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승수는 쟁점판매자가 임의로 설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승수는 AAA 관계사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 등 모든 거래에서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변수로 수입자의 매출이익률ㆍ재고위험 부담여부 등 다양한 정량적인 요소와 해당 수입국가 내 브랜드 인지도 등 정성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변수이다.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업용 물품의 경우에도 규격화된 산식이나 산출 방식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기보다는 경쟁업체, 경쟁물품과의 가격 비교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령, 승수에 대한 청구법인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199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2항 제2호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CCC(이하 “DDD”라 한다)․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국내 제3자”라 한다)의 수입가격 결정 시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된 제3자 도매가격(최종 소비자가격에 승수를 적용한 가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승수의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수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으면서도 정작 쟁점①처분 시에는 승수가 적용된 국내 제3자 도매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거래가격 부인 사유는 쟁점①처분 사유와 모순된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 업체보다 높다는 이유는 거래가격 부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은 특수관계자 간 사후보상 조정 이후의 최종 공시자료로서 수입가격의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업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III 사업을 영위해 온 반면, 청구법인은 2018년도부터 III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들의 조건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을 단순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대법원에서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이유가 거래가격 부인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 (라) 쟁점할인율 20%는 청구법인의 거래수량과 역할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쟁점판매자는 전 세계적으로 특수관계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구매자들에게 동일한 수입가격 결정방법[제3자 도매가격(= 최종 소비자가격 × 승수) × (1-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수입국가의 시장 상황ㆍ수입물량ㆍ재고 반환 조건과 같은 거래조건ㆍ기능 및 역할(위험/비용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자별로 일정 할인율을 차등적(0% ∼ 34%)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이 구매자별 차등적인 할인율 적용은 그 자체가 AAA 그룹의 일반적인 가격정책일 뿐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쟁점할인율 20% 전체를 부인하고 국내 제3자 도매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판매자와의 청구법인 및 국내 제3자 간 거래수량․역할 및 기능 등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쟁점할인율 20%는 국내 판매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국내 제3자와는 달리 AAA 브랜드의 한국 내 전용 사용권자로서 브랜드 유지 및 관리 의무가 있고, 국내 제3자들의 수입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부담 위험 등을 부담하며, AAA 브랜드만을 위한 HHH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AAA 브랜드 전용 사용권자로서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수행하는 데 반해, 국내 제3자는 매장 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온라인매장(대형 인터넷쇼핑몰)과 자체 편집샵에서 AAA 브랜드를 타사 브랜드와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AAA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별도의 마케팅도 수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다른 명품 브랜드들보다 국내 진출이 늦은 후발업체로 다른 명품 브랜드들의 일반적인 HHH 수수료율(9% ∼20%)보다 높은 HHH 수수료율(23% ∼ 26%)을 부담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AAA 상품을 수입하였던 BBB은 AAA 상품만을 위한 매장(3개) 관리, 제품의 광고 및 홍보 등 브랜드 관리를 BBB의 단독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였는바, 쟁점판매자는 BBB의 위와 같은 역할 및 기능,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BBB에게 평균 13%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에게는 최소 물량 구매의무가 있고, 국내 제3자의 수입금액보다 약 18배 많은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과거 비특수관계자인 BBB이 현재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약 30% 수준의 물량을 수입하면서 평균 13%의 할인율을 적용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BBB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쟁점할인율 20%는 상관행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 주문에 의한 상관행상 할인은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량할인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관74, 2017.11.18.)가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물품을 국내 제3자의 판매가격(최종 소비자가격)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국내 제3자가 수행하지 않는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역할 및 기능의 차이에 따른 쟁점할인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동일물품 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여성복을 DDD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한 것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해 DDD가 GGG에서 자체적으로 카드 할인 등 프로모션을 통해 10% 정도 에누리하여 판매하였지만 청구법인의 매출장에는 에누리 10%가 반영이 되지 않은 최종 소비자가격이 기록되고, GGG의 에누리와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비교하면 최종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2013년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량도 급격하게 변동한 바가 없기 때문에 쟁점할인율이 변경되지 않았다. (마) 비교가격 검토를 통해서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 쟁점판매자는 동일물품을 국내 제3자에게도 판매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제3자는 AAA 상품만을 위한 HHH이나 전문 매장을 운영하지 않을뿐더러 여러 다른 브랜드 제품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함께 판매하며, AAA 제품만을 위한 독자적인 광고 및 마케팅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가격에 대한 적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소를 조정해야 될 것인바, 청구법인이 국내 제3자와 달리 추가로 수행하는 활동에 따른 광고선전비 및 HHH 입점수수료를 수입물량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비용은 2020년의 경우 개당 EUR 132유로(178,116원)이고, 이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반영하여 국내 제3자의 수입가격(제3자 도매가격)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10% 이내(△8% ∼ 4%)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판매자와 BBB 간 체결한 계약서(이하 “BBB 계약서”라 한다)에 ‘Base Discount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판매자가 관계사와 비관계사를 구분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판매자의 가격결정방식(할인율 정책)을 BBB에 밝히지 않기 위해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제3자 도매가격에 수입자의 역할 및 기능과 거래수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가격결정방식은 관계사와 비관계사 모두 동일하다.
(2) 제6방법으로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적정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①처분 시 제1방법부터 제5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각 조항의 어떤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제1방법부터 제5방법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위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각 방법의 어떤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비교 가능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신축 적용해야 함에도 비교 가능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인 제3자 도매가격(20%의 할인율을 전부 부인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위법이 있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2013년 설립 이후 관세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BBB도 관세조사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BBB보다 거래수량 및 위험 부담 등이 더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추가 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따른 정상적인 할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을 검토한 결과, 이전가격의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에 비하여 대부분 중위값 이하이거나 하위 사분위값을 벗어난 경우도 있다는 이유로 2015년 약 OOO원 및 2017년 약 OOO원의 이전가격 조정을 수행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OOO원을 영수하여 2020년 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6항 제4호에 따른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위 가산세 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 외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경미한 과실 및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명품시장의 상업관행에 부합하는 가격결정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고, Seller’s Market 특성에 따라 청구법인 또한 국내 제3자들에게 제시되는 제3자 도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쟁점판매자로부터 제시받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제3자 도매가격 설정 이후 역할 및 기능의 차이ㆍ거래수량의 차이ㆍ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쟁점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쟁점판매자는 제3국의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할인이 근거 없는 비정상적인 할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쟁점할인율을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① 국내 제3자가 어떤 가격으로 수입하는지 알 수 없었고, ②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입물량 및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는 국내 제3자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함을 알기 어려웠으며, ③ 청구법인 설립 이후 기능과 역할이 변동된 적이 없어 매년 할인율 조정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점, ④ 쟁점판매자가 관계사 및 비관계사별로 기능과 역할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적정하게 수입가격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적용한 제6방법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제31조부터 제34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에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인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수입신고 시 이 건 관세조사와 같이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와 같은 경우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부가가치세과-396, 2018.6.27.)가 있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최종 소비자가격ㆍ승수ㆍ할인율 3가지인바, 청구법인은 위 3가지 요소를 쟁점판매자와 협상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판매자가 결정한 위 요소들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다. 청구법인은 판매자가 거래의 주도권을 가지는 명품 브랜드 시장의 특수성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가 결정한 최종 소비자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를 검토하여 쟁점판매자에게 가격조정을 제안하고 최종 수입결정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가격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최종 소비자가격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체결한 계약서(Agreement)(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권장하는 가격을 준수하여야만 하고, 청구법인이 일부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의 수정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합의는 할인율에 한정되는데, 이때 할인율은 제3자 도매가격과 달리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전제로 하는 명품 브랜드 시장의 특수성은 결국 쟁점판매자가 임의로 산정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간에 특별한 가격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도 쟁점판매자가 일방적ㆍ임의적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종 소비자가격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수출자에 대하여 가격협상을 요구하는 등 수입가격 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수출자의 수입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입가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 아래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의될 때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7.5.26. 선고 2016구합6642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11.3. 선고 2017누53936 판결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승수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3자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승수는 수입자의 이윤을 나타내는 수치로, 당연히 수입자의 판매관리비ㆍ목표이익 및 동종업계의 이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국내 판매업체의 통상적인 이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승수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승수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사 가격 등 시장 조건에 대한 ‘stress test’와 함께 재판매가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할 뿐, 별도 산식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승수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 통상 이윤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승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니 이를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해석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판매자가 모든 환경 및 상황에서 관계사와 비관계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승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본사 및 그룹 차원의 임의적․자의적 결정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요소는 승수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격 및 할인율의 영향을 받는바, 승수 자체가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하여 쟁점물품이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수입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율 20%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할인율은 경험적 데이터를 참고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소명서 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판매자 역시 수입자별로 적용되는 할인율은 이들이 부담하는 위험 및 기능분석을 기초로 결정되고, 특별한 산식이 아닌 경험적 데이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구체적 산정근거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국가별로 관계사에게 15%∼34.5%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할인율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각 국가의 수입자가 특수관계자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장상황ㆍ거래수량 등 변동요소가 존재함에도 청구법인 설립 이후 단 한 번의 변동도 없이 매년 동일하게 쟁점할인율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국가별 관계사 할인율에 관한 청구주장과는 별개로 이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위 청구주장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인율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OOO 법인의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약 1.7배∼3배, OOO 법인은 청구법인의 약 0.3배∼0.5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 지역 관계사들의 할인율 20%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이 할인율이 수입물량 또는 기능상 차이를 고려한 산정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판매자가 특수관계자들에게 임의적인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에서 개별시장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동일한 가격정책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한다면 비특수관계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3관285, 2014.4.30.)하였는바, 위와 같이 개별시장 및 거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 쟁점할인율은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비특수관계자에게도 11%∼20%의 할인율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수입물품의 제조국, 신제품인지 여부 및 물품별 할인율이 상이한지 여부 등 어떠한 근거자료 없이 단순히 업체명과 할인율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추가 할인의 정당성에 관한 근거로 볼 수 없다. (라) 쟁점할인율을 청구법인의 역할 및 기능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의 마케팅 비용이나 HHH 입점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20%의 할인율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비용이 승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승수에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역할 및 기능들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할 때 고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사후적으로 비특수관계사들과 청구법인의 이익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국내 수행 기능상의 차이를 형식적인 명목으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할인의 근거를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HHH사업부(DOS) 매출총이익률을 OOO%로 산정하고 있고, 위 매출총이익률에는 HHH 수수료(25%)와 광고선전비(4%)가 반영되어 있어, 승수에 이를 고려하였음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HHH 수수료와 광고선전비의 비율은 사업계획서상 예상지출액 비율OOO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승수(3.65)를 통해 산출한 구매자의 통상이익률도 약 OOO로, 위 사업계획서에서 청구법인이 예상하는 매출총이익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 제3자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다른 제3자 대비 전체 판매관리비를 월등하게 높게 지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비슷한 수준의 판매관리비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쟁점판매자가 정한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3자는 위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매가격의 차이는 청구법인의 국내 광고선전비 등을 안분하여 조정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과 국내 제3자의 수입가격 차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미 국내 제3자의 최종 소비자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이윤을 통해 광고선전비 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국내 제3자와의 기능상의 차이에 근거하여 추가로 할인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매년 할인율이 20%로 동일한 이유로,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비하여 쟁점판매자와 협의하여 최종 소비자가격을 조정하거나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을 수행하고 있어 할인율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판매자가 편의상 할인율을 고정하여 두고 나머지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수입가격을 결정한다는 의미이고,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 및 할인율은 쟁점판매자가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마) BBB과 청구법인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BBB과 청구법인은 AAA 상품의 수입시기가 다르므로 BBB의 수입가격이 관세법령상 비교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의 기준가격 리스트에서 일정률의 할인이 반영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BBB 계약서에서는 쟁점판매자의 극동지역 가격 리스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격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설령, 쟁점할인율이 BBB과 청구법인의 거래수량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제3자의 수입액 대비 청구법인의 수입액 비중(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98.1%)과 BBB의 수입액 비중(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97.4%)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BBB의 할인율 13%보다 더 높은 2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에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대량 구매에 대해 수량할인을 받은 사실을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수입자 중에서는 청구법인만이 구매수량에 따른 할인을 받고 있으므로 그 할인율의 적정성은 국외 수입자의 구매수량에 따른 할인율과 비교할 때 검증이 가능한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고, 매출액으로 추산할 수 있는 구매수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관계사들의 할인율을 2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하기도 어렵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15관130, 2016.10.28.),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11.8. 선고 2018누21903 판결).
(2)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 적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제2방법의 경우 쟁점물품 중 대부분은 동종ㆍ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일부 동종ㆍ동질물품은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것이어서 쟁점물품과의 결제인도조건ㆍ거래수량의 현저한 차이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존재하여 제2방법 적용이 불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비교 가능한 유사물품이 없어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제5방법은 쟁점수출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용을 할 수 없었으며, 제5방법에 앞서 검토한 제4방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용할 수 없었다. 제4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종ㆍ동류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및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국내판매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바, 처분청은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비교대상업체들의 회계보고서 및 HHH 판매분과 III 판매분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동종ㆍ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제6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쟁점물품의 경우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6방법 중에서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다른 다국적 유명 상표 업체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할 때 OOO%의 차이가 존재하고, 제3자 도매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승수(예를 들어 OOO)를 통해 산출한 청구법인의 통상이익률은 약 OOO%인데, 이러한 높은 매출총이익률은 국내 제3자와 달리 추가적으로 20%의 할인을 적용받았기 때문인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통상이익률(승수)이 적용된 제3자 도매가격에 추가적으로 적용된 쟁점할인율 20%를 그대로 계상(쟁점할인율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자 도매가격은 쟁점판매자의 관계사 및 국내 제3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제3자 도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경험 부족이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험 부족은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관세평가는 내국세 영역에서의 이전가격 조정과 그 목적과 방법이 전혀 상이한 것이므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청구법인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요청을 한 바도 없고, 민원 질의를 시도하는 등 성실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 역시 엿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4)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정 시 쟁점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비정상적이지 않고,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국내 제3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경미한 과실 및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② 청구법인이 승수 내지 쟁점할인율 산정 근거에 대한 처분청 요청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③ 청구법인이 제3자에 비해 과도한 판매관리비를 부담하는 점을 반영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체보다 과다하게 높다면 이는 적정한 거래가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판매자의 이전가격 정책인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결정된 쟁점할인율을 적용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귀책이 존재한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재판매가격법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승수(통상 이윤) 내지 할인율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수입신고를 한 행위는 납세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처분청이 제1방법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도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었던 점을 청구법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② 제6방법에 따라 제3자 도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 브랜드 상품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판매자가 OOO 투자하여 OOO 설립되었고, 2017년까지는 III을 운영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III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AAA 브랜드 상품의 약 96%를 수입하여 HHH(OOO개)ㆍOOO(OOO개)ㆍIII(OOO개) 등 20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최종 소비자가격에 승수를 적용한 제3자 도매가격에 쟁점할인율 20%를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특수관계자 여부에 상관없이 AAA 상품을 구매하는 전 세계 모든 구매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만, 아래 <표1>과 같이 구매수량의 규모ㆍ타 브랜드 병행 여부ㆍ마케팅ㆍ최소 구매수량 의무 등 수입자의 역할 및 기능 등에 따라 할인율(0%~34%)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구 분 업체개요 할인율 역할 및 기능 관 계 사 전체 현지법인 또는 지사 15%∼ 34% AAA 단독 브랜드 취급ㆍ판매ㆍ보호ㆍ관리ㆍ광고선전, 최소 구매수량 의무, 재고 위험(大) 국내 청구법인 20% 비 관 계 사 판매대리점 타국 소재 판매대리점 4%∼ 20% 타 브랜드 병행 취급ㆍ판매ㆍ보호ㆍ관리ㆍ광고선전, 최소 구매수량 의무, 재고 위험(小) BBB (청구법인 설립 이전) 13% 제3자 수입업체 국내외 제3자 0% 의무사항 없음 <표1> 청구법인 제시 각 구매자 성격별 할인율 현황 (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2013.12.20. 체결된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에게 AAA 단독 판매 및 홍보․상표 보호․타 브랜드 병행 판매 금지․최소 보증수량 구매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고, 미판매 물품의 반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약서 제7.1조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각 판매 캠페인(시즌)별로 제공되는 소비자가격 리스트(Base Price)에 사전에 합의된 기초 할인(Base Discount)을 적용한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2조에서 각 제품의 소비자가격 리스트는 쟁점판매자가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2.5.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제3자 도매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AA 상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만, 수입물량, 구매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따라 할인율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과 BBB 및 국내 제3자와의 구매수량 및 기능 등의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국내 제3자들과의 기능 등 비교 구분 BBB 청구법인 국내 제3자 수입시기 2013년 이전 2013년 이후 2013년 이후 수입가격 결정방법 제3자 도매가격 × (1-할인율) 할인율 평균 13% 20% 0% 청구법인 대비 수입비중 30% 100%
• FFF 2%
• DDD 1%
• EEE 1% 최소 구매의무
○ ○ × 국내 매장 OOO개 HHH OOO개, OOO OOO개, III OOO개 자체 매장 또는 온라인 판매 구매방법 정기적 소량 주문 정기적 대량 주문 비정기적 소량 주문 취급 브랜드 OOO 멀티 브랜드 AAA 단독 브랜드 OOO 멀티 브랜드 국내 마케팅 멀티 브랜드 마케팅 단독 브랜드 마케팅 자사몰 판매 물품(멀티 브랜드) 마케팅 (바) 청구법인은 동일물품에 대해 각 관계사들의 기능 및 역할과 시장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었다면서 동일물품OOO에 대해 청구법인․캐나다․미국․일본 관계사들이 각각 20%~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송품장(Invoice)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판매자와 홍콩 및 싱가포르 관계사들 간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해당 관계사들이 재고부담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종전 할인율 20%에서 할인율을 15%로 변경하였다면서 각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최종 소비자가격에 승수를 적용한 제3자 도매가격으로 재결정한 점, 비교대상업체들과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매출총이익률을 단순 비교하였고, 처분청의 비교자료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의 차이는 1.8%~2.5%에 불과한 점, 매출총이익률의 차이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할인율 결정 자료나 청구법인이 할인율과 관련하여 쟁점판매자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13년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수입물량이나 국내 거래상황 등이 변동되었을 것임에도 쟁점할인율 20%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었던 점 등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고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할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3자 도매가격으로 결정한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외 AAA 그룹의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들도 모두 제3자 도매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각 수입자의 수입규모․역할 및 기능 등의 차이에 따라 0%~34%까지 할인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제3자의 각 수입비중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1%~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국내 제3자와 달리 단독 브랜드 취급, 전문 매장 등을 통한 판매, 마케팅 및 최소 수량 구매의무 등 그 역할 및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이전 AAA의 국내 판매대리점이었던 비특수관계자 BBB의 수입비중은 현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30% 정도에 불과함에도 평균 13%의 할인율을 적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역할 및 기능의 차이에 따른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할인율 20%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내 제3자의 수입가격(즉, 제3자 도매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역할 및 기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2방법부터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가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③․④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2항 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제2호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호 단서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0.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을 사용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해당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