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재수출기간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승인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재수출 이행기간의 임박을 안내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재수출기간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승인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재수출 이행기간의 임박을 안내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2020.11.13. 쟁점수출자로부터 고객 주문활동을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2021.3.31.까지 쟁점물품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2021.3.26. 및 2021.12.23.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022.3.30.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다시 2022.3.29. 같은 사유로 2022.11.18.까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4. 당초 재수출기간인 2021.3.31.로부터 최대 1년인 2022.3.30.까지 재수출기간이 이미 연장되어 다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2022.4.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22.3.29. 처분청에 제출한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이 ‘즉시’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22.2.7.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OOO 내용이 기재된 ‘재수출이행기간 사전안내’ 문서를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2.11. 이를 수령하였다.
(5)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관세법 제97조 제4항)하는데, 관세법 제9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되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한 실적은 2016년 OOO건, 2017년 OOO건, 2018년 OOO건, 2019년 OOO건, 2020년(2020.11.12.까지) OOO건 등 총 OOO건이고, 이 중 재수출이행은 OOO건, 재수출불이행은 OOO건, 용도외사용에 따른 추징은 OOO건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2020.11.20.)로부터 최대 2년(2022.11.19.)임을 전제로 당초 승인된 재수출기간(2022.3.30.) 이내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즉시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재수출 또는 용도외사용 승인을 받아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처분은 처분청의 신청서 처리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수출면세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수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재수출기간인 2021.3.31.부터 1년에 해당되는 2022.3.30.까지 이미 연장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재수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임박하였음을 안내하면서 이 건과 같이 재수출 이행기간 만료일 직전에 기간연장 또는 용도외사용 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세 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간연장 또는 용도외사용 승인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재수출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야 사실상 처분청의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을 뿐 용도외사용 승인신청은 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에도 OOO건에 달하는 재수출면세 수입신고를 한 적이 있어 재수출 또는 용도외사용 등과 관련한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법 제83조 제2항 단서ㆍ법 제88조 제2항 단서ㆍ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5)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
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용도외 사용승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면세]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6조의2[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