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로 보아 HSK 제6304.11-0000호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HSK 제6302.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25 선고일 2023-04-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매트리스를 감싸서 보호하기 위한 물품으로 HS해설서에서 베드린넨의 일종으로 매트리스 커버를 예시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을 매트리스 커버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HSK 제6302.11-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22.4.20.부터 2022.5.2.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2016.4.4.∼2020.6.3.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2016.4.4.∼2017.4.14. 수입신고)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4.부터 2020.6.3.까지 OOO 소재 AAA OOO 소재 BBB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으로 OOO(방수 매트리스 보호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HSK 제6304.11-0000호(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 한-OOO FTA 협정세율 7.8%∼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3. 사후심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적정한 품목번호를 HSK 제6302.11-9000호(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 한-OOO FTA 협정세율 10.4%∼5.2%)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1.1.27.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4.19. 및 2022.4.20. 당초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적정하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ㆍ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0.부터 2022.5.2.까지 OOO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는 각하(이하 “쟁점처분1”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각(이하 “쟁점처분2”라 하고 쟁점처분1과 쟁점처분2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용도와 사용목적, 소재, 구조ㆍ형태, 세탁과 건조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HS 제6302호에 분류되는 매트리스 커버와 다르므로, 침대덮개가 분류되는 HS 제63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베드린넨 즉, mattress cover에 해당되므로 HSK 제6302.1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BED LINEN과 MATTRESS PROTECTOR에 대한 OOO 정의 및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mattress cover와 다르므로 HS 제63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첫째, 용도와 사용목적이 mattress cover와 다르다. 매트리스 커버는 HS 제6302호의 베드린넨(bed linen)의 한 종류로서 매트리스 위에 놓여 매트리스가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신체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물론 여기에 매트리스 보호 기능도 없지 않음), 쟁점물품은 HS 제6304호의 침대덮개가 침대를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탁하기 힘든 침대 매트리스를 어린이, 노약자, 반려동물 등으로부터 배설 또는 배출되는 배설물이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여 매트리스의 수명을 연장하고, 최근에는 집먼지 진드기와 같은 유해 해충이 침대에 기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별도의 매트리스 커버와 함께 사용되고, 쟁점물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구매 목적이 침대 보호용임이 명백하다. 특히, HS 제6304호 ‘그 밖의 실내용품’의 주요 특성이 장식적 기능과 더불어 외부의 먼지 등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물품 역시 외부의 먼지가 아닌 내부의 오염물질로부터 가구에 해당하는 매트리스를 보호하는데(방수기능) 주요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재 측면에서 mattress cover와 다르다. 쟁점물품의 윗면은 폴리에스터, 라이오셀(텐셀, 대나무)로 되어 있고, 옆면은 매트리스 통기성 확보를 위해 폴리에스터 OOO 소재의 얇은 니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랫면은 원단에 방수기능이 있는 폴리우레탄을 덧붙여 얇은 밴드나 지퍼형으로 제작되어 쉽게 벗기고 씌울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매트리스 커버는 인체에 직접 닿도록 만들어졌고, 두꺼운 천(면 OOO)으로 만든 것으로 이불커버, 베개커버 소재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한다. HS 제6302호에 대한 해설서에도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든 또한 대마ㆍ라미(ramie)ㆍ인조섬유로 만든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셋째, 구조와 형태 측면에서 mattress cover와 다르다. 매트리스 커버는 기본적으로 코튼, 라이오셀 등 직조 원단의 홑겹 형태이거나 누빔(quilting) 이불이나 누빔 패드의 경우, 상판 원단, 중간에 패딩 솜, 하단 원단이라는 3중구조로 제작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방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원단 뒷면에 폴리우레탄을 덧붙여 만들어져 있고, 옆면은 매트리스 통기성 확보를 위해 얇은 니트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침대의 이너 덮개로 별도의 매트리스 커버나 패드와 함께 사용된다. 이처럼 방수소재인 폴리우레탄 위에는 보통 얇은 니트 구조를 적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폴리우레탄 소재라 하더라도 특정 오염물질(예컨대 아이나 반려동물의 배변)이 일시적으로 온도에 따라 침대 매트리스에 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기성 확보를 위해 적층한 것으로, 침구(베드린넨)의 종류에 따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형태면에서도 최초에는 밴드형으로 만들어졌다가, 오염수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먼지진드기 등 유해 해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지퍼형 등으로 변화하였는데, 단순한 ‘플랫시트(flat Sheet)’ 형태인 매트리스 커버와는 구조와 형태면에서도 확연히 구분된다. 넷째, 세탁과 건조 편의성 측면에서도 mattress cover와 다르다. 매트리스 커버의 경우 단순한 플랫시트 형태이기 때문에 벗기기 쉽고, 인체에 직접 접촉하므로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야 하므로 세탁과 건조가 쉬운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데, 이는 HS 제6302호에 대한 해설서의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한 종류의 것들이다”는 내용과도 부합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매트리스 커버에 비해 세탁 빈도가 낮고, 완벽하게 매트리스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지퍼형(6면 전체가 폴리우레탄이 합지된 2중구조의 원단으로 되어 있고 지퍼가 부착되어 있음)의 경우에는 세탁이 불필요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섯째, 제품의 변천 과정에서도 mattress cover와 다르다. 쟁점물품은 소재산업의 발달과 병원, 숙박시설 및 가정 내에서 침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최근에 등장한 제품으로 최초에는 부직포 재질의 매트리스 방수커버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현재도 OOO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음), 이후 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발생하는 혈액이나 배변 등 오염수로부터 침대를 보호하기 위해 PVC(폴리염화비닐)로 만들다가 최근에야 일반적으로 수용방수가 되면서도 보다 더 부드러운 폴리우레탄 소재로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침대덮개는 침대 매트리스의 보호를 위해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며, 침대 매트리스와 인체의 중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침대문화가 생길 때부터 지속적으로 변화없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베드린넨과 확연히 구분된다. 물론 베드린넨도 일부 매트리스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쟁점물품은 오로지 매트리스를 보호할 목적으로만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여섯째, 주요 외국세관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HS 제6304호로 분류하고 있다. OOO에서 ‘mattress protectors from OOO’에 대하여 2018년과 2019년에 HS 제6302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지만, 2021년 분류사례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 제6304호로 분류하였다. 즉, 상층은 OOO 폴리에스테르 니트 직물, 중간층은 OOO 폴리에스테르와 OOO 레이온 부직포, 바닥 층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TPU)으로 적층된 OOO 폴리에스테르 니트 직물로 만들어진 매트리스 언더패드에 대하여 HS 제6304.93호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 여러 나라의 원산지증명서에서 mattress protector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를 HS 제6304호로 표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HS 제6302호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하라고 통보하면서 가산세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제630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금까지 해당 관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도 쟁점물품이 HS 제6302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미국 관세청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HS 제6302호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쟁점물품이 HS 제6302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르더라도 납세자가 스스로 쟁점물품이 HS 제6302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수입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위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제2항 제1호의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호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에 관한 경정청구는 경청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처분1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수입신고 건들의 최초 납세신고일은 2016.4.4.부터 2017.4.14.까지로 적법한 경정청구기한인 5년이 도과된 2022.4.19. 및 2022.4.20.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베드린넨(매트리스 커버)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HSK 제6302.11-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HS 제63류에는 주로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가 분류되고, 제6302호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는데, 그 하위의 6단위 소호인 HS 제6302.10호는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 품목분류 규정상 린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마의 실로 짠 얇은 직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면류나 화학직류로 만든 타월, 냅킨, 시트, 담요, 유니폼, 커튼 등’을 말하고, HS 제6302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어지며, 또한 대마ㆍ라미(ramie)ㆍ인조섬유로 만든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 호에 분류되는 린넨의 경우 그 재질이 아마로 만든 직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베드린넨의 종류로 침대시트ㆍ베겟잇ㆍ덧베게ㆍ솜이불잇ㆍ매트리스커버를 예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 등의 인조섬유 편물로 만든 매트리스 커버로 이는 HS 제6302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 제63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용도와 사용목적, 소재, 구조 및 형태 등에 있어 HS 제6302호에 분류되는 매트리스 커버와는 구분되는 물품으로서 매트리스를 보호하기 위한 침대덮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HS 제6304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법인은 매트리스 커버를 매트리스가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신체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쟁점물품의 핵심기능은 방충,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매트리스 자체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나, ‘cover’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확인되듯이 매트리스 커버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매트리스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에 있으며, 소재 내지 제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쟁점물품의 방충, 오염물질로부터의 방수기능이 특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매트리스를 보호하는 매트리스 커버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그 기능이 신체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한편, HS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그 하위의 소호인 HS 제6304.1호에 침대덮개(Bedspreads)를 세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여기서 말하는 침대덮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edspread란 흔히 말하는 침대보로서 영영사전에서는 장식적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둔 천, 커버를 지칭하며 매트리스를 포함하여 침대를 전체적으로 덮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매트리스만을 씌우는 쟁점물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HS 제6302호에 대한 해설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트리스커버는 대부분 인체에 직접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면이나 인조섬유(린넨, 라이오셀, 폴리에스터 등 다양)로 만들어지는데 비해 쟁점물품은 뒷면에 방수기능이 있는 폴리우레탄 소재가 합지되어 있다고 하여 소재 면에서 쟁점물품은 매트리스커버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 및 이에 대한 해설서는 HS 제6302호와 HS 제63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별달리 그 섬유의 성분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소재가 달라 HS 제630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의 합지라는 2중 구조이고 분리가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밴드형이나 지퍼형으로 만들어져 홑겹 또는 플랫시트(flat Sheet)형태인 매트리스 커버와는 구조 및 형태가 다르고, 세탁과 건조의 편의성으로 볼 때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한 종류의 것들이다’라는 HS 제6302호의 해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트리스 커버가 홑겹 또는 2중구조의 형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위 주장과 달리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을 세탁ㆍ탈수 가능한 방수 매트리스 커버로 간편한 세탁을 장점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HS 제6302호에 대한 해설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OOO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편물 원단(폴리에스테르 OOO) 뒷면에 TPU로 코팅하고 밑단에 밴드를 봉재한 백색계 베드린넨, 폴리에스테르 편물 주기제로 땀이나 이물질로부터 매트리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쪽 일부를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하고 밑단에 신축성 있는 고무 밴드를 봉재한 백색계 매트리스 커버, 밀도 피치스킨 가공방법으로 처리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누빈 후 가장자리를 봉제하고 탄력성이 있는 밴딩으로 처리한 침대 매트리스 커버 등을 각각 품목분류4과-4842(2020.7.20.), 품목분류4과-9762(2020.12.31.), 품목분류3과-4034(2022.6.21.) 등을 통하여 HS 제6302호로 분류하였고, HS 제6304호로 품목분류한 기타의 실내용품을 살펴보면 HS 제6302호에서 설명하는 베드린넨 종류의 매트리스 커버와 다르다. 청구법인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HS 제63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규정에 근거한 판단 내지 결정 내용이 아닌 외국의 수출신고 내지 수입신고내역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을 HS 제6304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근거와 무관하다. 오히려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매트리스 커버를 HS 제6302호로 품목분류(OOO, 2018.5.18.)한바 있고, HS 제6304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악세서리 또는 장식적인 용품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bed spread를 들고 있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수요자의 필요성에 의해 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물품이므로 기존의 물품과 구별된다고 믿었던 사정이 존재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HS 제6302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여 수입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면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S 제6302호 해설서에 베드린넨의 예시로 매트리스 커버를 적시하고 있고, 이 때의 매트리스 커버와 HS 제6304호에 분류되는 침대덮개는 그 형상 및 기능이 상이하며, 설령 두 물품 간 차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또는 처분청에 품목분류 질의를 미리 하였다면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는 이러한 노력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부족세액이 발생한 근본적인 귀책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HSK 제6304.1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 2[가산세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HSK 품 명 기본관세율 6302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 주방린넨 1 베드린넨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 10 00 면으로 만든 것 13% 10 90 00 기타 2 그 밖의 베드린넨 (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21 00 00 면으로 만든 것 13% 22 00 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9 00 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 그 밖의 베드린넨 31 00 00 면으로 만든 것 13% 32 00 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39 00 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302호> HSK 품 명 기본관세율 6304 그 밖의 실내용품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 침대덮개 (Bedspread) 11 00 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19 00 00 기타 20 00 00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9 기타 91 00 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92 00 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93 00 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99 00 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304호>

(3) HS 해설서 <제6302호>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 또한 대마ㆍ라미(ramie)ㆍ인조섬유로 만든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한 종류의 것들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베드린넨(bed linen): 예를 들면, 침대시트ㆍ베갯잇ㆍ덧베개잇ㆍ솜이불잇ㆍ매트리스 커버 <제6304호>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ㆍ철도ㆍ차량ㆍ항공기ㆍ운반차량ㆍ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 모기장 ;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 방석커버ㆍ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ㆍ의자덮개 ;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 ; 맨틀피이스 런너(mantlepiece runner) ; 커튼 고리 ;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명은 ‘OOO’로 모델명은 OOO 등이고, 크기는 모델에 따라 OOO 등 여러가지이며, 합성섬유제로 만든 백색 편물의 안쪽을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하고 밑단에 탄력밴드로 봉제 또는 가장자리에 지퍼를 달아놓은 직사각형의 섬유제품이다.

(2) 처분청은 2019.11.6. 청구법인에게 품목번호를 HSK 제6304.11-0000호로 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와 같이 HSK 제6302.10-9000호에 분류된다는 분석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 OOO원장은 2021.4.13. OOO로 쟁점물품과 재질만 다른 ‘면으로 만든 편물제의 방수 매트리스 보호기’를 HSK 제6302.10-1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원장이 편물제의 매트리스 보호기나 매트리스 커버 등에 대하여 HS 제6302호에 분류한 여러 사례[품목분류4과-4842(2020.7.20.), 품목분류4과-9762(2020.12.31.), 품목분류3과-4034(2022.6.21.) 등]가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언더패드’를 HS 제6304호에 분류한 OOO 사례(OOO, 2021.6.8.)를 보면, 이 패드는 크기가 OOO 또는 OOO이고 의료시설에서 요실금 환자가 사용하거나 개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로, ‘OOO 사이즈의 지퍼가 없는 매트리스 보호대’를 HS 제6302호로 분류한 OOO 사례(OOO, 2018.5.18.)를 보면, 해당 물품의 몸체는 폴리에스테르 편물제 아래에 얇은 폴리우레탄층이 적층되어 있고, 몸체에 폴리에스테르 편물제 스커트가 재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2016.4.4.∼2017.4.14. 수입신고)에 대하여 2022.4.19. 및 2022.4.20. 경정청구 하였는데, 위 경정청구일은 가장 늦은 수입신고일인 2017.4.14.로부터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관세청장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제2항 제호에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수입신고한 날(2016.4.4.부터 2017.4.14.까지)의 다음 날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22.4.19. 또는 2022.4.20.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제6302호에 분류되는 베드린넨과 여러 면에서 다르고 오직 메트리스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HS 제6302호가 아닌 HS 제63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방수처리되어 보호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매트리스를 감싸서 보호하기 위한 물품이고 HS 해설서에서 베드린넨의 일종으로 매트리스 커버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품목분류상 쟁점물품과 매트리스 커버을 달리 보기 어려운 점, HS 제6304호에 분류되는 ‘그 밖의 실내용품’에는 침대 덮개, 벗길 수 있는 가구 커버, 의자 덮개, 테이블 커버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물품에도 보호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는 HS 제6304.11호에는 편물제의 침대 덮개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형태 및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제630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과세관청도 쟁점물품이 HS 제630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매트리스 보호기를 HS 제6302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고 외국에서도 방수 매트리스 보호기를 같은 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는 점, 과세관청이 HS 제6304호로 분류한 물품은 쇼파 커버 등으로 쟁점물품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HS 제6302호에 분류되는 물품과 HS 제6304호에 분류되는 물품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없이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