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관0108 / 조심2015관0100 / 조심2017관0065 / 조심2014관0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버닝가스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반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FOB쟁점물품의 경우 이에 대한 가치는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버닝가스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반입되지 아니한 물량이므로 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LNG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2℃ 이하로 냉각시킨 것으로 운송과정에서 수송선 내에서 그 일부가 다시 기체로 환원(BOG, Boil Off Gas)되기도 하고,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도 압력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 LNG가 다기 기체로 환원(리턴가스)되는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LNG 하역물량은 공인감정기관 등 검정업체가 측정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리턴가스와 관련하여 DES 조건부 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외에 관세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할 것은 없고, 종량세인 개별소비세도 검정업체가 측정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6관108·2017관65, 2018.1.30.)(이하 “리턴가스 결정례”라 한다)하였다. 한편, LNG 수송선은 벙커C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국의 해역에서 운항 및 입ㆍ출항시 사용되는 연료를 규제하는 국가의 해역에서는 선적 중인 LNG의 일부를 별도로 기화(FBOG, Forced Boil Off Gas)(이하 “FBOG”라 한다)시켜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OOO원장은 FOB 조건의 경우 위 FBOG 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기준으로 실제지급가격을 계산하되 FBOG는 수입자가 선사에 현물로 지급한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OOO, 2019.1.29.](이하 “FBOG질의회신”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LNG 수송선이 도착항에 도착하여 LNG 하역시 약 18시간이 소요되고, 육상의 저장 탱크와 수송선 탱크 사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수송선 내에서 복잡한 과정을 직접 제어하여야 하므로 수송선은 계속 운항 중인 것과 동일한 상태로 가동되어야 하는데, (FOB 조건의 경우) 이 때 사용된 연료(버닝가스)는 수입자가 선사에 현물로 지급하는 운임에 해당하나 이는 도착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운송관련비용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도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OOO청장은 2020.3.23. 청구법인에게 FOB 조건 도입분의 경우 버닝가스는 LNG 수송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청구법인이 선사에 운임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 가치를 과세가격 중 운임에 가산할 것은 아니지만 관세의 과세가격(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DES/FOB 조건을 가릴 것 없이 버닝가스 물량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OOO)(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버닝가스는 쟁점선박이 정박하여 하역작업을 진행할 때 사용된다는 시점만 다를 뿐 쟁점선박이 인근해역을 운항할 때 사용되는 FBOG와 동일한바, 버닝가스도 위 FBOG질의회신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즉, FBOG던 버닝가스던 쟁점선박에 의해 소비되어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되지 못하는 LNG이므로 이를 과세물건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그 가치를 해당 항차의 물품대금(실제지급가격)에서 제외하고 운임 또는 운송관련비용의 현물지급으로 처리하여야만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다만, 버닝가스의 경우 쟁점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발생하는 운임 등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버닝가스가 인위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16조 제6호에 따라 그 사용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같은 법 제239조 제1호에서 운송수단이 직접 사용하는 연료는 ‘수입을 의제하는 소비 내지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운송수단이 사용하는 연료는 결국 과세가격상 운임 등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시 별건의 과세물건으로 확정시켜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처분청은 FBOG와 마찬가지로 버닝가스가 현물로 지급된 운임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실제지급가격에도 포함된다는 의견인바, 이는 그 자체로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반하고, 버닝가스가 현물로 지급된 운임이지만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억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나) 버닝가스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이 아니다. 처분청은 버닝가스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LNG는 통상 벌크형태로 운송되고, 하역시 수송선 내 온도 유지를 위하여 LNG의 일부(Heel LNG)를 남겨두기도 하며, 하역과정에서 LNG뿐만 아니라 기화된 상태(Vapor)로도 이동하므로 기체상태의 물량을 톤(ton) 단위로 환산하여 순반입량을 확정[순반입량 = 하역 전후 수송선 내 LNG의 감소분 – 하역 후 수송선 내 Vapor 증가분(리턴가스)]하고,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해당 항차에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총열량을 확정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LNG 가격은 총열량을 기준으로 거래(총열량 기준 해당 도입분의 대금 = 측정된 단위 열량 MMBTU당 약정 가격 × 순반입량)되므로 동일 계약에 따른 항차별로 순반입량이 같더라도 총열량이 다를 경우 대금도 달라진다. 이에 LNG의 수입 거래에 있어서는 하역시의 검정업체의 보고서(Survey Report)를 기준으로 순반입량 및 이전되는 열량을 확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서도 검정업체의 검정보고서상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항전수입신고는 잠정적인 물량일 뿐이고, 순반입량이 확정되면 수입통관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물량을 다시 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바, 실제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LNG 물량은 입항전수입신고시의 물량이 아니라 검정업체의 검정보고서상 순반입량이다. (다) 버닝가스는 수입신고를 통하여 내국물품으로 전환된 바 없는 상태에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수입물품이 아니고, 운송비로도 과세될 수 없다. 버닝가스는 수송선 내의 보일러실로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국내에 하역된 바 없고, 검정업체가 확정하는 순반입량에도 포함되지 않는바(검정업체는 버닝가스를 직접 계량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이 물량은 국내에 하역된 적이 없고 수입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물품으로 전환된 바도 없다. 따라서 버닝가스에 대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내국물품의 지위에서 그 사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각 주장들은 처음부터 그 전제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실관계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처분청은 버닝가스에 대해 입항전수입신고가 있었다거나 선박용품으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송선에 적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 제239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버닝가스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 아니고 수송선에서 국내로 하역된 적도 없기 때문에 선박용품으로 다시 적재할 필요도 없다. 한편, 관세법 제239조 제1호는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별부속서 J 제4장 Stores[운송수단 내의 저장품]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것으로, 운송수단에 적재된 연료와 같은 것은 해당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정박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그 운송수단에 의해 계속 사용되는데, 이 때 우리나라의 영역 내에서의 사용이라는 점 때문에 관세 부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국제운송사업의 원활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법률상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버닝가스는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이후 수송선의 LNG를 육상의 저장탱크로 하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박의 동력을 위하여 소비된 것이므로 하역되는 LNG 순반입량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관련비용이다. 즉, 이 사안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는 관련이 없다.
(2) 버닝가스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반입되지 않은 물량이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버닝가스는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았으므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종량세 대상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실제 유통이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는바, ① 내국물품의 경우 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되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유류와 같이 수송 과정에서 일정 물량의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감소 비율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②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나, 이 경우에도 신고된 물량과 실제 반입된 물량이 다를 경우 실제 반입된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다(관세청 평환 47221-228, 1997.6.23., 조심 2014관24, 2014.9.12. 및 리턴가스 결정례). 처분청은 관세법 제16조 제6호를 근거로 버닝가스가 수입신고수리되기 전에 소비ㆍ사용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 등 실체적 요건은 관세법이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판결), 개별소비세법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우리나라에 실제로 반입된 물량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바, 위 처분청 의견은 이러한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처분청은 개별소비세의 경우 DES/FOB 조건부 도입을 가리지 않고 버닝가스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인데, 버닝가스는 구분계측이 가능하고 DES/FOB 조건부 도입 여부를 불문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검정보고서에 버닝가스 물량을 제외한 순반입량을 기재하고 있으며, 수입통관고시 제104조의3 제1항에서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DES 조건부 도입의 경우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고 이를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데, 판매자는 검정업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버닝가스를 제외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산정하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가스버닝을 하는지 여부를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이 소비ㆍ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버닝가스는 내국물품으로서 사용된 물량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버닝가스는 쟁점선박으로부터 하역된 바 없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버닝가스를 포함한 물량을 기준으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여 그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니 관념적으로 버닝가스는 내국물품으로 전환되었고, 쟁점선박이 우리나라 하역항에 정박한 상태(버닝가스가 내국물품인 상태)에서 가스버닝이 이루어졌다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그 사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법 제6조를 준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LNG를 도입할 때에는 비록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수입통관고시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순반입물량으로 수입물량이 정정되는데, 버닝가스는 그 순반입물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버닝가스는 수입신고된 물량이 아니고 내국물품으로 전환된 바도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유통세로서 수입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시에, 제조장에서 과세물건을 제조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에 과세되는데, 개별소비세법 제6조는 제조장에서 과세물건을 새로이 제조하였으나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ㆍ소비한 경우 이를 ‘반출’로 의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인바, 쟁점선박은 새로운 과세물건을 제조하는 제조장이 아니고, 버닝가스는 국내에서 따로 유통된 바도 없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별도로 의제할 계기도 없다. 한편, 처분청은 리턴가스 결정례가 LNG의 수출과 수입이 등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LNG 교환을 LNG 수입물량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러한 처분청 의견은 버닝가스가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만 있는 경우로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턴가스 결정례는 리턴가스가 국내에 하역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고, 수송선과 육상의 저장탱크 사이에서 교환되는 물량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위 교환 물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OOO으로서 항만대기질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가스버닝을 하였다가 쟁점질의회신 및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는 이를 포기하고, 2020.1.1. 항만대기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수송선에 저유황유를 별도로 적재하여 이를 하역 작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1) FOB쟁점물품의 경우 버닝가스가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버닝가스 물량을 포함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고, 입항전수입신고 수리 후에 버닝가스를 사용하였으므로 버닝가스는 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BOG는 그 성격이 LNG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물품가격과 운임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나, FBOG는 각 국의 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연료의 사용을 강제하므로 LNG를 강제로 기화하여 운송과정에서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한 것이고, 버닝가스는 수송선이 하역항에 도착한 후 LNG 하역과정을 직접 제어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박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벙커C유 대신 강제로 LNG를 기화하여 대체 사용한 것을 말한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모두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여 수송선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버닝가스로 사용될 예정인 LNG도 수입신고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FOB쟁점물품의 경우, 버닝가스(또는 가스버닝 행위)는 수입신고수리 이후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내국물품 상태의 쟁점물품을 현물로 운송사에 제공하여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실제지급가격, 즉 물품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FOB 조건에서 FBOG는 청구법인이 국내 도착 이전에 운송사에 운임 대신 LNG를 현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해상 운송과정에서 사용된 연료이므로 과세물건으로 볼 수 없어 실제지급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다만,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사가 연료비에서 그 물량만큼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임을 청구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버닝가스가액을 공제요소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따라 운송수단에 직접 사용하는 연료는 ‘수입을 의제하는 사용 또는 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버닝가스를 별건의 과세물건으로 확정시켜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버닝가스는 FBOG와 사용 시점만 다를 뿐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점이 동일하므로 물품대금이 아닌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운임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관세법 제239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대법원에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2081 판결)하였으므로 수입신고수리 전에 사용된 버닝가스라도 선용품으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송선의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으로 적재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건 버닝가스는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LNG를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수송선의 연료로 용도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239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버닝가스를 포함한 쟁점물품을 FOB 조건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수입항 도착 후 하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버닝가스는 하역과정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가 아닌 운송사에게 하역비를 현물로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버닝가스가액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요소로 볼 수 없다. 즉, 수입항 도착 전에 사용되는 FBOG와 달리, 버닝가스는 수입항 도착 후 하역준비가 끝난 시점에 과세물건에 이미 포함되어 확정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하역과정에서 사용한 부분이므로 버닝가스가액은 관세 과세가격의 구성과는 관련이 없다. (다) 버닝가스는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으로서 하역 과정에서 사용ㆍ소비되었다. LNG는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선적물량ㆍ도착물량ㆍ하역물량 등이 각각 다른바,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턴가스는 그 근원이 수송선의 탱크인지 육상의 저장탱크인지가 불분명하고 실제 하역량에서 차감하는 것에 대한 세법 해석에 이견이 있어, 관세청장은 리턴가스 결정례를 수입통관고시에 반영하여 2019.5.30.부터 수입신고 물량에서 리턴가스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Heel가스는 수송선 탱크의 온도(영하 162℃) 유지를 위해 하역하지 않고 수송선 탱크에 잔존하므로 당연히 하역 물량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버닝가스는 하역 과정에서 쟁점선박의 연료로 사용ㆍ소비되어 실제 하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정보고서에서는 순반입물량에서 제외하지만 그 물량을 측정하여 별도로 표기하고 있고, 과세물건의 수량은 관세법에 따라야 하므로 입항전수입신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입항전수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편의를 위해 허용된 것일 뿐이므로 과세물건의 수량은 선적 당시가 아니라 도착 당시에 확정되고(수원지방법원 2015.6.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도착의 기준시점은 입항보고 등 입항절차가 완료된 시점(조심 2015관100, 2015.8.31.)이다. 입항전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는 버닝가스가 포함되어 있고, 버닝가스를 포함한 쟁점물품은 하역 전에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물건으로 확정되어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었으며, 버닝가스는 외국항행이 종료된 후 하역 과정에서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ㆍ소비되었으므로 그 사용 시점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내국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수입통관고시에서 검정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순반입물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닝가스는 수입신고수리된 물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버닝가스는 그 법적 성격이 과세물건이고, 그 사용시점에서는 내국물품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버닝가스가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서 정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므로 법률상 수입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기용품을 내항기가 아니라 외국무역기의 기용품으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버닝가스도 같은 법 제239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FOB 조건인 경우 대금지급기준이 선적물량이므로 쟁점물품에 포함된 버닝가스가액도 쟁점수출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하역과정에서 쟁점선박의 연료로 전환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른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버닝가스는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후에 사용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버닝가스는 수입신고수리 이후 하역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버닝가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사용ㆍ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인바, 버닝가스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하역과정에서 사용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6조에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버닝가스도 수입신고수리 이후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수입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버닝가스 사용의 주체가 아니지만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개별소비세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청구법인은 DES 조건의 경우 버닝가스가액을 제외하고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므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버닝가스는 수입신고수리 후 하역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인도조건(대금결제 여부)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나) 리턴가스 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리턴가스 결정례를 준용하여 LNG의 경우 실제 반입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는데, 버닝가스는 국내에 실제 반입되지 않았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의 관점에서 리턴가스와 버닝가스는 아래와 같이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① 리턴가스의 경우 리턴가스 물량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없지만, FOB 조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버닝가스가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DES인 경우에도 쟁점수출자가 버닝가스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버닝가스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리턴가스는 수송선에 유입되고 그 물량만큼 LNG로 청구법인에게 초과 인도되어 총(반입)물량의 변화는 없으나, 버닝가스는 청구법인이 운송사에 수송선의 연료로 제공하여 운송사가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물량만큼 총(반입)물량에서 감소된다.
③ 리턴가스는 하역과정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져 과세할 실익이 없으나, 버닝가스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인 상태에서 정박 중인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다. (다) OOO에서도 버닝가스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통관고시에서 순반입물량 기준으로 LNG를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버닝가스는 순반입물량에 포함되지 않고 수입신고된 물량이 아니며 따라서 내국물품으로 전환된 바도 없으므로 리턴가스 결정례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버닝가스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량 즉 입항전수입신고 물량에 포함되어 있고, 하역 과정에서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ㆍ소비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물건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역 전에 수입신고수리까지 되었으므로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리턴가스 결정례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맞게 수입통관고시 제104조의2조를 신설하면서 리턴가스 물량은 수입신고물량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리턴가스와 버닝가스를 같은 것으로 보고 순반입물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리턴가스는 LNG가 사용ㆍ소비되거나 하역되지 아니한 채 그 상태만 액체에서 기체로 변환되었을 뿐이지만, 버닝가스는 사용ㆍ소비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OOO에서도 버닝가스 사용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회신(OOO, 2021.9.29.)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FOB쟁점물품의 경우, 버닝가스가액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발생한 운임이므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버닝가스는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LNG는 물질의 특성상 운송 및 하역 과정에서 일부가 기화되거나 일부가 하역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LNG 운송 및 하역시 발생하는 가스의 특성 요약 명 칭 발생시점 발생방식 용도 및 상태 사유 BOG 국내 도착 전 운항시 자연 기화 연료 수송선의 안전 FBOG 국내 영해 운항시 강제 기화 연료 친환경 버닝가스 선적항 도착 후 운전시 강제 기화 연료 친환경 리턴가스 선적항 도착 후 하역시 자연기화 수송선에 기체 상태로 잔존 국제표준 Heel가스 하역 후 미하역 수송선에 액체 상태로 잔존 차기 항차 선적비용 절감 (나) 법원에서는 BOG 및 Heel가스에 대해 운임에 해당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고, 우리 원에서는 리턴가스에 대해 청구법인이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LNG와 리턴가스는 액체와 기체라는 상태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물품으로서 리턴가스 물량만큼 추가로 인도된 LNG도 없으며, 과세관청 의견과 같이 리턴가스 물량에 대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역된 LNG의 물량에서 하역완료 후 수송선에 가스의 형태로 존재하는 리턴가스의 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최종적인 하역물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검량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리턴가스는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다) 관세청에서는 2019.5.20. 관세청고시 제2019-19호로 수입통관고시를 개정하면서 우리 원의 리턴가스 결정례를 반영하여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 3을 신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LNG 하역 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리턴가스 물량을 제외한 실제 하역물량을 ‘순반입량’으로 규정하고, LNG는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도록, 입항전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서 제3자가 국제표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발행한 검정보고서 등에 따른 적재물량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하역 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순반입량’으로 수입신고 물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FOB 조건으로서 선적항에서 인도되는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이 산정되고, 운송사는 수입자와 합의된 한도 내에서 BOG 및 FBO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로 현금결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한 건에 있어, 수입하는 LNG 중 FBOG에 상당하는 가액(이하 “FBOG가액”이라 한다)의 과세방법에 대해 OOO원장에게 수입하는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원장은 2019.1.29. 청구법인에게 실제지급가격에서 FOBG가액을 제외하되 운송관련비용으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최종 하역량(순반입물량)을 기준으로 쟁점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FOB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쟁점수출자에게 물품대금(운임 및 보험료 미포함)을 지급한 후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FBOG가액을 실제지급가격에서 제외하고 운송관련비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DES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쟁점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쟁점수출자에게 물품대금(운임 및 보험료 포함)을 지급한 후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FBOG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물품대금을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모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버닝가스 물량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바) 수입신고번호 OOO(2019.11.22.)호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운송단계별 쟁점물품의 물량 변화는 OOO와 같고, 공인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에 리턴가스 및 버닝가스 물량이 각각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총반입량에서 리턴가스 및 버닝가스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 순반입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0.2.14. OOO청장에게 버닝가스 관련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OOO청장은 2020.3.23. 청구법인에게 버닝가스 물량은 실제반입 수량에 포함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FOB 조건으로 수입되는 LNG의 경우 버닝가스가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아) OOO청장은 2021.7.29. OOO장관에게 버닝가스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장관은 2021.9.29. OOO청장에게 버닝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아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1.1. 대기질환경법 시행 이후에는 LNG 하역시 버닝가스 대신 저유황경유를 사용하여 수송선을 운전하고 있다고 한다. (차) 청구법인은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종량세 대상품목일 경우 FOB, CIF 등 가격조건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관세청 유권해석(평환 47221-208, 1997.6.23.)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버닝가스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쟁점선박의 운전을 위해 사용된 연료이므로 우리나라에 실제로 반입된 물품이 아니고 공인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상 순반입량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므로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OB쟁점물품의 경우 운임의 부담 주체는 청구법인인데, 버닝가스는 운임의 부담 주체인 청구법인이 운송사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선박이 우리나라에 정박 중에 사용할 연료를 저유황경유 대신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의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인 점, 입항전수입신고 및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당시에는 과세대상 LNG에 버닝가스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버닝가스가액을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관세 과세가격에서 버닝가스가액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버닝가스가액이 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버닝가스가 쟁점선박 내에서 사용되어 국내에 실제로 반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턴가스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고, 공인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상 순반입량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수입통관고시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닝가스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청구법인의 선택에 따라 정박 중인 쟁점선박의 가동에 사용되고, 청구법인도 현재는 동일한 용도로 LNG 대신 저유황경유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점, 리턴가스는 액체상태의 LNG가 기체상태로 전환되어 쟁점선박에 적재된 상태로 존재하므로 이를 국내에 실제 반입되지 않은 물량으로 볼 수 있으나, 버닝가스는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쟁점선박의 연료로 사용되어 쟁점선박에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리턴가스와 동일하게 국내에 실제 반입되지 않은 물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버닝가스를 국내에 실제로 반입되지 않은 물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0.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3조[신고의 요건] ②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9.5.20. 관세청고시 제2019-1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2[액화천연가스 관련 용어의 정의](신설) ① 이 절에서 “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③ 이 절에서 “리턴가스”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와 저장탱크 사이의 일정한 압력유지를 위한 국제적 표준 프로세스(Vapor Return Process)에서 NG암(arm)를 통해 저장탱크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 사이에서 이동하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④ 이 절에서 “순반입량”이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리턴가스 물량을 제외한 실제 하역물량을 말한다. 제104조의3[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물량](신설) 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서 제3자가 국제표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발행한 검정보고서 등에 따른 적재물량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순반입량으로 수입신고 물량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개별소비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3조 제4호의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