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CAMERALENS)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축소기용의 기타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17 선고일 2023-04-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 비디오카메라에 장착하는 렌즈 에셈블리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촬영기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인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HSK 제9002.11-901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22.5.24. 및 2022.5.25.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2016.4.4.∼2020.6.3.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2017.1.6.∼2017.4.24. 수입신고)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6.부터 2020.3.2.까지 OOO 소재 AA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9-9000호(기타의 대물렌즈, WTO협정세율 6.5∼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1년 9월경 기업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10호(촬영기ㆍ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 기본세율 8%)로 정정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21.9.2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그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5.10.부터 2022.5.16.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9002.90-9090호(기타 렌즈, WTO협정세율 6.5∼0%)임을 전제로 위 수정신고ㆍ납부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4. 및 2022.5.25.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2017.1.6.∼2017.4.24. 수입신고,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이하 “쟁점처분1”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하 “쟁점처분2”라 하고, 쟁점처분1과 쟁점처분2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과 사전심사물품은 품목분류 목적상 동일한 물품이므로 사전심사 회신받은 품목번호인 HSK 제9002.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5.6.18. PC 카메라용 렌즈인 OOO 모델에 대하여 OOO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K 제9002.90-9090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위 사전심사물품은 OOO로 구성된 물품이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O는 IR필터의 유무, 단품렌즈의 매수 등 일부 구성요소에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동일한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된다. 카탈로그에 표기된 용도(PC 카메라용, 블랙박스용, CCTV용 등)는 고객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사항으로 생산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용도를 정해두고 있지 않으며, 고객사의 의도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사전심사물품은 기능과 용도, 물품의 성상이나 구성요소, 제조공정이 동일하여 품목분류 목적상 동일한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9002.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이전에 수입되었음에도, 쟁점처분은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년 9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과정에서 2020.3.9.자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신고하고 변경된 관세율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OOO차례에 걸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2020년의 새로운 해석이 2017년부터 2019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품목분류의 변경과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사전심사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사전심사물품은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전심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쟁점물품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2020.3.9.자 분석결과는 사실상 사전심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통지와 그 효력이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2020.3.9.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5.6.18.자 사전심사 회신결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변경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하는 것과 같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른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 등 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품목분류 변경일 이전에는 비록 잘못된 품목분류가 적용되었다하더라도 법령 해석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던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6.18.자 사전심사 회신내용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새로운 유권해석인 2020.3.9.자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전의 유권해석(2005.6.18.자 품목분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6년 2월경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근거로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이 제9002.11-9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으로 수출하는 렌즈부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심사로서 렌즈부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회신이 제품에 대한 2005.6.18.자 유권해석을 번복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에 관한 심판청구는 위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처분1과 관련하여 심판청구한 수입신고 건들의 수입신고일은 2017.1.6.부터 2017.4.24.까지이고 이들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2.5.10. 또는 2022.5.11.이어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심판청구이다.

(2) 쟁점물품은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 어셈블리로서 촬영기ㆍ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02.11-9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렌즈(lens)란 빛을 굴절 또는 반사시켜서 진행경로에 변화를 주는 모든 광학장치를 말하며, 유리와 같이 투명한 물질의 면을 구면(球面)으로 곱게 갈아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으거나 발산시켜 광학적 상(像)을 맺게 하는 물체이다. 렌즈는 크게 가운데가 두꺼워 빛을 모으는 작용을 하는 볼록렌즈(집광렌즈)와 주변 쪽이 두꺼워 빛을 발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오목렌즈(발산렌즈)로 구분되고, 용도에 따라 안경렌즈․확대경․사진렌즈 등이 있고, 현미경․망원경 등에서는 물체에 가까운 쪽에 있는 대물렌즈, 눈에 가까운 쪽에 있는 접안렌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학 필터(optical filter)는 광학 경로에 들어 있어 특정한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하고 다른 파장의 빛은 차단하는 광학 부품으로, 크게 흡수 필터(absorptive filter)와 간섭 필터(interference filter)로 구분한다. 흡수 필터는 보통 색 필름이나 여러 가지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이 첨가된 색유리를 이용해서 특정한 파장 범위의 빛은 투과하고 나머지 다른 파장의 빛은 흡수하여 차단하는 반면, 간섭 필터는 유리판에 코팅된 여러 층의 얇은 박막에 의한 간섭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파장 범위의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투과한다. 관세율표는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는데, 이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ㆍ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어디셔널 렌즈(additional lenses)ㆍ칼라 필터ㆍ뷰파인더(viewfinders) 등’을 예시하고 있고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HS 제9001호의 렌즈와 경통, 간격링, IR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장착된 것으로서 카메라의 렌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물렌즈이므로 제9002호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소호인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 대물렌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델에 따라 PC CAM, 차량용 블랙박스, CCTV카메라 등의 촬영 목적을 지닌 기기에 장착될 수 있게 한쪽 면에 나선가공이 되어 있는 렌즈 어셈블리인 쟁점물품은 ‘촬영기ㆍ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 제9002.11호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도 품목분류의 소급적용 등을 이유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05.6.18.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과세관청은 그 품목번호를 HS 제9002.90호로 결정하여 회신한 점,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렌즈 제품의 특성상 해당 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용도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 제9002.90호로 수입신고한 점, 처분청은 2020.3.9.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 회신을 통해 종전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결정과 다른 HS 제9002.11호로 그 견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분석 회신일 이전 수입신고 건에 대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나 그 유사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품목번호가 HS 제9002.11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250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이나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고 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존재하고 ②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따라 한 행위가 존재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들고 있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당시 품목분류 회신 결과에 따라 2005년 6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90-9090호로 신고하다가, 2008년 4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는 HSK 제9002.90-1000호(기타의 렌즈-사진기용의 것, 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고,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경까지는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대부분을 HS 제9002.19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즉, 제9002호에 분류되는 렌즈 중 대물렌즈만 제9002.1호에 특게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렌즈는 제9002.90호의 ‘기타’로 분류되는데, 청구법인은 이미 2014년 9월경부터 수년간 쟁점물품이나 그 유사물품을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 제9002.1호로 수입신고해 온 바, 이는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2005.6.18.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6년 2월경 렌즈 어셈블리의 부분품인 간격링(Spacer), 압입링(Retainer), 경통(Barrel)에 대하여 그 용도를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카메라(IP CAMERA, CCTV 등), 차량용 카메라(후방, LDWS, 실내 등)의 광학렌즈용이라고 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OOO원장은 이들 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HSK 제9002.11-90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는데, 제90류 주 제2호는 제90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호의 나목은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는 것이고 OOO원장은 회신문에 이 규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회신을 통해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HSK 제9002.10-9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견해에 반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장기간 HSK 제9002.19-9000호로 잘못 신고해 온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자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세율 등을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뢰가 전제된 것으로,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수입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촬영용 카메라의 대물렌즈가 아닌 기타의 렌즈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아무런 증빙 없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만을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사전심사 회신내용과 같이 기타의 렌즈로 분류해야 한다고 만연히 주장할 뿐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이 카메라용 렌즈로서 CCTV, PC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드론용 카메라, 의료용 카메라, ToF(Time of Flight) 카메라에 쓰인다고 판단하였고, OOO원장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기간 이전인 2016년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렌즈를 HS 제9002.11호로 분류하여 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HSK 제9002.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OOO이고, 모델명은 OOO 등으로, 모델마다 금속제 경통 내 렌즈 매수(용도에 따라 렌즈의 매수를 조정하여 화각의 정도를 달라지게 함), 간격링 개수, IR필터(가시광선 내 특정파장을 차단) 유무에 차이가 있고, 직경 및 높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렌즈보호용 캡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OOO.

(2)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 모델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OOO원장은 2005.6.18. OOO와 같이 HSK 제9002.90-909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2020.3.9. 청구법인이 품명을 ‘OOO’, 모델명을 ‘OOO’, 품목번호를 HSK 제9002.19-9000호(기타의 대물렌즈)로 하여 수입신고한 것[수입신고번호 OOO(수입신고일: 2020.1.22.)]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가 HSK 제9002.11-9010호(촬영기ㆍ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분석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위 분석결과 안내문에는 OOO 이외에도 모델 OOO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내용 중 분류의견은 모두 동일하다.

(4) 청구법인은 2016.2.12. 광학렌즈의 부품인 Barrel(카메라 렌즈 어셈블리의 배럴로 렌즈, 스페이서, 필터 등의 부품을 결합ㆍ고정하고 위치를 잡아 주는 물품), Spacer1ㆍ2(배럴 내부에서 렌즈의 간격을 유지하는 물품), Retainer(배럴을 결합ㆍ고정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해당 물품의 용도를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카메라(IP Camera, CCTV 등), 차량용 카메라(후방, LDWS, 실내 등)의 광학렌즈용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원장은 2016.2.26.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 및 쟁점물품이 제9002호 분류되는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물품 모두를 HSK 제9002.11-901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이 2021.12.6. 청구법인에게 보낸 ‘기업심사 결과통지’ 문서(OOO)에 첨부된 ‘기업심사 내역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중 ‘1. 품목분류’ 항목은 OOO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6.18.자 품목분류 회신 결과에 따라 2005년 6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90-9090호로 신고하다가, 2008년 4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는 HSK 제9002.90-1000호(기타의 렌즈-사진기용의 것, 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고,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경까지는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대부분을 HS 제9002.19호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2017.1.6.∼2017.4.24. 수입신고)에 대하여 2022.5.10. 및 2022.5.11. 경정청구 하였는데, 위 경정청구일은 가장 늦은 수입신고일인 2017.4.24.로부터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수입신고한 날(2017.1.6.부터 2017.4.24.까지)의 다음 날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22.5.10. 또는 2022.5.11.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05.6.18.자 사전심사 회신물품과 품목분류상 동일하므로 HSK 제9002.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제출자료에서 쟁점물품이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 비디오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 어셈블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촬영기ㆍ비디오카메라용’의 대물렌즈인 것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05.6.18.자 사전심사 회신물품과 품목분류상 동일하고 그 회신내용을 신뢰하여 신고하여 왔으므로, 2020.3.9.자 분석결과 안내문을 통한 품목분류 변경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5.6.8. 사전심사 회신 이후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모델ㆍ용도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을 여러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왔는바, 이는 모델에 따라 사용되는 기기가 달라지고, 사용기기에 따라 대물렌즈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품목번호가 달라지므로 쟁점물품과 사전심사 회신물품을 품목분류상 동일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일물품이라고 하면서도 품목번호를 달리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도 사전심사 회신내용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90류 주 제2호]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긱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HSK 품 명 관세율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 대물렌즈 11 카메라용·영사기용·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90 기타 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8% 20 영사기용 8% 90 기타 8% 19 기타 10 00 현미경용 8% 20 00 천체망원경용 8% 90 00 기타 8% 20 필터 10 00 사진기용 8% 90 00 기타 8% 90 기타 10 00 사진기용 8% 90 기타 90 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90 기타 8% [제9002호에 대한 관세율표]

(3) HS 해설서 90.02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대물렌즈 9002.11 -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 9002.19 – 기타 9002.20 - 필터 9002.90 - 기타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ㆍ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나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지식 확대경(제9013호)과 의료용의 거울(제9018호)이다. 위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어디셔널렌즈(additional lenses)ㆍ칼라 필터ㆍ뷰파인더(viewfinders) 등

(2) 현미경용이나 편광계용의 편광필터

(3) 천체관측용 기기ㆍ쌍안경ㆍ굴절식의 망원경ㆍ현미경 등의 접안경과 대물경(편광식의 것을 포함한다)

(4)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용의 기기에 사용하는 프리즘으로 테나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편광계 등)

(5) 망원경ㆍ투사기ㆍ현미경ㆍ의료용기기 등에 사용하는 경으로서, 테나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

(6) 등대나 수로부표(beacons)용의 광학용품(렌즈와 프리즘)으로 패널이나 드럼에 부착되어 있는 것

(7) 테나 자루가 있는 렌즈로서 광학대(optical benches)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

(8) 테나 자루가 있는 망판(halftone)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일시적으로 장착구가 부착되어 있는 광학용품. 단, 수송 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001호). (b) 광학적으로 가공된 테나 자루가 있는 유리로 만든 거울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예: 어떤 종류의 백미러ㆍ굴뚝ㆍ배수의 검사용 거울과 통풍구 관측용의 특수 거울)(제9013호) (c) 검안하기 위하여 특수한 틀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렌즈의 세트로서 케이스에 넣어진 것(제90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