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16 선고일 2023-09-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그 주된 기능은 확성기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6관0204 / 조심2021관0058 / 조심2018관00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9.부터 2019.4.15.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USB로부터 음성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사운드 바(Sound Bar, 이하 “USB 사운드 바”라 한다) 모델 OOO 등 OOO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18.22- 0000호(한-OOO FTA 협정관세율 4.8%∼6.4%)(이하 “제8518호”라 한다)의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이하 “확성기”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519.81-2900호(한-OOO FTA 협정관세율 0%)(이하 “제8519호”라 한다)의 ‘기타 자기식ㆍ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이하 “음성 재생기기”라 한다)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1.4.15. 이를 거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1. 심판청구를 제기(OOO)(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원은 2022.2.8. Digital Signal Processor 처리부(이하 “DSP”라 한다)의 기능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2.4.5. 청구법인에게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확성기를 갖춘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음향장치에 부착된 음성 재생기기이다. 쟁점물품은 본체(사운드 바)와 서브 우퍼(sub woofer)로 구성되어 있고, TVㆍDVDㆍ스마트 폰 등 음원장치와 케이블 또는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외장 저장매체로부터 음성신호를 전달받아 음성 신호가공처리를 거쳐 음성을 재생하고 출력하는 음향기기이다. 쟁점물품의 구조는 오디오 입력부, 음성 신호가공처리부(DSP), 오디오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오디오 입력부는 외부 연결단자(HDMIㆍOPTICAL 등), 블루투스 및 USB 메모리로부터 각 오디오 입력신호를 전달받아 DSP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② DSP에서는 시스템 및 볼륨 등을 제어하고 음향을 가공하거나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 또는 재생 가능하도록 처리하는데, 특히 USB 오디오 입력신호 전달시 USB 메모리 내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역할을 하며, 오디오 파일 외 동영상 파일은 처리가 불가능하고, ③ 오디오 출력부에서는 DSP에서 처리된 음향을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음향을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서브 우퍼는 본체의 오디오 출력부와 유사한데 저음부 재생을 담당한다. 한편,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부품 OOO개 중 확성기는 OOO개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은 음성재생 기능 등을 수행하며, 음성재생 부분의 가격 비중이 훨씬 높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는 용도보다는 가정에서도 극장에서와 같이 현장감 있는 입체음향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음향기술을 사용한 음향기기인데, 입체음향이란 음향의 방향감ㆍ거리감ㆍ현장감을 재현하기 위한 음향의 배치방법을 말하고, 여러 음원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지각할 수 있는 음상(sound image)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쟁점물품의 DSP는 입체음향을 재생하는 기기로 쟁점물품은 OOO 뿐만 아니라 OOOㆍDTSㆍDTS MAㆍDTS XㆍMP3ㆍAACㆍFLAC 등 다양한 규격의 압축 음원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첨단 음향 재생기기이다. (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이크를 반대로 동작시키면 확성기가 되고, 확성기를 반대로 동작시키면 마이크가 되며, 녹음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와 녹음장치가 결합되어 있고, 음성 재생기기는 확성기와 음성 재생장치가 결합되어 있는데, 관세율표상 ‘마이크+녹음장치’는 음성 녹음용 기기로, ‘확성기+음성 재생장치’는 음성 재생기기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음성의 저장매체에 따른 음향기기의 발전과정을 보면 쟁점물품은 일부 부품이 소형화되어 상대적 크기는 작아졌지만 그 기능이나 용도 등은 과거의 전축이나 라디오 카세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확성기가 부착된 음향기기이다. TVㆍ라디오ㆍPCㆍ승용차ㆍHiFi 오디오ㆍ전화기ㆍ게임기 등에 확성기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물품들을 확성기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도 확성기로 분류하지 않는데, 유독 USB 사운드 바만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제시되는 마이크와 확성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설서 제8529호에서는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도 제851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성기만 단독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518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확성기와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은 제851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OOO원장은 2013.4.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과 같이 USB 사운드 바 모델 OOO(이하 “쟁점사전회신물품”이라 한다)을 제8519호로 분류한다고 회신(OOO)(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한 바 있고, OOO세관장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경정청구를 승인함으로써 쟁점물품이 제8519호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더구나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OOO이 USB 사운드 바 OOO건을 제8519호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에서는 USB 사운드 바에 대하여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규칙(Regulation)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OOO개 OOO은 국내법 제정 없이 해당 규칙에 의거 동일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OOO에서도 라디오 재생기능이 없는 USB 음성 재생기능을 가진 다기능 스피커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다.

(2) 원처분을 유지한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당초 OOO원장이 제8519호로 결정ㆍ통지하였던 쟁점사전회신물품에 대하여 OOO청장은 2021.10.19. 청구법인에게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21.11.1.에는 쟁점물품 OOO개 모델 중 OOO개 모델에 대하여 제8518호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선행사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의 기능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시 품목분류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법률관계에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를 다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치 처분청에게 품목분류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다시 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특히, 청구법인은 2022.3.25. OOO청장과 처분청에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OOO에 품목분류 재심의를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처분을 유지하였는바, 결국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이 복합기계이고, DSP의 기능이 음성 재생기능보다 확성기에 주 기능이 있다는 취지의 기존의 주장을 지속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DSP의 기능은 쟁점물품의 주 용도인 OOO 등 입체음향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전축의 카세트플레이어, LP 플레이어, 이퀄라이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음성 재생기기이다. 쟁점물품은 음성 재생기기 중 하나로 확성기가 달린 음성 재생기기 단일기기이고, OOO원장도 당초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사전회신물품을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기기로 보아 제8519호로 분류한 바 있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에서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복합기계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일기기를 복합기기로 보아 주 기능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설령, 쟁점물품이 복합기계라 하더라도, 주 기능에 대한 판단은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ㆍ용적ㆍ수량ㆍ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음성 재생부인 회로(S/W) 부분이 확성기 부분보다 훨씬 많은바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음성 재생기기에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OOO원장이 2013.4.9.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도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동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OOO청장은 2021.10.19. 청구법인에게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통지를, 2021.11.1.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분류한다는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결정통지일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 변경고시 이전까지는 당초 2013.4.9.자 OOO원장의 쟁점사전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에 제8519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확성기에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사운드 바란 우퍼(저음용 스피커)나 서브 우퍼(초저음용 스피커) 등을 하나의 기기에 가로로 길게 배치함으로써 기다란 막대 형태로 디자인된 새로운 개념의 음향기기로, 기존의 오디오 풀세트를 갖춘 홈시어터 스피커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음향의 반사각을 이용해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고, 주로 TV와 연결해 음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주로 TV, USB Host, 블루투스 혹은 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전기적 입력신호를 받아 신호가공처리를 거친 음향(소리와 소리의 울림)을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확성기를 통해 출력한다. 쟁점물품의 물리적 비중(용적ㆍ중량ㆍ수량)을 살펴보면, OOO의 스피커가 내장돼 있는 사운드 바와 액션영화나 힙합음악 등을 들을 때 더욱 박진감 넘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저음 보강용 스피커인 서브우퍼의 크기 및 무게는 OOO인 반면, 음성재생을 위한 USB 포트 입력부분은 사운드 바의 극히 작은 부분(입력단자)에 불과하므로 음향출력기능을 위한 구성요소가 압도적으로 많다. 쟁점물품은 각 구성품의 복잡성ㆍ조립의 난이도ㆍ기술의 진보성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음성신호를 재생하는 기능보다는 재생된 소리와 그 울림을 증폭시켜 크고 깨끗한 음질을 출력하도록 공학적으로 설계된 확성기 부분의 중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음성 재생기능보다는 확성기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 제8519호에서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는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저장 매체에 저장된 mp3 등 음성파일의 전기적 신호를 읽어 신호가공처리를 거쳐 음성을 재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장치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전기적 신호의 변화로 진동판을 진동시킴으로써 전기적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기의 진동(소리)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만, TV 등을 통한 음향출력은 연결된 당시에 입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실시간 출력(Real-time output)하는 것이고, USB 저장장치를 통한 음향출력은 암호화된 음악파일을 복호화하여 복원한 음악파일의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재생(Reproduction)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자는 음성재생을 위해 제공되는 오디오 소스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재생된 음성을 증폭기를 거쳐 입체음향으로 출력하므로, 결국 쟁점물품의 음성 재생기능은 주 기능인 음향출력을 위한 보조기능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USB 저장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쟁점물품의 음성 재생기능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주 기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518호의 확성기와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복합물로 그 본질적 특성과 주 기능은 확성기에 있고 그 형태 및 기능이 제8518호의 용어 및 해설과 일치하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OOO)의 음성재생 부분에 해당하는 회로의 가격 비중이 전체 가격의 OOO를 차지하여 음성재생 부분의 가격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하나의 Main PCB에서 음성신호를 변환하고, 압축을 풀어내며, 음질 개선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모든 기능을 수행하므로 위 회로의 가격비중을 음성재생 부분의 가격비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재명세서에서 회로ㆍ스피커ㆍ기구로 구분한 기준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액세서리ㆍ어댑터ㆍ포장물품을 회로 및 기구에 임의적으로 분류한 점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구성 부품별 가격비중은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음향출력이고 USB 메모리의 음성파일 재생기능은 부가기능이라고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있고, 길쭉한 바(Bar) 형태로서 사운드 바가 놓인 공간에 최적화된 또렷하고 몰입감 높은 사운드를 제공하며, 사운드 바가 실내구조와 인테리어 기반을 확인하여 공간에 가장 잘 맞는 맞춤사운드로 채워준다고 설명하므로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 및 역할은 단순 소리재생이 아닌 입체음향 출력을 위한 확성기라고 할 것이다.

(2) 원처분을 유지한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2022.2.8. 선행사건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2.25.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3.14. ① 모델별 가격 구성비(OOO)와 OOO의 자재명세서, ②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의 구체적 기능 설명자료(USB Play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각각 제출), ③ OOO의 사운드 바 품목분류 현황, ④ 재조사 처분에 관련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재조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가) 쟁점물품에서 DSP는 변환기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TVㆍDVDㆍ스마트폰ㆍUSB의 오디오 소스를 HDMIㆍOPTICALㆍUSBㆍ블루투스 등 오디오 입력부를 통해 음성신호의 형태를 변환시켜 DSP로 전송하면, DSP1에서는 압축신호를 풀어내고 DSP2에서는 음질 개선기능을 수행하며, 이후 오디오 증폭기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스피커에 전달하여 전기신호를 진동판의 진동으로 바꾸어 사람의 귀에 소리로 전달한다. 쟁점물품에서 오디오가 재생되기 위해서는 오디오 입력부에서 음성신호를 DSP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알맞은 형태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DSP의 기능은 오디오 입력부에서 변환된 음성신호를 압축을 풀어내고 음질을 개선하는데 있으므로 그 기능은 변환기의 일부 과정에 해당하며, DSP만을 통해 음성을 재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DSP의 경우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확성기ㆍ사운드카드ㆍ이어폰 등 다양한 종류로 사용되며 고품질의 사운드 표현을 위하여 사용된다. (나)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물품은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경정청구 승인, OOO가 동종유사물품에 대해 제8519호로 분류하였다는 2014.6.12.자 언론보도 등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보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품목분류 사전심사 고시”라 한다)에서 품목분류사전회신된 동일물품에 한하여 그 회신된 품목번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6관204, 2016.12.21. 및 2018관86, 2018.10.2., 같은 취지),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전회신 내지 OOO의 언론보도는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상대 수입국에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OOO원장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자문했다는 사정이 곧 쟁점물품을 포함한 모든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결정하겠다는 공적 견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도된 물품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동일한지 알 수도 없는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 언론보도 내용에 의존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 한편, OOO세관장은 유사물품에 대한 2013.4.9.자 쟁점사전회신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승인하였으나, 쟁점사전회신은 오래 전에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칙 제1호에 따른 복합기기의 주 기능에 대한 검토가 다루어지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1.5.11. OOO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OOO원장은 2021.11.2. 쟁점물품이 제8518호로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언론보도자료는 2014.6.12.자 배포된 자료인데, OOO원장은 그 이후인 2014.9.19.부터 2021.4.5.까지 일관되게 USB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호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해외 분류사례는 사운드 바가 서브우퍼ㆍ리모컨ㆍ벽걸이 거치대ㆍ사용설명서 등과 같이 제시되는 소매용 물품으로서 전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사운드 바의 USB 저장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에 분류한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음성 재생기기로 본 구체적인 판단기준 내지 이유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품목분류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그 결정내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번호는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ㆍ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참고에 불과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의 존재만으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할지 여부

② 원처분을 유지한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자 형태의 가로로 얇고 긴 본체와 서브 우퍼로 구성돼 있고, 주로 TVㆍUSB Hostㆍ블루투스 혹은 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전기적 입력신호를 받아 신호가공처리를 거친 음향을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설명서에서 ‘USB 직접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USB 복호기(decoder)에서 USB로부터 오디오 파일(MP3ㆍWAVㆍWMV 등)을 읽어 들이고 DSP에서 압축된 부호화된 파일을 복호화(decoding)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AMP)를 통해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HDMI/AUX/블루투스 연결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오디오 소스 기기(TVㆍDVDㆍ스마트 폰 등)로부터 입력된 신호가 DSP를 통해 신호가공처리를 거쳐 증폭기에서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3.27. OOO원장에게 USB 음성 재생기능이 탑재된 쟁점사전회신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13.4.9. 쟁점물품을 외장 저장매체(USB)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여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로서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쟁점사전회신을 하였는데, 쟁점사전회신은 공개되지 아니하여 OOO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전회신문 하단에 “통관지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하였다가, 2020.1.22. 처분청 및 OOO세관장에게 그 품목번호가 제8519호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OOO세관장은 2020.3.12. 이를 승인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2021.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9호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4.15. 이를 재차 거부하자, 202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1.4.15.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는 2021.9.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8호에 해당한다고 결정(OOO, 이하 “쟁점위원회결정”이라 하다)하였다. (마) 쟁점위원회결정에 따라 OOO청장은 2021.10.19.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전회신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에서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변경통지를 하였고, 이와 더불어 2015.9.11. 제8519호로 회신(OOO)하였던 유사물품(OOO)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변경고시(2021.10.28. OOO)하였다. (바)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 대해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의 기능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물품의 주 기능, 위 OOO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사유, OOO원장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및 외국 수출시 TV용 사운드 바의 품목분류 현황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2.2.25.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3.14. 처분청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 중 DSP의 기능과 관련하여 DSP는 압축된 음원의 복호화를 담당(pre process)하는 DSP#1과 복호화된 음원을 스피커의 개수에 맞춰 처리하는 등 후처리(post process)를 담당하는 DSP#2로 구분되고, USB 음성 재생기능의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모델의 DSP 기능은 동일하며, USB에 수록된 음원파일은 DSP#2로 전송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아) 또한, 처분청은 국내외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하여 2013년 쟁점사전회신 이후 OOO원장이 USB 음성 재생기능이 포함된 사운드 바에 대하여 제8518호로 분류한 사례(OOO)와 OOO 등에서 유사물품을 제8518호로 분류한 사례(OOO)를 제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부품 OOO개 중 확성기와 관련된 부품은 OOO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가, 확성기와 관련된 부품이 OOO개 보다는 많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위 부품 OOO개 중 오로지 USB 음성 재생기능에만 전용되는 부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USB로부터 디지털 음성파일을 읽어 들이는 기능은 DSP에서 수행하나 이를 음성재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음성재생은 Main Board에 장착된 대부분의 부품이 수행하므로 오로지 USB 음성파일 재생에 사용되는 부품만을 구분하여 그 수량을 산정하거나 가격을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USB로부터 음성 파일을 읽어 들이거나 읽어 들인 신호를 전달하는데 관여하는 부품의 수나 가격비중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단일기기인 확성기를 갖춘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주로 외부기기로부터 음원을 입력받아 확성하고 부수적으로 쟁점물품에 부착된 USB 단자를 통해 삽입된 USB 음원 파일을 재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부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 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USB 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복호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것 외에는 회로 등 관련 부품들의 기능이 확성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로지 USB에 내장된 음성 재생기능만을 담당하는 부품의 수나 그 가격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외형이 TV와 어울리게 만들어 진 것으로 소매판매시 주 기능은 TV의 음향 증폭을 위한 것이고, USB 내 파일 재생은 보조기능으로 이해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에서 음성 재생기기가 음향장치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이는 제시물품의 주된 기능이 음성 재생기기임을 전제로 주된 기능 자체를 달리 볼 정도가 아닌 수준에서 보조적으로 확성기 등에 부착된 경우에도 제8519호의 품목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위 해설서상 기재내용을 주된 기능이 확성기인 쟁점물품을 음성 재생기기로 품목분류 할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참고자료인 해설서가 아닌 통칙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확성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심의를 상정하지 아니한 채 원처분을 유지한 쟁점처분이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유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처분청이 이를 재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우리 원이 결정한 내용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율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8518 마이크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2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이지에 상관없다] 22 00 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콜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협정 4.8∼6.4%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 그 밖의 기기 81 자기식ㆍ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29 00 기타 협정 0%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서 통칙 3(나) (Ⅵ)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 이것은 통칙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Ⅶ)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에 한한다). (Ⅷ)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총 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부의 주 제3호) (중략)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ㆍ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ㆍ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 제8518호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s)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 (B) 확성기(loudspeakers)[인클로저(enclosures)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s)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확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을 포함한다. (1) ∼ (3) <기재 생략> 정합용(整合用: matching)의 변압기와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털 형식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chassis) 위나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 되어 있다) 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구조물ㆍ섀시(chassis)ㆍ상자 등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면 주로 확성기를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 제94류에 열거한 가구류로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에 확성기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94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분리하여 제시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확성기를 포함한다.

□ 제8519호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ㆍ광학 매체ㆍ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한다. (IV) 자기식ㆍ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를 이용하는 기기 이 그룹에 속하는 기기들은 휴대용일 수도 있다. 음향 장치(확성기ㆍ이어폰ㆍ헤드폰)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 [The apparatus of this group may be portable. They may also be equipped with, or designed to be attached to acoustic devices(loudspeakers, earphones, headphones) and an amplifier]. (C) 반도체 매체를 이용한 기기 이 그룹은 반도체(예: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음성이 가변 강도를 가진 증폭된 전류(아날로그 신호)에서 변환된 디지털 코드로 녹음 매체에 녹음한다. 그러한 매체를 읽어 음성을 재생한다. 반도체 매체는 기기에 영구적으로 내장되기도 하고 탈착이 가능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저장 매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플래시 메모리 오디오 플레이어(예: 특정의 MP3 플레이어)가 있다. 이것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기기로서 플래시 메모리(내장이나 탈착),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가청주파 증폭기ㆍLCD 스크린ㆍ조종 버튼을 포함하는 전자 시스템이 결합된 하우징(housing)으로 주로 구성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서는 MP3 같은 형식의 파일을 재생하도록 프로그램한다. 이 기기는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와 연결되어 MP3 파일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분리하여 제시된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가청주파 증폭기ㆍ음행증폭세트(제8518호) [소호해설] 소호 제8519.81호 이 소호에는 자기ㆍ광학ㆍ반도체 매체 중 하나나 그 이상을 사용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