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의 비추어 상·하의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의는 HS 제6109호로, 하의는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따라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HS 제6104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의 비추어 상·하의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의는 HS 제6109호로, 하의는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따라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HS 제6104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함께 판매되는 쟁점물품을 명확한 분류기준도 없이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첫째, 쟁점물품과 관련된 기존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실내복’세트와 ‘내의’세트는 유사물품임에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일관되지 않다. 관세율표 제6107호 및 제6108호에는 속옷(underclothing), 나이트드레스, 파자마(pajama), 네글리제(negliges)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쟁점물품인 “내의 및 내복”의 사전적 정의는 ‘1) 겉옷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 2) 팬티나 러닝셔츠, 브래지어 따위의 기본 속옷 위에 껴입는 방한용 옷’으로 되어 있고, 한영사전에서 “underclothing”은 속옷뿐만 아니라 내의류를 포함하기도 한다. 분류원장은 품명에 ‘underclothing’이 포함된 물품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 HSK 제6108.91-1000호, 2) 상의(HS 제6110호) 및 하의(HS 제6108호 또는 HS 제6107호)로 상이하게 회신한 사례가 있고, 2020년 ‘내의세트’에 대하여 3) 상의(HS 제6110호) 및 하의(HS 제6104호)로 일관되지 않게 분류한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2016.12.30.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5호)를 개정하면서 WCO 제53차∼제57차 HS위원회 결정사항 중 하나인 ‘소매용 세트로 판매되는 여성 의류’의 품목분류 내용을 해당 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종전 분류사례와는 무관하게 해당 의견서 상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의견서 반영 이후 종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회시한 품목분류 사례를 검토하여 변경고시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WCO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하면서 실제 유사품목에 대한 변경고시는 해당 시점이 아닌 2022년 OOO 결정사항에 반영되었는바, 기존 공개된 유사 품목의 분류사례를 준용하여 분류하였으므로 의류 세트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둘쨰, 청구법인은 2016.8.30.부터 2018.10.2.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하면서 유사물품 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2과-8745(2014.12.29.), 품목분류2과-486(2015.1.20.), 품목분류4과-13060(2019.12.13.)]를 참고하여 신고하였는데, 해당 사례의 물품은 편물제의 실내복으로 상하의가 세트로 포장된 물품에 대하여 모두 HSK 제6108.91-0000호에 분류하였다.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상기와 같이 유사물품 결정사례를 참고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해당 유사물품 결정사례에 대해 2022.4.28. 품목분류 변경고시(OOO)되었으므로 수입신고 시점에 유효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으므로 관세법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 2)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셋째, 쟁점물품이 ‘내의세트’로 분류될 수 없는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고, 쟁점물품의 상의/하의를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근거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품목분류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호의 용어나 주 규정 등에는 의류의 실내/실외 착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디자인 형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유사물품의 결정사례를 참고해보면, 실내/실외 착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분류기준으로 하의의 경우 다리 사이의 삼각형 패널 등이 있는지 여부, 형태상 실내에서만 착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WCO HS위원회 결정사항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분류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또한, 2022년 OOO 결정에 따라 기존 품목분류 결정내용에 대한 변경사유에도 상세 분류 기준이나 이를 근거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내의 세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근거나 기준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의류의 사전적 의미나 판매자의 의도 등을 고려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상식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2016년 WCO HS 위원회 결정사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바, 해당 사례의 물품이 세트로 분류 가능한 호인 제6104호의 앙상블과 제6112호의 트랙슈트로 분류되지 않은 사유는 해당 물품의 하의에 색상이 다른 탄성의 허리밴드가 있어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동일하지 않아 앙상블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체조, 피트니스 등 실내외에서 고에너지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 속옷으로 하의는 제6112호의 트랙슈트 기준에 충족하나, 상의는 소매와 의류 아래쪽에 조이는 요소가 없어 “소매의 끝단에 리브한 밴드ㆍ탄성밴드ㆍ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조임끈(drawstring)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이옷의 밑 부분에 있을 수 있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6112호의 트랙슈트에서 배제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WCO HS위원회 결정사례와 같이 상하의를 구분하여 상의는 제6109호의 여성용 긴소매 티셔츠로 분류, 하의는 제6104호의 여성용 바지로 결정하는 분류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제6104호의 앙상블과 제6112호의 트랙슈트로 분류될 수 없는 기준에 대한 사례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등 다수). 청구법인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동일한 품목번호로 신고[HSK 제6107.99-9000호(남아용) 및 HSK 제6108.92-1000호(여아용)]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비과세에 대한 사실상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데 대해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HS협약에 따라서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품목분류표를 고시하고 있고, 관세청장은 HS해설서를 고시의 별표로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6107호 및 제6108호의 용어와 이 호에 대한 HS 해설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실외복의 안에 받쳐 입는 내의로서 단독으로 실외 착용이 불가한 쟁점물품을 제6107호 및 제6108호로 신고한 것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1)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상의는 HSK 제6109.90-3010호에, 하의는 HSK 제6104.63-0000호에 각각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의 상의와 하의가 세트로 소매 포장된 의류로, 동일한 재질ㆍ색상ㆍ패턴의 직물이 사용되었다.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 중 문맥상 세트를 구성하는 의류로서 같은 호에 분류될 여지가 있는 호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제61류 편물제의 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6103호(남성․소년용)․제6104호(여성․소녀용)의 슈트와 앙상블, 제6107호(남성․소년용)․제6108호(여성․소녀용)의 파자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6112호의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이 이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보온 목적으로 다른 옷 안에 겹쳐 입거나 주로 실내에서 입는 내의 세트로서 슈트나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는 형태와 기능에서 명백히 다르므로 앙상블, 파자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은 “앙상블(ensemble)”에 대해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반신용 의류 한 점과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로 구성되며, 다만 제6107호, 제6108호, 제6109호의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상의의 경우 제6109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티셔츠’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물품 상ㆍ하의 세트를 위 주 규정에서 말하는 앙상블로서 같은 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관세율표 제6107호의 용어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s)ㆍ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고, 관세율표 제6108호의 용어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s)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다. 위 두 호의 용어에서 상하의가 세트로 함께 제시될 여지가 있는 물품은 ‘파자마’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등에서 파자마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 사전적 의미는 ‘헐렁한 윗옷과 바지로 된 잠옷’이고, OOO에서는 파자마를 주로 잠옷으로만 착용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나이트드레스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몸에 달라붙는 형태로 겉옷 안에 입고 실내ㆍ외 활동시 체온유지(보온)를 위해 착용하는 보온용 의류로, 그 용도와 형태에 있어 파자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율표 제6107호 및 제6108호에 대한 각 해설서 모두 제6109호에 분류되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vest)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위 앙상블에 분류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쟁점물품의 상의는 제6109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세트로 하여 제6107호 내지 제6108호의 용어에서 정한 파자마 또는 이와 유사한 의류로 분류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제6103호ㆍ제6104호의 앙상블 또는 제6107호ㆍ제6108호의 파자마와 이와 유사한 의류에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 규정에 따라 상ㆍ하의 각각 해당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먼저, 쟁점물품 중 상의의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6109호의 용어는 ‘티셔츠·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는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 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6109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중 상의는 넥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트임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보풀이 없는 가벼운 긴소매 의류로서 티셔츠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티셔츠에 해당하여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6109.90-301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쟁점물품 중 하의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104호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는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해설서는 (D) “긴 바지(trousers)”에 대해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 중 하의는 팬티 등의 속옷 위에 껴입어 실내ㆍ외 활동시 체온유지(보온)를 위해 착용하는 바지로, 봉제형태가 거셋(Gussets)이나 다리 사이의 삼각형 패널 등 속옷의 이음새 디자인이 아닌 레깅스 형태이며, 맵시나 위생을 위한 속옷이 분류되는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에 해당되지 않고, 실내에서만 착용하는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글리제․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 중 하의는 형태나 재단법 등으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바지에 해당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6104.63-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내의세트’로 분류될 수 없는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나 근거가 없고, 쟁점물품의 상·하의를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근거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ㆍ류의 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세트의류에 분류될 수 없고, 상·하의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를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따라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는 점,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6107호, 제6108호, 제6109호의 슈트와 의류를 제외하고 있는 점, 제6108호 해설에서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vest)는 포함하지 않는다(제6019호)”고 규정하고 있어, 제6109호의 의류는 제6108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내ㆍ외 착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을 하의의 경우 다리 사이의 삼각형 패널 등의 여부로 형태상 실내에서만 착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판단한 것은 분류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국내ㆍ외 품목분류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거셋(Gussets)이나 다리 사이의 삼각형 패널 등의 봉제 형태는 하의의 품목분류에 있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류 규정은 유사물품에 대한 국내ㆍ외의 분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내의세트’로 분류될 수 없는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나 근거가 되는 규정 및 쟁점물품의 상·하의를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기준이 부재하다거나 실·내외 착용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류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WCO HS 위원회 품목분류 결정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이며 해당 결정사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법인이 말하는 결정사례는 ‘소매용 세트로 판매되는 여성의류’에 대한 품목분류에 관한 것으로 해당물품은 OOO로 조성된 니트제 여성용 긴소매 티셔츠와 발목길이의 바지로 구성된 상·하의가 소매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WCO HS위원회는 상의를 HS 제6109.90호의 긴소매 티셔츠로, 하의는 HS 제6104.63호의 여성용 바지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이 체조, 피트니스 등 실내외에서 고에너지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 속옷으로 소개된 물품으로 세트로 분류 가능한 호는 제6104호의 앙상블과 제6112호의 트랙슈트이나 앙상블은 하의에 색상이 다른 탄성의 허리밴드가 있어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동일하지 않아 앙상블로 분류하지 않았고, 체조, 피트니스 등 실내외에서 고에너지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 속옷 하의는 제6112호 트랙슈트 기준에 충족하나, 상의는 소매와 의류 아래쪽에 조이는 요소가 없어 “소매의 끝단에 리브한 밴드ㆍ탄성밴드ㆍ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조임끈(drawstring)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이 옷의 밑부분에 있을 수 있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6112호의 트랙슈트에서 배제된 것이며, 해당 분류 사례는 ‘소매용 세트로 판매되는 여성의류’에 있어서 제6104호의 앙상블과 제6112호의 트랙슈트로 분류될 수 없는 기준에 대한 사례로 보아야 하지, 상의는 제6109호의 여성용 긴소매 티셔츠, 하의는 제6104호의 여성용 바지로 결정하는 분류기준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은 그 형태나 용도가 상이하여 그 품목분류 기준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앙상블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61류 주 3호 나목은 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에 분류되는 슈트와 제품을 앙상블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있고 해당 결정사례의 물품을 구성하는 상의는 제610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이는 위 주 규정에 따라 앙상블에서 제외된 것인 바, 색상이 다른 탄성의 허리밴드가 있어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동일하지 않아 앙상블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WCO HS 위원회 결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당해 품목분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기업심사 당시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내의로 분류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이견이 없었으며, 단지 아동용 의류로서 성별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여부에 대한 지적으로 인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다수).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다수). 그러나 위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첫째, 청구법인이 2016.8.30.부터 2018.10.2.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6107.99-9000호(남아용) 및 HSK 제6108.92.1000호(여아용)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적법하다고 신뢰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세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수입신고를 과세관청이 수리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품목번호는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상·하의 각각의 서로 다른 호로 분류하였고, 청구법인 이외의 일반납세자는 동종유사물품에 대하여 상·하의 각각의 다른 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취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들의 변경고시 전 품목분류사례를 참고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변경고시 물품들은 쟁점물품과 분명 구분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는 이들의 품목분류를 쟁점물품에 자의적으로 적용한 귀책이 존재한다. 변경고시물품 중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기간(2016.8.30.∼2018.10.2.) 이전의 물품을 살펴보면, 면 편물제의 백색계 상의와 바지로 구성된 여름용 실내복은 보온 내의가 아니고, 면 편물제의 파란색계 상·하의 세트로 구성된 실내복은 상의는 원형의 넥라인을 가지고, 개방되지 않으며, 긴 소매에 소매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며, 전면에 캐릭터가 인쇄되어 있고, 하의는 전면에 앞트임이 없으며, 허리와 발목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발목을 덮는 길이의 바지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HSK 제6108.91-0000호의 소녀용으로 분류되었고, 쟁점물품과 마찬가지로 세트 물품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상의는 HSK 제6110.30-1000호로 하의는 HSK 제6108.92-1000호로 상ㆍ하의를 각각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과 유사사례 물품이 다르고, 파란색계의 남아용 실내복으로 보여도 소녀용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청구법인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세트로 보이는 물품이 상·하의로 각각 분류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취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HSK 제6107.99-9000호 및 제6108.92-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또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미리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취하여 수입신고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에는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 중 상의는 HSK 제6109.90-3010호에, 하의는 HSK 제6104.63-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쟁점물품의 품명은 “OOO”이고, 제품번호는 “OOO”이며, 합성섬유(OOO)로 만든 편물제의 상의와 하의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의류로 동일한 재질ㆍ색상ㆍ패턴의 직물이 사용되었다. 쟁점물품 중 상의는 넥라인이 원형이고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는 긴 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구조이며, 하의는 전면부분에 앞트임 없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고, 허리에 웨이스트 밴드가 있으며,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구조이다. 제품포장 앞면에는 “OOO”로 표시되어 있고, 뒷면 라벨에는 “아동 내의 세트”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연령 7∼9세이다.
(2) 청구법인은 2019.12.27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분류원장은 2020.7.17. OOO로 쟁점물품 중 상의는 HSK 제6109.90-3010호에, 하의는 제6104.63-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8.12. 위 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분류원장은 2022.4.27. OOO로 위 사전심사 회신내용과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4) OOO청장은 2022.4.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개정(OOO)하면서, 기존에 사전심사 회신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OOO와 같이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5) WCO HS위원회에서 세트로 제시된 물품에 대하여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여 해당 호에 품목분류한 사례는 OOO와 같다.
(6) 관세율표 제6109호의 용어는 “티셔츠ㆍ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이고, 이 호에 대한 HS해설서는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 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7)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긴 바지’가 분류되는데, 이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관세율표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6103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D) 긴 바지”에 대하여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쟁점물품을 명확한 분류기준도 없이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하면서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중 상의는 넥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트임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보풀이 없는 가벼운 긴소매 의류로서 관세율표 제6109호의 티셔츠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보이는 점, 문맥상 소매용 세트로 상하의를 함께 분류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슈트ㆍ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 등은 쟁점물품과 형태ㆍ기능상 차이가 명백하여 이에 분류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반면 앙상블ㆍ파자마 등에는 쟁점물품도 분류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두 물품에는 모두 관세율표 제6109호의 물품은 제외되므로 여기에 분류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물품 중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상의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세율표 제6109호에 분류되고, 하의의 경우 전면부분은 앞트임 없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고, 허리에 웨이스트 밴드가 있으며,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형태나 재단법 등으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따라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점, WCO HS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이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긴소매 티셔츠와 긴바지를 각각 다른 호에 분류하였고, OOO청장도 2022.4.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개정(OOO)하면서, 기존에 사전심사 회신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호에 분류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상의와 하의를 각각 다른 호에 분류하고 이에 따라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동안 일관되게 동일한 품목번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비과세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데 대해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수입신고한 내용을 과세관청이 그대로 수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거나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이 건 사전심사 회신내용과 달리 분류된 사례도 있으나, 해당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일관된 품목번호로 분류되지도 아니하여 해당 품목분류를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일관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사례 중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취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등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관세율표 제11부 주]
14.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 [관세율표 제61류 주]
3. 제6103호와 제6104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3) HS 해설서 [제6103호]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제6109호]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 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