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14 선고일 2022-10-18 조세심판원

[요지] 한중FTA와 FTA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행위와 물품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7. OOO 소재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물품②”라 하며, 쟁점물품①과 함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갖춘 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4%)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한-중 FTA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율를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10.25. 청구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12.10. 처분청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20.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3.17. 처분청에 가산세 부과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8. 이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직접 검사하고 서류심사까지 마친 후에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음에도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검사대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유무란에도 ‘Y’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직접검사와 서류심사를 마친 것이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류가 제출되었을 당시 또는 1년 이내에 관련 서류의 제출 요청이 있었더라면 쟁점수출자로부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원산지심사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수출자로부터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한을 놓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아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통관단계에서 검사 및 심사를 하였음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적정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부족세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한-중 FTA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원산지 심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관세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ㆍ징수가 신고납세 방식에 의함을 밝히고 있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2. 이러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입신고 시 세관장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 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는 FTA 관세특례법 등에 따라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협정관세율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2. 한-중 FTA 제3.17조와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한-중 FTA 제3.25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입신고 당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청구인에게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FTA 관세특례법 등의 기본적인 규정을 확인해 보았더라면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협정관세율를 적용 받을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무지나 착오 또는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적정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7조(특혜관세대우의 청구) 2. 수입자가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입자는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다. 제3.25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관련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원산지 증명서가 이 장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라. 제3.23조 제5항에 따른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7. 캔디류 제조를 위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① 16대(제조용 기계) 및 쟁점물품② 1대(포장용 기계)를 수입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수입신고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제8항에서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OOO과 같이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다.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CERTIFICATE OF ORIGIN’과 협정명(FTA, APTA)이 표시되고, 이와 달리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CERTIFICATE OF ORIGIN’과 국가명칭만 표기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래 <표1>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 협정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중국산임을 입증하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 <표1> 발급기관별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나) 한-중 FTA 부속서 3-다에는 특혜관세대우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양식과 작성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상단 우측에는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기재내용과 같이 쟁점원산지증명서에는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증명서”)로 표시되어 있고, 소급해서 발급되었다는 의미의 “ISSUED RETROSPECTIVELY”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상에 근거 국제협정이 기재되어야 하고, 국가명만 기재된 경우에는 특혜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라)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제2항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나호에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를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해당란(10. Origin criterion)이 없으며, 단지 물품명과 HS코드, 수량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서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검사 및 심사를 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인바,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 제출 수입통관 관련 규정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9호)>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11. (기재생략) 제21조(신고서처리방법) ①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검사와 심사

2. 심사

3. 전자통관심사

② 수입신고처리 주무나 담당과장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정보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제22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5. 〜 14. (기재생략)

(4)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관과정에서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품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에 관한 것이고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로 원산지심사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직접 검사하고 서류심사까지 마친 후에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은 적법하고, 처분청의 뒤늦은 원산지심사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중 FTA 제3.17조와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수입신고 시 세관장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 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협정관세율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통관단계에서 검사 및 심사를 하였음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이 건 부족세액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하지 아니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통관과정에서 처분청의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책임이 처분청에 전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