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이는 강화유리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고 태양광 모듈에 특별히 설계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이는 강화유리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고 태양광 모듈에 특별히 설계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1관0096
[주 문] OOO세관장이 2022.6.3. 청구법인에게 한 OOO의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HSK 제8541.9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제16부, 제17부, 제18부 등의 호의 용어에서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를 명시하고 있고, 주 규정에서 부분품 분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서 ‘부분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품’에 대한 용어 정의는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반적인 부분품의 정의 기준 및 필수충족 요소로 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고, ④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⑤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only)되거나 주로(mainly)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분품으로 보고 있다. (가) 쟁점물품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태양광모듈에 사용되기 위하여 규격, 스펙 등이 모두 주문 제작되어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빛의 투과 및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태양광모듈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 외에는 그 자체만으로 원래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 (나)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결합되어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분리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결합되어 사용된다. (다) 태양광모듈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쟁점물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필수불가결’의 의미는 쟁점물품 없이는 태양광모듈이 의도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모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물품과 같이 AR(Anti-Reflective) 코팅으로 빛의 반사율을 줄이고, 프리즘 패턴 가공을 형성하여 빛을 굴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태양광 셀에 투과되는 과정 중의 빛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제작된 물품이어야만 한다. 또한 태양광모듈에 수입물품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기계적인 강도도 매우 저하되어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설치 및 작동이 불가능하다. (라) 태양광모듈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쟁점물품은 반드시 필요하다. 태양광모듈은 외부환경에 설치되어 작동한다. 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모듈은 두께가 얇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거나 편광 기능이 상실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되어 외부환경으로부터 동 모듈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습기, 염분, 먼지 등을 차단시켜 전기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작용을 한다. 태양광모듈의 발전기능은 한정된 채광시간과 장소에서 태양광을 얼마나 흡수 가능한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태양의 위치와 구름의 양이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에서 무편광성(Unpolarized Light)인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흡수할 수 있는 광 투과 및 광 포집 기능이 없다면 태양광모듈로서 의도된 발전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 없이는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 (마)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결합되도록 주문 제작되어 태양광모듈에 전용하여 사용된다. “전용 또는 주로”의 의미는 생산 당시의 목적과 용도를 쉽게 전환하지 못하여야 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모델의 태양광모듈에 맞게 사양(Spec), 규격 등이 설계 가공되어 제작되었기 때문에 태양광모듈이라도 다른 모델 간의 전용도 불가능하고, 추가가공으로 인해 광 투과율이 높고 외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열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건축창호나 쇼케이스용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위와 같이 수입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수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율표(총설, 주, 호 해설)에서 쟁점물품을 제8541.90-9000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관세율표 제16부에서는 전자기기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총설 및 주 규정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호에 속하는 태양광모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태양광모듈을 분류하고 있는 제85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제85류 총설 및 주 규정에서 부분품의 재질이 유리인 경우에는 제7011호 유리구를 제외하고 전자기기 및 부분품이 유리 재질일지라도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5류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모듈에 전용하여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모듈이 분류되는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제8541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제8541호의 기타 태양광모듈에 전용하여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위 해설서 규정에 따라 제8541호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적정하다.
(3) 쟁점물품은 안전유리의 가공 범위를 벗어났다. (가) 제7007호 해설서에서는 안전유리는 충격으로 부서질 때 위험감소를 위하여 날카롭게 않게 산산조각 나도록 열강화 공정을 통하여 강화된 유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안전을 위한 열강화 공정 외에도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AR 코팅 및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 패턴 가공을 거쳐 태양광모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쟁점물품의 가공도는 안전유리의 가공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가공이 더해져서 제조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프리즘 패턴과 이중 AR 코팅이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인용하는 주 규정은 엄밀히 제70류 전체가 아닌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의 일반 유리에 한정하여 가공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7007호 해설서는 강화안전유리란 ‘유리를 재가열하고 급랭시키는 공정을 통해 만든 열강화유리’ 라고 규정하며 그 가공정도를 열강화 가공한 유리 수준의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프리즘 패턴 형성, 이중 AR 코팅 가공 등 제70류 주(註)와 호의 용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007호 강화안전유리의 가공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쟁점물품의 프리즘 패턴과 이중 AR 코팅은 일반유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특수 가공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태양광모듈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상화된 외관과 치수, 두께에 맞춰 절단, 면취 가공되었고 이에 더하여 프리즘 패턴 형성 및 이중 AR 코팅(Double Layer Anti reflection Coating)가공 등 광학적 효과를 위하여 특수 가공을 한 물품이다. 프리즘 패턴은 고(高)기능성 표면구조 가공기술로 광포집(광포획)을 위해 태양광모듈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제작되는 고도의 광학 기술이다. 이중 AR 코팅(Double Layer Anti reflection Coating)은 빛 반사를 줄이거나 특정 파장의 흡수율(광 투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도의 공정으로, 반사방지막의 재료와 두께 및 굴절률이 최적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유리에 행해지는 단순 AR 코팅 보다 고(高) 투과율인 고난이도 공정이다.
(4)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조세심판원 및 OOO(OOO, 이하 “OOO”라고 한다)에서는 제70류의 유리재질이 아닌 제85류의 기계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 (가)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디지털카메라용 Window Glass Cover)에 대하여 ① 강화유리에 광학코팅 등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된 점, ② 동 물품이 특정기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점, ③ 특정기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하여 쟁점물품을 제7007호 안전유리가 아닌 제85류의 부분품으로 결정(조심 2021관96, 2022.1.13. 같은 뜻임)한바 있다. (나) OOO에서는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휴대폰용 커버글래스)에 대하여 제53차 위원회에서 ① 제7007호에는 해당 호의 물품이 성형 외에 추가 작업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강화유리에 코팅 등 추가적으로 가공된 점, ③ 해당 가공은 쟁점물품의 기능에 기여하는 가공인 점, ④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하여 쟁점물품을 제7007호 안전유리가 아닌 제85류의 부분품으로 결정한바 있다. 쟁점물품 또한 OOO 제53차 HS위원회의 결정 이유와 동일하게 안전유리에 광학코팅 등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졌고,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전용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다. (다) 관세청에서도 스마트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은 모제품의 크기에 맞게 절단 및 가공되고 안전유리 이외의 기능을 위한 가공이(홀가공, AF코팅 등) 수행되었으므로 글라스 커버 제품을 제7007호 안전유리에서 제85류 부분품으로 HS를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41호)한바 있다. 쟁점물품 또한 태양광모듈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제작된 부분품이고, 안전유리 이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AR 코팅, 프리즘패턴 형성과 같은 추가가공이 되었으므로 HSK 제8541.90-9000호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로 신고하였다.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기타 강화 안전유리’인지 아니면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인지 여부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할 당시 쟁점물품을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하여 함께 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입한 물품 대부분은 OOO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OOO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2) 쟁점물품의 AR 코팅 및 프리즘 패턴 가공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이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리로서 태양광모듈의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빛의 투과율을 일부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특별히 제7007호에 게시된 품목이다. 품목분류는 HS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도,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제7007호 해설서에는 강화유리에 대하여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라고 설명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태양광 모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규격 등이 설계․가공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가공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일 뿐 강화유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다. 또한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사각의 판형상의 유리로서 특정 제품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물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사전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여부에 관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 건 처분에 앞서 OOO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담당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품목분류 신고오류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언급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와 OOO 위원회 결정 내용 역시 쟁점물품과는 가공 정도가 달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일반 유리에 광학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 글라스(Glass) 커버로서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다. 태양광모듈은 프레임, 유리, 밀봉재, 태양전지, 백시트, 정션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요소별 주요 역할은 OOO와 같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HSK 제7007.19-1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안전유리 11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한-OOO FTA 5.6% <표4> HSK 제8541.90-9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90 부분품 90 00 기타 0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물품은 빛의 투과도를 높이기 위하여 철분의 함유량을 OOO 이하로 낮추고 AR(Anti-Reflective)이 코팅되었고, 집광도를 높이기 위하여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 패턴이 형성되도록 제작되었고, 태양광모듈의 전면에 부착되어 빛을 투과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이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모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태양광모듈에 일반강화유리를 부착한 경우 광 손실이 일어나 최소 발전효율에 못 미쳐 오작동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에 대하여, 쟁점물품보다 가공 정도나 태양광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낮음에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결정한 OOO의 사례(OOO, 2019.5.22.)를 제출하였다.
3. OOO은 장바, 단바, 코너키로 구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을 재질이 아닌 기능에 따라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OOO, 2016.3.10.)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태양전지 패널의 커버 글라스로 사용하는 저철분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HS 제7007.19-1000호로 회신한 결정사례(2021.7.6.)와 해외(OOO)분류 사례를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공 정도는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고, 수입 당시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사각의 판형상의 유리로서 특정 제품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 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형상화된 외관과 치수, 두께에 맞춰 절단, 면취, 이중 AR 코팅, 프리즘 패턴 가공 등이 되어 있어 설계 당시부터 지정한 발전량에 따라 특별히 설계ㆍ가공된 것으로 보는 점, 쟁점물품 없이는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건설 인테리어 자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강화유리에 비해 고가인 쟁점물품이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안전을 위한 열강화 공정외에도 특정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 1 강화 안전유리 7007 19 기타 8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90 부분품 8 (양허관세율: 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90 부분품 90 00 기타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 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 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8541호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어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8541.90 - 부분품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광전관(photoemissive tube)[또는 광전셀(photoemissive cell)]은 그 작용이 외부 광전효과[광전자 방출(photoemission)]에 기초를 두므로 제8540호에 속한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광전도 셀(photoconductive cell)[광저항체(light dependent resistor)]: 보통 두 전극 사이에 반도체 재료(황화카드뮴·황화납 등)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반도체 재료의 전기저항은 셀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화염검출기·자동카메라용 노출계·이동 물체의 계수용 노출계·자동정밀측정 장치용 노출계·자동문 개폐장치 등에 사용한다.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이나 모듈(module)을 제외한다(제850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