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재단공정을 거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아세안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재단공정을 거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아세안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따르면, OOO는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이고,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는 답변과 함께 그 증빙자료로 동영상 CD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동영상 CD 내용을 통해 오히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였다. 한-OOO 원산지검증 양해각서 제10조에서는 ① 수출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요청에 검증결과를 제공하지 않거나, ②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입증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③ 검증 방문을 막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OOO는 처분청의 검증요구에 2021.7.7. 및 2021.10.5. 2회에 걸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 하였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유지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수입국에 있으며, FTA 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FTA 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협정관세 배제 사유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원산지 “확인”의 주체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신고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확인 주체는 처분청이 아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다. 수입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적용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을 유보하여 수입 관세당국의 과세주권을 담보하고 있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8.17. 선고 2017구합75262 판결, 같은 뜻임) 등은 원산지 확인의 주체인 수출국 관세당국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과세주권의 담보를 위해 수입 관세당국에게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결과를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제8호에서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에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수출국인 체약상대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명시하며, 이를 기본원칙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체약상대국인 OOO 검증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가적인 질의 또는 자료요청이나 현지조사 등의 후속조치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기타 직물제(Woven) 의류가 일반적인 재단(Cut to Shape) 및 봉제(Sewn)되어 수입되는 것과 다르게 편물제(Knit) 의류로 사시 절단(Cut) 및 사시 봉제(Sewn)되어 수입된다.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6110.12-0000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100% 캐시미어로 만든 편물제 의류(of cashmere goats)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한-OOO FTA 원산지결정기준에서 Cut(절단) 과 Cut to shape(재단)와 관련하여, 협정 및 품목분류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한 국내관세율표 등에서 Cut과 Cut to shape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및 해석하고 있고, FTA 협정에서 “Knit(편직)”와 “Knit to shape(모양에 맞게 짠 즉, 편성)” 용어가 구분 해석되는 것처럼 “Cut(절단)”과 “Cut to shape(모양에 맞게 절단 즉, 재단)”도 구분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시 Cut은 절단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처분청이 Cut을 재단으로 해석하여 협정세율을 배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한-OOO FTA 개시일 이전인 2003년 12월에 OOO는 의류제품에 대하여 “현행 재단(Cut to shape)기준은 2000.1.1.부터 채택되어 왔으나, OOO 등 주요 경제권역에서 채택하는 봉제기준과 배치되고, 주된 봉제공정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2003년 12월(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1호, 2003.12.13.)부터 2022년 3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3.25.)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의류에 대한 원산지판정 기준을 재단(Cut to shape)국에서 봉제 수행국으로 하면서 해당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고시문상에 “재단”의 용어에 영문으로 “Cut to shape”로 법적인 영문 표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Cut”을 “재단”이라고 해석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관세사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OOO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사용된 영어 표현인 “Cut”을 “절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절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OOO에서도 재단의 의미로 “Cut to shape”를 명확히 하여 절단(Cut)과 구분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OOO FTA 영문해석에 따라 Cut 용어 해석을 영문 그대로 해석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한-OOOFTA 영문과 국문 해석이 상이할 경우, 영문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Cut”과 “Sew”는 각각 영어 원문 해석 그대로 “자르다”와 “바느질하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섬유산업에서 협의의 Cut 개념에는 제60류의 역외산 직물을 가지고 의류를 생산할 때 적용되고, 광의의 Cut 개념은 제50류의 실부터 제61류의 의류를 생산할 때 적용되고 있으나, 영한사전에서도 Cut에 대한 용어는 절단과 재단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Cut” 용어 해석에 대하여 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적용하여 “재단”으로 무리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절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의 해태가 없었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OOO가 제조공정도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원산지가 충족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발급하고, OOO가 정당한 검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검증기관 간에도 “Cut”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원산지의 실체적인 내용까지 의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원산지검증이라는 2차적인 심사결과 조차 “원산지 충족”으로 회신된 이상 특수관계를 이유로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특혜관세대우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수입당사국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절차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한-OOO FTA 제3.21조(검증) 제1항 마호 및 제3.22조(특혜관세 대우의 부인)에서 특혜관세대우 적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을 수입당사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동일한 취지로 FTA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도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체약상대국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유지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처분청에 있다. 법원에서도 수입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적용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을 유보하는 것은 수입 관세당국의 과세주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한-OOO FTA 부록1 제14조에 따라 사후검증 절차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수입 당사국”인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8.8.17. 선고 2017구합75262, 서울행정법원 2021.6.22. 선고 2020구합57318, 같은 뜻임)한바 있다. (나) 한-OOO FTA 제3.21조 제3항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후속조치인 현지조사는 협정상으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법원에서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는 임의적인 것으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위법은 아니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0.5.13. 선고 2018누63756, 같은 뜻임)한바 있다. 따라서, 이미 OOO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 증빙자료인 CD(제조공정 동영상)를 통해서도 충분히 원산지결정기준이 불충족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한-OOO FTA 제3.21조(검증) 제1항 마호에 따라 원산지 상품여부 결정이 가능했었으므로 추가적인 자료요청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하여 특혜관세대우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정이 가먼 랭스 편성물(Garment length knitted fabric)방식과 제품용 편성물(Fully fashioned Knitted fabric)혼용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편성물(Fully fashioned knitted fabric) 방식에 따라 앞판, 뒤판, 소매 부분은 모양에 맞게 편직하고”라는 기술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이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풀 패셔닝 방식으로 편직 된 앞판, 뒤판, 소매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Cut)공정을 언급하지 하지 않음으로써, 풀 패셔닝 방식에 따른 제조공정 상에는 재단(Cut)이 수행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단(Cut)”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옷깃(Collar)부분만 가먼 랭스 편성물(Garment length knitted fabric)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부분만 재단(Cut) 공정이 수행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며, 이는 OOO로부터 수입한 편직물 의류 생산자의 제조공정 설명서에서 앞판(Front Body), 뒤판(Back Body), 소매(Sleeves), 옷깃(Collar) 등으로 편직한 후, 편직 된 패널(Panel)들을 품질 확인하여 링킹(Linking) 부서로 보낸다고 한 ‘OOO의 간접검증 회신문’에서도 확인이 된다.
(2) 쟁점물품은 한-OOO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물품은 OOO으로부터 수입한 원사(양모 원사의 HS 번호는 제5107.10, 캐시미어 원사는 제5108.20)가 스웨터, 카디건 등 의류(캐시미어 의류 제6110.12)로 세번 번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CTC)은 충족하는바, 결국 이 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 수행 여부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원사만 OOO에서 수입이 되었을 뿐 원사가 의류로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가공 공정은 OOO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를 OOO으로 보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OOO FTA에서 정한 “Cut and Sewn(재단 및 봉제의 방법)”에 대한 해석을 처분청의 해석보다 넓은 “Cut(절단)”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이 한-OOO FTA 제61류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편직물 의류는 제조 방식에 따라 컷 앤 소운(Cut and Sewn) 제품, 컷 앤 링킹(Cut and Linking) 제품, 패셔닝(Fashioning) 제품, 무봉제형 완성 편직물(홀가먼트, Seamless knitted garment)로 나누어지는데, 쟁점물품은 앞판, 뒷판, 소매 등 각 부분을 나누어 편직 후 링킹으로 마무리한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한-OOO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이다.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은 ① 고가의 소재에 많이 사용하고, ② 성형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고 고임금 노동력 필요하며, ③ 재단에 의한 원단 손실이 없어 원사 로스 절감의 특징이 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캐시미어 편물제 의류관련 사업에서는 풍부한 작업실적과 고도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컴퓨터 작업기계를 접목한 가공 공정을 통해서 타 경쟁사보다 절단(Cut)에 따른 손실(Loss)를 최소화하여 원가 절감에 성공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자사 제품생산 능력에 대한 설명은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의 장점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생산자의 임가공계약서에서 쟁점생산자는 Knit, linking, Sew, Checking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Cut(재단)”공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OOO로부터 수입하는 편물제 의류에 대한 원산지조사 추가 질의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은 OOO산 물품과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동일하고 OOO산 물품은 “1차 재단, 2차 절단 후 사시봉제를 거쳐 완성되는 cut&sewn 방식”이라 답변하였으나, 쟁점생산자와의 임가공계약서 상에 “Cut(재단)”공정이 없었고 더욱이 OOO산 물품에 대한 제조과정 설명을 보면 “편직기를 이용하여 앞, 등, 소매, 부속(에리, 앞단, 밑까시, 주머니 등)을 편직한 후 앞, 등, 소매, 부속 편직물을 각각 연결하여”라고 되어 있어 원사로부터 편성(Knit to Shape) 공정을 통해 몸통, 소매 등 패널을 편직하고, 만들어진 패널을 연결하는 링킹(Linking)공정으로 마무리한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의 제품임을 청구법인 스스로 적시한 것이다. (다) “재단”은 사전적으로 옷을 마름질하는 행위, 즉 치수에 맞게 옷감을 자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옷감을 재거나 자르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를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치수에 맞게” 또는 “치수에 맞도록”과 같은 목적이 전제가 되는 행위여야 한다. 여기서 “치수”라 함은 “길이에 대한 몇 자, 몇 치의 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치수에 맞게 재거나 자르는 행위는 당초에 의도한 정확한 치수에 가까워지게 또는 일치되도록 옷감을 재거나 자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행한 ‘섬유패션산업의 FTA이해와 활용’의 책자 내용 중 재단의 의미로 “Cut to Shape”가 명확히 절단(Cut)과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별협정 설명 이전 개괄적인 ‘섬유·의류제품 생산과정의 주요 공정’ 기술 부분에서 “Cut(재단)”의 개념을 “일정한 폭과 너비의 천을 형상에 따라 재단(Cut)”이라고 명확하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마) FTA 협정은 당사국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된 완전생산품이 해당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역내에서 완전생산 되지 않거나, 역내산 원재료만을 이용하여 생산된 물품이 아닌 불완전생산품의 교역활동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협정당사국 내에서 역외산 재료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변형을 일으켜 얻어진 제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로 세번변경기준, 특정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공정기준은 제품의 제조공정 중 각 제품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가공작업을 열거하여 지정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절단 행위 또는 의류의 극히 일부분인 깃을 자르는 행위는 위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바) 처분청은 OOO에서 보내온 제조공정이 담긴 동영상 CD의 제조공정 및 청구법인과 쟁점생산자 사이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재단(Cut)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이 OOO과 OOO는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OOO는 해당 물품에 대해 “재단 없는 편직공정(knitted without cutting)을 통해 생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특히, OOO 생산자가 직접 작성한 생산공정 3번 항목(Computer Knittng Departmnet)를 확인하면, OOO로부터 수입한 편직물 의류가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제품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컴퓨터 편직기계로 앞판(Front Body), 뒤판(Back Body), 소매(Sleeves), 옷깃(Collar) 등으로 편직한 후, 편직 된 패널(Panel)들을 품질 확인하여 링킹(Linking) 부서로 보낸다고 설명하고 있어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과 OOO 수출자간의 임가공계약서, ② OOO 수출자의 제조공정이 담긴 CD, ③ OOO의 회신문, ④ OOO 생산자의 제조공정 등에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CTC+SP) 불충족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것이다. (사) OOO 영영사전에서 “CUT”을 검색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순절단의 뜻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류(Clothing)와 관련하여 “CUT”이 사용될 경우, 그 의미는 단순절단이 아닌 재단의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 대한민국과 OOO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 협정문에서도 “CUT”은 “재단”으로 해석 및 적용하고 있고, 특히 OOO에서 한-OOO FTA 원산지검증을 할 때, 재단ㆍ봉제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섬유패션산업의 FTA 이해와 활용’에서 기술하고 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FTA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은 전적으로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신청 및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1995년 설립 후 다양한 종류의 편물제 의류(주로 스웨터류)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니트 생산업체로서, 편물제 의류 생산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OOO에 자체생산법인을 설립하여 동 생산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쟁점물품 제조를 위하여 원사를 비롯한 원부자재, 작업지시서를 제공하여 가공 후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쟁점생산자와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OOO공장 간 임가공계약서에 따르면, 편직 및 링킹을 통해 제품을 완성시킨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재단 및 봉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부터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공장에 품질관리전문가를 직접 보내 모든 상품의 품질과 생산속도를 정기적으로 감독한다는 임가공계약서 조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캐시미어 원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편성(Knit to shape) 및 링킹(Linking)공정으로 생산하고 재단(cut) 및 봉제(sewn) 공정을 거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류전문기업인 청구법인이 모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충족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만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간접검증 회신결과에 반하여 후속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 제6110호이고, 한-OOO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0% 이상)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2단위 세 번변경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과 ‘CTC+SP’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CTC+SP 기준’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한-OOO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Cut’이 의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재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Cut’의 의미는 ‘절단’이고, ‘Cut’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 ‘절단’ 또는 ‘재단’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관세율표 제11부의 주 규정 일부, 한-OOO FTA “Product Specific Rules”의 일부, 한-OOO FTA “Product Specific Rules”의 일부 및 한-OOOFTA FTA “Annex-Product Specific Rules”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Cut’이 ‘재단’이 아닌 ‘절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HS CODE(국제품목분류체계) 등과 2022.2.1. 발효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변경기준으로만 정하였고, 한-OOO FTA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존 2단위 변경과 SP에서 SP를 제외한 2단위 변경기준으로 변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3.31. 및 2021.8.6. OOO 관세당국인 OOO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고, OOO는 2021.7.7. 및 2021.10.5. 처분청에게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에 해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2015년 OOO에서는 한-아세안 FTA 제61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재단 및 봉제 공정 없이 원사로부터 편성을 통해 제조된 의류(HS 제61류)는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서, ‘편물(knit fabrics)을 의류 패턴에 따라 재단(Cut to shape)한 후 봉제를 거쳐 제작한 공정만을 인정하고 원사(Yarns)로부터 편성(knit to shape)을 거쳐 봉제 후 제작한 의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바) OOO은 “비원산지 ‘실’을 사용하여 OOO에서 편물제 의류의 각 부분(앞판, 뒤판, 소매 등) 편직(Knitting)하여 각 부분을 봉제(Sewing)하여 완성품(HS6110)을 제작하는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넥(Neck), 암홀(Armhole)을 단순 절단하는 마무리 작업이므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업체 질의에 회신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17조에서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조사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OOO FTA에서 원산지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사후검증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FTA 제3.22조에서 “상품이 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원산지 조사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재단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OOO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OOO장관의 유권해석(OOO, 2015.6.9.)에서 FTA 협상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OOO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어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OOO에 차체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편물제 의류의 임가공 계약방식으로 수입하고 있었고, 쟁점물품 제조를 위해 원사를 비롯한 원부자재, 작업지시서를 OOO 생산자에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OOO 생산자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청구법인이 품질관리전문가를 OOO 공장에 직접 보내 정기적으로 감독한다는 조항이 있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인 특정공정기준(SP)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물품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가공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OOO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OOO FTA) 제3.21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18에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부속서의 품목별원산지규정은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이 부속서의 품목명과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수립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법적 텍스트에 규정된 품목명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후자에 규정된 품목명이 우선한다.
2. 특정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원산지 규정 또는 특정 원산지 규정들은 그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3. 소호가 품목별원산지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그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품목별원산지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도록 요구된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5. 품목별원산지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세번에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제5열의 목적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XX 퍼센트 이상일 것(RVC(XX))이란 제3.3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XX 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그리고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3.1조에 따라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될 것을 말한다. 류 호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 61.10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 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2.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확인 요청 사유 및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0.1. 대통령령 제29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②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대한민국정부와 OOO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OOO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생략”
4. 대한민국과 OOO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OOO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 13. “생략”
14. 대한민국 정부와 OOO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OOO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5. ∼ 19. “생략”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② “생략”
③ OOO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OOO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OOO
7. ∼ 9. “생략”
10. OOO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OOO
11. “생략”
④ ~ ⑥ “생략”
⑦ OOO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OOO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OOO
2. “생략”
⑧ ~ ⑩ “생략”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 3. 생략
4. OOO에서 수입된 물품: OOO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및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OOO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OOO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OOO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및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OOO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 20. 생략
(6) 대한민국과 OOO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관세청과 OOO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한-OOO 원산지검증 양해각서) 제10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수입하는 측의 세관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7)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기본원칙)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의견 최대한 존중 제64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① ∼ ③ 생략
④ 관세청장은 제2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국제 현지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재조사 요청
3.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서면조사 또는 국제 현지조사 통지
⑥ 생략
(8) FTA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