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수입업체들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쟁점물품 거래비용 등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전매받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면 청구인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쟁점수입업체들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쟁점물품에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수입업체들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쟁점물품 거래비용 등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전매받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면 청구인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쟁점수입업체들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쟁점물품에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OOO 등 21개 수입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부정하게 OOO의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이를 낙찰 받은 후 OOO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관세조사를 하였고, 이 중 쟁점수입업체들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이라고 간주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수입업체들은 모두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는 수입화주들로서 관세법 제19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상업서류상 수하인으로서 물품의 실제 소유자들이고, 쟁점물품의 처분 이익의 최종 귀속권자이며, 청구인에게 수입을 위탁한 사실이 있을 뿐 수입신고 전에 그 물품을 청구인을 비롯한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선행사건으로 인해 납세능력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물품을 수입할 수 없음은 물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OOO 수출자들이나 국내 시장에서는 청구인의 경험과 능력을 계속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입화주들의 요청을 받아 그들의 수입과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입하여 도와주고 일부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이들의 명의를 빌려 수입을 하였거나 통관수수료를 비롯한 수입화물의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없고 수입으로 인한 이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즉,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입통관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화주의 지위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반입된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하였다. 실제 수입물품의 화주가 누구인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및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와 같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출자와 교섭을 하였다거나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또는 수입화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하여 그 물품의 실제 화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화주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행자에 불과할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이 수입권 공매에서 낙찰받은 물량을 넘겨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후 제3자 명의의 쟁점추천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의견이나, 수입권 공매 물량을 통관 전에 사는 것보다 통관 이후에 사는 것이 법률적으로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이 낙찰받은 수입권 공매 물량을 사전에 넘겨받는 위험한 방법으로 수입권을 확보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수입업체들의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일정 부분의 수고료를 받았으며, 쟁점수입업체들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기로 작성한 수입 관련 자료에 실제 화주가 아니면 알기 힘든 단가ㆍ계약서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가 해당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의 수입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모든 통관과정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에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의견이나, OOO 또는 OOO의 계좌에 OOO의 자금이 입금된 것은 OOO가 이들이 수입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선입금 또는 후지급한 것인데, 그 대금이 청구인이나 OOO의 계좌로 환입된 적이 없고, 수입 및 판매로 인해 발생한 쟁점수입업체들의 이익금이 청구인이나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쟁점수입업체들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내역을 나열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에게 수입권 전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각 쟁점수입업체들의 통관용 통장에서 계좌주 명의가 동일한 개인통장으로 입출금된 것일 뿐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은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부정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 쟁점물품의 수입 추천 방식은 FTA 협정관세율 등 적용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인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쟁점추천서를 구비하였을 경우 저율의 쟁점신고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입찰자격을 갖춘 자는 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공사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응찰수량 및 공매납입금(톤당 납입금)을 단일단가로 입력하면, 유효한 응찰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장 높은 단가를 제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총 입찰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입권 공매 낙찰을 받은 업체들은 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쟁점수입업체들은 모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쟁점신고관세율을 적용받았고, 수입통관시 이들이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쟁점추천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발급되었다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쟁점신고관세율이 거짓으로 신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수입업체들은 OOO에서 정한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 처리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위와 결정으로 직접 응찰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 또한 모두 그들이 부담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쟁점수입업체들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들이 제출한 쟁점추천서는 어떠한 정부기관으로부터도 그 정당성이 부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추천서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먼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쟁점신고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쟁점추천서가 위조되었거나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으므로 설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행정청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처분청에게는 이러한 추천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추천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주관적 전제 하에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유죄 결정)을 한 후 이를 기초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에게 위임된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다.
(3)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에서 정한 경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건은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속재량의 문제로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액이 과부족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만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21개 수입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14개 업체를 소환 조사한 후 이 중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납세의무자들이 실제 화주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소환 조사 업체 중 3개 업체와 소환 조사를 하지도 않은 7개 업체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기업심사훈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서 기업심사 결과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에 대한 경정․고지 등의 처분을 한 후에 고발․송치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가격 또는 과세표준이 아닌 법 위반여부가 전제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부서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시점에 이 훈령을 근거로 하여 쟁점처분을 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처분이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에서 경정통지서에 ‘경정사유’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2022.3.25. 청구인에게 송부한 경정통지서상 경정사유가 단순히 “범칙조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범칙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세액경정 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23.1.25. 쟁점수입업체들이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낙찰받은 수입권을 전매 또는 양도하였더라도 추천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대금의 지급 및 관세 등 통관비용․공매 납입금 등을 모두 쟁점수출업체들이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이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를 배우자인 AAA으로 변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OOO라는 상호의 농산물 유통업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참깨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 및 쟁점추천서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수입업체들이 수입권 공매에서 낙찰받은 쟁점물품의 수입권에 대하여 톤당 OOO원 내지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이를 넘겨받은 후, 쟁점수입업체들 명의의 쟁점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쟁점신고관세율을 적용받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수출자와의 교섭ㆍ신용장의 개설ㆍ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ㆍ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및 판매의 방법의 실태ㆍ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판결 및 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같은 뜻)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의 적법한 추천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한 관세경정 부과처분은 적법(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59624 판결)하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쟁점수입업체들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바, ① 과거 수입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② 과거 수입을 영위한 사실이 있더라도 농산물 수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국내거래처나 해외거래처가 없어 청구인이 전적으로 해외거래처의 교섭ㆍ수입통관ㆍ국내 판매를 맡아 처리한 업체, ③ 농산물 수입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해외거래처나 국내 거래처가 있으나 수입권 공매에서 낙찰받은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인에게 넘기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업체들이고, 아래 <표>와 같이 이들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실제 화주, 즉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표> 쟁점수입업체 유형 구분 OOO 청구인은 쟁점수입업체들의 사업자 명판ㆍ법인 인감도장 및 대표자의 개인 도장ㆍ해당 업체의 인터넷 뱅킹 업무를 위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보유 및 관리하면서 수입권 공매 낙찰에 따른 입찰보증금․통관비용 지급 및 국내 판매에 따른 수익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ㆍ판매하였다. 쟁점수입업체들 중 OOO 대표 BBB 및 OOO 대표 CCC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과정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수기로 작성한 수입관련 자료(이하 “쟁점수기자료”라 한다)에는 각 쟁점수입업체가 OOO로부터 낙찰받은 참깨ㆍ녹두ㆍ팥의 낙찰물량ㆍ수량 및 단가ㆍ출발지 및 도착항ㆍ계약서 번호ㆍB/L번호ㆍ외화송금액ㆍOOO 공매납입금ㆍ관세사 비용ㆍ창고비용 등 실제 화주가 아니면 알기 힘든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는바, OOO의 경우 그 사업체 계좌를 통하여 2017.1.16.부터 2020.12.1.까지 총 482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OOO 공매납입금ㆍ관세사 비용ㆍ해외송금 등의 사유로 출금이 있었는데, 이 중 408회의 거래에 청구인의 IP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권 공매납입금을 지급하거나 관세사 비용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에서 자금을 입금받아 지급한 정황도 다수 확인된다. OO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비용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면서 242회의 출금 중 217회가 청구인의 IP로 확인되고,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경우 OOO로부터 입금을 받았거나 OOO가 소재한 OOO 소재 OOO은행 OOO지점에서 현금 등이 입금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당사자 간의 문제임에도 OOO측에서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OOO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급받은 자의 이름과 정보ㆍ발행 날짜ㆍ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권을 낙찰 받지 못하였으며, 유효한 추천서를 발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넘겨받은 쟁점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에 쟁점신고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선행판결에서 법원은 ‘추천서에 기재된 명의자만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수입권을 낙찰 받지 않은 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를 수입위탁자로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낙찰자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천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명의대여업체가 낙찰 받은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에서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ㆍ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관세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59624 판결)하였는바, 해당 추천서의 존재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확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입권 전매를 통해 추천물량을 넘겨받은 청구인에게까지 양허관세 적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OOO에 의하면 중복입찰ㆍ담합 등의 부정행위가 낙찰 이후에 발견되어도 낙찰은 취소되고, 낙찰 받은 수입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자 실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정당한 쟁점신고관세율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수입업체들이 낙찰받은 수입권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결국 쟁점수입업들이 받은 쟁점추천서는 쟁점물품에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쟁점신고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유무죄에 대한 것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청에서 법 위반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경정처분을 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과세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은 쟁점처분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형사고발과 함께 이루어진 경정처분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법기관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하여야만 비로소 그 경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건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정당한 추천서등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당연히 부족세액도 발생하게 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명의대여행위 혐의업체는 총 32개 업체였는데 이 중 수입과정에서 OOO 등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된 혐의가 있더라도 청구인이 수입 과정에 개입한 사실 및 쟁점추천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의 수입신고 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 및 추천과 관련된 관련 법령 등은 다음과 같다. (가) WTO 양허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73조 및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정하고 있고, 저율의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의해 OOO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은 지정기관배정․공개경쟁입찰방식의 수입권 공매로 나뉘는데, 공매를 통해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고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OOO FTA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6항 <별표17>에 참깨와 팥에 적용되는 한-OOO FTA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있고, 위 저율의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라 OOO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위 추천물량 배정방식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의 수입권 공매인데, 수입권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지 못하고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추천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 기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신고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OOO에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후 OOO로부터 쟁점신고관세율 적용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수입권 공매시 OOO가 공고한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면 수입권 공매는 모두 일반경쟁입찰로서 응찰 횟수(1인당 1회) 및 응찰 물량(참깨: 1인당 최대 270톤 내지 360톤, 팥: 1인당 최대 140톤 내지 160톤, 녹두: 1인당 최대 80톤)이 제한되어 있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는 입찰에 응할 수 없으며, 중복입찰 금지 및 낙찰 이후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및 청구인의 아들 DDD이 대표로 있는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보아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4개 업체 중 이들이 청구인에게 수입권을 양도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업체로서 청구인이 해외거래처의 섭외부터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 등 전 과정을 수행한 쟁점수입업체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쟁점수입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나) OOO의 대표 CCC 및 OOO 대표 BBB은 2021.1.20. 및 2021.1.22.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해외거래처의 섭외부터 수입통관,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청구인에게 맡겨 처리하였고, 이들의 통장․도장․명판․은행공인인증서․OTP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보관 및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쟁점수기자료에 쟁점수업업체별 수입권 공매 낙찰물량․수량 및 단가․출발지 및 도착항․계약서 번호․B/L번호․외화송금액․OOO 공매납입금․관세사 비용․창고비용 등이 정리되어 있고, 쟁점수입업체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제출한 내역과 쟁점수기자료상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각 쟁점수입업체들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쟁점수입업체들이 OOO 공매납입금․관세사 비용․물품대금 해외송금시 사용한 인터넷뱅킹 IP가 대부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 및 OOO의 IP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 및 OOO가 쟁점수입업체에게 자금을 입금하면 같은 날 OOO 및 물류업체 등에게 입금된 금액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OOO 소재 OOO은행 OOO지점에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쟁점수입업체들에게 입금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국내에서 쟁점물품이 판매되고 나면 각 쟁점수입업체들에게 공급받는 자(쟁점물품의 국내 구매자)와 거래일자ㆍ금액ㆍ업태(도ㆍ소매 등)ㆍ종목(농산물 등) 등을 지정하여 각 쟁점수입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의뢰하였고, 쟁점수입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보관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은 각 쟁점수입업체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각 쟁점수입업체별 수수료 내역에 따르면, OOO 등의 IP에서 쟁점수입업체들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을 각 쟁점수입업체들이 낙찰받은 쟁점물품의 수량으로 나누면 톤당 OOO원~OOO원으로 계산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에게 수입권을 양도받은 대가로 위 입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2022년 형제OOO호)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OOO가 총 175회에 걸쳐 쟁점수입업체가 낙찰받은 참깨 등 농산물의 해외구매ㆍ통관ㆍ국내판매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수입권을 전매한 것은 추천의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이고 쟁점추천서를 제출하여 저율의 쟁점신고관세율을 적용받은 받은 행위를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3.1.25.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업체들이 수입권 공매를 낙찰받거나 쟁점추천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중복입찰 및 담합 등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수입과정을 대행하여 줬을 뿐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양도받거나 쟁점물품의 수입 및 판매로 인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도 없으며, 나아가 수입권 전매는 추천서의 취소 사유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닐뿐더러 쟁점추천서가 현재까지 취소되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쟁점수입업체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OOO를 실제 운영하였고, OOO가 쟁점물품의 해외구매ㆍ통관ㆍ국내판매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O 명의로 쟁점수입업체들에게 입금된 자금들이 OOO가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대가를 선지급 또는 후지급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양도(전매)받았다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의 통장․명판․도장․공인인증서․OTP 등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이들 명의로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비용 등을 송금한 점,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의 수입통관 또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쟁점수입업체들 간 수입대행계약 및 구매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대행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에게 쟁점물품 톤당 OOO원 내지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판단된다. 아울러 쟁점물품의 수입권을 전매한 행위는 추천서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고, 쟁점추천서가 아직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저율의 양허관세율 및 협정관세율의 적용 여부는 추천서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또는 실제 화주)인 이상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청구인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쟁점추천서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수입업체들 명의로 발급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저율의 쟁점신고관세율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수입업체별 수입한 쟁점물품 및 쟁점처분 현황 OOO ※ 각 시기별로 쟁점물품에 적용된 세율 OOO
(1)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20.9.22. 대통령령 제310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시장접근물량 세율(%) 시장접근물량이내 시장접근물량초과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14,694톤 07133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ㆍ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071331 10 00 종자용 30 607.5 071331 90 00 기타 30 607.5 0713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ㆍ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071332 10 00 종자용 30 420.8 071332 90 00 기타 30 420.8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2021.12.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라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요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라 함은 이 요령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2.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
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7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②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공매를 주관하며,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OOO: 참기름과 그 분획물, 참깨,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 양파, 인삼, 마늘, 고추, 대두, 녹두·팥 제18조[수입권공매의 관리] ① 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품목,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수입이행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④ 낙찰받은 자가 공매시 설정한 수입이행기간 내에 낙찰물량 전량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관련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기금으로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제재]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제31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1】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OOO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0.29. 대통령령 제30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협정관세율] ⑯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OOO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OOO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과 같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7] OOO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16항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세 율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713.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ㆍ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0713.32-9000 기타 0.0(3,000메트릭톤 이하) 420.8(3,000메트릭톤 초과) 1207.40-0000 참깨 0.0(24,000메트릭톤 이하) 630% 또는 6,660원/kg, 양자 중 고액(율) (24,000메트릭톤 초과)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9)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2022.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수입권 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 배정방식 및 적용물량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수입권 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 별표에 따라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OOO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 별표의 수입권 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팥, 대두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3월 이전에 공매를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2. 참깨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중 첫 번째 공매는 3월 이전에, 두 번째 공매는 9월 이전에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제14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 수입권공매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 OOO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매대상품목, 공매한도물량, 공매시기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매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7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