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04 선고일 2023-03-13 조세심판원

[요지] 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이 특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자동차의 우리나라 공식 딜러로서 2020.6.5.부터 2021.12.15.까지 OOO 소재 AA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전기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OOO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고 한다)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한-OOO FTA 원산지 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산지 자율점검을 통지한 후, 2021.4.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쟁점물품①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2021.6.29. 쟁점물품①이 한-OOO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2021.12.24.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상업송장에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특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OOO어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회신받았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22.1.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①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국제검증 원산지확인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①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에 대하여 자율점검안내를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2.2.23.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OOO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보정이자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보정신청)·납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2.2.21.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0.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귀책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물품②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OOO이 2020.4.13.부터 시행하고 있는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이하 “가산세 면제지침”이라 한다)의 별표1에는 <표1>과 같이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의 단서와 관련된 수입자 귀책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표1> 가산세 면제지침에 따른 수입자 귀책사유

1.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물품에 대한 ‘양허대상’, ‘양허세율’, ‘품목분류’등 품목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

2. 원산지증빙서류의 ‘유효기간’, ‘자의적인 수정’ 등 원산지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의 ‘발급국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등 발급자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

4. 수입자가 보유한 운송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수출입자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수입자가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오류

6. 기타 무역거래 계약서, 거래형태,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수입자가 오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쟁점물품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면제지침의 수입자 귀책사유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계약서 제17조 재판관할(Jurisdiction) 조항에 따르면, 이 계약은 OOO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계약 당사자 간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오로지 영문으로 된 서면이 증거자료로 고려될 것이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업무 상 중요한 분쟁이나 고려 사항이 있을 시 영문만이 근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이메일 또는 구두로 소통할 때 지속적으로 영문만을 사용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수출자가 영문으로 명확하게 OOO원산지 물품임을 명시한 원산지신고서를 청구법인에 송부한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명백하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믿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어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도 인터넷 상의 번역기를 통해 상업송장 하단에 표시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특혜대상이 아님’을 간단히 번역할 수 있다고 하나, 해당 문구가 원산지신고 문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더욱이 OOO어로 작성된 문구를 청구법인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 번역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은 가혹하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무역거래 계약서, 거래형태,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오류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수출자가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한 당사자인 수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더욱 분명하다. 수출자는 OOO 인증수출자로서 수출물품이 OOO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상업송장에 자신의 인증수출자번호(Authorisation No)와 OOO 원산지(OOO preference origin)임을 표시하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처분청의 국제간접조사 결과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특혜관세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음을 인식한 후에, 수출자가 보내 온 이메일의 내용에서 “this is undeniably a Stellantis mistake(이 점은 명백하게 수출자의 잘못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수출자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상업송장 상 문안과 함께 수출자 내부의 여러 부서와 공유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출자는 공식 서한으로 청구법인에게 영문을 표준 언어로 사용하는 무역 거래 관행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본 사안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수출자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하여 발급한 것이 명백하고, 그 잘못을 공식적인 서한이나 내부 협의 문건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②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①의 부족세액 발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한-OOO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형태로 자율적으로 발행된다.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능력을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수출자이기 때문에 수입자의 경우 수출자가 정당한 인증수출자 자격(번호)을 갖추었고,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원산지 판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조사·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한다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의 지위에서 작성하여 보내온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나)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가산세 면제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어떠한 자료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원산지 검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전기자동차가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애초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 수출자가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이 있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관세청은 한-OOO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여 납세자가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및 물품의 원산지 표기 관련 확인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 예측가능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처리지침 두 번째 항목의 (2)항에서는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산지신고문안 상 원산지표기에 관한 문구가 상업송장 등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표시 내용을 신뢰하여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법인의 전기자동차 수입 관련 상업송장에는 원산지가 OOO(OOO preferential origin)임이 영문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입당사자 간 관습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온 언어인 OOO어가 적힌 문구가 상업송장의 하단에 추가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그 원산지가 OOO산이 아님을 의심하기는 힘들었다. 또한,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처리지침 두 번째 항목의 (3)항에서는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에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것이 아니고 비원산지물품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원산지 신고서에 원산지와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되어 있다고 한 이유는 수출자가 상업송장 상 비원산지물품(모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원산지물품(내연기관 차량)과 비원산지물품(전기자동차)에 대한 상업송장 상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동일하며, 이 두 가지 물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작성된 상업송장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문안 하단의 OOO어는 쉽게 인지하거나 번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청구법인이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업송장 상 OOO어로 표기된 특혜관세 배제 문구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원산지 조사 전문가인 처분청마저도 특혜관세 배제 문구를 쉽게 확인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물품②은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가) 원산지신고서에는 쟁점물품②가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협정관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는 원산지신고 문안이 영어 및 OOO어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 OOO어로 “OOO(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특혜대상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작성되어 있다.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은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 깊게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OOO어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도 인터넷상 번역기를 통하여 간단히 번역하여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상업송장은 무역거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서류에는 거래하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조건 및 인도조건 그 밖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는 중요한 무역 서류이다. 더구나 한-OOO FTA 에서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신고서로 사용이 가능한 서류이다. 또한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한-OOO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문안 자체에서도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OOO 원산지 물품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전기자동차 등은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원산지신고서 문안 외에 별도로 표시된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도 함께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결국 청구법인 스스로 원산지 신고서의 문구를 확인만 하였다면 쟁점물품이 특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2020년부터 상업송장에 “전기자동차에는 협정관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과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더욱 분명하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제출한 2019.12.30.자 원산지 신고서와 쟁점물품 원산지조사 시 제출한 2020.3.5.자 원산지 신고서를 비교해 보면, 기존에 없었던 문구가 2020.3.5.자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인 전기자동차를 수입하기 이전인 2019년까지의 상업송장에는 보이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수입 시작시점인 2020년부터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면제지침 별표1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수출자가 제공한 상업송장에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동 지침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의 부족세액 발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가)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에게는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가 특혜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원산지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영문만을 공식 표준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수출자와의 관행이였고, 일반적 무역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한-OOO FTA 의정서 부속서 3에서는 한국어, 영어, OOO어 등 OOO개의 언어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신고서에 특혜 대상과 비대상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물품별 원산지 여부를 원산지 신고서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이 OOO산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와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원산지물품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량 도색 비용, 내륙운송료, 적재비용, 운송료 및 보험료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라)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이고, 수출자는 2019년 자사의 전기자동차에 OOO BBB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며, 2019년 당시의 OOO을 제외한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량을 고려하였을 때, OOO BBB가 제조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OOO 소재 수출자의 전기자동차에 탑재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언론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전기자동차 가격의 OOO%를 차지할 만큼 고가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전기배터리의 거래·시세동향을 알 수 있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은 자동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최근 지속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하는지 등에 대해 이미 이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불충족의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고 한-OOO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것은 수입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을 확인하는 사항은 FTA관세특례법 제8조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협정적용 신청을 위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 및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원산지 신고서만을 막연히 신뢰하였을 뿐 형식적 요건인 원산지 신고문안 외에는 어떠한 확인도 거지치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쟁점물품이 한-OOO FTA 특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OOO어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 확인 또한 소홀히 하였다. 쟁점물품이 특혜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조금만 세심히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OOO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명백한 과실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7.1. CCC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OOO OOO자동차의 우리나라 공식 딜러로서 OOO 등의 수입자동차 판매, 부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전문회사로, 2020.6.5.부터 2021.12.15.까지 쟁점물품(OOO)을 수입하면서 한-OOO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2)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결과 쟁점물품①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안내받자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2022.2.23.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보정이자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보정신고)·납부를 완료하였다.

(3)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OOO과 같이 영어 및 OOO어로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OOO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OOO와 같이 OOO어로 “위에 기재된 OOO 특혜원산지 표시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OOO)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OOO의 기재내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인 2019년까지의 송품장(원산지신고서)에는 보이지 않고, 전기자동차 수입 시작 시점인 2020년부터 송품장(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①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았으나, 쟁점물품②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보정신청)·납부 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세관장은 FTA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나, FTA관세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①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 및 ②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쟁점물품이 한-OOO FTA 특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OOO어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점, 한-OOO FTA 의정서 부속서 3에서는 한국어, 영어, OOO어 등 OOO개의 언어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비원산지물품의 표시가 OOO어라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20년부터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전기자동차에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원산지와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비원산지물품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OOO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OOO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OOO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OOO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OOO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라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게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작성될 수 있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관세청, 2020.4.9.)

□ 수입자 귀책사유 적용 기준 (FTA관세법시행령 제47조제3항 제1호 관련) ㅇ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 - 이 때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서한문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입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1> 수입자 귀책사유 1.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물품에 대한 ‘양허대상’, ‘양허세율’, ‘품목분류’ 등 품목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 2. 원산지증빙서류의 ‘유효기간’, ‘자의적인 수정’ 등 원산지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의 ‘발급국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등 발급자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 4. 수입자가 보유한 운송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수출입자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수입자가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오류 6. 기타 무역거래 계약서, 거래형태,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수입자가 오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