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관002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10.1. OOO 소재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품 1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1.12. 통관을 불허(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20.6.22. “쟁점물품의 음란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라고 결정(OOO)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행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청구인에게 2020.8.10.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2.5.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0.8.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