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OOO를 구성하는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307.29-0000호(이하 “제7307호”라 한다)로 신고한 후, 2014.1.9.부터 2016.7.15.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 외 OOO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제7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100〜180원)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이하 “쟁점정액환급액”이라 한다)의 환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6.3.29. OOO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원장이 2016.1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비(卑)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는 HSK 제8307.10- 0000호(이하 “제8307호”라 한다)로 회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6.8. 처분청에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쟁점정액환급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서 쟁점물품에 제8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40〜80원)을 적용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정한 후 과다환급 관세 OOO원을 자진신고(이하 “쟁점자진신고”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진신고 건 중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OOO건(과다환급 관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 1만원 미만인 OOO건이 제외되었다)에 대한 과다환급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자진신고․납부액”이라 한다)을 추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2.4.26. 처분청에 쟁점자진신고․납부액 중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쟁점자신신고․납부액의 세목 및 합계금액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4. 이를 반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한 때에는 2년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경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일이 쟁점자진신고․납부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