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산지조사가격은 우수 품위의 생강에 대한 것인 등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산지조사가격은 우수 품위의 생강에 대한 것인 등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21관0071
[주 문] OOO세관장이 2022.3.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OOO가 조사한 물품과 품질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있음에도 구매자의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도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실질적인 조사 없이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위에 대한 충분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1. BBB 검정보고서 상의 물품은 쟁점물품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상 차품(次品)으로 명기된 생강으로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들이 많이 확인되는 등 크기 및 품질에서 신선 생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품질면에서 동일하다. 수출자가 변경된 것은 OOO의 실제 수출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수출 대행업체(OOO 라이센스를 보유한 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수출 대행수수료, OOO의 세금환급 등의 사유로 수출대행업체가 변경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또한 쟁점물품과 검정보고서상의 물품의 가격차이는 생강의 생산시기에 따른 가격변동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OOO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OOO에서 생강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OOO’에 게재된 2020년 생강의 생산 및 마케팅 상황요약에 따르면 “2020년 생산된 생강의 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생강의 도매가격도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OOO% 상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처분청의 산지조사가격의 범위로 잡은 2019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OOO(쟁점물품의 산지)의 신선생강 단가 및 2020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단가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2019년산 대비 2020년산 생강의 가격이 월별, 품위별 기준으로 OOO%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국내 수입 후 다진 생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물품이므로 상품성 있는 물품을 선별하고 남은 물품을 무작위로 수매하여 냉동한 것이기에 상품성이 있는 생강보다 가격 상승폭이 낮은 것이다.
2. 처분청은 수입시기, 수출자, 가격의 차이로 전문 검증기관인 BBB의 검정보고서 상 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하고 하면서도, 같은 요소의 차이 및 육안으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OOO의 물품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차이가 없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유선 인터뷰를 통해 처분청이 OOO에 냉동깐생강 사진을 별도로 요청하거나 OOO 가 처분청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서면답변을 통해 OOO가 조사한 OOO 냉동깐생강의 품위는 형태, 색택, 선도 등 전반적인 품질이 양호한 “우수”품위인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처분청이 OOO를 통해 확보하였다는 자료는 해당 물품을 2022년 3월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OOO이 OOO를 통해 받은 “우수”품위의 사진자료이고, 처분청은 단지 사진자료만을 근거로 수입신고 검사 당시 확보한 쟁점물품의 사진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확보한 냉동깐생강 사진을 쟁점물품 사진과 비교해보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OOO에서 조사한 냉동깐생강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품성이 있는 신선 재강을 선별하여 세척 후 껍질을 깐 것으로 상처가 곪거나 부패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반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쟁점물품의 경우 상품성이 있는 생강을 선별한 것이 아닌 무작위로 수매하여 선별 세척한 것이기에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상처가 곪거나 부패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반점이 확인된다. OOO에서는 생강을 최우수에서 차품까지 4가지 품위로 구분하고 있고, OOO에서 운영하는 OOO 농산물 유통정보에서도 상품과 중품으로 구분하는 등 품위를 결정하는 데는 형태, 색택, 선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품위가 “차품”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위를 가지는 물품에 대해 전문 검증기관인 BBB의 검정보고서를 통해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들이 많이 확인되는 등 크기 및 품질에서 신선 생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물품이고, 국내에서 다진 생강으로 가공함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 상품성이 있는 것들을 선별한 것이 아닌 무작위로 수매하여 세척 냉동한 물품”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또한 OOO를 통해 산지조사가격의 대상이 되는 생강의 품위는 “우수”임을 확인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OOO에서 조사한 산지의 냉동깐생강의 품위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육안을 통해 단지 사진자료만으로 그것도 뚜렷하게 차이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품위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으로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쟁점물품이 OOO가 조사한 산지의 냉동깐생강의 품위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BBB의 검정보고서, OOO의 가격조사 물품 품위에 대한 확인서, OOO가 조사한 냉동깐생강의 사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이 된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기간의 OOO내 시세확인을 통해 이러한 품위가 생강의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OOO에서 조사한 산지의 냉동깐생강의 조사가격 대비하여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이러한 안일한 재조사로 인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1.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부인할 사유가 있는 경우 쟁점물품이 AAA에 판매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2021.12.29.)에서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에 있어 구매자는 특수관계자인 (주)CCC와 AAA 2개 업체이고, 청구법인과 AAA과의 거래단가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 판매한 가격 또한 특수관계자인 (주)CCC의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조 제10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단지 수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매가격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수입신고 건별로 보았을 때 특정 수입신고건의 물량 전체가 (주)CCC에만 판매된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 하여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고 주문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자인 (주)CCC에만 판매된 OOO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건별로 단위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입신고 냉동생강 OOO 중 OOO%에 해당하는 OOO을 kg당 OOO원을 적용하여 AAA에 공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국내판매 단위가격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거래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이며, 판매가격 또한 특수관계자인 (주)CCC 납품가 대비 OOO%의 가격으로 거래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0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AAA와의 거래가격을 같은 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AAA과의 거래가격을 뚜렷한 근거 없이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2. 처분청은 AAA의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윤 및 일반 경비 등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제1호(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제2호(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3호(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제4호(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를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성실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역이 파악하기 어려워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통지에 따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AAA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역확인을 위해 신고번호별 비용 및 손익내역과 이윤 및 일반 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은 우리나라로 최초 수입된 것으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또한 OOO의 2019년 11월 산지 거래동향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생강은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 및 주요산지의 병충해 영향에 따른 OOO 생강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거래가격이 상승하였고, 최근 2개년 대강 산지 평균거래가격의 추세를 통해 가격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매를 시작했다고 소명한 2019년 9∼11월에도 전년대비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인 OOO가 조사한 쟁점물품의 산지조사 가격과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수매 계약일인 2019년 10월의 산지조사 가격 대비 OOO%이며, 수출자와 합동계약일인 2019년 12월의 산지조사 가격 대비 OOO%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처분청은 관세법 제31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경우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쟁점물품의 원료가격 및 가공비용 등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한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수매합동서와 합동계약서를 반영하여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산지수매가격의 평균가격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의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쟁점물품의 품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사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DDD의 2021.3.2.자 검정보고서의 대상 물품 사진을 비교하여 위 두 물품의 품위가 다르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사진은 이제까지 제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쟁점물품은 2019년에 생산된 것으로 신고단가는 OOO인 반면, 검정대상 물품은 2020년에 생산된 것으로 신고단가가 OOO이고 그 수출자도 다르다. 즉 ㈜DDD이 2021.3.2. 작성한 검정보고서는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수입물품을 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물품과 검정대상 물품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처분청은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쟁점물품의 샘플을 소지하고 2022.6.9. OOO를 방문하여 쟁점물품의 특성과 등급 여부를 조사하였다. OOO는 “쟁점물품의 고유 특성상 현지에서도 등급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민원인에게 언급하는 우수등급이란 표현은 신선제품 기준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처분청에서 보관 중인 쟁점물품 샘플의 상태를 볼 때 2년이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하므로 반입 당시에는 우수 품질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OOO는 2022.9.7. 처분청에 “OOO 현지에서 냉동깐생강은 수출용이며 OOO 내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아 품위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다만, OOO는 위생 및 국내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는 수출가능물품을 우수등급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기와 같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차품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과 산지조사 물품의 품위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세법 제33조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에 가장 많이 판매한 ㈜CCC의 대표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두 업체 간에 거래하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든 품목은 국내판매 단위가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2020.5.18. 작성된 전자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인 AAA의 경우도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AA에 판매한 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은 우리 원 재조사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세척 및 탈피 후 냉동된 재강으로,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신고 당시 품명을 GINGER, 세번을 HSK 제0910.11-9000호(부수거나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기타)로 신고하였으나, 동일물품의 다른 수입신고건에 대한 수입검사 결과 해당 물품이 ‘냉동 재강’으로 확인되어 품명을 FROZEN GINGER, 세번을 HSK 제0910.12-9000호(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기타)로 하여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 이를 승인하였다. 관세율표 제0910.12호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crushed or ground)’이, 제0910.11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neither crushed nor ground)’이 분류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재강은 통상 주근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생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으깨지거나 갈아진’ 형태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물품 중 처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 2020.3.19.)할 당시 OOO에 등재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생강의 경우 ‘신선냉장생강(HSK 제0910.11-1000호)’ 및 ‘기타생강(HSK 제0910.12-9000호)’만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음 신고한 세번인 HSK 제0910.11-9000호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10.15. OOO 소재 판매자인 OOO와 냉동생강 OOO을 ‘선별된 재강 및 원강을 오염부분을 제거하고 기계로 깨끗이 세척한 후 OOO씩 포장하여 급속 냉동한 상태’로 단가 OOO(2019년 수확 재강 및 원강)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2019.12.20. 위 판매자의 자회사인 OOO와 위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회에 걸쳐 위 계약물량 중 OOO을 수입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함을 이유로 잔여분 OOO에 대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기존 수입분에 대한 단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위 계약의 판매자와 OOO 소재 수매자 간에 체결된 계약[농수산품수매합동서(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9.10.23.이고, 수매자와 개별 생산자 간에 체결한 수매계약의 계약일자는 2019.10.12.이며, 두 계약서 모두 계약물품을 ‘차품생강(次品生姜)’으로 기재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은 ‘냉동 재강’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OOO로서, ‘신선 재강’의 담보기준가격인 OOO와 비교하였을 때 약 OOO% 수준이고, ‘냉동 다진 생강’의 담보기준가격인 OOO와 비교하였을 때 약 OOO% 수준에 불과하나, ‘냉동 재강’에 대하여는 담보기준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명세서 상 쟁점물품의 원물가격(감모비 포함)은 OOO로, OOO가 조사한 냉동 깐 생강의 산지조사가격인 OOO와 비교하였을 때 OOO% 수준에 불과하고, 신선 재강의 산지조사가격인 OOO와 비교하였을 때는 OOO%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는 2021.5.10. 청구법인의 2021.4.27.자 질의에 대하여 ‘OOO 수입 냉동깐생강 품질 및 가격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 문서(OOO)를 통하여 OOO가 조사대상으로 한 OOO 냉동깐생강의 품질등급은 ‘우수’ 품위 이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사전세액심사 당시 제출한 원가명세서와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원가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원물의 수매비, 포장비 및 보험료는 서로 동일하나, 당초 수매비 OOO는 수매비 OOO과 감모비용 OOO로 구분하였고, 가공비는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DDD(주)의 2021.3.13.자 ‘검정보고서(품위검정)’(OOO)를 보면, 화물명칭은 ‘OOO 냉동 생강(Frozen Broken Ginger)’이고, 검사목적은 ‘OOO 냉동 생강 품위 확인’이며, 품위확인 결과 ‘OOO’은 ‘OOO’의 비율이고, ‘OOO’은 ‘OOO’ 비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CCC의 대표자인 EEE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2018.7.18. 취임, 2020.12.3. 사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CCC에 대하여 쟁점물품 중 OOO을 킬로그램 당 OOO원에 판매하였고, 비특수관계자인 AAA에 OOO을 킬로그램 당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1.12.29. “처분청이 2021.2.15. 및 2021.2.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해명요구 등의 과정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냉동생강의 상품과 차품 간의 가격차이, 청구법인이 2020.3.19.부터 2020.6.1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냉동생강이 상품인지 차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이 AAA에 판매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차)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2.7.부터 2022.2.25.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과 OOO 산지조사 물품의 품위 차이가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2.3.4.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1. 처분청은 처분청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사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DDD의 2021.3.2.자 검정보고서의 대상 물품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쟁점물품의 품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과 OOO 산지조사 물품의 품위 차이가 없음에도 두 물품 간에 현저한 가격차이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처분 이후 추가적으로 실시한 2022.6.9.자 OOO 방문 조사 및 2022.9.7.자 OOO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과 OOO 산지조사 물품의 품위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2. 처분청은 2020.5.18. 작성된 전자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인 AAA에게 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AA에 판매한 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한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수매합동서와 합동계약서를 반영하여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산지수매가격의 평균가격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의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서도 쟁점물품과 OOO의 산지조사물품의 품위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두 물품 간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으며, AAA의 회계자료 미제출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그 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를 비교할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같은 이유로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아닌 OOO에서 조사한 냉동깐생강의 산지조사가격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였는바, 깐생강의 원재료가 되는 신선 생강의 경우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OOO의 생강은 우수 품위의 것이어서 두 물품은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매매계약 당시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차품생강인 것으로 나타나고, DDD(주)의 2021.3.13.자 ‘검정보고서(품위검정)’에 따른 물품은 쟁점물품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상 차품(次品)으로 명기된 생강으로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들이 많이 확인되는 등 크기 및 품질에서 신선 생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국내시장에서도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인 재강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원강 가격의 OOO%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깐생강은 신선 생강을 일명 “OOO”에서 세척하면서 생강들이 서로 부딪쳐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의 것은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것으로 보여 깐생강을 만들 때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손모율이나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수출자와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 이외에 청구법인이 달리 직ㆍ간접으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거나 그 가격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인 AAA과의 거래 단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CCC와 AAA에 판매한 가격은 킬로그램당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AAA에 대한 판매가격은 관세법 제33조에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과 세관장이 선정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비교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바, 처분청이 구매자인 AAA의 회계자료 미확보를 이유로 같은 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제35조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 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⑨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와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