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97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대상인 물품을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신고한 후 이미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25. 수입신고 대상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가, 2021.6.23.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번호 OOO로 사용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2.22. 처분청에 업무상 착오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사용신고를 하였다면서 이를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2.16. 부가가치세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신고 대상을 착오로 사용신고 한 경우, 보정 대상임에도 보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공장고시”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부분품 등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은 업무상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를 한 후 물품제조에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현행 제도상 사용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수입신고로 정정하는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처분청에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보정 대상이 아니라 경정 대상이라면서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보세공장고시 제43조에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보세공장물품의 사용신고의 신고ㆍ심사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수출, 보세운송,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고시 제49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사항에 대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청구법인이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용신고일(2021.6.23.)부터 6개월 이내인 2021.12.22. 처분청에 자진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보정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을 때 이를 자발적으로 조기 시정할 경우 가산세 부담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세법에 따라 보호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인데, 일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보정이 가능한 반면,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사용신고 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오류를 조기 시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보정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근거 법률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자 과세권을 남용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건은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청구법인은 OOO를 공인받은 업체로 지난 수년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였고, 이 건도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처분청에 자진신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용신고한 건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법인은 부득이 경정제도를 통하여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과세권자에게는 경정 등 과세권 행사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반해, 납세의무자에게는 제도상 한계로 인하여 스스로 관세채무를 확정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과세형평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42조 제3항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위 무신고가산세는 그 입법취지가 밀수입을 하였으나 관세범 조사결과 무혐의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규정이 없어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저가신고 물품에 부과하는 가산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2016.1.1. 신설된 것으로,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려면 쟁점물품이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하 “무신고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하였는데,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을 사용한다)와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보면 ‘⑨징수형태’ 및 ‘18수입종류’만 다를 뿐 그 밖의 신고내용은 모두 동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를 한 행위가 과세권 행사에 필요한 사실정보를 과세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세권의 심대한 침해를 불러온 것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을 무신고 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밀수입에 준하는 행위, 즉 무신고 신고물품에 적용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보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무신고 수입물품이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법 제1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에 따라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85조 제6항 및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다.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부분품 등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날(2021.5.25.)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1.6.23. 사용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사용신고로 잘못 신고하였음을 인지하고, 6개월 후인 2021.12.22. 처분청에 보세공장 사용신고를 수입신고로 보아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을 신청하였으나,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과세의 보류가 필요한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계속 두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수입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수입신고(납세신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납세신고를 하고 그 신고납부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보정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납세신고)가 적법하게 된 경우에 한해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서 사용신고를 하였을 뿐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세액보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8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는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된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애당초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므로 수입신고 대상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한 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위 관세법 제16조 제11호의 무신고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보세공장고시 제18조의2 제2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8조의2 제3항에서는 위 착오로 사용신고를 한 물품이 제조공정 등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의 착오로 2021.6.23. 수입신고가 아닌 사용신고를 하였고, 2021.12.22. 처분청에 이를 자진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미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신고 취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건 가산세는 실체법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내국세 및 내국세에 대한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은 각 내국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 수입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업무상 착오 또는 과실로 수입신고 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심각한 위법행위(부정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에 대해 밀수입에 준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적용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관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가산세율만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 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해 청구법인의 업무상 착오ㆍ과실로 보아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40이 아닌 일반 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법 제185조 제7항 및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2항에서 보세공장원재료(반입물품)가 아닌 보세공장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기구․부분품․소모품․견품 등(시설재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OOO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1.5.25.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가, 2021.6.23. 수입신고가 아닌 사용신고를 한 후, 청구법인의 OOO에서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22.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업무상 착오로 사용신고를 하였다면서 부과고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정한 무신고 수입물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사용신고의 경우에도 보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상 ‘보정’은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납세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정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대상인 쟁점물품을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신고를 한 후 이미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정한 무신고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면서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85조[보세공장] 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ㆍ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법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장치장소

(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제7조 및 제24조 제6항의 경우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대상물품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부여 후 다른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포함한다)과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내국물품은 사용신고를 생략한다.

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2. 수입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3. 송품장

4.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 보수작업신청서, 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서, 위탁가공계약서 등) 제18조의2[사용신고 취하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할 물품을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에게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받은 때 해당 물품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된 물품이 제조공정 등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제1호 및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신고의 취하신청 및 승인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보세공장물품의 사용신고의 신고·심사·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수출, 보세운송,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사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②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는 정정한 내용대로 세액을 정정하여 납부서를 재발행하되 납부서번호와 납부기한은 변경하지 않는다.

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부 칙(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