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은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작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피사체의 이미지를 디지털 작업을 통해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그림 안에 여러 개의 초점이 적용되는 것처럼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대형프린터로 OOO개만 한정하여 인쇄한 다음 작가의 서명 및 작품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완성한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와 같다. <표> HSK 제4911.91-9000호 및 제9702.00-1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9 기타 91 서화ㆍ디자인ㆍ사진 10 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90 00 기타 0 9702 00 오리지널 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 10 00 판화 0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쟁점물품의 작가인 BBB(1937~)는 대표적인 OOO 작가로 OOO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현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① 그림의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직접 사진 촬영, ②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drawing을 추가, ③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 ④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하고 drawing을 추가, ⑤ 제작된 디지털 이미지를 인쇄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마) 청구인은 전통적인 석판화, 목판화라 하더라도 작품을 인쇄하는 과정에는 프레스 기계가 반드시 쓰이며, OOO와 OOO 갤러리의 송품장(invoice)에는 BBB의 작품을 제9702호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재하고 있다며 OOO과 OOO 전속 갤러리의 송품장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5.26. OOO(이하 ‘OOO’이라 합니다)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21.8.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911.91-9000호로 결정한 자료 및 예술가의 서명과 에디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디지털 인쇄기로 프린트한 예술작품을 해외에서 제4911호로 분류한 사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예술가가 직접 만든 디지털 원판(plate)을 가지고 제작된 원본 프린트물로서 제970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2호에서는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original) 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어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702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오리지널(original)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를 분류한다(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작가가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러한 제작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4)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5)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7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907호의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제5907호). 다만, 제9706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2. 제9701호에는 모자이크 작품으로서 대량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이들 작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는지는 상관없다). 3. 제9702호에서"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6) 관세율표 해설서
□ 제49류 총 설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목판인쇄)이나 기계식[예: 활자인쇄ㆍ오프셋(offset)인쇄ㆍ석판인쇄ㆍ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 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 류의 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한 문자의 형태[예: 여러 가지의 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 그 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 도표]는 상관없다. 그러나 이 “인쇄한 것(printed)”이란 말에는 채색ㆍ장식적 인쇄ㆍ반복적인 도안 인쇄는 포함되지 않는다.
□ 49.11 –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명한 물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물품도 포함한다. (1) 광고 선전물[포스터(poster)를 포함한다]ㆍ연감과 이와 유사한광고용ㆍ선전용의 출판물ㆍ여러 가지의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ㆍ예살작품의 카달로그를 포함한다]와 여행자 안내책자. 다만, 신문ㆍ정기간행물과 잡지는 광고선전물이 포함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901호나 제4902호의 적절한 호에 분류). (2) 서커스(circus)ㆍ스포츠행사(sporting event)ㆍ오페라(opera)ㆍ연극이나 이와 유사한 행사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팸블릿(pamphlet) (3) 인쇄한 캘린더백(cslendar back)(삽화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도해적인 지도 (5) 해부학ㆍ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chart)와 도표(diagram) (6) 오락장(예: 영화ㆍ연극ㆍ음악회)입장 티켓(ticket)ㆍ공공이나 사적인 운송수단 승차권과 그 밖의 유사한 티켓 (7) 이 류의 불투명체를 기본재료로 한 축소 복사물 (8) 디자인(degine) 작업에 절단하여 사용하도록 문자나 기호를 플라스틱 필름(film of plastic)에 인쇄한 스크린(screen) 점ㆍ선ㆍ정사각형으로 단순히 인쇄한 스트린은 제외한다(제39류). (9) 맥시멈카드(maximum card), 그림이 들어있는 초일봉피(初日封皮)로서 우표가 없는 것(제9704호 해설D 참조) (10) 인쇄한 자기 집착 스티커(sticker)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코믹 스티커(comic stick)”ㆍ“윈도우 스티커(window stick)”] (11) 복권ㆍ“즉석 복권(scratch ard)”ㆍ추첨 티켓(raffle ticket)과 톰볼라 티켓(tombola ticket) 특히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필름(film)이나 플레이트(plate) 모양의 네거티브(negative)나 포지티브(positive) 사진(제3705호) (b)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4814호ㆍ제4821호의 물품이나 인쇄한 문자ㆍ그림이 그 제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인 제48류의 인쇄한 종이 제품 (c) 상점 간판과 상점 윈도우(shop window)에 사용하는 도자제ㆍ유리나 비금속(卑金屬)제로 된 문자ㆍ숫자ㆍ사인판(sign-plate)과 이와 유사한 모티프(motif)로서 인쇄판 서화나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제6914호ㆍ제7020호ㆍ제8310호에 분류하거나 조명용의 경우 제9405호) (d) 한쪽 표면에 인쇄한 그림이 있는 장식용 유리 거울(특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7009호나 제7013호) (e) 제85류의 주 제6호 나목에 정의한 인쇄된 “스마트 카드(smart cards)”[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s)와 태그(tag)를 포함한다](제8523호) (f) 제90류나 제91류의 기구나 장식용의 인쇄한 숫자판 (g) 인쇄한 종이로 만든 완구류[예: 아동용의 절취용 시트(sheet)]ㆍ트럼프(play cards)와 유사한 것, 그리고 그 밖의 인쇄된 게임용품(제95류) (h) 제9702호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 즉,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어떤 제작공정과 재료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97.02 –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이 호에는 오리지널(original)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를 분류한다(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재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위의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사방법(transfer technique)[석판가가 특수한 종이에 우선 원도(original work)를 그리고 그 디자인을 돌(석)에 전사한다]에 의하여 제작되는 원판으로부터 작성한다. 위와 같이 정의된 판화는 여러 가지의 방법[예: 선(線)판화법ㆍ드라이포인트에 의한 凹판조각법ㆍ동판부식법(산(酸: acid)방법)ㆍ점각법]에 의하여 제작되는 원판으로부터 작성한다. (중간 생략)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의 틀은 보통 해당 물품들과 함께 사용하는 종류나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들 물품과 같이 이 호로 분류하며 ;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있어서 틀은 목재ㆍ금속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해당 틀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5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