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관0213 / 조심2017관0142 / 조심2018관00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서 규정한 열대산 목재가 사용되면 HS 제4412.31호에 분류되고 그외 기타 열대산 목재가 사용되면 HS 제4412.32호에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은 한쪽 면에 쟁점목재가 부착된 합판으로서, 위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열거된 열대산 목재에는 쟁점목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표면상 해당사항이 없으나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목재가 실질적으로 위 열대산 목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이 건 품목분류의 쟁점이 될 것이다. 처분청은 선행 원산지조사 건에 대한 OOO 적부심사 결정서(제2021-52) 등에 따라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4412.32호에서 HS 제4412.31호로 변경하면서 협정관세율(5%)을 배제하고 조정관세율(10%)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OOO 적부심사 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상대체약국 관세당국의 회신 결과 등에 따라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uliginosa)를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가능하고,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일반적인 Shorea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쟁점목재를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OOO은 OOO 관세당국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sp.)를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등재된 표준명인 다크 레드 메란티(Meranti Merah Tua)로 분류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나, OOO 정부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sp.)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uliginosa)에 대하여 OOO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HS 해설서 제44류 부속서에서도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 부속서에서 다크 레드 메란티는 학명으로 속명 Shorea. spp.와 15개의 종명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parvifolia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platyclados Sloten ex Endert, Shorea polysperma (Blanco) Merr., Shorea singkawang (Miq.) Burck 등이 등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상의 다크 레드 메란티(Shorea. uliginosa)는 앞에서 언급된 15개의 종명에는 해당되는 않으나 Shorea. spp.에 해당되므로 다크 레드 메란티(Shorea. spp.)로 분류 가능한 것이다. Shorea속의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되지 않는 정황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다크 레드 메란티는 관련규정상 15종, 인터넷 사이트 상 12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메란티의 기타 수종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약 100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모든 메린티 다운 르바르 종이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한다는 것은 실질적·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서도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sp.)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대산 목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는바, OOO에서도 지방정부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르게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sp.)가 88개 수종의 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sp.)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정적으로 쟁점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열거된 열대산 목재로 품목분류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판단되나,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할지라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20.12.1.자 목재신문의 게재된 내용에 “196종이나 되는 모든 메란티를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분류가 안되는 메란티류들이 존재한다. 분류가 불가능한 기타 메란티류를 칭하는 수종군을 메란티 다운 르바르(넒은 잎 메란티)라 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OOO는 목재합법성증명을 2013년부터 해왔고 SVLK(목재합법성증명시스템)에 의하면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해당하는 메란티류는 발라우(1014), 화이트 메란티(1029), 엘로우 메란티(1028), 라이트 레드 메란티(1012), 다크 레드 메란티(1005, 1014)인데 이들은 모두 각각의 수종군에 해당하는 4자리 합법성증명코드가 부여돼 있고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군은 1001의 합법성증명코드가 부여돼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OOO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에 대하여 실시한 실증적 수종분석 결과에서 “해당합판은 메란티 바카우가 없었으며, 이 경우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메란티 바카우가 아니다”고 하였다. 쟁점물품의 경우 목재합법성증명서(V-legal)에서 품명을 meranti down lebar(shorea sp.)라고 명시하고 있어, 학명이 Shorea sp.임을 나타내고 있고, 2021.12.30.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쟁점수출자가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V-Legal/SVLK 시스템에는 OOO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업적 종들이 등재되어 있음에도 동 시스템에서 메란티 바카우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메란티 바카우가 합판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종들 중 하나가 아닐 것이고, 합판 표면에 사용되는 종으로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 88종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V-Legal/SVLK 시스템 등재되어 있다. 동 시스템에서 학명으로 Shorea sp.을 사용하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알려지지 않는 종을 포함해서 100개 이상의 종으로 구성되는 메란티류에 사용하는 이름이고, 또한 동 시스템에서 옐로우 메란티, 다크 레드 메란티, 라이트 레드 메란티, 화이트 메란티 그리고 발라우(Balau)는 다른 품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Shorea. spp.는 식물학상으로 Dipterocarpaceae과의 약 196개의 종으로 이루어진 주로 열대우림 나무의 속으로서 OOO가 원산지이며 OOO에서부터 OOO 그리고 OOO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HS해설서 제44류 부속서에서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와 관련하여 학명이 Shorea....으로 나타난 것은 Alan(1), Balau red(6), Balau yellow(20), Meranti Dark red(15), Meranti Light red(23), Meranti White(17), Meranti Yellow(12), Meranti Bakau(2), Sal(2) 등 총 9개이며 이들의 학명(종명) 개수(괄호안의 숫자)는 총 98개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사용된 쟁점목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명이 Shorea sp.로 나타나고 있어,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의 98개 학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OOO V-Legal/SVLK 시스템에 의거 열대산 목재를 코드화 하여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의 열대산 목재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약 100개의 종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정적으로,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sp.)를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OOO의 관세당국도 원산지검증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 제4412.32호(기타 열대산 목재가 사용된 합판)가 적정하다고 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실질 확인에 따른 것으로 HS 제4412.31호(조정관세율 10%)로 품목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반면, HS 제4412.32호(협정관세율 5%)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처분은 원산지검증 등에 대한 행정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법과 관세법의 벌칙조항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증대상기간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검증대상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검증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세관장은 검증대상기간을 확장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대상기간 확장 통지서를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세관장은 검증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검증범위·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증기간은 30일 이내의 검증수행기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검증수행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증수행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수행기간 확장 통지서를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서 “세관장은 검증결과 회신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국내 수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를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요약하면, 원산지검증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면서 서면검증은 3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검증기간 확장시 서면으로 검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에 대한 간접검증요청의 경우 검증결과 회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국내 수입자에게 체액상대국 원산지요청 회신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11.9.부터 2021.11.19.까지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2020.12.21.(요청일)부터 2021.2.19(회신일)까지 체약상대국에 원산지확인요청을 하였고, 2021.12.17.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회신내용 및 원산지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원산지조사기간 확장시 검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시 40일 이내 검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요청부터 회신까지의 기간(2개월)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12개월이 넘는 기간의 원산지검증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2.8. 쟁정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오류라 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가산세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정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인 OOO 관세당국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분류번호를 신뢰하였고, 처분청의 원산지확인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도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선행 원산지조사 건에 대한 OOO 적부심사 결정서(OOO)에서도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 sp.)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재조사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설사, 품목분류 오류에 의한 추징이라 할지라도 이를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처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하여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관세는 해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12.17.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율(5%) 적용을 배제하고 조정관세율(10%)을 적용하여 부족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는데,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진정등본, ②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충족, ③ 품목분류 적정여부: 적정”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해서 모든 부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검증결과 이상없음으로 회신된 결과에 대하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특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항의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처분은 원산지검증과 무관한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특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처분은 2022.2.8. 이루어져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목재합법성 증명서류인 V-legal 서류에서 쟁점목재의 학명은 쇼레아속(Shorea sp.)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명은 Meranti daun lebar로 확인되는데, 쟁점목재는 Red Meranti 또는, Meranti Merah-Tua로 거래되며, HS 해설서 제44류 국내주 제1호 체계상 쇼레아속(Shorea sp.) 목재는 모두 위 체계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으로 분류된다. 인터넷(OOO)에서 shorea를 검색하면 shorea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species)을 가지고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 luan, lawaan, meranti, seraya, balau, bangkirai, 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나타난다. 그런데 OOO의 OOO에서는 shorea로 검색되지 않고 Meranti로 검색이 되며, OOO에서는 Pokok Meranti로 검색이 되는데 이는 메란티 나무라는 뜻이다. 메란티는 건축, 실내용으로 사용되며 흔히 라왕(lauan), 세라야(seraya)라고도 불리는데, shorea속의 나무들이 라왕, 메란티, 세라야 등으로 불리는 것은 HS 제4403호의 원목 세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S 제4403호의 분류체계(식물학자 OOO의 분류체계와 같이)는 목재의 성상(性狀)이나 외형(外形)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4403.41-0000호에는 다크 레드 메란티, 라이트 레드 메란티, 메란티 바카우가 분류되고 이들은 모두 같은 shorea속에 해당하고, 붉은색 계통이다. 메란티는 색깔에 따라 노란색, 하얀색, 붉은색으로 분류되는데 노란색 및 하얀색 계통의 메란티는 HS 제4403.49호에 분류되고, 색깔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노란색 메란티(meranti kuning)는 메란티 종류 중 가장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붉은 메란티(meranti merah)에 비해 부패와 곤충에 더 취약하고, 흰색 메란티(meranti putih)는 토양을 가려 아무데서나 성장할 수 없지만, 질감이 매끄러워 옷장, 테이블, 의자 등과 같은 가구에 사용되며, 붉은색 메란티는 OOO의 숲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목재로, 토양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성장할 수 있고,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충에 취약하지 않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지닌 나무이다. 쇼레아속 중에서도 붉은색 계열의 메란티(meranti merah)는 70여 종으로 OOO에서 가장 많은 OOO종이 발견되며, (OOO 회신에 따르면) 쇼레아속으로 취급될 경우 메란티 다크 레드로 분류되고 쇼레아 울리기노사로 취급될 경우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목재는 학명이 쇼레아속으로, 그 중에서도 붉은 색 계열의 메란티로 분류된다는 점, 쟁점목재의 OOO 현지 지역명으로 레드 메란티 또는 메란티 메라 투아로 거래되는 점,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체계상 쇼레아속인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목재는 붉은 색의 메란티 계열로서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OOO은 원목의 종류별로 원목 생산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목 생산의 주된 종류가 메란티임을 확인할 수 있고, 매해 가장 많은 생산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OOO에서 생산량이 지배적인 메란티는 다른 수종에 비해 더 많은 지역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색깔의 구분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같은 붉은 색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진한 색과 연한 색을 구분하는 다양한 명칭이 존재할 것이므로 쟁점목재가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상 표준명-학명-지역명 상호 유기적 분류 체계에 따라 검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V-legal 코드 체계에서 학명이 쇼레아속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속명(Shorea sp.)으로 기재된 경우와 구체적인 ‘종’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V-legal 문서 작성지침 규정인 OOO’의 부록 5에 따른 것으로, 이 작성지침은 나무의 일반명과 학명 기재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V-legal 코드작성시 나무의 ‘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hutan alam)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Tectona grandis로 기재되어야 하고, Tectona sp.로 기재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Shorea sp.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키우는 인공조림의 경우 생산자가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학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천연림의 경우 벌목업자들이 나무의 학명을 자세히 알기 어려워 OOO가 천연림에 대해서는 정확한 ‘종’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Shorea 속에 해당하기만 하면 Shorea sp. 내지 Shorea spp.의 기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목재합법성 증명시스템 상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종 단위의 학명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 수종의 집합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horea sp.로 쓰여진 학명은 천연림이기에 따로 종명을 확인할 방법이 어려워 OOO에서도 V-legal 코드상 학명의 분류체계에 Shorea sp.의 기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HS 제44류 해설서 부록에서 표준명이 모든 지역명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듯이, 목재합법성 증명서류인 V-legal 코드 역시 다양한 학명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HS 해설서상 Meranti dark red(OOO어로 Meranti merah tua)는 Shorea 속에서 다양한 종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legal 코드표 상에는 Meranti merah tua의 학명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들이 주로 부르는 이름을 V-legal 코드로 수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천연림의 경우에는 sp. 내지 spp.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 쇼레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horea sp.로 분류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OOO 주재 OOO, OOO, 검증당국인 지방정부, 수출자 모두 아래와 같이 쟁점목재를 열대산 목재 88종인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직접 수행한 다수의 OOO 지방정부는 쟁점목재 분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쟁점목재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포함되며, ‘메란티 바카우’와 같은 종 또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목재”라고 회신하였다. OOO로부터 목재합판을 수입한 다른 업체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V-legal 문서 등과 함께 합판을 가공하기 위해 구매한 원목 구매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V-legal 문서에 기재된 쟁점목재는 ‘메란티 메라(레드 메란티의 OOO 지역명)’로 생산된 합판임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 정부소속 연구기관이 발간한 다수의 서적은 쟁점목재를 ‘다크 레드 메란티’ 또는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하고 있다. 비영리 목재관련 국제기구인 OOO에서 발간한 서적인 “주요 상용 목재”는 쟁점목재를 OOO 지역명으로 소개하면서, 이는 다크 레드 메란티’의 중요한 자원이며, 때때로 ‘메란티 바카우’로도 거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무역목재의 분류”에서도 쟁점목재를 ‘메란티 메라 투아(다크 레드 메란티의 OOO)’의 OOO 지역명칭으로 분류하고 있다. OOO 제재목 제조자가 목재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발행하는 V-legal 문서를 살펴보면 품명란에는 공통적으로 ‘다크 레드 메란티’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목재 제품의 일반명은 쟁점목재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학명은 ‘Shorea sp.’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목재는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4412.31-4010호에 분류되는바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면서 OOO 검증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충족 여부 및 쟁점목재의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특정 열대산 목재’에 분류되는지를 함께 질의하였는데, OOO 검증당국은 양국 검증당국간 연락망(Contact point)의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로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는 주체는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지방정부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산지 조사시 청구법인 외에 OOO개 수입자 및 OOO OOO개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 요청을 하여 OOO 등 OOO곳의 지방정부로부터 검증결과를 회신 받았는데 대부분의 OOO 지방정부와 수출자는 쟁점목재는 ‘메란티 바카우’나 ‘레드 메란티’와 같은 수종이고, 이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OOO 지방정부는 당초 의견을 번복하며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고 회신하면서, 회신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유나 근거제시를 하지 않았다. FTA에서 상대국 검증결과의 효력은 그 투명성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단 한 곳의 지방정부나 수출자도 회신내용의 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처분청은 이를 신뢰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OOO곳의 지방정부 및 OOO곳의 수출자는 여전히 2차 질의에서도 1차 질의에서 회신한 내용 그대로 쟁점목재가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HS 해설서에 학명이 ‘쇼레아속’인 목재는 모두 열대산 목재 88종의 어느 하나에 대응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의 주장처럼 쟁점목재의 이름이 ‘해설서에 특게된 표준명’만을 열대산 목재 88종으로 분류한다면, 사실상 특정 열대산 목재와 학명이 동일하여 특정 열대산 목재에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서만 통용되는 지방명 또는 거래명에만 근거하여 저세율인 ‘기타목재’로 수입신고 할 가능성이 많아 관세 탈루 등이 우려되는 등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OOO 장관령 문서(OOO) 중 ‘임업료 부과의 기초로서 목재 종을 그룹화’한 표를 보면, 거래명 메란티 메라(레드 메란티의 OOO어)의 지역명칭은 ‘OOO’ OOO개 정도가 다양하나 모두 해설서의 OOO 지역명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메란티 메라는 논의의 여지없이 ‘다크 레드 메란티’ 또는 ‘라이트 레드 메란티’로 분류되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지역명칭으로만 신고되었다면 생산국인 OOO에서 ‘메란티 메라’로 분류하고 있는 목재를 수입국에서는 HS 해설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레드 메란티’ 계열로 분류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열대산 목재의 학명, 지역명을 HS 해설서 부록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설서 부록인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국가ㆍ지역별로 상이하게 불리는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열대산 목재를 식별하고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보아야지 그 분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메란티 그룹’으로 분류되고, HS 해설서에 ‘속명이 Shorea인 수종’은 모두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HS 해설서 부록에 기재된 열대산 목재의 학명 중 속명이 Shorea인 것을 표준명으로 그룹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보면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HS 해설서 상 ‘쇼레아속’인 목재는 총 97개로 파악되는데, 표준명 ‘Sal’이라는 목재를 제외하고,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메란티류’ 나무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Sal’이라는 표준명도 특정 열대산 목재인 ‘Balau(yellow)’의 OOO 지역명으로 해설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학명인 ‘Shorea obusta’도 Balau의 학명과 동일하다. ‘Sal’은 지역명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2017년 HS 개정 전에는 HS 해설서 부록에 표준명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 Sal이라는 표준명이 추가되었다. 즉 Shorea obusta 학명의 목재는 종전 열대산 목재 88종에서는 Balau의 표준명만으로 관리되다가 HS 개정 시 별도의 표준명인 Sal이 추가된 것이므로 표준명 Sal에 해당하는 Shorea obusta가 열대산 목재 88종에 속하는 목재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2) 이 건 간접검증 절차 및 결과 회신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서면검증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검증수행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수행기간 확장 통지서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관한 원산지조사 수행기간 확장 시 검증대상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같은 세칙 제48조 제7항은 검증결과 회신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국내 수입자에게 그 회신 통지서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OOO 지방정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지했으므로 쟁점처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청구법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4.1.24. 시행된 후 2016.1.10. 폐지되었으므로,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통지일인 2020.11.9. 당시 시행 규정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및 제64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2020.11.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20.12.7. 자료제출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은 2020.12.21. ‘한-OOO FTA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 및 ‘한-OOO FTA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통지’를 하였으므로, 서면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분청은 2021.2.18. OOO 지방정부로부터 국제간검증 회신을 받았으나, OOO으로부터 동일 쟁점의 선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종결될 때까지 결과(과세)를 보류하라는 지시 및 2021.11.14. OOO의 추징 지시에 따라 2021.12.17.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324 판결), 법원은 세무조사의 절차를 규정한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7누34707 판결)한바 있다. 따라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은 OOO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간접검증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쟁점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관장은 신청인의 사유가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사실, 당사자의 역할, 부족세액의 발생원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여부 등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율차가 없었던 2015년 이전에는 열대산 목재가 외면에 쓰인 합판으로 분류되는 HS 제4412.31호로 품목분류하였는데, 이 경우 조정관세율 10%가 적용되었다. 2016년부터 한-OOO FTA 협정관세율이 열대산 목재를 외면에 사용한 합판은 10.4%, 활엽수나 기타 열대산 목재를 사용한 합판은 5%로 인하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조정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활엽수 목재’를 외면에 사용한 합판이 분류되는 HS 제4412.32호로 품목분류 하였는데, 이 경우 협정관세율 5%가 적용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목재의 판단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을 자율점검을 통지하여 사전에 알려주었고,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개시 전까지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자체 시정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관세법 제86조는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HS 해설서의 특정 열대산 목재에 쟁점목재의 이름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품목분류를 하여 왔다. 대법원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을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비슷하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품목분류한 후 수입신고하였다가 사후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다수의 사례에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6관213, 2016.12.29.)한바 있다.
(4)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FTA 특례법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 받은 날부터 1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20.12.21. OOO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2021.2.18. 회신하였는바, FTA 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등을 확정하기 위해 OOO 검증당국에 국제간접검증 요청을 하였던 쟁점물품의 경우 통상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쟁점처분은 OOO 검증당국으로부터 회신 결과를 통보받은 2021.2.18.로부터 1년 이내인 2022.2.8.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지방정부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에 대해 “적정”으로 회신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회신결과와 무관하게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한 쟁점처분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경우 회신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검증결과 회신을 “불충족” 회신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OOO FTA 협정 부속서3의 부록1 제14조[검증]에 따르면,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요청에 대한 회신을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부속서 제15조는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 당사국에 현지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검증대상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까지나 수입 당사국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적정” 회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 주장처럼 “불충족” 내지 “부적정” 회신에 한하여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면, 수출 당사국의 검증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할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검증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오류 등을 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고, 결국 실질적으로 수출 당사국이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므로 한-OOO FTA 제14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며, 조세심판원에서도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충족”으로 회신된 경우에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조심 2017관142ㆍ2018관53(병합), 2018.7.9.]가 있는바, 이 건을 해당 결정례와 이 사건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② 구체적인 회신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특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적정 여부
(1) 쟁점물품은 각 플라이(ply)의 두께가 OOO인 단판 OOO매 이상의 홀수의 플라이(ply)를 직각으로 교차하여 적층한 두께 OOO의 목재 합판으로, 쟁점물품의 ‘V-legal 문서’에 기재된 쟁점목재의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이고, 학명은 ‘쇼레아속(Shrorea sp.)’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거래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재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자국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목재합법성 보증시스템(System Verifikasi Legalitas Kayu, SVLK)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목재합법성 검증기관이 발급한 ‘V-legal 문서’에는 발급기관명, V-legal 문서 발급 번호, 수출국, 수출업체명, 목재의 일반명과 학명(Common name and Scientific name), HS code, 벌채국, 부피, 중량,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3) HS 협약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 지구적 산림자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1996년 HS 개정 시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특정 열대산 목재를 지정하였는데, 해당 열대산 목재는 ‘발라우(Balau)ㆍ다크 레드 메란티(Dark Red Meranti)ㆍ라이트 레드 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ㆍ화이트 메란티(White Meranti)ㆍ옐로 메란티(Yellow Meranti) 등을 포함한 총 88개의 표준명’으로 되어 있고, 각 표준명에는 해당 목재의 학명(속명 또는 속명과 종명까지 표시)과 목재 생산국 및 소비국에서 부르는 지역명이 연계되어 있다. 이들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OO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후 2017년 HS 개정 시, OOO 등은 임업자원의 교역 모니터링과 무역통계 수집을 위해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OOO는 이 개정안을 수용하여 종전에 88개의 표준명만을 정하고 있던 제44류 소호주 제2호를 삭제하고,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306개의 표준명으로 확대하여 HS 해설서 부록에 삽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HS 개정시 위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내용을 신설된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목재의 이름(메란티 다운 르바르)이 HS 해설서 부록의 표준명과 지역명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열대산 목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처분청은 표준명이 다양한 지역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어 편의상 대표성을 부여하여 지정한 일종의 표제이므로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재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표준명뿐만 아니라 지역명과 학명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V-legal 서류에 따르면, 쟁점목재의 학명은 쇼레아속(Shorea sp.),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터넷에서 쇼레아를 검색하면 쇼레아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species)이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 luan, lawaan, meranti, seraya, balau, bangkirai, 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나타나며, 처분청은 식물학자 OOO 분류체계를 기초로 쇼레아속의 목재는 Balau, Red Meranti, White Meranti, Yellow Meranti로 구분되고 이들에 대한 특정 열대산 목재의 표준명은 Balau redㆍBalau yellowㆍSal, Meranti dark redㆍMernati light redㆍMeranti bakauㆍAlan, Meranti white, Meranti yellow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쇼레아속 목재는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위 OOO 등은 특정 열대산 목재 중 표준명 Meranti dark red의 지역명에 포함되어 있다.
(6) V-legal 코드를 보면 학명에 Shorea sp.로 기재된 것과 구체적인 ‘종’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 있는데, 이는 V-legal 문서 작성지침인 OOO 규정(OOO)의 부록 5에 따른 것으로, V-legal 코드작성시 나무의 ‘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hutan alam)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Tectona grandis로 기재되어야 하고, Tectona sp.로 기재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Shorea sp.을 들고 있다. V-legal 코드 1001은 쟁점목재로 학명이 Shorea sp.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 1005 Meranti Merah, 1011 Meranti Merah tua, 1012 Meranti Merah Muda, 1014 Meranti Merah, 1028 Meranti Kuning, 1029 Meranti Puth, 1100 Meranti Batu 등은 모두 학명이 ‘Shorea + 종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7) OOO 지방정부별로 쟁점목재의 분류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OOO와 같이 OOO 외 OOO개 지방정부가 쟁점목재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8)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는 Meranti merah tua를 Meranti daun lebar, Meranti kelungkung daun, pengarawan buaya로 부른다고 하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는 거래명이 Meranti Merah인 목재를 ‘Meranti daun lebar, Meranti kelungkum(Sumatra), Pengarawan buaya(Kalamantan barat)’ 등의 지역명으로 부르며 Red Meranti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9) OOO는 쟁점목재와 Meranti Bakau는 다른 수종으로 쟁점목재의 벌채구역에 Meranti Bakau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OOO가 2019.2.18. 회신한 내용, OOO가 2020.8.10. 회신한 내용 및 OOO의 목재합법성 서류 발급기관인 OOO가 2020.8.14. 회신한 내용 등에는 쟁점목재의 벌목 지역에 Meranti Bakau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거나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OOO청장은 2019.7.9.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의 수종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2020.4.6. 쟁점물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외면에 쟁점목재(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사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11) 처분청이 2021.12.17. 청구법인에게 한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를 보면, 체약상대국은 2021.2.18. 처분청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 및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품목분류는 적정하고, 비열대산 목재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12) 다른 업체가 2020.8.24. 처분청의 2020.7.24.자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OOO청장은 2020.12.23.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5. 및 2021.4.9. OOO에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샘플 분석결과 확인된 수종 및 그 분석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과 쟁점목재의 상세 학명 및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였다. 이에 OOO 관세당국은 2021.2.23. 및 2021.6.11. 샘플에서 확인된 종명 및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샘플에서는 Uliginosa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쟁점목재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가능하나, Uliginosa종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정 열대산 목재의 표준명이나 지역명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의 어느 수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OOO 등 OOO 지방정부는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쟁점목재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 표준명 Meranti dark red의 지역명에 연계된 Meranti merah tua를 Meranti daun lebar로 부르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도 거래명이 Meranti Merah인 목재를 Meranti daun lebar라는 지역명으로 부르면서 Red Meranti라고 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쇼레아를 상업적으로 부르는 lauan, meranti, seraya 등은 표준명 Meranti dark red에 연계된 지역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OOO의 쇼레아속 목재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메란티류는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저율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떤 수종의 목재인지에 대하여 달리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목재를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을 진행하면서 조사기간 확장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회신내용 통지 늦게 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OOO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사실,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등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의 통지기간 미준수가 행정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이 적법하게 발급한 서류를 신뢰하여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이전에도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인지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됨에도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에 따라 품목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결과 이상없음으로 회신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FTA 특례법 등에서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검증결과 회신의 내용이 불충족인 경우에만 적용되거나 횟수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의 경우 쟁점목재의 수종에 따라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처분청은 2021.2.18. 쟁점목재의 수종에 대하여 OOO의 권한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것이고, 쟁점처분은 그 회신일부터 1년 이내인 2022.2.8. 이루어진 것인 점, 검증대상 수입물품이 원산지물품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입당사국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국제간접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충족으로 회신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관142ㆍ2018관53, 2018.7.9.)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1.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ㆍ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ㆍ아프로모지아(Afrormosia)ㆍ아코(Ako)ㆍ아란(Alan)ㆍ안디로바(Andiroba)ㆍ아닌그레(Aningré)ㆍ아보디레(Avodiré)ㆍ아조베(Azobé)ㆍ발라우(Balau)ㆍ발사(Balsa)ㆍ보세크레어(Bossé clair)ㆍ보세폰세(Bossé foncé)ㆍ카티보(Cativo)ㆍ세드로(Cedro)ㆍ다베마(Dabema)ㆍ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디베토우(Dibétou)ㆍ도우시에(Doussié)ㆍ프라미레(Framiré)ㆍ프레이조(Freijo)ㆍ프로마거(Fromager)ㆍ푸마(Fuma)ㆍ게롱강(Geronggang)ㆍ이롬바(Ilomba)ㆍ임부아(Imbuia)ㆍ이페(Ipé)ㆍ이로코(Iroko)ㆍ자보티(Jaboty)ㆍ제루통(Jelutong)ㆍ제퀴티바(Jequitiba)ㆍ종콩(Jongkong)ㆍ카풀(Kapur)ㆍ켐파스(Kempas)ㆍ케루잉(Keruing)ㆍ코시포(Kosipo)ㆍ코티베(Kotibé)ㆍ코토(Koto)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림바(Limba)ㆍ로우로(Louro)ㆍ마카란두바(Maçaranduba)ㆍ마호가니(Mahogany)ㆍ마코레(Makoré)ㆍ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ㆍ만소니아(Mansonia)ㆍ멩쿠랑(Mengkulang)ㆍ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ㆍ메라완(Merawan)ㆍ 멜바우(Merbau)ㆍ멜포(Merpauh)ㆍ멜사와(Mersawa)ㆍ모아비(Moabi)ㆍ니안곤(Niangon)ㆍ니야토(Nyatoh)ㆍ오베체(Obeche)ㆍ오꾸메(Okoumé)ㆍ온자빌리(Onzabili)ㆍ오레이(Orey)ㆍ오방콜(Ovengkol)ㆍ오지고(Ozigo)ㆍ파다우크(Padauk)ㆍ팔다오(Paldao)ㆍ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ㆍ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ㆍ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ㆍ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ㆍ파우아말레로(Pau Amarelo)ㆍ파우말핌(Pau Marfim)ㆍ풀라이(Pulai)ㆍ푸나(Punah)ㆍ콰루바(Quaruba)ㆍ라민(Ramin)ㆍ사팰리(Sapelli)ㆍ사퀴-사퀴(Saqui-Saqui)ㆍ세퍼티르(Sepetir)ㆍ시포(Sipo)ㆍ수쿠피라(Sucupira)ㆍ수렌(Suren)ㆍ타우아리(Tauari)ㆍ티크(Teak)ㆍ티아마(Tiama)ㆍ토라(Tola)ㆍ비롤라(Virola)ㆍ화이트라왕(White Lauan)ㆍ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ㆍ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ㆍ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2)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제44류의 [소호해설]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 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록에 게재한다. 부속서
•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Alan Shorea albida Sym. Malaysia Alan-Batu, Red Selangan, Meraka, Selangan Merah, Alan-Paya Balau red Shorea spp. Shorea balangeran (Korth.) Burck Shorea collina Ridl. Shorea guiso Blume Shorea inaequilateralis Sym. Shorea kunstleri King Shorea ochrophloia Strugnell ex Desch.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Germany UK Belangeran, Balau Merah Balau Laut Merah, Damar Laut Merah, Balau Membatu, Balau Merah, Red Selangan Batu, Membatu, Seri, Selangan Batu Merah, Seraya Sirup, Selangan Batu No. 1, Sengawan, Semayur, Empenit-Meraka Guijo, Gisok Makata, Chankhau Red Balau Red Balau Balau yellow Shorea spp. Shorea argentea C.F.C. Fisher Shorea atrinervosa Sym. Shorea balangeran (Korth.) Burck Shorea barbata Brandis Shorea ciliata King Shorea exelliptica W. Meijer Shorea foxworthyi Sym. Shorea gisok Foxw. Shorea glauca King Shorea laevis Ridl. Shorea laevifolia (Parijs.) Endert Shorea materialis Ridl. Shorea maxwelliana King Shorea obtusa Wall. ex Blume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eminis V. Sl. Shorea submontana Sym. Shorea sumatrana Sym. Shorea scrobiculata Burck Shorea superba Sym. In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Germany UK Sal Bangkirai, Agelam, Benuas, Brunas, Selangan batu, Kumus, Kedawang, Pooti Damar laut Kumus, Sengkawan Darat, Balau Kumus, Balau Simantok, Selangan Batu No.1, Selangan Batu No.2 Thitya Yakal, Gisok, Malaykal Chan, Ak or Aek, Pa-Yom Dong Balau Balau, Selangan Batu Meranti, Dark red Shorea spp.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lados Sloten ex Endert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rvifolia King Shorea singkawang (Miq.)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polysperma (Blanco) Mer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UK USA Red Meranti, Red Mertih, Meranti Ketung, Meranti Bunga, Meranti Merah-Tua Nemesu, Meranti Bukit, Meranti Daun Basar, Dark Red Seraya, Obar Suluk, Seraya Bukit, Seraya Daun, Binatoh, Engbang-Chenak, Meranti Bunga Sengawan Tanguile, Bataan, Red Lauan Red Lauan, Dark Red Seraya Dark Meranti Meranti, Light red Shorea spp.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Korth.) Bl.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optera Dyer Shorea sandakanensis Sym. Shorea ovalis (Korth.) Bl.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teysmanniana Dyer ex Brandis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leptoclados Sym. Shorea smithiana Sym. Shorea albida Sym. Shorea macrophylla (de Vriese) Ashton Shorea quadrinervis Slooten.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Red Meranti, Meranti Merah-Muda, Meranti Bunga Damar Siput, Meranti-Hantu, Meranti Kepong, Meranti Langgang, Meranti Melanthi, Meranti Paya, Meranti Rambai, Meranti Tembaga, Meranti Tengkawang, Meranti Sengkawang, Engkawang, Seraya Batu, Seraya Punai Seraya Bunga, Kawang Almon, Light Red Luan Saya Khao, Saya Lueang, Chan Hoi Meranti, White Shorea spp.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henryana Lanessa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talura Roxb.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sericeiflora C.E.C. Fischer & Hutch. Shorea farinosa C.E.C. Fisc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ochracea Sym. Parashorea malaanonan (Blco.) Merr. Shorea polita S. Vidal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Lumber, Koki Phnom Meranti Putih, Damar Puthi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Meranti, Yellow Shorea spp.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dolichocarpa Slooten. Shorea maxima (King) Sym. Shorea longisperma Roxb.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multiflora (Burck) Sym. Shorea hopeifolia (Heim.) Sym.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peltata Sym. Shorea acuminatissima Sym.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faguetioides Asht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Seraya Kuning,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Meranti Bakau Shorea rugosa F. Heim Shorea uliginosa Foxw. Sal Shorea obtusa Wall. Shorea robusta C.F. Gaertn. Asie du Sud-Est Rang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1(쟁점목재와 관련된 것만 발췌) 주: 세 번째 란은 수출국의 국가명과 함께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명의 명칭이 표준명(pilot-name)과 다른 경우에는 이탤릭체(italics)로 표시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원산지 규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1. 당사국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2.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 및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 목적으로만 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