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분류사례가 확인되는 반면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분류사례가 확인되는 반면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철제 상판ㆍ이송용 바퀴 및 기어 등이 결합된 안전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화물차ㆍ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하역할 때 지게차 등이 쉽게 오르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제8428호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자, 청구인은 2021.1.18. OOO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원장은 2021.4.8. 및 2021.7.13. 품목분류 결정 지연통보를 하였다가, 2021.8.30.에야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회신하였는바, 이는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OOO도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은 국가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이 높은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로부터 OOO 세관 또는 OOO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였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가 제8428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28호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최초로 수입하면서 인터넷사이트(OOO)로 “OOO”로 검색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그 품목번호를 제8428.90호(기타 하역용 기계)로 안내하고 있었고, 당시 OOO 홈페이지 품목분류 사례에서는 해당 품명에 대한 품목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는바, 쟁점사전회신이 있기 전까지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참고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었다. 한편, OOO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지침”이라 한다) 제14조에서 ‘협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원장도 OOO차례에 걸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지연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 상정하여 결정할 정도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사실과 일치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목번호는 OOO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정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그 품목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두고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지침 제1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가산세 면제여부는 관세법이 아닌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가산세 면제대상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처분청이 FTA 관세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목분류 오류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FTA 관세특례법령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해 관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에 기인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수출자나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거나 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직원(OOO)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해 추징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처분청과 협의하여 이후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제8479호로 수입신고하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OOO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고 협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고 그 결과(2021.8.31. 회신)에 따라 처분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수정신고(2021.10.28. 및 2021.10.29.)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전회신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간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이다.
(1)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제8428호에는 그 용도 및 기능이 권양(捲揚)ㆍ취급ㆍ적하ㆍ양하인 기계류가 분류되고, 호의 용어 중 괄호() 안에 예시한 물품의 공통점은 ‘운반되는 피대상물(사람ㆍ물건 등)을 직접 이동 또는 운반하는 기계’이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지게차 등이 이동하는 경사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비록 쟁점물품이 기어 등을 이용해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계적 부분을 갖추고 하역 작업에 이용되기는 하나, 사람ㆍ물건 등을 직접 이동 또는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제8428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이므로 제847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거래품명 “OOO”의 품목분류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인터넷 사이트(OOO)에서 “OOO”를 제8428호로 안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관세율표에 특게된 호의 용어가 아니라 상품의 거래품명인바,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있어 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국가 간에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심사 및 거래품명의 품목분류 사례를 등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 OOO의 경우 품목분류 편의를 위해 거래품명과의 연관 검색을 통해 참고세번을 안내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한편,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OOO”이란 단어로 검색하면 2019년 이전 품목분류 사례가 OOO건이 검색되고, 그 중 OOO건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결정사례이다. 이와 같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탈에서 유사물품의 결정사례를 제공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품목분류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결과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목번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OOO청장에게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세액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한 것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전혀 다른 규정인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에 터잡아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2) 이 건에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청구인은 이 건에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FTA 관세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이 원산지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①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②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③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이하 “FTA 가산세 면제 지침”이라 한다)에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이 건 가산세 면제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제시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심사 결과 회신서가 FTA 관세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통보로 간주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법령상 “오류 통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청구주장대로 위 내용들이 오류 통보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이 30일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것이다. 이 건 수정신고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관련 오류가 아닌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것인바, 이는 FTA 가산세 면제 지침 <별표1> 제1호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물품에 대한 양허대상ㆍ양허세율ㆍ품목분류 등 품목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관한 부족세액의 귀책은 청구인에게 존재하므로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수동식 적하 및 양하용 장비인 OOO로서 안전다리 위에 철강제 구조물 OOO개와 이를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바퀴가 결합된 형태로 화물차나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실린 화물을 하역 또는 적하할 때 지게차가 오르내리는 다리역할을 한다. (나)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8428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그 품목번호를 제8428호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18. OOO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의 통관대리인(관세사)의 품목분류 의견은 HSK 제7326.90-9000호로, 청구인(화주)의 품목분류 의견은 제8428호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21.4.8. 및 2021.7.13. 청구인에게 보다 적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하여 보완자료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각 통보일로부터 30일 및 6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지연통보(OOO)를 하였다가 2021.8.30.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9호로 회신(OOO)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21.10.2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21.11.17. 및 2022.3.16.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12.6. 및 2022.3.24. 이를 각각 불승인(OOO)하였다. (마)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 사례 검색화면에서 2011.7.9. 및 2013.6.26. 화물차 등에 지게차 및 손수레 등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OOO’를 제8479호로 품목분류한 사례(OOO)가 확인된다. (바) 처분청 및 수출자 등이 청구인에게 품목분류의 오류, 원산지증빙자료의 오류 및 한-OOO FTA 협정관세 적용 오류를 통보한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물품은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쟁점물품과 같이 화물차 및 트레일러에 지게차 등이 오르내리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479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품목분류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의 자의적인 의사가 반영되었거나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라 하더라도 수입자의 요청대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바,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신뢰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은 원산지의 정확성이나 한-OOO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여부가 아니라 정확한 품목분류를 다투는 것인 점, 청구인도 한-OOO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한-OOO FTA 협정관세율만 달리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FTA 관세특례법령상 가산세 면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이 건에 FTA 관세특례법령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수출자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제39조[가산세]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1.12.31. 법률 제18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제36조[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31. 법률 제18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