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그 주된 기능은 확성기로 보임
[요지]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그 주된 기능은 확성기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6관02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확성기를 갖춘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본체(sound bar)와 서브 우퍼(sub woofer)로 구성되어 있고, TV․DVD․스마트 폰 등과 케이블 또는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외장 저장매체로부터 음성신호를 전달받아 음성 신호가공처리(Digital Signal Processor, 이하 “DSP”라 한다)를 거쳐 음성을 재생하고 출력하는 음향기기이다. 쟁점물품의 구조는 오디오 입력부․DSP 처리부․오디오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오디오 입력부는 외부 연결단자․블루투스 및 USB 메모리 등으로부터 각 오디오 입력신호를 전달받아 DSP 처리부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② DSP 처리부에서는 시스템 및 볼륨 등을 제어하고 음향을 가공하거나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 또는 재생 가능하도록 처리하는데, 특히 USB 오디오 입력신호 전달시 USB 메모리 내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역할을 하며, 오디오 파일 외 동영상 파일은 처리가 불가능하고, ③ 오디오 출력부에서는 DSP 처리부에서 처리된 음향을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음향을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서브 우퍼는 본체의 오디오 출력부와 유사하고 저음부 재생을 담당한다. 쟁점물품은 제8518호의 확성기와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가 함께 구성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 제16부 총설 (Ⅵ)에서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복합기계의 분류기준인 ‘주 기능’을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해설서 제8519호에서 음성 재생기기는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ㆍ광학 매체ㆍ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 ‘(IV) 자기식ㆍ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서 “이 그룹의 음성 재생기기는 음향장치(확성기․이어폰․헤드폰)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탈착이 가능한 USB를 통해 오디오 파일을 읽어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고, 음향장치인 증폭기를 갖춘 물품이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해설서 제8518호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USB의 음원을 읽고 재생하기 위한 특정 목적을 가진 기기와 확성기․증폭기 등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제시하는 확성기․증폭기’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온전히 제8518호로 분류하기 어렵다. 더구나 해설서 제8518호에는 스피커에 음성 재생기기가 부착되기도 한다는 규정이 없는 반면, 해설서 제8519호에는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와 증폭기가 부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제시된 마이크로폰․확성기․가청주파 증폭기․음향증폭세트(제8518호)”는 제8519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나 증폭기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519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16부의 주 제3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OOO원장이 USB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1과-665, 2013.4.9. 및 품목분류3과-2534, 2015.9.15.)가 있고, OOO청장이 2014년 10월에 발간한 ‘OOO’(이하 “쟁점우수사례집”이라 한다)에는 쟁점물품과 매우 유사한 물품에 대한 민관 협력사례가 게재되어 있으며 관련 신문기사에서는 OOO 산하 OOO의 품목분류 자료를 근거로 OOO에서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환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OOO과 OOO와 같은 OOO 국가에서도 반도체 매체로부터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을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으로 판단하고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된 사운드 바를 제8519호의 ‘음성기록/재생기기’로 분류하였다. (나) 통칙 제3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음성 재생기기에 있으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ㆍ그 용적ㆍ수량ㆍ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는 2021.9.30.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결정(품목분류3과-6226, 2021.11.1. 시행, 이하 “쟁점위원회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쟁점위원회결정에서는 사운드 바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면서 서브 우퍼는 초저음대의 음향을 처리하기 위해 사운드 바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스피커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사운드 바에 있다고 판단하는 등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오로지 스피커의 역할만을 근거로 자의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을 판단함에 있어 실제 소비자별 사용방식ㆍ기능별 활용빈도ㆍ의도가 각각 상이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음향에 초점을 두어 쟁점물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도 쟁점물품을 확성기로 인지하고 있다는 등 불특정 다수 사용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확성기에 있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판단은 물품의 기능을 판단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DSP는 USB에 저장된 음원의 파일을 읽어 들이고 출력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스피커의 음향ㆍ음질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는 기술이라는 의견이나, DSP는 디지털 음원처리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신호 변환보다 넓은 범위의 음향처리기술이고, DSP 기술의 적용은 스피커에 있어서는 선택적이지만 디지털 음원처리를 위한 음성 재생기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DSP는 음향 재생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관세율표 제8519호 해설서에서 음향장치와 증폭기에 부착된 음성 재생기기도 제8519호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8518호의 범위에 속하는 DAC(Digital to Analogue Converters,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확성기의 구성요소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서는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통칙 제3호의 다목(최종 호 분류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확성기’와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복합기기로 본다 하더라도 복합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주된 기능을 판단하는데 있어 객관적으로 수량화 또는 수치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쟁점물품은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제8519호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처분청은 2021년 쟁점위원회결정이 있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유사물품을 제8519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쟁점물품이 제8519호로 분류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OOO원장은 USB 사운드 바를 대부분 제8519호로 분류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10월 OOO 발간 쟁점우수사례집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성과 기능을 갖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19호로 결정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OOO세관장은 2017년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시 쟁점물품과 관련된 품목분류에 대하여 별도로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관할세관장은 2019년 및 2020년 수입세액정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8519호로 수입신고한 USB 사운드 바에 대하여 별도의 지적사항 없이 정산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게 신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수입신고 함에 있어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사례 중 USB 재생기능이 없는 사운드 바(이하 “일반 사운드 바”라 한다)와 같은 부적합한 사례는 배제하고, 해당물품의 구조(구성부품)ㆍ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유사물품을 선정하였으며, 쟁점물품과 매우 유사한 사운드 바가 제8519호에 분류된다는 점은 다양한 형태의 근거 즉, 관세율표ㆍHSK 체계ㆍ품목분류사전회신ㆍ정부 우수사례집ㆍ해외 주요국가 결정사례 등에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참고 가능한 모든 법원(法源)을 살펴봄으로써 납세자의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정을 신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년 쟁점위원회결정이 있기 전까지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였고, 납세자로서의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품목분류 법원의 개정ㆍ추가 여부 등을 유의하여 살펴봤으며,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신고세번을 변경해야 할 어떠한 법적근거의 변동도 없었기에 제8519호로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수입신고한 것은 당시로서 유효한 법원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이다. (라) 과세관청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OOO는 2021년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18호로 결정하였고, OOO청장은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입세액정산과정에서 OOO세관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았기에 동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위원회결정이 과거 관세청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전의 신고분에 대해서는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직접 사운드 바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과 상이한 쟁점위원회결정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마)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는 442. Sound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제2021-61호, 2021.10.28., 이하 “쟁점변경고시”라 한다)의 ‘물품설명’ 란에는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하도록 하여 제시된 물품의 사실관계에는 달라진 사항이 없는 반면, ‘변경사유’ 란에는 사운드 바의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18호로 분류한다고 고시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으나 과거 결정에 비하여 과세관청의 주된 기능에 대한 판단이 달려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기존에 적용했던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여 새로운 해석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새로운 해석 이전의 신고분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일관되게 유사물품을 제8518호로 분류하여 왔다는 품목분류사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사례인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부 품목분류 사례만을 임의로 참고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과세관청은 OOO에 수출하는 TV용 사운드 바에 대하여 제8519호의 음향 재생기기를 주장하여 상대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한바 있고, 이를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성과로 언론보도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명백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많은 수입자들이 이를 믿고 확성기와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USB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수출기업을 상대로 수입국에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8519호로 자문했다는 사실이나 언론보도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동일 및 유사물품이더라도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동의하기 어렵고, 이는 처분청이 사운드 바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과오를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전가하고 있는 것이며, 2021년에 이르러서야 기준을 바로잡아 변경고시한 것은 명백하게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변경고시가 있기 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통칙 제1호ㆍ제8519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ㆍ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및 유사물품의 결정사례 등에 근거하여 납세자로서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제8519호 수입신고하였고, 그 품목번호를 변경할 근거나 법규 등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대립이 심할 정도로 품목분류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앞서 살펴본 신의성실원칙 위배와 관련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확성기에 있으므로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TV 등 음향출력기기와 광(光) 케이블, HDMI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하거나 무선(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여 기기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음파로 변환하여 출력하는데, TV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로 전달되는 오디오 소스를 DSP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는 신호 가공처리 과정을 거쳐 증폭기(Amplifier, AMP)에서 이를 증폭한 후 소리가 나오고, USB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DSP에서 오디오 파일의 압축을 해제(Decoding)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 처리를 거쳐 증폭기를 통해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게 된다. 즉, 쟁점물품은 전기적 신호의 변화로 진동판을 진동시킴으로써 전기적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기의 진동(소리)으로 출력하는 기기로서, 오디오 소스의 제공방식에 따라 TV를 통한 음향출력은 연결된 당시에 입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것이고, USB 저장파일 재생 및 출력은 암호화된 파일을 복원하여 음악파일의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음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재생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고, 본질적 특성은 혼합물ㆍ복합물ㆍ세트로 된 물품의 재료 구성요소의 성질ㆍ용적ㆍ수량ㆍ중량ㆍ가격ㆍ역할에 따라 결정되는데, 쟁점물품은 사운드 바와 서브우퍼ㆍ리모콘ㆍ케이블 등이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이고, 서브우퍼는 초저음대의 음향을 처리하기 위해 사운드 바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스피커이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사운드 바에 있다. 사운드 바는 TV 등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받아 내장된 앰프에서 신호를 증폭하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확성기’와 USB 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음성 재생기기’가 하나의 기계를 구성하는데, 확성기는 제8518호에, 음성 재생기기는 제8519호에 각각 분류되고 제8518호와 제8519호는 쟁점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사운드 바의 품목분류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관세율표 제16부의 주3에서 복합기계와 다기능의 기계는 주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사운드 바의 주 기능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확성기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518호 해설서 (B)에서 확성기를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정전형 확성기(electrostatic loudspeaker)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운드 바는 TV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기에서 증폭하여 음향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기로서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DSP)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는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위 제8518호 해설서의 설명에 부합한다. 또한, 확성기는 크게 ① 인클로저(Enclosure), ② 스피커 유닛(Speaker Unit), ③ 네트워크(Cross-Network)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① 인클로저는 스피커 유닛 뒤쪽에서 발생하는 음파가 정면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리가 원활하게 재생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인클로저의 재질과 구조는 스피커의 음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② 스피커 유닛은 진동판을 움직여 소리를 내는 부품으로 진동판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 다이내믹형(electrodynamic)ㆍ정전형ㆍ리본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는 대역에 따라 풀 레인지(full range, 전 음역)․우퍼(woofer, 중저역)․트위터(tweetwer, 고역)․미드레인지(midrange, 중역)로 구분하기도 하며, ③ 네트워크는 스피커 내부에서 두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앰프(amplifier)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음역대별로 구분해주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 제8518호의 해설서에서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chassis) 위나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사운드 바는 입체음향을 출력하기 위하여 설계된 “一”자 형식의 상자에 여러 개의 스피커 유닛이 장착된 스피커로서 제8518호의 해설에 부합하는 물품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콘텐츠의 사운드 특성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설정을 최적화해준다거나, OOO를 지원하여 360° 입체 사운드를 구현한다고 홍보하는 등 해당 제품이 제공하는 사운드에 초점을 두어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해외 홈페이지에서는 스피커 유닛의 개수․인클로저의 유형에 관하여 소개를 하는 한편 출력 음압 레벨(SPL)은 얼마인지와 같이 스피커로서의 성능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의 사양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 또한 쟁점물품과 TV를 연결하는 방법 및 소리에 대한 느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TV에서 보는 콘텐츠를 보다 풍부한 음향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음향기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USB 재생기능에 대해서는 사용 빈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제8519호에는 쟁점물품의 일부 기능만을 표현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온전히 제8519호에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8519호 해설서 등에 따르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란 저장매체에 녹음(저장)되어 있는 음성을 읽어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라 할 것이고, 음향장치에 부착되는 경우에도 카세트 플레이어와 같이 여전히 주 기능은 ‘음성재생’에 있는 것이다. 카세트 플레이어나 MP3 플레이어의 경우 자기매체 및 반도체 매체에 저장된 음성을 재생하는 것에 주된 기능이 있는 반면, 쟁점물품은 USB에 저장된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에 더하여 연결된 기기(TV 등)에서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오디오 신호를 증폭기를 거쳐 입체음향으로 출력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며, 오히려 이러한 입체음향 출력이 주된 기능에 해당한다. 제8519호 해설서 내용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신호의 출력ㆍ입체음향 구현과 같은 기능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기능과 특징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물품이 온전히 제8519호에 분류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조 중 DSP 처리부에 대하여 ‘외장 저장매체(USB)로부터 음성신호를 전달받아 음성신호 가공처리를 거쳐 음성을 재생하고 출력’한다거나 ‘USB 오디오 입력신호 전달시 USB 메모리 내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마치 DSP가 USB에 저장된 음원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부분처럼 보이게 하나, DSP는 단순히 USB에 저장된 음원 파일을 읽어 들이고 출력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스피커의 음향ㆍ음질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는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DSP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디지털 신호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디지털 방식의 스피커가 작동하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것이고, 제8518호 해설서에서도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입력신호가 디지털 형식인 경우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가 같이 조립되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므로 디지털 신호 처리기인 DSP가 USB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읽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스피커 산업 분야에서 DSP 기술은 각각의 스피커 브랜드가 추구하는 음질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 USB 재생기능이 없는 스피커나 헤드셋 등에 도입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도 자사 스피커 제품의 입체음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DSP 기술을 활용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위와 같이 DSP 처리부를 단순히 USB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읽어내고 재생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풍부한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기술이라 보는 것이 적합하며, DSP 처리부가 있다고 하여 사운드 바를 음성 재생기기라 할 수 없다. OOO원장은 USB 재생기능이 있고,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입체음향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사운드 바를 제8518호로 분류하였고, 쟁점위원회결정에서도 USB 사운드 바에 대하여 주된 기능을 확성기로, 음성 재생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아 제8518호로 분류하였다.
(2) 쟁점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13년 OOO원장이 USB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분류한 사례를 들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종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곧바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까지 제8519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라고 볼 수 없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품목분류 사전심사고시”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유의사항 2’에서 통관지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내용이 동종의 유사 관계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청구 외 제3자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받은 물품과 모델ㆍ규격이 상이한 쟁점물품까지 제8519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6관204, 2016.12.21. 같은 뜻). 특히, 2014년부터 2021년까지 USB 사운드 바를 제8518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귀책이 있다.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경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8519호로 결정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들어 과세관청이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상대 수입국에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자문했다는 사정이 곧 쟁점물품을 포함한 모든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결정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의 품목분류 사례를 쟁점물품에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언론에 보도된 물품과 쟁점물품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사성 혹은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노력 없이 쟁점물품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유사한지 알 수도 없는 유사물품과 관련한 과거의 언론보도 내용에 의존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신뢰에 기초한 납세자의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쟁점처분에 이르기까지 납세자로서 한 청구법인의 어떠한 행위가 ‘신뢰에 기초한 행위’인지 알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신고하였다가, 2021.12.14.자 쟁점위원회결정을 정정사유로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에 대한 OOO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뢰에 기초한 납세의무자의 행위’를 수입신고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가 사운드 바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OOO가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분류한 것이 과거 OOO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거 OOO의 결정이나 2021년 쟁점위원회결정도 모두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OOO가 다른 업체의 사운드 바를 제8518호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는바, 쟁점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과 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과거 관세조사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두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거 관세조사시 제8519호로 수입신고한 사운드 바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과거 관세조사 등에서 지적이 없거나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432 판결, 대법원 2002.8.27. 선고 2000두6466 판결)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이나 결정사례는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원장은 일관되게 복합기계인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결정하고 있었다. 설령, OOO원장이 일부 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달리 결정한 사례가 있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과세관청의 의견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정을 구함으로써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부 품목분류 사례만을 임의로 참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한 것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되는지, 또는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자 형태의 가로로 얇고 긴 본체와 서브 우퍼로 구성돼 있고, 주로 TV․USB Host․블루투스 혹은 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전기적 입력신호를 받아 신호가공처리를 거친 음향을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중 대표 모델 OOO의 물품설명서에 쟁점물품은 TV나 기타 기기들과 광디지털 케이블이나 스테레오 케이블로 연결하여 해당 기기에서 재생하거나 USB를 꽂아 즉시 재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USB 직접 재생기능과 관련해서는 USB로 재생가능한 음성파일은 MP3․WMA로 한정되고, 기타 드라이버가 필요한 음성파일이나 동영상은 재생이 불가능하며, USB에 내장된 폴더나 파일명을 확인 또는 선택할 수 없고 오로지 저장된 파일을 순차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내 OOO는 2013.3.27. OOO원장에게 USB 음성 재생기능이 탑재된 사운드 바(이하 “쟁점사전회신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원장은 2013.4.9. 해당 물품을 USB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여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로서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칙 제1호(제8519호의 용어, 16부 주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고, 쟁점사전회신은 공개되지 아니하여 OOO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아니하며, 쟁점사전회신 하단에 “통관지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OOO는 2021.9.30. 쟁점사전회신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칙 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호로 결정(OOO)하였으며, OOO청장은 2021.10.19. OOO에게 쟁점사전회신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에서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변경통지(OOO)를 한 후, 2021.10.28. OOO 고시 제2021-61호로 수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개정하여 종전 제8519호로 회신하였던 USB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OOO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변경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OOO으로 수출하는 사운드 바에 대해서 2013년 OOO 산하 OOO의 지원을 받아 OOO 세관에서 종전에 제8518호로 분류하던 것을 제8519호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쟁점사전회신 이전인 2010.11..16. OOO 세관당국이 USB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품목분류 한 사례(OOO)가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국내외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하여 2013년 쟁점사전회신 이후 OOO원장이 USB 음성 재생기능이 포함된 사운드 바에 대하여 제8518호로 분류한 사례(OOO)와 OOO 등에서 유사물품을 제8518호로 분류한 사례(OOO)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확성기를 갖춘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주로 외부기기로부터 음원을 입력받아 확성하고 부수적으로 쟁점물품에 부착된 USB 단자를 통해 삽입된 USB 음원 파일을 재생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부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 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 처리부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USB 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복호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것 외에는 회로 등 관련 부품들의 기능이 확성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로지 USB에 내장된 음성 재생기능만을 담당하는 부품의 수나 그 가격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외형이 TV와 어울리게 만들어 진 것으로 소매판매시 주 기능은 TV의 음향 증폭을 위한 것이고, USB 내 파일 재생은 보조기능으로 이해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에서 음성 재생기기가 음향장치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이는 제시물품의 주된 기능이 음성 재생기기임을 전제로 주된 기능 자체를 달리 볼 정도가 아닌 수준에서 보조적으로 확성기 등에 부착된 경우에도 제8519호의 품목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음성 재생기기가 음향장치나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제85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해설서상 기재내용을 주된 기능이 확성기인 쟁점물품을 음성 재생기기로 품목분류 할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참고자료인 해설서가 아닌 통칙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확성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USB 사운드 바와 관련된 쟁점사전회신, 쟁점우수사례집 및 관련 언론보도 등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신고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판단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전회신서 하단에 동일한 물품에 한해 회신된 품목번호를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은 쟁점사전회신물품과 그 모델 등이 달라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전회신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가 신청한 것이고, 쟁점사전회신물품도 쟁점물품과 달라 이를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경해표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우수사례집이나 언론보도 등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는 참조사항에 불과하고, 달리 USB 사운드 바가 제8519호에 해당한다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원장이 USB 사운드 바에 대하여 제8519호로 분류한 바 있고, 관련 자료를 OOO 세관에 제공하는 등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의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존재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였다가 이를 바로잡으면서 스스로 납부한 것인데, 당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과 규격이나 기능이 상이한 유사물품들에 대한 쟁점사전회신이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잘못 신고하였던 점, 설령 OOO원장이 유사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달리 결정한 사례가 있는 등 청구법인이 보기에 과세관청의 의견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8518 마이크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2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이지에 상관없다] 22 00 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콜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협정 4.8~6.4%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 그 밖의 기기 81 자기식ㆍ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29 00 기타 협정 0%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서 통칙 3(나) (Ⅵ)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 이것은 통칙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Ⅶ)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에 한한다). (Ⅷ)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총 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부의 주 제3호) (중략)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 제8518호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s)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 (B) 확성기(loudspeakers)[인클로저(enclosures)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s)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확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을 포함한다. (1) ~ (3) <기재 생략> 정합용(整合用: matching)의 변압기와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털 형식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chassis) 위나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 되어 있다) 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구조물ㆍ섀시(chassis)ㆍ상자 등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면 주로 확성기를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 제94류에 열거한 가구류로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에 확성기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94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분리하여 제시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확성기를 포함한다.
□ 제8519호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ㆍ광학 매체ㆍ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한다. (IV) 자기식ㆍ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를 이용하는 기기 이 그룹에 속하는 기기들은 휴대용일 수도 있다. 음향 장치(확성기․이어폰․헤드폰)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 (C) 반도체 매체를 이용한 기기 이 그룹은 반도체(예: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음성이 가변 강도를 가진 증폭된 전류(아날로그 신호)에서 변환된 디지털 코드로 녹음 매체에 녹음한다. 그러한 매체를 읽어 음성을 재생한다. 반도체 매체는 기기에 영구적으로 내장되기도 하고 탈착이 가능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저장 매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플래시 메모리 오디오 플레이어(예: 특정의 MP3 플레이어)가 있다. 이것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기기로서 플래시 메모리(내장이나 탈착),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가청주파 증폭기ㆍLCD 스크린ㆍ조종 버튼을 포함하는 전자 시스템이 결합된 하우징(housing)으로 주로 구성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서는 MP3 같은 형식의 파일을 재생하도록 프로그램한다. 이 기기는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와 연결되어 MP3 파일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분리하여 제시된 마이크로폰․확성기․가청주파 증폭기․음행증폭세트(제8518호) [소호해설] 소호 제8519.81호 이 소호에는 자기․광학․반도체 매체 중 하나나 그 이상을 사용하는 기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