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관00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30.부터 2019.5.3.까지 AAA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두께가 OOOmm 이하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6901.00-2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3.2%, 이하 “제6901호”라 한다)의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 및 HSK 제6904.10-0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6904호”라 한다)의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타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년 HS 개정 이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제6907.90-900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타일’로, 2017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년 HS 개정 이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제6907.23-0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위 두 품목번호를 합하여 “제6907호”라 한다)로 변경하여, 2021.4.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6.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현품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거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등 쟁점물품의 정확한 소성 온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mm 이하로 절단한 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재조사하여, 2022.1.2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6.9∼5.3%)로 변경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다.
(2)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하다. 쟁점물품은 약 70∼120년 전에 AAA에서 만들어진 “고벽돌”을 벽돌의 느낌은 살리면서도 벽면 면적이 두꺼워져 단위면적이 협소하게 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톱날로 23∼25mm 두께로 절단(컷팅)한 것인데, 편의상 얇은 벽돌조각을 호칭하기에 적합한 용어로 “타일(til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욕실 내의 벽과 바닥에 사용되는 도기질ㆍ자기질의 타일과는 다르고, 쟁점물품과 같은 두께의 타일은 시중에서 판매하지도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영문표기는 “used brick”, “antique brick”인바, 현재의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용한 흔적이 벽돌에 남아있는 상태로 옛날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그 절단하는 방식에 따라 벽돌조각을 다양한 용어로 칭하는데, 넓은 면을 사용하기 위하여 두 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킹타일”, 절반 크기로 절단한 것을 “하프벽돌”, 4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믹스” 또는 “오리지널”, 막대모양으로 8조각으로 절단한 것을 “스틱(막대)타일”, 코너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ㄱ자 형태로 절단한 것을 “코너벽돌”, 정사각형 모양의 것을 “테트라곤”, 삼각형 모양의 것을 “마운틴”으로 칭한다. 이러한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점토상태의 흙성분이 도기질 또는 자기질 상태로 변환된 것이 아니므로 쉽게 부서지는 등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기질화 내지 자기질화로 변환된 상태의 점토벽돌ㆍ고벽돌 타일과는 다르다. 쟁점물품은 컷팅작업으로 조각낸 상태의 벽돌로서 처음 생산 당시부터 타일 제작용으로 소성한 것이 아니고, 절단작업(컷팅)으로 인하여 벽돌(덩어지)에서 도자제의 판석이나 타일로 물성 등이 변환되는 것도 아닌바,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선행사건OOO의 재조사 결정 이후 터무니없이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하였다. 품목분류는 제69류-도자제, 제68류-석제품 등 전체적인 품목분류체계에 의해서 품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6815호의 해설 후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제6815.99호의 앞부분 “기타”의 용어를 인용하여 쟁점물품이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므로 제68류의 석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기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하였다. 이는 석제품 기타 탄소섬유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이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을 “제6815.99호-기타 석제품, 광물성재료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쟁점물품의 기초재료가 제69류의 벽돌류에서 재조사 결과 석제품류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히 쟁점물품은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전제로 한 이 처분은 더욱 부당하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관세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대행시켜 왔고, 그 당시의 제세 등을 반영하여 원가 산정 및 판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관련 수입물품의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청구인에게 품목분류와 관련된 행정지도나 보정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다.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한 새로운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처분청은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OOO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은HSK 제6815.99-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다. (가) 쟁점물품은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815.99-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다.
1. 조세심판원은 2021.12.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의 성질, 원재료 및 가공상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하고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결정OOO하였고, 그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도자질 또는 자기질로 변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도자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라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도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점토상태의 흙성분이 도기질 또는 자기질 상태로 변환된 것이 아니므로 쉽게 부서지는 등’이라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현품 확보가 불가능하고, 과거의 벽돌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이하로 절단한 제품”으로 재조사하였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이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 (ⅳ)소성(燒成): 경화ㆍ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 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단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쟁점물품은 점토 등을 성형한 후 800℃ 미만으로 가열하여 만든 물품으로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815.99-0000호에 분류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HSK 제6904.10-0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800℃ 미만으로 가열하여 만든 제품이다. 쟁점물품이 HSK 제6904.10-0000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 따라 소성온도가 800℃ 이상이어야 하나, 선행사건OOO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시 쟁점물품은 소성온도가 800℃ 미만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도 선행사건에서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HSK 제6904.10-0000호가 분류되는 제69류에는 분류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가로 240㎜∼250㎜, 세로 53㎜∼65㎜, 두께 12㎜∼25㎜로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 벽면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KS규격상 타일의 허용두께는 25㎜이내이므로 허용두께 이내의 물품은 벽돌(제6904호)이 아닌 타일(제6907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쟁점물품이 800℃이상에서 소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6904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관세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세사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대행시켜 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고벽돌타일 종류표’를 제출하였고, 국내에 판매할 때에도 ‘타일’로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타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 밖의 광물성 제품’으로 보아 제6815호로 분류할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고벽돌 종류표)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고벽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대체로 길이와 폭은 230mm × 60mm 내외이고, 두께는 25mm 이하이며, 건축물 등의 벽면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고벽돌 타일을 제6901호 또는 제6904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물품이 다르다거나 품목번호를 달리 신고한 특별한 사유 등은 따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6901호 및 제6904호로 수입신고한 고벽돌타일 중 그 두께가 25mm를 초과하는 물품은 그 품목번호를 인정하고, 두께가 25mm 이하인 쟁점물품은 도자제의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관세 등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5.26.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유사물품인 고벽돌타일을 제6904호로 신고하였는데,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OOO 제6904호로 분석되자, 청구인은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907호로 변경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상 도자기질 타일(KS L 1001: 2019)의 두께는 타일(내장타일ㆍ외장타일ㆍ바닥타일ㆍ모자이크 타일)의 종류에 따라 3∼25mm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절단하여 직사각형 판 모양으로 만든 벽돌타일을 KS 규격상 타일의 두께를 기준으로 삼아 제6907호의 도자제의 타일로 결정한 사례(품목분류4과-9610호, 2020.12.17.)가 확인된다. (바) 우리 원은 2021.12.6. “쟁점물품이 도자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OOO.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현품 확보가 불가능하고 과거의 벽돌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의 소성 온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 이하로 절단한 제품”으로 보아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되는 HSK 제6815.99-0000호에 분류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제6907호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하고, HSK 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2022.1.28.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2021.12.6.자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2.1.28. 필요한 처분을 한 점, 수입신고번호OOO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조사를 통해 재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이하로 절단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아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되는 점,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제6815호의 분류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 유사물품의 분석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청구인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의 수리후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등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가.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가) 2017년 HS 개정되기 이전의 것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6901 00 벽돌ㆍ블럭ㆍ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가루(예: 규조토ㆍ트리폴리트ㆍ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0 벽돌 20 00 블럭 협정 0% 30 00 타일 90 90 기타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ㆍ바닥깔개용 블록ㆍ서포트타일ㆍ필러타일과 이와 유사한 것 10 00 00 건축용 벽돌 협정 0∼3.2% 90 00 00 기타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ㆍ노용ㆍ벅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0 00 자기제의 것 90 00 기타 90 기타 10 00 자기제의 것 90 00 기타 기본 8% (나) 2017년 HS 개정 이후의 것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ㆍ바닥깔개용 블록ㆍ서포트타일ㆍ필러타일과 이와 유사한 것 10 00 00 건축용 벽돌 협정 0∼3.2% 90 00 00 기타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ㆍ노용ㆍ벅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2 판석과 포장용ㆍ노용ㆍ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 및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21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22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23 00 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기본 8%
• 유약처리를 하지 않은 것(자기제 이외의 것) -- 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 기타
• 유약처리를 한 것(자기제 이외의 것) -- 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 기타
(5) 관세율표 해설서 (가) 2017년 HS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류 도자제품 총 설 “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ㆍ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원료는 점토ㆍ규산질의 재료ㆍ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ㆍ카바이드ㆍ질화물ㆍ흑연 또는 기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 또는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암석(예: 동석)을 조형 후 불에 굽는 방법 상기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관계없음) 다음의 주 제조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ⅰ) 페이스트(또는 보디)의 조제(중략) (ⅱ) 성형(중략) (ⅲ) 건조: 위에서 제조된 물품을 건조한다. (ⅳ) 소성(燒成) 이 공정에서 “미소성 그릇(green ware)”은 물품의 성질에 따라 800℃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ㆍ화학적 변이 또는 부분적 용융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수지의 경화ㆍ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 (ⅴ) 완 성(중략) 이 류의 물품은 성형 후 소성하기 때문에 소성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제68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재료의 제품 또는 석제품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유리화 될 수 있는 혼합물이 완전히 용융되어 있는 제70류의 유리제품과도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Ⅰ. 제1절(제6901호 내지 제6903호)의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Ⅱ. 제2절(제6904호 내지 제6914호)의 기타 도자제품(주로 보통의 도기ㆍ식기ㆍ토기ㆍ자기 또는 도자기 등으로 구성된 것). 제6901호 벽돌ㆍ블록ㆍ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규조토ㆍ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호 본문에 열거된 재료로 만든 모든 물품이 분류되며 형상에는 관계없다(내화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벽돌ㆍ블록ㆍ슬래브ㆍ패널ㆍ타일ㆍ중공벽돌ㆍ실린더쉘ㆍ파이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조질(珪藻質)의 흙을 함유하지 아니한 경량 비내화벽돌[예: 부스러기 볏짚ㆍ톱밥ㆍ이탄(泥炭)섬유 등을 함유한 소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소성과정 중 유기물이 타버리고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제6904호)] 제2절 기타의 도자제품(제6904호 - 제6914호) 총 설 이 절에는 제1절의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의 제품 및 내화제품 이외의 도자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종류(벽돌, 타일, 위생용품 등)에 따라서 분류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에 사용된 도자재료의 성질 또는 유약을 시공한 것은 이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ⅰ) 도자제의 타일, 판석과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유약을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6907호에 분류하고 유약을 시공한 경우에는 제6908호에 분류된다. (Ⅰ) 자기(porcelain or china) 자기는 경질자기ㆍ연질자기ㆍ무유(無釉)자기(parian 포함) 및 골회자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도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경고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을 시공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백색 또는 인공착색되었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공명성(共鳴性)이 있다.(중략) (Ⅱ) 기타 도자제품 자기 또는 도자기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다공질의 소지(素地)로 된 도자제류는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 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 나고 파쇄면은 설(舌)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자제류는 다음의것이 포함된다.(이하 생략) 제6904호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ㆍ바닥깔개용 블록ㆍ서포트타일ㆍ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벽ㆍ가옥ㆍ공업용 굴뚝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각종의 비내화도자제(즉, 1,500℃ 이상의 고온을 견디지 못하는 벽돌) 벽돌(brick)이 분류된다. 이러한 벽돌은 타목적(예: 건축용뿐만 아니라 포장용 또는 교량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리화된 벽돌)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벽돌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다공질이며(보통의 자기), 어떤 것은 다소 유리질화 된 것도 있는데(석기 또는 기계공학용의 벽돌) 이는 기계적 강도 또는 내산성(예: 화학공업)을 필요로 하는 건설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보통 직사각형의 단단한 벽돌(표면이 평평하거나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
(2) 공업용연돌에 사용되는 곡면벽돌(때로는 구멍을 낸 것도 있다)
(3) 중공벽돌ㆍ유공벽돌: 특히 상(床)ㆍ천장 등에서 건설용의 철강제품과 조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척의 중공으로 된 마루용 블록 또는 건설용 슬래브 및 지지용 타일 또는 충전용 타일(즉, 거어더 속에 들어 있는 블록의 지지용으로 설계된 도자제의 부착물)
(4) 외장용 벽돌(facing brick)(예: 가옥 또는 벽의 외장용ㆍ문 또는 창 주위의 외장용에 사용되는 것ㆍ기둥머리ㆍ가장자리ㆍ띠 모양의 장식벽 또는 기타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특수벽돌도 포함한다) 사용하기 전에 쪼개지도록 길이의 방향으로 특별히 구멍이 뚫어져 있는 소위 “복합” 벽돌은 분리된 후에도 건축용 벽돌의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모든 벽돌, 특히 외장용으로 설계된 것은 연마된 것ㆍ표면이 사장식(砂裝飾)(소성 중 표면에 용융사를 부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된 것ㆍ소지(素地)의 색을 숨기기 위하여 백색 또는 유색의 슬립의 얇은 층으로서 피복된 것ㆍ훈화(燻化) 또는 불에 그슬린 것ㆍ소지 또는 표면을 착색한 것(금속산화물의 첨가ㆍ철분질점토의 사용ㆍ탄화수소 또는 탄소로서 감압 가열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르 또는 유약을 시공시킨 것 등이 있다. 또한 한면 또는 양면을 주형ㆍ부조(浮彫)모양 또는 톱니모양으로 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톱밥ㆍ이탄(泥炭)섬유ㆍ볏짚을 짧게 끊은 것 등을 함유한 혼합물로서 만든 경량벽돌도 포함되며 위의 물질은 소성시 연소(燃燒)되어 다공질구조로 남게 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규조토(珪藻土) 등으로 만든 벽돌(제6901호) 및 내화성벽돌(제6902호) (b) 판석 및 포장용ㆍ노용 또는 벽용타일(제6907호 및 제6908호 해설 참조) 제6907호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ㆍ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포장용 또는 벽, 노 등의 외장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자제의 판석 및 타일(쿼리타일 포함)로서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유약을 시공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6908호 해설 참조). 판석 및 포장용품ㆍ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 및 타일은 성형되어 있는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突記) 또는 기타의 형상이 필요 없다. 따라서 이것은 기와와는 구별되며 서로 중복됨 없이 나란히 놓여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판석은 타일보다는 크고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타일은 기타의 기하학적인 형상(육각형ㆍ팔각형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타일은 주로 벽ㆍ벽난로ㆍ노ㆍ마루 및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된다. 판석은 특히 도로 또는 마루의 포장용 또는 노용 슬래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양자는 보통의 자기 또는 토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격심한 사용을 견디어야 할 형태의 것은 유리질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석기제, 자기제 또는 소결된 동석제의 타일(예: 그라인딩밀의 내장용 타일 등) 등이다. 특정의 도자제타일은 포장용에만 사용되며, 벽돌과 달리 보통 입방체 또는 윗부분을 제거한 피라밋트형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특정의 도자제타일은 석제가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도자제(예: 보행자 횡단 도로용 판석)인 경우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형상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건축용과 포장용의 양방에 사용되는 벽돌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6904호). 이 호의 물품은 전체로 착색된 것ㆍ대리석모양을 가진 것ㆍ리브를 붙인 것ㆍ흠이 있는 것ㆍ도관(道管)이 있는 것인 경우도 있으나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상기의 조건에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된다.
(1) 외장ㆍ포장 등의 작업을 끝맺음 할 때 사용되는 가장자리장식ㆍ벼개보장식ㆍ추녀장식ㆍ띠모양의 벽장식ㆍ각모양의 장식ㆍ코너용타일 및 기타 연결용타일피스
(2) 사용 전 쪼개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복합타일
(3) 모자이크입방체(지 또는 뒷면을 댄 여부를 불문한다) (나) 2017년 HS가 개정된 이후의 것 제6907호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This heading covers ceramic flags and tiles, including quarry tiles, commonly used for paving or for facing walls, hearths, etc.).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ㆍ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突起)나 그 밖의 모양이 필요 없으며 서로 중복됨 없이 나란히 놓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와와 구별하며 판석(flags)은 타일(tiles)보다는 크고,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타일은 그 밖의 기하학적인 모양(육각형ㆍ팔각형 등)인 경우도 있다. 타일은 주로 벽ㆍ벽난로ㆍ노(爐)ㆍ마루와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한다. 판석은 특히 도로나 마루의 포장(鋪裝)용ㆍ노(爐)용 슬래브(slab)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모두 점토나 그 밖의 무기질 원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압출하거나 프레싱(pressing)하여 성형하지만, 다른 공정에 의해서 성형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성형한 후에는 건조하고 그 다음에는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기에 충분한 온도에서 굽는다. 그러나 격심한 마모를 견디어야 할 형태의 것은 유리질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석기제, 자기제나 소결된 동석제의 타일[예: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의 내장용 타일 등] 등이다. 내마모성과 유리질화율은 타일의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수분의 흡수력에 의해 구분된다. 높은 수분흡수율은 다공성 구조에 해당한다. 낮은 수분흡수율은 촘촘한(유리질화한) 구조에 해당한다. 다공성 계수나 수분흡수계수(기회 E)는 건조상태의 생플 제품(타일)을 물로 포화시킨 후에 나타나는 물의 질량 백분율로 정의된다. (계산공식 등 기재 생략) 특정의 도자제 타일은 포장용으로 사용하며 벽돌과 달리 보통 입방체나 윗부분을 제거한 피라미드 모양이다. 실제로 특정의 도자제 타일은 석제가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도자제(예: 횡단보도용 판석)인 경우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 그러므로 건축용과 포장용 모두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벽돌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904호). 이 호의 물품에는 전체로 착색한 것ㆍ대리석 무늬를 넣은 것ㆍ골을 판 것ㆍ홈을 판 것ㆍ유약처리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