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관0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 외면에 쓰인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서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이에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최우선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국내주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412 31호(號)의 용어와 부나 류의 주(註)’의 규정에 따라 최우선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다른 규정이나 문헌은 품목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국내주 제1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쟁점목재 등은 국내주 제1호에서 열거하는 88종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HSK 제4412.99-1043(기타)로 분류된다. OOO는 OOO과 원활한 산림협력을 위해 OOO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 협약(VPL/FLEGT)을 2014년에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목재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FLEGT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등 별도의 목재합법성 증명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목재합법성 인증기관 OOO사로 하여금 목재합법성증명시스템상의 수종 코드 리스트에 근거하여 V-Legal을 발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V-Legal에 기재된 명칭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쟁점목재는 ① 관세율표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열거된 88종의 열대산 목재 명칭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② 각 88종의 열대산 목재에 대한 세부 지역명, 학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HS 해설서 제44류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쟁점목재는 V-Legal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종이지만,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부, 류, 주의 해설, HS 해설서 제44류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등에서 찾을 수 없었다. 쟁점물품의 플라이(외면 제외)는 ‘연속적인 시트상의 목재의 판(sheet of wood)’이나 ‘이어 만든 시트’가 아니며, 쟁점물품은 합판 제조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기 때문에 관세율표상 플라이가 목재의 시트(sheet)로만 구성된 합판이 분류되는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에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는 (1) 합판에 대해 3매 이상의 목재의 판(sheets of wood)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합판용 단판(sheet)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4408호의 해설서에서 (2) 합판제조용 목재는 보통 박피 공정에 의하여 절삭되며 이 공정에서 통나무가 증기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담겨지며 박피기의 날에 상응하는 통나무의 축이 회전되어 연속적인 시트상으로 만들어지고, 이어서 만든 시트(합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에 사용되는 더 큰 시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트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감거나 봉재 또는 글루시킨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플라이가 목재의 시트만으로 구성된 합판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① 목재의 판(sheet)은 연속적인 시트상이며, 이어서 만든 시트의 경우 시트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감거나 봉재 또는 글루시켜야 하고, ② 3매 이상의 목재의 판(sheet)을 나무결이 직교하도록 배열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플라이(외면 제외)는 여러 개의 목재 조각(piec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층과 접착하기 위하여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을 뿐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감거나 봉재 또는 글루하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440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속적인 시트상의 목재의 판(sheet of wood)'이나 '이어 만든 시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판은 관세율표 제4408호 및 제4412호 해설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박피기의 날에 상응하는 통나무의 축이 회전하여 만들어진 연속상의 시트를 3매 이상 나무결이 직교하도록 배열하여 제조된다. 구체적으로 원목에서 로타리 방식(회전식 절삭 방식)을 통해 얻어낸 연속적인 목재 단판을 건조하여 심(Core) 및 외면 플라이(ply)를 만들고 Core의 양면에 외면 플라이(ply)를 직교하게 접착한 후 냉간압연 및 열간압연하여 제조하지만, 쟁점물품은 합판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크기, 형태, 두께가 일정치 않은 부산물(규격합판 가장자리 자투리 등)을 측면 배열 및 고정하여 중간 심(Core)을 만들고 양면(Face & Back)에 플라이(ply)를 접착한 후 냉간압연 및 열간압연하여 제조되는바, 합판 제조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조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관세율표상 합판의 제조공정과 상이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일방적으로 '합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 채 단순히 쟁점물품의 외면 플라이의 수종이 열대산 목재임을 주장하였고, 특히 쟁점물품이 단판의 플라이로 구성된 합판이 아니고 청구법인 또한 이와 같이 설명한 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합판이 아닌 합판과 유사한 적층목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합판과 유사한 적층목재(similar laminated wood)가 분류되는 HSK 제4412.99-104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외면의 플라이가 적어도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면 HSK 제4412.99-2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경정처분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최소한의 증명을 다하지 않았으며, 특히 품목분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검사가 아니라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검사 없이 단순히 인터넷 검색 및 관련 서적에 대한 비교만으로 이루어졌다.
(2) 쟁점처분과 관련된 ‘국제간접검증’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간접검증결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i) 처분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ii) 처분청이 해당 회신내용을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이 FTA 특례법 상 간접검증절차에서 체약상대국의 회신내용을 수입자에게 전달하도록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회신내용을 확인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위 ‘깜깜이 처분’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과거 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간접검증절차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특히 간접검증 결과가 과세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처분 과정에서 OOO 관세당국이 2021.2.11. 회신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면서 “회신내용: 메란티 다운 르바르 사용”이라는 기재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OOO 당국에 질의하였고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이 왔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신 내용으로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44류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 중 어떤 수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OOO 관세당국의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목재합법성 증명서류에 기재된 쟁점목재의 명칭을 확인한 다음, 이를 HS 관세율표의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어디에도 쟁점목재를 열대산 목재로 특게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세번으로 분류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공식적으로 적정하게 발급된 서류를 신뢰하여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이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간접검증 결과, OOO 당국은 쟁점물품을 분석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와 ‘메란티 바카우’는 동일한 수종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쟁점수출자에게 회신한 다수의 공문 역시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처분청 역시, 쟁점목재가 열대산 목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메란티 바카우’가 아니면 ‘다크 레드 메란티’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수입신고 내용에 배치되는 어떠한 선례나 품목분류 결정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관의 오류통보 이후 자진하여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쟁점목재 등으로 만들었다는 쟁점수출자의 수종증명서를 믿은데 과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목재합법성 증명서류인 V-legal 서류에서 쟁점목재의 학명은 쇼레아속(Shorea sp.)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로 확인되는데, 쟁점목재는 메란티 다크 레드이거나 쇼레아속 목재는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된다. HS해설서 제44류의 부록서인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는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지정된 표준명(Pilot-names)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학명(Scientific names) 및 지역명(Local names)이 연계되어 규정되어 있다. 표준명은 OOO 등이 권고하여 열대산 목재의 주요 생산국 및 소비국에서 주로 불리는 일반명을 기초로 만들어 진 것이기는 하나, 여러 지역에서 불리는 목재의 다양한 명칭을 전부 포함할 수는 없기에 이런 점에서 표준명은 편의상 대표성을 부여하여 지정한 일종의 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식물학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쇼레아(Shorea) 속 나무를 아래와 목재의 비중이 높은 발라우 그룹과 비중이 낮은 메란티 그룹으로 구분한 뒤, 메란티 그룹을 다시 목재의 색깔에 따라 화이트 메란티, 옐로 메란티, 레드 메란티로 분류하였다. 쇼레아(Shorea) 속에 관한 HS 해설서 표준명은 위와 같은 OOO의 분류체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특정 학명만으로 이루어진 아란(Alan), 살(Sal), 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를 제외한 나머지 쇼레아(Shorea) 속 목재 표준명에 대응하는 학명에는 구체적인 종 단위 학명 이외에 ‘Shorea spp.’가 표기되어 있는데, ‘spp.(species pluralis)’는 sp.(speices)의 복수 형태로서, 관세율표에서 ‘spp.’는 속 전체를 의미한다. 표준명에 대응하는 학명에 ‘spp.’ 표기를 한 이유는 식물의 분류체계에 있어 한 개의 속명에 수많은 하위 종명이 존재하고, 국가·지역별로 같은 목재에 대해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HS 해설서 부록에서 표준명에 대응되는 모든 학명과 지역명을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표준명에 대응되는 종명이 특정되면 해당 종명의 학명만을, 그 표준명이 특정 속명에 속하는 여러 종을 포함하고 있다면 ‘속명 + spp.’ 형식의 학명을 기재하는 것이며, ‘속명 + spp.’와 특정 종명이 함께 기재된 경우 이때의 종명은 예시 규정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OOO는 수출 목재에 대한 합법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 V-legal 문서를 발행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대해 발행된 V-legal 문서에는 쟁점목재의 일반명은 ‘Meranti Daun Lebar(메란티 다운 르바르)’, 학명은 ‘Shorea sp.’로 기재되어 있다. OOO 제재목 제조수출자인 ‘OOO’가 목재 제품을 OOO로 수출할 때 발행한 V-legal 서류에도 청구법인의 V-legal 서류와 동일하게 쟁점목재의 일반명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 학명은 ‘Shorea sp.’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목재 제품에 대한 상업적 설명 부분에 ‘다크 레드 메란티 핑거조인트 집성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OOO 수출자들도 쟁점목재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다크 레드 메란티 핑거조인트 집성판’ 내지 ‘레드 메란티 솔리드 FJ 스커팅 보드’ 등으로 불리는 합판으로 제조하여 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목재는 쇼레아(Shorea) 속의 종명을 알 수 없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목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목재가 쇼레아(Shorea) 속으로 분류될 경우 어느 표준명으로 분류할 것인가 인데,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의 서적인 무역목재의 분류및 다수의 학술자료 등은 쟁점목재를 다크 레드 메란티라는 의미의 Meranti merah tua(다크레드메란티의 OOO명)로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Shorea Uliginosa를 Meranti merah tua의 학명으로 같이 병기하여 쟁점목재가 Shorea Uliginosa 학명을 가진 짙은 붉은 계통의 다크 레드 메란티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Shorea Uliginosa에 해당할 때만, HS 품목분류상 ‘특정 열대산 목재 중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검증당국은 Shorea Uliginosa 종에 해당될 경우 메란티 바카우로, 쇼레아(Shorea) 속 중 종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붉은 색 계통의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쟁점목재는 일반적으로 Meranti Daun Lebar(‘넓은 잎을 가진 메란티 나무’라는 뜻)로 불리는 나무로서 쇼레아(Shorea) 속 중에서도 붉은 색 계열에 분류된다는 점, 이는 메란티 바카우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다수의 학술서적에서 메란티 바카우라고 불리는 나무의 학명(Shorea Uliginosa)과 다크 레드 메란티의 학명을 혼용하여 기재하는 등 동일 목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쟁점목재는 쇼레아(Shorea) 속의 종명이 특정되지 않은 나무이므로 쇼레아(Shorea) 속 중의 하나로서 Shorea spp.로 표현된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됨이 타당한 점, V-legal 서류상 일반명이 Meranti Daun Lebar로 기재된 나무는 다크 레드 메란티로 상거래 되는 점 등을 통해, 쟁점목재는 열대산 목재 88종 중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명칭은 HS 관세율표 제44류 부속서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에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HS 해설서 부록의 학명 항목에 기재된 ‘속명 + spp.’ 하단의 종 단위 학명은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HS해설서상 spp.가 붙은 학명은 다수 학명의 집합체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목재의 학명 역시 Shorea spp.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Shorea spp. 이하에 열거된 종단위의 학명들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4412.32-4020호로, 관세율은 한-OOO FTA 협정관세 5%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돌연 쟁점물품은 제4412.99호 합판과 유사한 적층목재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신고품명을 ‘PLYWOOD(합판)’로, HS코드를 제4412.32호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중간 플라이가 자투리 목재로 이루어진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적이 없으며,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유사물품) 시트 형상을 제시하며, 쟁점물품이 합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측면 형상으로 제시한 사진과 쟁점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사진은 유의미한 자료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에서 OOO 검증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OOO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사실과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그 회신받은 내용의 전부를 구체적으로 다 밝히고, 더 나아가 OOO 당국이 회신한 서한문까지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OOO FTA에서는 관련 당사국간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이 건에서는 OOO 수출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요 사실은 FTA 특례법에 따라 반드시 수입자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며, 모든 서한문의 내용이 다 전달된다면 쟁점처분의 체약상대국 검증결과는 수출자의 답변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지방정부)이 확인한 후 수출자의 서한문과 함께 회신한 것인데, 이는 OOO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검증 당국간 신뢰성 문제로 외교적 마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으로부터 받은 그 회신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서한문의 모든 문구내용까지 원문을 수입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한-OOO FTA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OOO 검증당국의 검증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것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관장은 신청인의 사유가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사실, 당사자의 역할, 부족세액의 발생원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여부 등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이 건으로 돌아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수차례 변경하여 온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율차가 없었던 2015년 이전에는 열대산 목재가 외면에 쓰인 합판으로 분류되는 HS 제4412.31호로 품목분류하였는데, 이 경우 조정관세율 10%가 적용되었다. 2016년부터 한-OOO FTA 협정관세율이 열대산 목재를 외면에 사용한 합판은 10.4%, 활엽수나 기타 열대산 목재를 사용한 합판은 5%로 인하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조정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활엽수 목재’를 외면에 사용한 합판이 분류되는 HS 제4412.32호로 품목분류 하였는데, 이 경우 협정관세율 5%가 적용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목재의 판단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을 자율점검을 통지하여 사전에 알려주었고,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개시 전까지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자체 시정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을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비슷하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품목분류한 후 수입신고하였다가 사후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다수의 사례에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6관213, 2016.12.29.)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구체적인 회신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쟁점물품은 각 플라이(ply)의 두께가 OOO인 단판 OOO매 이상의 홀수의 플라이(ply)를 직각으로 교차하여 적층한 두께 OOO의 목재 합판으로, 쟁점물품의 ‘V-legal 문서’에 기재된 쟁점목재의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이고, 학명은 ‘쇼레아속(Shrorea sp.)’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거래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재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자국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목재합법성 보증시스템(System Verifikasi Legalitas Kayu, SVLK)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목재합법성 검증기관이 발급한 ‘V-legal 문서’에는 발급기관명, V-legal 문서 발급 번호, 수출국, 수출업체명, 목재의 일반명과 학명(Common name and Scientific name), HS code, 벌채국, 부피, 중량,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3) HS 협약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 지구적 산림자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1996년 HS 개정 시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특정 열대산 목재를 지정하였는데, 해당 열대산 목재는 ‘발라우(Balau)ㆍ다크 레드 메란티(Dark Red Meranti)ㆍ라이트 레드 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ㆍ화이트 메란티(White Meranti)ㆍ옐로 메란티(Yellow Meranti) 등을 포함한 총 88개의 표준명’으로 되어 있고, 각 표준명에는 해당 목재의 학명(속명 또는 속명과 종명까지 표시)과 목재 생산국 및 소비국에서 부르는 지역명이 연계되어 있다. 이들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OO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후 2017년 HS 개정 시, OOO 등은 임업자원의 교역 모니터링과 무역통계 수집을 위해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OOO는 이 개정안을 수용하여 종전에 88개의 표준명만을 정하고 있던 제44류 소호주 제2호를 삭제하고,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306개의 표준명으로 확대하여 HS 해설서 부록에 삽입하였다.
(4) V-legal 서류에 따르면, 쟁점목재의 학명은 쇼레아속(Shorea sp.),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터넷에서 쇼레아를 검색하면 쇼레아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species)이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 luan, lawaan, meranti, seraya, balau, bangkirai, 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나타난다.
(5) V-legal 코드를 보면 학명에 Shorea sp.로 기재된 것과 구체적인 ‘종’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 있는데, 이는 V-legal 문서 작성지침인 OOO 규정(OOO)의 부록 5에 따른 것으로, V-legal 코드작성시 나무의 ‘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hutan alam)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Tectona grandis로 기재되어야 하고, Tectona sp.로 기재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Shorea sp.을 들고 있다. V-legal 코드 1001은 쟁점목재로 학명이 Shorea sp.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 1005 Meranti Merah, 1011 Meranti Merah tua, 1012 Meranti Merah Muda, 1014 Meranti Merah, 1028 Meranti Kuning, 1029 Meranti Puth, 1100 Meranti Batu 등은 모두 학명이 ‘Shorea + 종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6) OOO 지방정부별로 쟁점목재의 분류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OOO와 같이 OOO 외 OOO개 지방정부가 쟁점목재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7)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는 Meranti merah tua를 Meranti daun lebar, Meranti kelungkung daun, pengarawan buaya로 부른다고 하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는 거래명이 Meranti Merah인 목재를 ‘Meranti daun lebar, Meranti kelungkum(Sumatra), Pengarawan buaya(Kalamantan barat)’ 등의 지역명으로 부르며 Red Meranti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8) 처분청은 2020.10.16. 쟁점물품에 대한 한-OOO FTA 적용 수입물품 수입자 자율점검을 요청하였고 2020년 11월경 쟁점물품 관련 입증서류 중 V-legal 상에 관세율표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열거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수종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2020.12.21. OOO에 OOO등 OOO건에 대하여 국제간접조사를 위해 OOO에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하였고, 2021.2.11. OOO로부터 쟁점물품(OOO) 외면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수입물품의 합판외면에는 HS 제44주 제2호 열대산 목재에 비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또는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정 열대산 목재의 표준명이나 지역명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조공정상으로 보면 적층목재이며, 처분청 또한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의 어느 수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이 당초 쟁점목재를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 등 OOO 지방정부는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쟁점목재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 표준명 Meranti dark red의 지역명에 연계된 Meranti merah tua를 Meranti daun lebar로 부르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도 거래명이 Meranti Merah인 목재를 Meranti daun lebar라는 지역명으로 부르면서 Red Meranti라고 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쇼레아를 상업적으로 부르는 lauan, meranti, seraya 등은 표준명 Meranti dark red에 연계된 지역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쉬밍턴의 쇼레아속 목재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메란티류는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11.11. 수입 당시에는 저율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제4412.32-4020호, 제4412.32-5000호 및 제4412.32-6000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목재를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후 다시 저율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제4412.99-104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목재를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을 진행하면서 체약상대국의 회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OOO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사실,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및 그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이 적법하게 발급한 서류를 신뢰하여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이전에도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인지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됨에도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에 따라 품목번호를 임의로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1.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ㆍ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ㆍ아프로모지아(Afrormosia)ㆍ아코(Ako)ㆍ아란(Alan)ㆍ안디로바(Andiroba)ㆍ아닌그레(Aningré)ㆍ아보디레(Avodiré)ㆍ아조베(Azobé)ㆍ발라우(Balau)ㆍ발사(Balsa)ㆍ보세크레어(Bossé clair)ㆍ보세폰세(Bossé foncé)ㆍ카티보(Cativo)ㆍ세드로(Cedro)ㆍ다베마(Dabema)ㆍ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디베토우(Dibétou)ㆍ도우시에(Doussié)ㆍ프라미레(Framiré)ㆍ프레이조(Freijo)ㆍ프로마거(Fromager)ㆍ푸마(Fuma)ㆍ게롱강(Geronggang)ㆍ이롬바(Ilomba)ㆍ임부아(Imbuia)ㆍ이페(Ipé)ㆍ이로코(Iroko)ㆍ자보티(Jaboty)ㆍ제루통(Jelutong)ㆍ제퀴티바(Jequitiba)ㆍ종콩(Jongkong)ㆍ카풀(Kapur)ㆍ켐파스(Kempas)ㆍ케루잉(Keruing)ㆍ코시포(Kosipo)ㆍ코티베(Kotibé)ㆍ코토(Koto)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림바(Limba)ㆍ로우로(Louro)ㆍ마카란두바(Maçaranduba)ㆍ마호가니(Mahogany)ㆍ마코레(Makoré)ㆍ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ㆍ만소니아(Mansonia)ㆍ멩쿠랑(Mengkulang)ㆍ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ㆍ메라완(Merawan)ㆍ 멜바우(Merbau)ㆍ멜포(Merpauh)ㆍ멜사와(Mersawa)ㆍ모아비(Moabi)ㆍ니안곤(Niangon)ㆍ니야토(Nyatoh)ㆍ오베체(Obeche)ㆍ오꾸메(Okoumé)ㆍ온자빌리(Onzabili)ㆍ오레이(Orey)ㆍ오방콜(Ovengkol)ㆍ오지고(Ozigo)ㆍ파다우크(Padauk)ㆍ팔다오(Paldao)ㆍ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ㆍ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ㆍ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ㆍ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ㆍ파우아말레로(Pau Amarelo)ㆍ파우말핌(Pau Marfim)ㆍ풀라이(Pulai)ㆍ푸나(Punah)ㆍ콰루바(Quaruba)ㆍ라민(Ramin)ㆍ사팰리(Sapelli)ㆍ사퀴-사퀴(Saqui-Saqui)ㆍ세퍼티르(Sepetir)ㆍ시포(Sipo)ㆍ수쿠피라(Sucupira)ㆍ수렌(Suren)ㆍ타우아리(Tauari)ㆍ티크(Teak)ㆍ티아마(Tiama)ㆍ토라(Tola)ㆍ비롤라(Virola)ㆍ화이트라왕(White Lauan)ㆍ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ㆍ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ㆍ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2)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제44류의 [소호해설]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 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록에 게재한다. 부속서
•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Alan Shorea albida Sym. Malaysia Alan-Batu, Red Selangan, Meraka, Selangan Merah, Alan-Paya Balau red Shorea spp. Shorea balangeran (Korth.) Burck Shorea collina Ridl. Shorea guiso Blume Shorea inaequilateralis Sym. Shorea kunstleri King Shorea ochrophloia Strugnell ex Desch.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Germany UK Belangeran, Balau Merah Balau Laut Merah, Damar Laut Merah, Balau Membatu, Balau Merah, Red Selangan Batu, Membatu, Seri, Selangan Batu Merah, Seraya Sirup, Selangan Batu No. 1, Sengawan, Semayur, Empenit-Meraka Guijo, Gisok Makata, Chankhau Red Balau Red Balau Balau yellow Shorea spp. Shorea argentea C.F.C. Fisher Shorea atrinervosa Sym. Shorea balangeran (Korth.) Burck Shorea barbata Brandis Shorea ciliata King Shorea exelliptica W. Meijer Shorea foxworthyi Sym. Shorea gisok Foxw. Shorea glauca King Shorea laevis Ridl. Shorea laevifolia (Parijs.) Endert Shorea materialis Ridl. Shorea maxwelliana King Shorea obtusa Wall. ex Blume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eminis V. Sl. Shorea submontana Sym. Shorea sumatrana Sym. Shorea scrobiculata Burck Shorea superba Sym. In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Germany UK Sal Bangkirai, Agelam, Benuas, Brunas, Selangan batu, Kumus, Kedawang, Pooti Damar laut Kumus, Sengkawan Darat, Balau Kumus, Balau Simantok, Selangan Batu No.1, Selangan Batu No.2 Thitya Yakal, Gisok, Malaykal Chan, Ak or Aek, Pa-Yom Dong Balau Balau, Selangan Batu Meranti, Dark red Shorea spp.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lados Sloten ex Endert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rvifolia King Shorea singkawang (Miq.)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polysperma (Blanco) Mer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UK USA Red Meranti, Red Mertih, Meranti Ketung, Meranti Bunga, Meranti Merah-Tua Nemesu, Meranti Bukit, Meranti Daun Basar, Dark Red Seraya, Obar Suluk, Seraya Bukit, Seraya Daun, Binatoh, Engbang-Chenak, Meranti Bunga Sengawan Tanguile, Bataan, Red Lauan Red Lauan, Dark Red Seraya Dark Meranti Meranti, Light red Shorea spp.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Korth.) Bl.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optera Dyer Shorea sandakanensis Sym. Shorea ovalis (Korth.) Bl.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teysmanniana Dyer ex Brandis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leptoclados Sym. Shorea smithiana Sym. Shorea albida Sym. Shorea macrophylla (de Vriese) Ashton Shorea quadrinervis Slooten.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Red Meranti, Meranti Merah-Muda, Meranti Bunga Damar Siput, Meranti-Hantu, Meranti Kepong, Meranti Langgang, Meranti Melanthi, Meranti Paya, Meranti Rambai, Meranti Tembaga, Meranti Tengkawang, Meranti Sengkawang, Engkawang, Seraya Batu, Seraya Punai Seraya Bunga, Kawang Almon, Light Red Luan Saya Khao, Saya Lueang, Chan Hoi Meranti, White Shorea spp.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henryana Lanessa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talura Roxb.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sericeiflora C.E.C. Fischer & Hutch. Shorea farinosa C.E.C. Fisc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ochracea Sym. Parashorea malaanonan (Blco.) Merr. Shorea polita S. Vidal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Lumber, Koki Phnom Meranti Putih, Damar Puthi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Meranti, Yellow Shorea spp.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dolichocarpa Slooten. Shorea maxima (King) Sym. Shorea longisperma Roxb.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multiflora (Burck) Sym. Shorea hopeifolia (Heim.) Sym.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peltata Sym. Shorea acuminatissima Sym.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faguetioides Asht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Seraya Kuning,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Meranti Bakau Shorea rugosa F. Heim Shorea uliginosa Foxw. Sal Shorea obtusa Wall. Shorea robusta C.F. Gaertn. Asie du Sud-Est Rang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1(쟁점목재와 관련된 것만 발췌) 주: 세 번째 란은 수출국의 국가명과 함께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명의 명칭이 표준명(pilot-name)과 다른 경우에는 이탤릭체(italics)로 표시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대한민국과 OOO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원산지 규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1. 당사국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2.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 및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 목적으로만 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