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이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5. OOO 소재 AAA(이하 “수출자1”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산 OOO OOO톤(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물품단가를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2021.3.16.부터 2021.3.23.까지 수출자1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OOO산 OOO OOO톤(이하 “쟁점물품2”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물품단가를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며, 2021.4.19. OOO 소재 BBB(이하 “수출자2”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산 OOO OOO톤(이하 “쟁점물품3”이라 하고, 쟁점물품1ㆍ2와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물품단가를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산 및 OOO산 OOO의 담보기준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2021.7.2.부터 2021.12.17.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2.17. 처분청에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통보하였다.
- 다. 위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11.1. 설립되어 OOO 및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수출자2로부터 OOO산 OOO를 톤당 CFR OOO 정도로 수입하다가 2021년 2월 중순경 OOO의 OOO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도 2020년산 OOO의 품질은 장기 보관으로 인하여 하락하고 OOO의 공급물량도 원활하지 못하여 OOO의 구매선을 변경하고자 하던 중 지인 소개로 수출자1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21.2.20.경 OOO의 국내판매가격이 OOO원 정도이나 햇OOO가 출하되면 국내판내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입가격이 톤당 OOO 이상이면 판매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전검토 후, 수출자1에게 전화상으로 한국으로 OOO를 수출한 실적이 있는지, OOO의 지름이 7~8Cm 이상이고 고르기가 고른지, OOO OOO톤을 바로 선적할 수 있는지, 판매단가를 톤당 CFR OOO로 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여, 수출자1로부터 한국으로의 OOO 수출실적은 없고, OOO의 지름은 평균적으로 7~8Cm정도이나 고르기는 불균일하며, OOO톤 정도는 바로 수출포장만하여 5일 이내에 선적할 수 있으나 나머지 OOO톤은 15일 정도 시일이 소요되어야 하고, 고르기 작업을 하지 않으면 톤당 CFR OOO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고르기 작업을 한다면 재선별 비용(OOO)은 판매가격에 추가하여야 하며 선적기일도 좀 더 늦추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출자1에게 전화상으로 최대한 선적기일을 단축하고, 최초 선적건에 대하여 OOO의 정밀검사 비용(OOO원 상당)을 감안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수출자1은 CFR조건으로 OOO톤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OOO톤은 15일이내, 나머지 OOO톤은 최대한 기일을 단축하여 선적하고 최초 OOO톤은 톤당 OOO으로 특별할인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대금결제를 위해 L/C 개설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과 수출자1은 2021.2.22. 1항차분 OOO톤을 CFR 조건으로 톤당 OOO에, 2021.2.23. 2항차분 OOO톤을 톤당 OOO에, 2021.2.24. 3항차분 OOO톤을 톤당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은 각 계약에 대해 L/C를 개설하였다. 수출자1은 위 계약에 따라 2021.2.26. OOO톤, 2021.3.7. OOO톤, 2021.3.10. OOO톤을 각 선적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3.5. 위 OOO톤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으나, 2021.3.8. OOO의 정밀검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밀검사 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제외)을 납부하고 담보기준가격인 OOO톤과 차액에 해당하는 납세보증보험 담보액 OOO원을 제공하고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후 쟁점물품을 OOO에서 OOO 소재 CCC(농산물창고)로 쟁점물품의 고르기 선별 작업을 위해 운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자1이 2, 3항차로 선적한 쟁점물품2가 OOO에 도착하자 2021.3.15. 및 2021.3.23. 이를 ㈜DDD 냉동창고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한 후 이를 각각 OOO건씩 분할하여 OOO에 수입신고하여 수리전에 신고세액을 각각 납부하는 한편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OOO과의 차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으며, 2021.3.19.부터 2021.3.27.까지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OOO개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여 OOO개로 재포장하였고 이를 경매를 통해 EEE 등에 판매하였다. OOO OOO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면에서 싼 편이고, 수출자2는 OOO내에서 생산자와 직거래하여 거래단계가 적어 수입가격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2020년 6월부터 거래해온 해외 판매자로, 거래가격은 주로 OOO과 한국의 시세를 감안하여 구두 합의가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L/C 또는 TT로 대금결제를 하여왔다. 수출자2와 거래한 OOO는 OOO건으로 그 중 OOO건은 OOO의 2020년 6월산 재고 OOO로서 장기간 보관하여 일부 OOO의 경우 부분적으로 색상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2월까지 OOO 및 국내 시세 모두 상승하여 수입단가가 톤당 OOO이어도 판매수익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3월부터는 국내 OOO시장의 가격 하락 등으로 OOO산 OOO를 톤당 OOO로 수입하였음에도 국내 햇OOO 출하 및 소비량 감소로 판매수익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OOO산 햇OOO의 국내시장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2021.4.5. OOO톤을 톤당 CFR OOO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였으나, 이후에도 국내 OOO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OOO 수입을 중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자2로부터 수입한 OOO산 OOO OOO톤을 톤당 OOO의 가격으로 총 OOO회에 걸쳐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중 OOO건은 비과세처리하였으나 2021.4.19. 톤당 OOO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3에 대하여는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OOO산 및 OOO산 OOO OOO건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OOO세관장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계약서, 고르기 선별작업 및 정밀검사 수수료, 국내 OOO 선별비용, OOO산 OOO 10% 미만 고르기, OOO OOO 10% 이상 고르기, OOO 현지 고르기 선별작업 비용 계산 내역, 수출자의 소명서 등의 자료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였음에도, OOO세관장은 쟁점물품3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1ㆍ2는 원가명세서상 선별작업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상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CFR 조건에서 수입자 필요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한 선별재포장 비용을 할인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국내에서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가공작업 명세서의 내역과 수입물품의 실제 물류 이동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상 고르기 작업비용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계산한 톤당 고르기 작업비용을 수입신고 가격에 안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는 그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되어 증빙자료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통지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통지받은 처분청은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O는 종류ㆍ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도 없이 막연하게 실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1ㆍ2는 유사물품의 채택단가 OOO을 기준으로, 쟁점물품3은 유사물품의 채택단가 OOO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와 같이 경정ㆍ고지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나, 유사물품의 채택단가와 비교하여 쟁점물품1ㆍ2의 경우 9.8%, 쟁점물품3의 경우 2.8% 정도의 차이 밖에 없어 상거래상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가격차이이고, OOO는 종류ㆍ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ㆍ조정 없이 막연하게 유사물품의 채택단가 OOO 또는 OOO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OOO는 품질 및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고 관세율(135%)도 높아 OOO청장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표준규격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고, 품질 및 등급뿐만 아니라 작황이나 산지의 거래가격, 거래 단계, 보관방법 및 기간, 거래시기(품종별 출하시기) 등에도 매우 민감하게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OOO의 소비량이 급감하여 창고에 보관한 OOO를 소비ㆍ판매하지 못해 폐기처분 한 경우도 있다. 수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인 OOO는 OOO청장이 표준품명 및 표준규격코드에 따라 공표한 담보기준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아 소비 또는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판단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은 공업제품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정확한 표준품명 및 표준규격코드로 선별ㆍ포장되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출자1은 주로 OOO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 쟁점물품1ㆍ2가 우리나라에 처음 수출한 OOO이고, 청구법인이 요구한 OOO 품질조건(OOO)을 충족하는 고르기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이제까지 OOO에서 수입한 OOO는 고르기 작업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되어 02-1M-2H로 신고하여 왔으나 그래도 신선한 OOO는 입출고, 운송 및 상하차 또는 보관과정에서 파손 또는 결점구가 있거나 부패ㆍ변질ㆍ손상되어 색택이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제거하여야만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되며, 판매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자로부터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출자2로부터 수입한 OOO는 고르기 선별작업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되어 있어 별도로 고르기 선별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운송 또는 보관 중 파손ㆍ부패ㆍ색택 등이 불량한 낱개를 제거하는 작업은 OOO의 품질유지를 위해 항시 해왔고 이러한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관창고의 작업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수출자1의 OOO는 고르기가 불균일하여 큰 비용(OOO원)을 투입하여 처음으로 국내에서 고르기 선별작업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원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OOO 냉동창고에 위탁하여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OOO의 고르기가 불균일할 경우 경매 또는 판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1ㆍ2에 대하여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판매전표 및 동 냉동창고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OOO 현지에서는 고르기 선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약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OOO 판매자가 여러 번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고르기 선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동 비용만큼은 수출판매가격에 계상되지 않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비용은 수입 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OOO 판매자가 한국으로 수출한 타사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와 생산자(판매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등이 가장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고, 고르기가 균일한 타사의 수입단가 톤당 OOO과 청구법인의 수입단가 톤당 OOO와의 차액은 OOO이므로 이를 조정하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과 차이가 없어 신고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과 같은 산물은 거래량이 일정할 수가 없어 무역관례상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5% 정도의 과부족은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Offer Sheet에는 “Quantity: 48MT(+/-5%), partial shipment is allowed”라고 기재되어 있고, Sales Contract OOO에는 “In the case of delay in product shipping or discrepancy in quality and quantity of the product, side B may claim indemnity against side A. If it was decided to be the default of side A, side A pays for. the expenses of revision and complement(제품 출하가 지연되거나 제품의 품질과 수량이 불일치할 경우 B측은 A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A측의 채무불이행으로 결정되었다면, 수정 및 보완 비용은 A측에서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농산물과 같은 산물의 계약 수량은 선적시에 검정된 수량 또는 하역시에 검정된 수량으로 할 수 있고, 실거래금액은 검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며, 계약수량 대비 ±5% 범위내의 수량차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볼 때 품질이 같은 당해물품의 실질단가는 OOO부터 OOO까지가 계약상 허용되는 단가이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10% 이내일 경우에는 현저가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쟁점물품1은 품질이 다를 수도 있는 유사물품과의 가격차이가 9.8%차이 밖에 없는데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세관장은 관세조사 결과 5가지 사유를 들어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가격을 확인ㆍ조정 없이 관세조사의뢰 세관인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에 통보하였는데 만약 조정요소를 확인ㆍ조정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보다 적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관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통지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수출자1로부터 OOO를 수입한 다른 업체(FFF, 이하 “FFF”)의 OOO 품질의 규격표시는 “02-1M-2H”인데, 이 OOO는 수출자1이 고르기 선별 및 수출포장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매가격은 OOO이다. 반면 쟁점물품1ㆍ2는 “02-1M-2L”로 FFF의 OOO가 고르기 측면에서 상위 등급이고, 쟁점물품1ㆍ2도 OOO에서 고르기 선별작업을 하였더라면 FFF와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FFF의 수입가격도 BAF 등의 가산요소 등(청구법인의 가산요소 OOO)을 조정ㆍ합산한다면 CIF OOO 정도로 추정되며 이 가격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 제시한 유사물품 비교가격 OOO과 비슷하여 쟁점물품2의 수입신고 단가가 CIF OOO인 것을 감안할 때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수출자1이 FFF에 판매한 OOO가 관세조사 결과 통지 시까지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OOO세관장의 유사물품 채택단가 OOO이 수입신고 수리된 인정가격이라면 FFF의 신고가격인 OOO과 유사한 가격인바 이 신고가격이 수리되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고,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은 해당물품의 생산자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신고가격이 수리되지 않는다면 세관별로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단가)는 계약서 및 송금액과 일치하며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도 없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이나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거래금액으로서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물품1ㆍ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여 지출한 고르기 선별작업 비용’은 청구법인이 자기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비용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하거나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다. OOO세관장은 쟁점물품1ㆍ2의 관세조사를 위하여 2021.6.15. OOO에 의거 2021.7.2.까지 “① 담보기준가격 및 유사물품보다 저가이유 및 증빙자료, ② 구매계약체결 방법 및 수입가격 결정 설명 및 증빙자료, ③ 상세원가 구성내역(원료비, 가공비, 포장비, 내륙운송비, 항만비, 상품검역비, 해상운송비, 관리비, 이윤, 기타, 합계 ; 금액(US$/톤), 산지/종류 반드시 기재), ④ 쟁점물품1ㆍ2와 관련된 가산요소(운임,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에 대한 관련증빙서류(영수증, 계산서, 계약서 등), ⑤ 수입신고와 관련된 해외공급자의 송금내역 및 증빙자료, ⑥ 해외측 수출신고서 또는 해외출입검역국의 출경화물통관서, ⑦ OOO와 관련한 팩스, 이메일 등 무역서신, ⑧ 국내 판매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매출장, 매입장,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 사본과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등 4개 지정항목으로 구분된 손익계산서 자료 및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해외거래처에서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물품의 세금계산서, ⑨ 수입신고 물품의 특성(품종별 생산지ㆍ수확기 등)과 해외 시장의 가격 변동 동향(수확시기부터 저장기간에 따른 기간별 가격변동 동향, OOO 현지 수매가격 동향) 등의 설명 자료, ⑩ 기타 심사와 관련한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①, ②, ④, ⑤, ⑦, ⑧에 대한 자료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고 ⑥, ⑨에 대한 자료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2021.9.28. 제출하였다. OOO세관장은 2021.10.21. 추가로 ① 고르기 선별작업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약정서(구두 합의된 것인지 여부), 고르기 선별작업이 국내에서 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관행인지 여부, 2021.3.11.부터 2021.3.27.까지 DDD에서 OOO산 OOO만 고르기 선별작업을 한 것인지 여부, ② 통상적으로 정밀검사 수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21.10.29.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1.10.28. ①과 관련하여 “1-1. 고르기 선별작업은 구두 합의(선별과 고르기를 OOO 판매자가 하지 않는 대신 타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B/L: OOO은 정밀검사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소명)하였고, 1-2. 통상적은 아니지만 식물검역상 문제없도록 기본적인 작업(OOO)만 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1-3. 수출현지에서 완벽하게 선별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상 빨리 선적ㆍ통관하여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서 보수작업을 하였다고 해서 수입신고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대로 신고하였고, 1-4. 고르기 작업비용 OOO원은 OOO OOO OOO톤에 대한 작업비용”이라고 소명하였으며, ②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검사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나 최초 정밀검사비는 금액이 크고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와 거래하면 정밀검사가 생략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므로 수출자 쪽에서 물품대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소명하였다. 또한 OOO세관장은 2021.11.11. OOO로 “① 심사대상물품 및 대상기간 내에 국내에서 실시한 선별작업 내역, 심사대상물품 및 대상기간 내 국내에서 선별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DDD와의 거래내역 및 관련 명세서 전체, ② 수입신고서상 OOO산 OOO의 표준품명규격코드는 02-1M-2H(10% 미만 고르기), OOO산 OOO의 표준규격코드는 02-1M-2L(10% 이상 고르기)인데, OOO산 OOO의 경우 현지 선별작업 없이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작업을 마치고 수입된 OOO산 OOO보다 선별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귀사 소명내용과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이유 및 수입신고서상 표준품명규격코드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여 기재한 것인지, ③ OOO 현지에서 선별작업 없이 수입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었다고 소명하였으나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단지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소명서만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결정방식 및 과정에 대해 정확히 소명되지 않는바, ‘OOO 현지 고르기 선별작업 비용 계산내역 및 증빙자료’ 및 ‘소명한 작업 비용을 반영하여 계산된 수입신고 금액 산정내역’, ④ 최초 수입시 발생하는 정밀검사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그에 따른 수입물품 대금을 저렴하게 공급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소명하였으나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번호(OOO)의 결제인도조건인 CFR의 경우 수입항 도착후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원래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해 소명자료”를 2021.11.19.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1.11.26. ①과 관련하여 “OOO산 OOO는 OOO 판매자의 선별작업으로 크기 및 고르기(02-1M-2H)가 원만했으며 기 제출한 자료에서 소명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저장으로 인한 상품성이 떨어지고 일부 변질 또는 손상된 OOO는 별도의 선별 비용 없이 OOO 보세창고 작업비에 포함되어 지불했으며, 2021.3.11.부터 2021.3.27.까지 OOO 고르기 선별작업을 수행한 ㈜DDD 거래명세서(OOO원)를 제출하였고, ②와 관련하여 “귀관에서는 02-1M-2L(OOO산)이 02-1M-2H(OOO산)보다 선별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고르기 2H(10% 미만)는 수입물품 중 표준크기(1M)에 해당하지 않는 OOO가 10%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르기가 우수하다는 의미이고, 고르기 2L(10% 이상)은 수입물품 중 표준크기(1M)에 해당하지 않는 OOO가 10%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고르기가 불균일한 OOO가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관에서는 자의적ㆍ반대적으로 해석한 것이 분명”하다고 소명하였으며, ③과 관련하여 OOO 판매자가 송부한 톤당 고르기 선별작업 비용은 톤당 OOO(OOO 수입물량 OOO톤 예상선별 작업비 OOO이고, OOO 선별 작업비 등을 감안한 예상신고 가격은 OOO 또는 OOO이며, ④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신선 농산물의 수입자는 수입 농산물 계약하기 전 상대국의 수출자가 수출농산물이 우리나라로 수출실적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수출 후 검사기관에서 유해성 물질이나 금지 농약성분 검출 유무 등을 확인하고 검사실적에 하자가 없으면 별문제가 없으나,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수입 검사시 불합격에 대한 리스크, 정밀검사 기간 동안 통관 지연 등 어려움이 많아 상대국 수출자도 이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최초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비용 등을 감안하여 좀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며, 수입자 경우에도 실적 있는 회사와 거래하면 추가 경비나 위험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가격조건이면 실적 있는 수출판매 회사를 선호한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후 OOO세관장은 OOO 판매자가 제출한 고르기 선별작업 예상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내역을 요구하여 다시 OOO 판매자에게 부탁하여 선별인건비 OOO, 관리인건비 OOO, 작업장소임대비 OOO, 운반비 OOO, 기타OOO, 합계 OOO임을 2021.12.7.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 차례에 걸쳐 OOO세관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심사 자료를 종합해 보면 ① 실제지급금액인 해외 송금자료는 수입신고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가산하여야 할 운송관련비용인 BAF 등과 적하보험료도 모두 수입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여 더 이상 수입신고금액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실거래가격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② 국내에서 쟁점물품1ㆍ2의 고르기 선별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몇 차례 추가 보충한 OOO 판매자의 소명서와 2021.3.11.부터 2021.3.27.까지 ㈜DDD에 의뢰하여 수행한 고르기 작업명세서의 작업비용(OOO원) 및 수입 시에는 OOO였으나 고르기 선별작업 후에는 OOO으로 재포장한 OOO개와 OOO개로 나누어져 EEE 등에 판매된 사실로 명백히 입증되며, ③ OOO의 정밀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할인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세관장은 이를 수출자의 부담비용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④ OOO의 표준규격코드 ‘02-1M-2H’와 ‘02-1M-2L’을 혼동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상 고르기 작업비용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수입신고가격에 안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예상 고르기 작업비용은 OOO 판매자가 OOO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정하여 산출한 비용이므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고, 해당 비용은 수입 이후 국내에서 OOO 판매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창고업자의 작업인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거나 가산요소 또는 공제요소도 아니므로 수입신고 가격에 안분하여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동 재작업 비용은 OOO의 매입비용에 안분하여 매출(매입)원가에 반영하였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1ㆍ2에 대해 ① 실제지급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일치하는 점, ② 청구법인은 수입 후 고르기 선별작업 전·후 과정을 볼 때 계약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OOO 판매자는 고르기 선별작업을 하지 않고 선적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OOO 판매자가 한국으로 판매한 다른 업체의 단가와 OOO세관장의 유사물품 채택단가와 비교하면 비슷한 가격이고 표준규격코드를 비교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물품1ㆍ2와는 품질 및 등급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④ 고르기 작업이 되지 않은 쟁점물품1ㆍ2의 수입신고단가(OOO)와 고르기 작업이 된 유사물품 채택단가(OOO)의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비교하면 서로 비슷한 가격인 점, ⑤ OOO는 품질 및 등급, 유통단계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많은 물품인데 단순 유사물품의 채택단가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OOO세관장의 유사물품의 채택단가는 관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간의 가격차이(유통단계, 품질 및 등급, 특별할인 여부 등)를 조정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여 실제거래가격을 배제한 점과 쟁점물품3에 대해 ① 실제지급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일치하는 점, ② 쟁점물품3의 단가(OOO)와 유사물품 채택단가(OOO)의 가격차이는 2.8% 정도로 이는 일반적으로 상거래상 현저한 가격 차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OOO세관장의 유사물품의 채택단가는 관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간의 가격차이(유통단계, 품질 및 등급, 특별할인 여부 등)를 조정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여 실제가격을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가산요소를 더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공제요소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은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건의 쟁점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쟁점물품을 대상으로 대구세관장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을 만큼 소명되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관련하여, 입항일 전후 30일에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표준품명, 원산지, 모델·규격 동일)의 가중평균가격(CIF 환산기준)은 1톤당 OOO이고 이와 비교하여 쟁점물품1ㆍ2의 신고가격은 80.97%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며, 쟁점물품3의 입항일 전후 30일에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표준품명, 원산지, 모델·규격 동일)의 가중평균가격(CIF 환산기준)은 심사결과 통지(2021.12.17.) 당시 1톤당 OOO이고 이와 비교하여 쟁점물품3의 신고가격은 69% 수준으로 역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이 쟁점물품2보다 톤당 OOO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해외거래처와 최초 거래 성사를 위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최초 검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계약하였고, 이러한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상관행이라고 하면서 OOO의 정밀검사수수료 정산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1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정밀검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수입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할인받는 것이 통상적인 상관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특히 쟁점물품3에 있어 2021.3.16. 수입신고된 유사물품의 채택단가 OOO는 쟁점물품3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3과의 가격차이가 2.8%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가격은 유사물품 최저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라 유사물품 전체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러한 최저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이 부인된 후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으므로,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물품과의 가격차이가 현저하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6573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ㆍ2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보다 낮은 이유로 수출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OOO 현지 인력난과 국내 판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OOO에서 하지 않고 국내에서 하는 대신 OOO에서 작업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만큼 낮게 구매하기로 수출자1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수출자1이 작성한 원가명세서에는 ‘Labour for select out(선별작업), OOO’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비용은 물품원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가명세서에 기재된 선별작업비용은 흙 제거와 같은 현지 기초작업 비용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에서도 관련 비용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법인이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국내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수입자가 물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한 상품화 비용에 불과하며 물품의 가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는 CFR 조건에서 동 작업비용을 저가구매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당시 별다른 자료의 제출 없이 쟁점물품1ㆍ2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여 DDD 냉동창고에 반입한 후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DDD 냉동창고는 수입물품을 외국물품 상태로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로서 외국물품의 반출입 상황이 모두 기록되므로, OOO세관장은 내부 전산망인 OOO를 통해 반출입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물품1은 DDD 냉동창고에 반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2021.3.11. OOO에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여 DDD 냉동창고에 반입했다고 주장하며 2021.3.11.부터 2021.3.17.까지 작업내용 등이 기재된 DDD 냉동창고의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다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아니한 채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건은 DDD 냉동창고가 아니라 OOO 소재 ‘CCC’에 반입해서 2021.3.11.부터 2021.3.13.까지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DDD에서의 쟁점물품2에 대한 재포장 작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OOO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된다. 먼저, 쟁점물품2가 DDD에서 마지막으로 반출된 시간은 2021.3.26. 16:12이나 DDD 냉동창고의 거래명세서에는 2021.3.27.의 작업 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날 수행한 작업은 시간상 쟁점물품2와는 관련이 없는 작업내역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부분도 쟁점물품2의 거래내역이라 주장한다. 또한, 쟁점물품2의 2항차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의 마지막 반출 시간은 2021.3.26. 16:12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10면부터 11면에 기재된 ‘OOO 2021년 OOO 출고내역’에는 동 물품의 마지막 반출일이 2021.3.24.로 기록되어 있다. OOO세관장은 관세조사 중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DDD 대표이사 GGG이 작성한 쟁점물품1ㆍ2에 대한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DDD 냉동창고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쟁점물품2의 작업기간인 2021.3.11.부터 2021.3.27.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물품2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입한 이 건 외 OOO산 OOO의 반입내역도 다수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과 비용이 오로지 쟁점물품2만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ㆍ2가 OOO 현지에서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 없이 수입되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이 수출자1과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소명만 하였다. 이에 OOO세관장은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 비용의 산정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게 ‘OOO 현지에서 고르기 작업을 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과 ‘동 비용을 쟁점물품1ㆍ2의 수입물량별로 안분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신고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톤당 고르기 작업비용은 OOO이고 예상 수입단가는 톤당 OOO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하여야 할 쟁점물품1ㆍ2의 고르기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국내에서 하기로 수출자1과 구두합의하였고, OOO에서 할 경우 예상 소요비용이 OOO이므로 수출자1과 동 금액만큼 쟁점물품1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쟁점물품1ㆍ2의 총량을 단순히 나누어 OOO를 OOO 현지 톤당 고르기 작업비용으로 산정한 것이다. 반면, 수출자1이 작성한 OOO 현지 고르기 예상 작업비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요비용이 OOO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과 일치하지 않고, 동일한 항목에 대한 비용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① OOO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비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1이 달리 계산한 점을 보면 통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가격협상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 ② 수출자1은 비용을 줄여야 본인에게 유리함에도 작업 소요인원을 OOO명이나 산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소요비용을 산출한 것에 더하여, 구두로는 OOO으로 합의했으나 세부내역은 OOO으로 되어있는 등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비용 산정 방식은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따르지 않고 막연히 수출자1이 제시한 비용을 수용하기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은 비용을 올려야 본인에게 유리함에도 수출자1에게 비용 산정의 세부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구세관장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을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3을 ‘2021년 4월 OOO에서 수확한 정상품질의 조생종 OOO’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기간 중인 2021.8.12. 품질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3을 ‘2021년 3월 OOO에서 수확한 정상품질의 조생종 OOO’라고 하였다가, 2021.9.13. 수출자2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통해 OOO에서 수확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수확한 것이 맞다고 다시 변경하였다. 이에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3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 농산물은 산지 및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는 주장만 할 뿐 관세조사 기간 내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구세관장은 쟁점물품3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으며,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찾을 수 없는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OOO세관장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각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신고 된 물품 중 쟁점물품1ㆍ2에 대해서는 신고품명(OOO), 원산지(OOO), 표준품명규격코드(OOO), 적재항구(OOO), 국내도착항(OOO)이 동일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동일한 수출자1로부터 FFF가 수입한 OOO를 유사물품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종ㆍ동질물품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구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통지(2021.12.17.) 당시 동 수입물품들은 수입신고수리 되지 않아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표준품명규격코드(OOO)와 국내 도착항(OOO) 역시 쟁점물품1ㆍ2와 달라 유사물품으로 채택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3에 대해서는 신고품명(OOO), 원산지(OOO), 표준품명규격코드(OOO)가 동일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과 같은 OOO산 및 OOO산 OOO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ㆍ2에 대하여 크기가 10cm 미만이고 고르기는 10% 이상으로, 쟁점물품3에 대하여 크기가 10cm 미만이고 고르기는 10% 미만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물품1과 관련하여 수출자1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보낸 오퍼시트를 보면, 가격은 CFR 기준 톤당 OOO, 수량은 OOO, 포장은 OOO, 금액은 OOO, 결제는 100% 신용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2와 관련하여 수출자1과 청구법인이 2021.2.22. 및 2021.2.23. 체결한 판매계약서를 보면, 가격은 CFR 기준 톤당 OOO, 수량은 OOO톤, 포장은 OOO, 금액은 OOO, 결제는 100% 신용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물품3과 관련하여 수출자2와 청구법인이 2021.4.5. 체결한 판매계약서를 보면, 가격은 CFR 기준 톤당 OOO, 수량은 OOO톤, 포장은 OOO, 금액은 OOO, 결제는 송금방식(TT)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와 같이 쟁점물품의 계약단가에 유류할증료 등과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OOO과 같이 쟁점물품의 신고단가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은 서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1ㆍ2로부터 수입하여 2021.1.18.부터 2021.4.19.까지 수입신고한 OOO에 OOO건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2021.12.17.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5) 청구법인과 수출자1은 수출시 선별에 따른 작업시간 및 인력부족으로 선별작업 없이 수출하는 대신 쟁점물품1ㆍ2의 단가를 CFR 기준 톤당 OOO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쟁점물품1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정밀검사수수료를 고려하여 톤당 OOO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 청구법인의 진술 및 수출자1의 확인서에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21.3.8. 쟁점물품1이 정밀검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밀검사수수료로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제외)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1ㆍ2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그 작업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출고내역 등에서 나타난다.
(7)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단가와 청구법인의 신고단가와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는 OOO와 같이 1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물품1ㆍ2의 OOO 현지에서의 고르기 예상 작업비용으로 청구법인은 약 OOO가 소요된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관장이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자 수출자1로부터 제출받은 세부내역에 따르면 예상 작업비용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으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외에 수출자1ㆍ2에게 추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1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정밀검사비용을 수출자1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쟁점물품1ㆍ2와 관련한 고르기 및 재포장 비용은 이미 물품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 또한 해당 물품의 입출고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며, 쟁점물품3과 관련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출자로부터 최초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의 비용이 상당하다면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자는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정밀검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물품가격에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도 쟁점물품1이 수출자1로부터 최초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정밀검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인하하여 쟁점물품1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수출자1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거래성립과정에 대한 설명에 의해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1ㆍ2의 원가명세서에 나타나는 고르기 및 포장비용 항목은 수입 당시 쟁점물품1ㆍ2의 고르기와 OOO 단위로 수출포장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수입 OOO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필요한 수준의 고르기 및 OOO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고르기 및 재포장 작업을 하는 대신 수출자1이 OOO 현지에서 고르기 및 재포장 작업을 할 경우 예상 작업비용을 쟁점물품1ㆍ2의 신고가격에 가산하면 OOO세관장이 채택한 유사물품의 단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수출자1이 고르기 작업을 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한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역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단가와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유사물품의 단가를 비교하면 가격차이는 모두 10% 이내이고 특히 쟁점물품3의 경우 그 차이가 2.8%에 불과한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이외에 청구법인이 수출자1ㆍ2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부터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쟁점물품의 거래전반에 걸쳐 거래가격을 부인할 사유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실제로도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자2로부터 동일한 가격결정과정을 거쳐 수입한 신선 OOO OOO건 중 쟁점물품3을 제외한 OOO건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