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80 선고일 2023-01-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2.1.6.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8호, 2022.1.6.)’을 공포․시행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3.2.부터 2022.3.15.까지 OOO의 AA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OOO Recycled FDY(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를 제5402.47.9000호로 덤핑방지관세 10.91%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규칙을 적용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2022.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8호, 2002.1.6.)’은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의 공급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규칙을 적용하여 OOO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