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산지조사가격은 우수 품위의 생강에 대한 것인 등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산지조사가격은 우수 품위의 생강에 대한 것인 등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2021.1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지 생강이라는 이유로 사전세액심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냉동깐생강이 아닌 세척냉동생강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가 가격조사를 하는 OOO산 냉동깐생강은 형태ㆍ색택ㆍ선도 등 전반적인 품질이 양호한 ‘우수’ 품위인 것에 비하여 쟁점물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냉동깐생강과 쟁점물품을 비교하여 저가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냉동재강으로 국내산 원강과 재강의 경매결과를 보면 2020년 및 2021년 평균 원강 대비 재강의 경매가는 평균 OOO 수준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관세조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OOO의 최소 산지조사가격 비교표 상 냉동깐생강의 산지수매가와 감모비용을 합친 OOO의 OOO 수준은 미화 OOO이고, 이는 쟁점물품의 원물 수매가 OOO과 거의 같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2020.12.22.부터 2021.4.21.까지 쟁점물품 OOO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를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AAA와 BBB에 판매하면서 얻은 매출이익은 약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판매한 냉동생강은 국내 가공업체인 ㈜AAA에서 다진 생강으로 제조 후 소비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그 판매가격이 OOO원 정도여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라고 하여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를 적용하더라도 제33조에 대한 순차적인 검토 없이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BBB에 쟁점물품 중 OOO을 판매하였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장부 및 증빙자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발행한 전자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 매년 법인신고를 하고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조정계산서를 받아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품위가 전혀 다른 OOO의 OOO산 냉동깐생강에 대한 산지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품질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이고,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조사를 의뢰한 품목이므로 쟁점물품이 사전세액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강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쟁점물품은 농산물의 고유한 특성상 동종ㆍ동질의 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유사물품도 없어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인 OOO에서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OOO의 OOO산 냉동깐생강의 산지조사가격은 쟁점물품의 계약일(2020년 9월) 기준 OOO이고 입항일(2021년 1∼2월)기준 OOO 내지 OOO임에 비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CIF 기준 OOO이어서 산지조사사격 대비 약 OOO 내지 약 OOO 수준에 불과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수출자와 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 생강을 수매ㆍ가공하고 단가를 협상하는 업체는 ‘OOO’(이하 “OOO가공업체”라 한다)로, 청구법인은 OOO가공업체와 원재료의 품위와 단가에 대해서만 협의하고, OOO가공업체가 원재료 수매 및 세척, 탈피, 냉동, 가공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급가격도 결정한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동계약서를 따르면 1년 단위로 단가, 수량 및 품질 등을 계약하고 대금결제는 OOO 선적 후 T/T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 단위로 송금을 하였고, 계약서에는 없지만 국내로 반입되지 않은 물량은 OOO가공업체와 협의하여 OOO내에서 판매를 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는바, OOO가공업체가 햇생강이 나오는 시기인 9월∼11월에 생강을 수매하여 가공한 후 냉동보관하다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다고 하였으므로 1년 단위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위 무역대금 결제방법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항은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아주 유리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인 경우 ①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분할송금을 한다든지, ② 1년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선급금을 지급한다든지, ③ 최소 구매물량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상관행인데, 결제대금을 선적 후 지급하는 것과 계약 불이행시에도 협의 후 OOO내에서 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의 소개로 OOO가공업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공업체가 햇생강이 나오는 시기인 9월∼11월에 원강이 아닌 원강에서 떨어지거나 부러져 토막 난 자투리, 물 먹은 것 등 품위가 떨어지는 생강(재강)을 집중적으로 구매하여 가공한 것이어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다고 하는데, OOO가공업체와 원물의 품위와 단가에 대해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원물의 품질ㆍ상태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 영업이익, 생강의 국내경매가격, 다진생강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을 들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임을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OOO을 수입해서 매출이익이 OOO원, 월평균 매출이익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매출이익을 총매출액 OOO원과 비교하여 보면 이익률은 OOO에 달하는바, ㈜AAA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장기공급계약으로 특별한 영업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BBB와의 거래에서 영업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공급하는 역할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므로 총이익률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국내산 생강의 경매결과를 제시하면서 재강의 경매가격이 원강 대비 평균 OOO 수준이고, 이러한 재강을 수매하여 가공한 후 수입한 것이 쟁점물품이므로 가격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생강은 작물의 특성상 재배가 까다롭고 저장이 어려우며 소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확기(10월∼11월)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폭락하고 파종기인 6∼7월 중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도매가격에는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인 6∼7월의 재강의 경매가격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AAA와 BBB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냉동 다진생강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공정도가 다른 물품의 판매가격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냉동다진생강의 판매가격은 쟁점물품의 납품가격에 따라 변동이 될 수밖에 없고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377.3%인 고세율 품목으로 신고가격의 작은 차이에도 납품가격의 변동 폭이 매우 큰 물품이므로 냉동다진생강의 가격을 역산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추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나)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그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동일한 규격의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제32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판매 관련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고, 특히 국내구매업체인 (주)AAA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제33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출국내 동종ㆍ동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한 자료도 입수가 불가능하여 제34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종ㆍ동질물품과 유사물품이 없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제1항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결국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쟁점물품의 계약일과 가까운 날짜에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의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OOO로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세척 및 탈피 후 냉동된 재강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0910.11-9000호(부수거나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기타, 관세율 377.3%)로 수입신고하였다.
(2) OOO는 자신이 수입하는 냉동깐생강의 품질 및 가격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2021.5.10. OOO로 조사품목 품질등급은 “우수” 품위 이상이라고 회신하였고, 같은 취지의 이메일 질의에 대하여 2022.5.4.자 회신 메일에서 ‘냉동깐생강은 형태, 색택, 선도 등 전반적인 품질이 양호한 우수 품위의 물품’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이메일에 첨부된 OOO의 냉동깐생강 OOO을 보면 개별 생강을 칼 등을 사용하여 껍질을 벗긴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냉동깐생강의 경우 일명 ‘통돌이’ 등의 세척기로 세척할 때 다량의 생강이 서로 부딪치면서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2020.9.28. OOO수출자와 체결한 냉동생강 OOO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물품의 단가는 OOO이고 계약물품의 품질은 ‘2020년에 수확된 햇생강으로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으로서 품위가 떨어지는 생강’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21.12.6. OOO로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세조사(기업심사) 결과통보” 문서를 송부하였다.
(6) OOO는 2021.3.1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한 품질검사에 대하여 보고서 번호 OOO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AAA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OOO원에 판매한 반면, 제3자인 BBB에는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12월 중 신선 재강의 평균 경매가격은 원강에 비하여 OOO 수준이고 경매건수도 매회 OOO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5월∼7월 중 신선 재강의 평균 경매가격은 원강 대비 OOO에 달하나 경매건수는 총 OOO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의 계약단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OOO’을 통해 OOO수출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액 이외의 별도 지급이 있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0)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그 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를 비교할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같은 이유로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아닌 OOO에서 조사한 냉동깐생강의 산지조사가격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였는바, 깐생강의 원재료가 되는 신선 생강의 경우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OOO의 생강은 우수 품위의 것이어서 두 물품은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시장에서도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인 재강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원강 가격의 50%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깐생강은 신선 생강을 일명 “통돌이 세척기”에서 세척하면서 생강들이 서로 부딪쳐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의 것은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것으로 보여 깐생강을 만들 때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손모율이나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WTO 관세평가위원회의 권고의견 2.1에서도 ‘해당물품의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 가격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수출자와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그 가격 이외에 청구법인이 달리 직ㆍ간접으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있다거나 그 가격을 배제할 사유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가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OOO을 BBB에 OOO원에 판매한 가격은 관세법 제33조에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는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35조를 적용하기에 앞서 제33조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 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⑨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와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