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PLUGGING INK))을 인쇄용 잉크가 분류되는 HSK 제3215.19-0000호와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3214.10-1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77 선고일 2023-03-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에폭시 수지와 탄산칼슘을 기본재료로 조제한 고점도·페이스트 상태의 물품으로 무기질인 탄산칼슘은 색상을 표현하는 안료라기보다 PCB 홀을 메꾸기 위한 충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3214.10-109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6.부터 2021.7.1.까지 OOO 소재 AAA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인쇄용 잉크가 분류되는 HSK 제3215.19-0000호(관세율 3.3%∼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1.9.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3214.10-1090호(관세율 6.5%)임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21.11.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는 한편 2021.11.1. OOO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214.10-1090호로 회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2.23. 당초 수입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적정하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ㆍ납부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및 위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7. 및 2021.12.30.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22.1.12. 위 가산세 면제신청도 불승인(이하 “쟁점2처분”이라 하고, 쟁점1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의 미세한 구멍을 메꾸기 위한 잉크로, HS 제3214호에 분류되는 퍼티, 수지시멘트, 코킹화합물 등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PCB 제조시 실크스크린 인쇄기로 도포하는 PSR(Photosensitive Soldering Resist) 잉크와 유사 공정 및 물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HS 제321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3215호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가 분류되며, 제3215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인쇄용 잉크에 대해 “미세하게 분리된 흑색이나 유색 안료와 전색제(展色劑: vehicle)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여러 가지 농도의 페이스트(paste)이다. 그 안료는 보통 흑색잉크용의 카본 블랙(carbon black)이며 유색잉크용의 유기나 무기물일 수도 있다. 그 전색제(展色劑)는 천연 수지나 합성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름에 분산되어 있거나 용제(溶劑: solvent)에 용해되어 있으며, 필요한 기능적 특성을 주기 위한 소량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잉크는 안료, 전색제, 첨가제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쟁점물품은 PCB에서 백색 또는 회색으로 착색되는 무기안료인 탄산칼슘을 함유하고 있고, 전색제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홀 충진을 위한 각종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 위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인쇄용 잉크의 구성요소 3가지를 모두 함유하고 있으므로 인쇄용 잉크의 정의에 해당하고 품명 또한 “OOO”이므로 인쇄용 잉크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물품을 “PCB의 Hole을 충전하기 위한 OOO로서, (중략) 조제한 담회백색계 고점도 페이스트”이고 “PCB의 구멍을 메꾸는 충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략) 매우 뻑뻑하고 끈적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물품”이라고 하면서, 쟁점물품이 구멍을 메꾸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기타 매스틱으로 보아 HS 제3214호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위 처분청 의견은 PCB 제조공정에서 쟁점물품의 특성, 쟁점물품이 메꾸는 PCB 홀크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HS 제3214호에 분류되는 물품과 쟁점물품의 점도를 제대로 비교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쟁점물품의 점도는 OOO으로 HS 제3215호에 분류되는 PSR 잉크의 OOO보다 OOO배 정도 높은 반면, HS 제3214호로 분류되는 코킹화합물, 퍼티 등 기타 매스틱의 점도는 OOO로 쟁점물품보다 OOO배 높다. 위 점도비교는 HS 제3214호로 분류하는 국내생산업체의 실링용 충전제 및 도배용 퍼티의 점도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이들 물품의 점도는 쟁점물품보다 그 점도가 OOO배나 높다.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PCB는 OOO 크기OOO에 OOO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고, 구멍의 크기는 OOO이며, 쟁점물품의 입자크기는 OOO이하이다. 실제로 제조과정에서 PCB의 OOO 크기의 홀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확대경(루페)으로 확인해야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물품이 매우 뻑뻑하고 끈적한 특성이 있는 고점도 페이스트라면 위와 같은 미세한 구멍에 깔끔히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페인트나 도료는 주로 OOO의 입도계를 사용하여 입자크기를 측정하고, 잉크는 OOO의 입도계를 사용하는데, 쟁점물품의 입자크기는 OOO이하이므로 잉크를 확인하는 입도계를 사용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묽은 점도와 미세한 입자는 HS 제3214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과 다르고, 홀 매립용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잉크의 특징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HS 제3214호로 분류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청구법인의 PCB 제조공정 중 인쇄기를 사용하는 공정은 홀플러깅 인쇄공정과 PSR 인쇄공정이 있는데, 홀플러깅 인쇄공정에서는 실크스크린 인쇄기를 사용하며,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실크스크린인쇄기 (OOO)는 스퀴지의 왕복운동으로 PCB 위에서 잉크가 인쇄되는 반자동 스크린인쇄기이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되는 스크린인쇄의 원리를 응용하여 쟁점물품이 스크린 마스크(제판)를 통과하여 인쇄되는 방식으로 매우 작은 크기의 구멍을 메우기 때문에 충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인쇄기와 PSR 잉크가 사용되는 인쇄기(OOO)는 인쇄작업 전 동일한 인쇄작업 노하우, 인쇄세팅방식, 스퀴지 방식을 필요로 한다. 즉, 인쇄전 스퀴지 각도, 제판과 제품의 간격, 스퀴지 압력, 스퀴지와 제품의 간격, 스퀴지가 움직이는 속도, 제판과 기판의 정합성(Alignment)을 맞춰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한 후에 인쇄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처분청은 PSR잉크와 쟁점물품의 차이를 잉크성분 중 광개시제 유무라고 하나, 이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PCB 제조공정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잉크의 물적 성분만으로 비교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의견이다. PSR잉크에는 광개시제가 함유되어 있고, 쟁점물품에는 광개시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홀플러깅 제판공정에서도 노광과정을 통해 홀에 잉크가 관통될 수 있도록 유제가 오픈되어 있다. 유제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홀에 충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판에 광개시제를 함유한 유제를 도포하여 UV빛을 통해 노광, 현상, 건조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인쇄 후 노광, 현상, 건조과정을 거치는 것은 PSR공정과 동일하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 종합심사와 수입신고의 물품 검사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별도의 지적이 없어 장기간 HS 제3215호로 분류되는 것을 신뢰하였고,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PSR 공정에서 사용되는 PSR 잉크에 대해서 HS 제3215호로 품목분류 사례가 있으며, OOO 수출자의 세번 변경에 따른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품목분류 적용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관세법 제42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수입통관시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라 수입과의 심사자(처분청)는 수입신고시 신고서류, B/L, Invoice, 포장, 수량 등의 정합성 확인, 세관장확인요건(식품 등), 원산지표시 등을 검토하며, 품목분류의 오류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수입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후에는 처분청의 사후심사팀을 통해 수리된 물품의 품목분류, 가격 등을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의심되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년 최초로 OOO공인을 획득하면서 통관적법성 확인을 거친 후 2018년 OOO 재공인을 위한 품목분류를 포함한 5대 분야의 통관적법성 심사를 받아, 10년치의 수출입신고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처분청이 두 차례 통관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했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명이나 품목분류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제3215호로 신뢰하였고, 최초 개발이후 지금까지 “잉크”라는 품명으로 PCB산업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스크린인쇄기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로서 HS 제3215호의 인쇄용 잉크 정의에 부합하기 떄문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인쇄용 잉크로 판단하여 약 20년 동안 해당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형태의 차이와 색깔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PSR 인쇄에 사용되는 등 쟁점물품과 유사한 PSR 잉크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도 HSK 제3215.19-9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쇄용 잉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중적인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무역상사인 AAA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해왔으나 2019년에 AAA가 쟁점수출자로 합병되면서 현재는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이후 쟁점물품의 품명이 잉크인 이유와 쟁점물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쟁점수출자의 한국대리점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합병에 따라 쟁점수출자로 변경되면서 OOO은 쟁점물품에 대해 기타 페인트 및 바니시(HS 제3208.90호)에서 기타 매스틱(HS 제3214.10호)로 수출세번을 변경하라는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19년 당시 쟁점수출자로부터 세번변경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함에 따라 과거 신고와 동일하게 제3215호로 계속 수입신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관련 지침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PCB의 구멍을 메꾸는 충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일종인 에폭시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매우 뻑뻑하고 끈적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이는 관세율표 제3214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매스틱의 용도 및 특성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3214.10-1090호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3215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말하는 인쇄용 잉크의 정의와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는 안료의 역할을 하는 탄산칼슘이 포함되어 있고 PCB에서 백색 또는 회색으로 착색되므로 쟁점물품은 인쇄용 잉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특성 및 제작목적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PCB의 구멍을 영구적으로 매립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인쇄용 잉크에 해당하지 않는다. HS 제3215호의 용어 취지상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호의 용어에서 나열하고 있는 각 용도별 잉크로 사용하기 위한 물리적 특성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HS 제3215호에 대한 해설서 내용에는 인쇄용 잉크 등의 일반적인 구성 성분을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용도인 ‘인쇄’, ‘필기’, ‘제도’ 등에 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쇄’의 정의를 보면 ‘잉크를 사용하여 판면에 그려져 있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 천 따위에 박아냄’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시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용도에 대하여 PCB를 적층 제조하는 과정에서 각 층의 회로 및 회로소자 간 전기적 연결을 위해 비아홀과 쓰루홀이 형성되는데, 그 중 쓰루홀이 PCB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스크린 인쇄기술을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메운 후 표면에 도금을 하는 홀플러깅 공정에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홀플러깅 공정은 기판에 회로 등을 인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형성했던 기판의 쓰루홀을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으로 비록 스크린 인쇄기술을 응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 자체는 인쇄용이 아닌 쓰루홀을 충전하는 용도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쟁점물품은 매우 뻑뻑한 고점도 특성이 있으므로 인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구성성분 중 OOO에 이르는 탄산칼슘은 안료(착색제)로써의 역할이 아닌 충전제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포함된 탄산칼슘의 기능이 시각적 효과를 위해 착색 등을 통한 인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O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OOO에 게재된 2011.4.1.자 특집기사 ‘인쇄전자의 발전과 기능성잉크의 역할’에서 다루고 있는 ‘인쇄잉크의 성분과 인쇄특성’에 따르면 ‘인쇄잉크용 안료로는 착색력, 채도, 투명도 등이 우수한 유기안료가 주요 사용된다’고 하면서, 인쇄잉크의 종류별 성분함량과 관련하여 종류에 따라 안료의 함유량(OOO)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모든 잉크 성분은 수지(resin)와 용제(solvent)가 대부분(OOO)을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탄산칼슘이 무기안료로써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쟁점물품 함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탄산칼슘에 대해서 이를 인쇄용 안료 목적이라 판단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동종업체 중 하나는 무용매 홀플러깅 수지 조성물에 대한 특허출원(OOO)을 하면서 홀플러깅 조성물의 주원료인 에폭시 수지 등이 분말인 경우가 많아 고형분 함량이 높을 수 밖에 없어 충전성, 작업성, 요변성(搖變性, thixotrophy) 제어를 위해 용매를 써서 액상화할 경우 가열 경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용매의 증발 탓에 표면이 패이거나 공기 틈(air void)이 생기게 되므로 열팽창성이 낮고 내열성이 우수하며 절연성, 구리에 대한 접착성이 우수한 홀플러깅 조성물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위 특허에서 그 업체는 절연성 무기 충전제가 열팽창 계수를 낮추고 내열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하면서 무기 충전제 함량이 해당 홀플러깅 조성물 중량의 OOO를 차지하는 것이 점도, 유변학적 특성, 작업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밝히고, 무기 충전제로 탄산칼슘 등의 세라믹 재료나 구리 등의 절연체로 피복한 금속 분말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위 특허내용이 쟁점물품과 용도가 동일하고 성분함량이 유사한 것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구성성분 중 탄산칼슘은 안료가 아닌 무기 충전제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PSR 잉크 품목분류 사례[OOO 품목분류2과-4441(2017.3.23.)]에서 해당 잉크(이하 “비교물품”이라 한다)를 인쇄용 잉크가 분류되는 HS 제3215호로 분류하였고 이는 쟁점물품과 제시형태 및 색깔의 차이만 있을 뿐 사용방법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을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상 물리적 특성에 대해 비교하면, 쟁점물품의 인화점은 ‘OOO에서 굳는 성질로 인해 측정불가’이나 비교물품은 OOO에서 인화되고 물에 녹는 성질도 있어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물성적 특성은 다르고, 비교물품에는 쟁점물품에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광개시제(photoinitiator)’를 포함하고 있는데, 광개시제는 UV도료에 첨가되어, 자외선 광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중합반응을 개시시키는 물질로서 노광, 현상 과정을 거치게 되는 PSR 인쇄 공정상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다른 업체가 생산하는 PSR잉크는 인쇄 후 노광과 현상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UV빛에 반응하는 광개시제가 함유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업체가 생산하는 홀플러깅 잉크는 그러한 과정 없이 해당 잉크를 스크린 인쇄 방법으로 PCB 홀에 주입한 뒤 바로 열경화를 하고 연마 과정을 거치는 것에서도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은 물리적 성질 및 사용 방법이 매우 다르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점도는 비교물품보다 매우 끈적끈적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의미의 흐름성이 없으므로 ‘인쇄용’ 잉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PCB에 구멍을 뚫어 구멍의 내벽을 보호하기 위해 쟁점물품으로 속을 채워 넣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PCB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쟁점물품에는 굳이 인쇄 목적의 안료를 첨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비교물품은 배선이 이미 형성된 PCB의 겉면에 도포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의 용도와 구분된다. 특히, 비교물품에는 유기안료가 첨가됨으로써 PCB에 장착된 구성요소와 명확히 구분지어 주며 또한 심벌마크 인쇄 과정에서 비교물품의 색깔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심벌마크를 인쇄함으로써 가시성과 가독성을 더욱 향상시켜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로, 영국에서 쟁점물품과 동일 용도의 유사물품에 대해 HS 제3214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2)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자로서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족세액에 관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① 청구법인이 장기간 쟁점물품을 인쇄용 잉크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② PSR 잉크를 HS 제3215호의 인쇄용 잉크로 분류한 점, ③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 안내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 사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현품 검사를 받았을 때와 2013년 OOO 공인 및 2018년 OOO 인증 갱신할 때에 처분청으로부터 10년치 수출입신고에 대해 품목분류를 포함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쟁점물품을 인쇄용 잉크로 품목분류한 것에 대해 장기간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고세액에 대하여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시 현품검사를 한 후 처분청이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관세법령상 OOO 공인 심사의 경우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신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했다거나 품목분류 오류에도 불구하고 비과세하겠다는 묵시적 공적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현장)심사 계획보고서에서 ⑦ 중점심사사항에 품목분류의 통관적법성 심사는 ‘동일규격 상이 세번 신고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심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동일물품에 대해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이의제기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처분청의 묵시적 동의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청구법인은 PSR 잉크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에서 비교물품과 쟁점물품은 제시형태 및 색깔의 차이만 있을 뿐 사용방법은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을 HS 제3215호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은 물리적 성격과 사용 목적, 시각적인 차이 등 그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비교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에 따라 OOO 현장심사 기간(2018.9.10.∼2018.10.26.)을 제외한 2016.10.6.부터 2021.7.1.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자율점검을 하도록 요청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고시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자율심사기간’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자율점검 하도록 처분청이 안내한 1차 자율심사 기간인 2021.10.8.부터 2021.10.22.까지와 2차 자율심사 기간인 2021.11.15.부터 2021.11.30.까지로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의 OOO 현장심사 기간은 2018.9.10.부터 2018.10.26.까지이므로 청구법인의 1차 및 2차 자율심사기간과 겹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끝으로,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안내를 받지 못하여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2019년 OOO 수출자가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가 분류되는 HS 제3208.90호에서 매스틱이 분류되는 HS 제3214.10호로 변경하도록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꾸준히 HS 제3215.19호로 품목분류하였고 수출자가 분류해온 품목번호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확인한 바 없으며 1992년 쟁점물품이 개발되기 이전 홀 충전 공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PSR(Photo Solder Resist)잉크가 품목분류되는 HS 제3215호로 쟁점물품을 자의적 판단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구법인이 OOO 수출자의 품목번호와 PSR잉크의 품목번호 가 서로 달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시기에 과세관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인쇄용 잉크(HS 제3215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명은 OOO이고 모델명은 OOO이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고점도의 페이스트 상태의 물품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위 무기충전제가 탄산칼슘으로서 무기안료에 해당하고 저점도의 페이스트 상태의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용기에 OOO 단위로 소매포장되어 있다.

(2) PCB 제조공정에서 PCB 표면에 부품을 장착하기 위한 쓰루 홀(through hole)과 다층 PCB에서 층간의 배선을 연결하기 위해 비아 홀(via hole)이 형성되는데, 쟁점물품은 인쇄방식의 하나인 스크린 인쇄방식으로 스루 홀을 영구적으로 메우기 위해 사용된다.

(3) 관세율표 제3214호의 용어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이고, 하위 6단위 소호에서 제3214.10호의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와 제3214.90호의 “기타”로 구분되며, HSK는 아래와 같다. <관세율표 제3214호에 대한 HSK> 품목번호(HSK) 품명 세율 기본 양허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10 매스틱 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6.5% 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90 기타 2000 도장용 충전제 9000 기타 90 0000 기타 관세율표 제3214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에 대해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ㆍ시일(seal)용ㆍ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9)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s)ㆍ폴리우레탄ㆍ실리콘과 에폭시드 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mastic):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의 충전제(예: 점토ㆍ모래와 그 밖의 규산염ㆍ이산화티타늄ㆍ금속가루)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어떤 것은 경화제(硬化劑: hardener)를 첨가한 후에 사용한다. 일부 매스틱(mastic)은 사용 후에도 굳지 않고 진득진득하게 남아 있다[예: 어코스틱 실런트(acoustic sealants)]. 그 외 매스틱은 용제(溶劑: solvent)의 증발ㆍ고체화[핫-멜트 매스틱(hot-melt mastics)]ㆍ대기 중에 노출 후에 경화되거나 다른 구성요소의 혼합물과 반응(멀티컴포넌트 매스틱)에 의하여 굳어진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스틱(mastic)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만든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매스틱은 유리ㆍ금속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과 차체(coachwork) 제조용 충전제ㆍ접합제ㆍ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할 때에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관세율표 제3215호의 용어는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고, 이 호에 대한 HS해설서는 ‘인쇄용 잉크’에 대하여 “(A) 인쇄용 잉크(또는 인쇄용 칼라): 미세하게 분리된 흑색이나 유색 안료와 전색제(展色劑: vehicle)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여러 가지 농도의 페이스트(paste)이다. 그 안료는 보통 흑색잉크용의 카본 블랙(carbon black)이며 유색잉크용의 유기나 무기물일 수도 있다. 그 전색제(展色劑)는 천연 수지나 합성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름에 분산되어 있거나 용제(溶劑: solvent)에 용해되어 있으며, 필요한 기능적 특성을 주기 위한 소량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K는 아래와 같다. <관세율표 제3215호에 대한 HSK> 품목번호(HSK) 품명 세율 기본 양허 3215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인쇄용 잉크 11 0000 흑색 8% 0% 19 0000 기타

(5) OOO원장은 2021.12.2.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OOO와 같은 사유로 쟁점물품이 HSK 제3214.10-109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원장이 인쇄회로기판용의 그 밖의 잉크(HSK 제3215.90-9000호)로 분류한 PSR 잉크의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2과-4441, 2017.3.23.)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과 해당 사례의 PSR 잉크를 비교하면 OOO과 같은 차이가 있으나 서로 유사하므로 쟁점물품을 HS 제3215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 이외에도 OOO와 같은 차이가 있고 PSR 잉크에는 쟁점물품에 없는 광개시제(UV도료에 첨가되어, 자외선 광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중합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HS 제3215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로, O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OOO에 게재된 2011.4.1.자 특집기사 ‘인쇄전자의 발전과 기능성 잉크의 역할’에 나타난 인쇄잉크의 종류별 성분함량은 OOO과 같고, 종류에 따라 안료의 함유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잉크 성분의 대부분은 수지(resin)와 용제(solvent)가 차지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제3214호에 분류되는 퍼티 등과 점도 등에서 확연히 구분되고 HS 제3215호에 분류되는 PSR 잉크와 같이 인쇄기를 사용하여 홀을 메꾸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제321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에폭시 수지와 탄산칼슘을 기본 재료로 하여 조제한 고점도ㆍ페이스트 상태의 물품으로 무기질인 탄산칼슘은 잉크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안료라기 보다는 PCB 홀을 메꾸기 위한 충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스크린 인쇄방식의 인쇄기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PCB에 가공되어 있는 미세한 홀을 효과적으로 메꾸기 위한 것으로 이를 인쇄로 보기 어려운 점, HS 제3215호에 분류되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PSR 잉크는 쟁점물품과 물성에서 여러 차이가 있어 품목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그 품목분류사례를 쟁점물품에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이 건 관련 수정신고 안내시까지 HS 제3215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그동안 OOO 종합심사와 수입물품의 검사 과정 등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적도 받은바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관장이 수입신고시 현품검사를 한 후 신고내용을 이의 없이 수리하였고 OOO 종합심사시 품목분류 오류에 대하여 미처 지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과세관청이 인정하였거나 비과세하겠다는 묵시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PSR 잉크는 물성이 상이하여 PSR의 품목분류사례를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움에도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2)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 품목번호(HSK) 품명 세율 기본 양허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인쇄용 잉크 11 0000 흑색 19 0000 기타 8% 0% 품목번호(HSK) 품명 세율 기본 양허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10 60 매스틱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0 수지매스틱과 수지 시멘트 8% 0% 90 기타 8% 6.5%

(3) 관세율표 해설서 32.15 -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A) 인쇄용 잉크(또는 인쇄용 칼라): 미세하게 분리된 흑색이나 유색 안료와 전색제(展色劑: vehicle)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여러 가지 농도의 페이스트(paste)이다. 그 안료는 보통 흑색잉크용의 카본 블랙(carbon black)이며 유색잉크용의 유기나 무기물일 수도 있다. 그 전색제(展色劑)는 천연 수지나 합성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름에 분산되어 있거나 용제(溶劑: solvent)에 용해되어 있으며, 필요한 기능적 특성을 주기 위한 소량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 (중략)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이지만 단순한 희석이나 분산을 한 후 잉크로서 사용하도록 농축하거나 고형화[즉 가루 상태ㆍ정제(tablet)ㆍ막대(stick) 모양의 것]한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 32.14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이 호의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도록 다양하게 만든 조제품이다.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 그러나 일부는 사용할 때 가열(예: 용해)하거나 액체(예: 물)를 첨가함으로써 페이스트(paste) 상태가 되도록 만든 고체나 가루 상태로 된 것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코킹건(caulking gun)ㆍ주걱ㆍ흙손ㆍ반죽 판ㆍ이와 유사한 도구에 의해 사용하여진다.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ㆍ시일(seal)용ㆍ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glue)나 그 밖의 접착제와 구별된다. 다만, 이 그룹의 물품에는 장루(stomas)와 누공(fistulas) 주위의 환자 피부에 사용하는 매스틱(mastic)도 포함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9)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ㆍ폴리우레탄ㆍ실리콘과 에폭시드 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의 충전제(예: 점토ㆍ모래와 그 밖의 규산염ㆍ이산화티타늄ㆍ금속가루)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어떤 것은 경화제(硬化劑: hardener)를 첨가한 후에 사용한다. 일부 매스틱은 사용 후에도 굳지 않고 진득진득하게 남아 있다[예: 어코스틱 실런트(acoustic sealant)]. 그 외 매스틱은 용제(溶劑: solvent)의 증발ㆍ고체화[핫-멜트 매스틱(hot-melt mastic)]ㆍ대기 중에 노출 후에 경화되거나 다른 구성요소의 혼합물과 반응(멀티컴포넌트 매스틱)에 의하여 굳어진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스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만든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매스틱은 유리ㆍ금속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과 차체(coachwork) 제조용 충전제ㆍ접합제ㆍ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할 때에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84.43 -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ㆍ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Ⅰ) 제8442호의 플레이트(plate)ㆍ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중략)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장지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ㆍ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3) 스크린인쇄기(screen printing machine): 인쇄된 재료가 스텐실(stencil)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4)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3.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