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76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적층된 부직포에 해당하기 위한 ‘적층’ 공정은 부직포의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후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물품은 부직포 웹형성과 접착 과정에서 섬유사들의 배열이 이루어졌을 뿐 완성가공 단계에서 추가적인 적층 공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21.부터 2020.9.15.까지 중국에 소재한 OOO 등으로부터 부직포(MELT BLOW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2-10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세율 3.2%(적층된 부직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5603.12-9000호(기본세율 8%, 기타의 부직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하지 않자 2022.4.8.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에서 부직포가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적층(laminated)”에 해당하면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6류의 주나 제560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적층”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적층”의 사전적 의미는 방직용 섬유에 층층이 쌓음이고, “침투”는 방직용 섬유에 액제 따위를 스며들게 하여 베이는 것이고, “도포”는 방직용 섬유에 도료 따위로 겉면을 바르는 것이고, “피복”은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움을 말한다. 따라서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스며들게 하거나 겉면에 바름 또는 덮어씌움을 하는 경우에는 “적층”에 해당하지 않고, 방직용 섬유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적층”이라 한다. 관세율표 제4412호에서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있고, 제4412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적층 목재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합판: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뭇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

○ 베니어패널: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예: 플라스틱제의 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판은 주요 특성이 베니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심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욋가지 또는 배튼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 또는 뒤를 보강하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 패널(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화이버보드․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위와 같이 목재류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겹합시키는 제조방법으로 완성된 제품은 목재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어 베이게 했거나, 도료 따위를 겉면에 발랐거나 목재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한 목재”라고 표현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라 한다) 수지 알갱이를 흡입기를 통해 압출기로 보내 가열용해 후 압출해 나온 원자재를 필터링을 거쳐 계량 펌프로 보내 중량에 따라 계량을 하고 방적탱크를 지나 분사판에 분사시키면서 적층이 이루어지며, 냉각 후 인장기 그물에 깔아 형태를 만든 후, 열압기로 pp 부직포 적합품이 생산된다. 쟁점물품의 규격은 “SS nonwoven fabric(MELT BROWN)”인데, “SS”에서 “S”의 의미는 스펀본드(spunbond)를 의미하고 “SS”는 이를 2층으로 적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펀본드: 방사(spun)된 장섬유를 연속적으로 결합(bond)하여 만든 부직포 따라서 쟁점물품은 적층한 부직포이므로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5603호의 분류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제5603호의 용어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의 소호는 1차 재질, 2차 중량, 3차 침투·도포·피복·적층 가공 여부에 따라 세분류된다. 즉, 제5603호의 부직포는 아래 <표1>과 같이 재질에 따라 인조필라멘트의 것은 제5603.1호, 그 이외의 것은 제5603.9호로 구분되고, 각 5단위 소호 하위의 6단위 소호는 1제곱미터당 중량을 기준으로 세분류되며, 이들 각각은 그 하위의 10단위 소호에서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달리 분류된다. <표1>제5603호의 품목분류 체계 HSK 품 명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 1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 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603 11 1000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 5603 11 9000 기타 5603 1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5603 12 1000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 5603 12 9000 기타 5603 13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생략) 5603 1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생략) 5603 9 기타 (생략) 한편 관세율표 제56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직포에 대해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배열하여 형성한 여러 겹의 웹을 접착하여 만든 것이다. 관세율표 제5603호의 해설서에서 부직포의 제조과정은 크게 ① 웹형성(web formation), ② 접착(bonding), ③ 완성가공(finishing)의 3단계로 구분하면서, ① 웹형성(web formation)에서는 부직포 제조의 기초가 되는 웹을 형성하는 4가지 방법(dry-laid 공정, spun laid 공정, wet-laid 공정, in situ 공정)에 대해, ② 접착(bonding)에서는 1단계에서 형성된 웹을 결합시키는 3가지 방법(화학적 결합, 열접착, 기계적 접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③ 완성가공(finishing) 부분을 살펴보면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56류의 주 3호는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56류의 주 3호 규정, 제5603호의 분류체계, 제5603호 해설서상 부직포 제조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부직포는 제조 공정상 접착단계에서 이미 여러 겹의 웹이 적층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완성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5603호에서의 “침투․도포․피복․적층”이라 함은 2단계에서 결합된 부직포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다른 재료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웹형성 단계에서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직포라는 물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방직용 섬유로 형성한 웹을 여러 겹 적층의 형태로 결합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층은 엄밀히 말해서 완성된 부직포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침투․도포․피복․적층에서의 적층이 아니라 웹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5603호에서의 ‘적층’은 웹이 여러 겹 결합된 부직포에 고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쌓아 완성한 것을 의미하고 같은 재질의 섬유 재료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한 것은 이때의 적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성단계에서 말하는 적층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물품은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pp수지를 원료로 압출·방사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인조필라멘트 섬유로 웹 형성, 웹 냉각, 웹 결합 과정을 거쳐 제조된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 내지 50g이고 KF 보건용 마스크에서 필터(Melt Blown filter)로 사용되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인조필라멘트의 것 1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10 00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 3.2 (한-중 FTA) 90 00 기타 8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 결정세번 (참조번호) 품 명 물품설명

① 5603.12-9000 (품목분류1과-257, 2021.1.29.) DUSTLITE ; 30g

• 마스크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원단

• 1제곱미터당 중량: 31.48g/㎡

• 크기: 1800㎜ × 900㎜(Roll)

• 구성성분: 폴리프로필렌 98%, 첨가제 2%

• 제조공정: 원재료 압출→필라멘트 섬유 방사, 수처리→건조→재단→권취

② 5603.12-1000 (품목분류4과-10172, 2019.7.18.) Nonwon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g/㎡ but more than 70g/㎡, laminated; CYMPW

•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로 만든 부직포 일면에 금속증착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적층하여 롤상으로 감은 물품(1제곱미터당 중량: 37g/㎡, 폭 1,000~2,000㎜)

• 용도: 과수용 반사필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웹형성 단계에서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5603호의 해설서에서 부직포의 제조과정은 크게 ① 웹형성(web formation), ② 접착(bonding), ③ 완성가공(finishing)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③ 완성가공(finishing) 부분을 살펴보면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해설서에서 ①, ②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섬유사들의 배열에 대해서는 ‘적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물품은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 또는 적층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침투․도포․피복․적층하지 않은 인조필라멘트 부직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인조필라멘트의 것 1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10 00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 3.2 (한-중 FTA) 90 00 기타 8

□ 제56류 주3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 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 및 제5603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인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것(제39류 또는 제40류)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시킨 물품 및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제39류 또는 제40류) 다. 다포성 플라스틱 또는 다포성 고무의 판ㆍ쉬트ㆍ스트립으로서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에 한한다)(제39류 또는 제40류)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5603호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나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다음의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 Ⅰ. 웹형성 웹을 만드는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a) 섬유를 카딩하거나 에어레잉함으로써 시트를 형성하여 만드는 방법. 이들 섬유는 평행ㆍ교착이나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다(dry-laid공정) ; (b) 방출된 필라멘트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냉각시켜서 직접 웹으로 만들거나 응고ㆍ세척하여 직접 습식의 웹으로 만드는 방법(spun laid공정) ; (c) 섬유를 물속에서 서스펜딩․분산시켜 이러한 결과로 생긴 슬러리를 와이어스크린에 침전시킨 다음 물을 제거하여 웹을 만드는 방법(wet-laid공정) ; (d) 섬유의 제조․웹의 형성과 접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수기술에 의한 방법(in situ공정) Ⅱ. 접착 웹형성 후 섬유를 웹의 층과 폭에 걸쳐서 결합하거나(연속법) 점이나 파편으로 결합한다(간헐법). 이러한 접착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형으로 나눌 수 있다. (a) 화학적 접착: 섬유를 접착물질로 결합시킨다. 이와 같은 접착은 용액이나 에멀젼으로 되어 있는 고무․검․전분․아교․플라스틱 등의 접착성 있는 결합제를 침투시키거나 가루 상태의 플라스틱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용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바인딩 화이버도 화학적 접착에 사용될 수도 있다. (b) 열접착: 섬유를 열(또는 초음파)처리로 결합시킨 후 웹으로 하여금 오븐을 통과하게 하거나 과열된 롤러(area bonding)나 가열부조된 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다. (c) 기계적 접착: 물리적으로 구성섬유를 얽히게 함으로써 웹을 강하게 한다. 이러한 접착은 고압공기나 물 분사기로 이루어진다. 또한 바늘의 사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스티치본딩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바늘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이 부직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 - 필라멘트를 기본재료로 한 웹 ; - 바느질이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접착을 보완하고 있는 스테이플섬유웹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접착공정은 때로는 조합하여 시행되기도 한다. Ⅲ. 완성가공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를 피복한 부직포(거밍․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를 타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서 응집하여 제조된 특정의 “루핑펠트”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되나 다만, 소량의 코르크 파편을 결합한 소위 “역청펠트”로 알려진 특정물품도 포함한다. 다만, 제39류나 제40류에 해당하는 다음 물품은 제외한다. (a)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안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塗布)나 피복한 사실을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것 (b)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보강용으로 사용된 것(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이라 칭하는 부분과 제4008호의 해설(A) 참조) 부직포는 제조공정이나 접착공정과 섬유와 필라멘트의 밀도․웹의 수량에 따라 두께와 특성(유연성․탄력성․내파열성․흡습성․안정성 등)이 달라진다. 어떤 종류의 부직포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섀미가죽․제5601호의 워딩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은 제조공정 중에 섬유가 소화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구별된다. 결국, 웹과 시트의 모든 층과 폭에 걸쳐서 섬유나 필라멘트가 접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직포를 제5601호의 특정 종류의 워딩으로부터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제5601호 해설 참조). 어떤 부직포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물류와 같이 세탁도 가능하며 비틀어 짤 수도 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s(overlay) ; 일회용의 유아용 냅킨(diapers)이나 위생용 타월 제조용 탑 시트(top-sheet) ; 보호용 의류나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 액체나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이나 그 밖의 토목공사에서의 여과나 분리용으로 사용하는 시트 ; 역청루핑직물의 제조용 바탕 ; 터프트한 양탄자류 등에 대는 이면재(주․부재료) ; 손수건․베드린넨․테이블린넨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의료용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b) 제33류의 향료나 화장품류, 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크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 등의 물질이나 조제품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한 부직포(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매체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c) 니들룸펠트(제5602호) (d) 제57류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부직포로 된 바닥깔개 (e) 제5802호의 터프트한 부직포 (f) 볼덕(제5806호) (g) 원단상의 자수한 부직포(스트립과 모티프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제5810호) (h)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섬유제품(바느질과 그 밖의 방법으로 부직포제의 충전재와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의 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 천을 제외한다)(제5811호) (i) 제5911호의 공업용의 부직포 (j)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의 연마재료(제6805호)를 피복하였거나 응결 운모나 재생운모(제6814호)를 피복한 부직포 (k)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금속박(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