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70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18.부터 2020.8.3.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같은 국 소재 OOO(이하 “AAA”라 한다)가 생산한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니코틴이 연초(煙草, 담배)의 줄기(대와 가지, 이하 “대줄기”라 한다)에서 추출된 니코틴(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원장은 2019.12.4. OOO청장에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니코틴 관련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OOO청장은 2020.7.6. 처분청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전자담배용액”이라 하다)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8.10.부터 2020.1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담뱃잎의 일부분인 주맥(主脉, 잎의 가운데 있는 굵은 줄기)과 지맥(支脉, 잎의 주맥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줄기, 이하 주맥과 합하여 “잎맥”이라 한다)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하 “잎니코틴”이라 한다)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4. 누락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OOO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OOO청장은 2021.10.19.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10.20.부터 2021.11.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잎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아 2021.11.29.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stem은 담뱃잎의 잎맥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stem을 잎맥으로 해석하는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니코틴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유해물질 관련 자료)상 기재된 제품명이 “stem nicotine”인데, stem은 사전적으로 담뱃잎의 잎맥을 지칭하는 단어이므로 이를 원료로 생산한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고, OOO 소재 OOO(OOO 국영담배회사, 이하 “BBB”라 한다)가 AAA에게 발행한 담배잔류물 송품장(Invoice, 이하 “쟁점송품장”이라 한다)상 공급물품이 “tobacco leaves; tobacco leaves, tobacco stem, other residue tobacco root”(이하 “쟁점담배잔류물”이라 한다)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외 OOO의 판매자들로부터 OOO 소재 OOO(이하 “CCC”라 한다)가 생산한 니코틴 원액(이하 “CCC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이하 “CCC 전자담배용액”이라 한다)도 수입하였는데, 처분청은 CCC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과세하면서 CCC 니코틴의 원료가 담뱃잎의 잎맥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OOO 내 여러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CCC 니코틴에 대한 OOO 내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생산국이 다른 OOO 소재 AAA가 생산한 쟁점니코틴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나라마다 용어의 사용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stem nicotine”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stem이라는 용어는 담뱃잎의 잎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담배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헌에서 stem․stalk․연경(烟梗)․연주대()․갈경(結經) 등 용어를 혼용하므로 ste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stem nicotine이 잎니코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규로서 효력이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1호의 해설에서 담배 부산물의 예시로 “담배의 잎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 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 웨이스트(waste)[줄기(stalkㆍstem)ㆍ주맥(midrib)ㆍ절단한 부스러기(trinnings)ㆍ더스트(dust) 등]”을 들고 있는바, 담배의 대줄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stalk은 물론이고 stem 역시 담뱃잎의 잎맥이 아닌 대줄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해설하고 있으며, 주맥은 별도로 midrib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DDD가 대한민국과 OOO에 각각 출원한 ‘담배줄기 처리방법’ 특허에서 담배줄기를 ‘연주대(연경)[]’으로 표현하고 있다.

(2) AAA 내부자료에서 쟁점니코틴의 원재료가 담배의 대줄기라는 점이 확인된다. AAA는 OOO 굴지의 향료 회사로 전문적으로 니코틴을 추출 및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나라 시장을 위하여 니코틴을 소량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2019년 9월경부터 줄기니코틴 생산을 준비하여 2020년 초부터 줄기니코틴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AAA의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업체는 청구법인 외에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이 있는데, EEE은 수입수량이 많아 AAA로부터 원재료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OOO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AAA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청구법인이 EEE 및 전자담배용액 완제품 제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배치번호(OOO)와 EEE이 제출한 AAA의 ERP상 줄기니코틴의 코드번호(OOO)가 일치하고, 쟁점판매자가 AAA의 원재료 영수증(BOM, Bill of Material)상 가격(OOO)과 동일한 가격으로 AAA로부터 니코틴을 구입하였는바, 인천세관장이 EEE이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줄기니코틴으로 생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이상 쟁점물품도 줄기니코틴으로 생산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AAA의 ERP 생산데이터들은 줄기니코틴 생산 과정에서의 OOO 등을 상세히 기재한 자료들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재료 사진으로도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담배의 대줄기라는 점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재료 사진과 EEE이 수입통관시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AAA의 줄기니코틴 제품의 원재료 사진이 동일한바, OOO세관장이 동일한 원재료로 만든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그 원료가 담배의 대줄기이고,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담배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stem nicotine으로 제조되었는데 stem은 담뱃잎의 잎맥이므로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AAA는 BBB로부터 제공받은 쟁점담배잔류물 및 OOO 소재 OOO(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tobacco stem을 원료로 쟁점니코틴을 제조하였고, 쟁점판매자는 쟁점니코틴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다. 그런데 담배용어사전(www.aointl.com)ㆍOOO 인터넷 백과사전ㆍ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ㆍ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보고서ㆍ공개특허공보ㆍ전문가의 논문ㆍOOO이 OOO를 통해 확인한 자료ㆍCCC 홈페이지 PPTㆍOOO 정부의 회신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담배의 대줄기는 stalk으로, 담뱃잎의 잎맥은 stem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stem이라는 용어가 담배의 대줄기를 표현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고 주장하면서 DDD의 ‘담배줄기 처리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해당 특허의 명세서에서는 stalk은 대줄기로, stem은 잎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OOO 특허출원 원문에는 ‘煙草茎’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煙梗’(연경)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해당 원문 표현을 변경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1호에서 “줄기(stalkㆍstem)”로 번역한 부분을 근거로 stem이라는 단어가 담배의 대줄기를 지칭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율표(HS 협약)는 영문이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원문(관세율표 제2401.10호 및 제2401.20호의 용어를 말한다)에는 stalk과 stem의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대줄기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자담배용액 완제품 제조사로부터 입수한 AAA의 줄기니코틴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의 출처가 어떤 회사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AAA가 쟁점니코틴의 원재료를 BBB 및 FFF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상 발주처는 제3의 회사인 GGG인바,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모순되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BBB가 AAA에게 발행한 쟁점송품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공급대상 물품이 쟁점담배잔류물(tobacco leaves; tobacco leaves, tobacco stem, other residue tobacco root)로 기재되어 있고, BBB는 DDD OOO 자회사이자 DDD 본사의 계열사인바, 본사와 자회사 및 계열사는 물품명 및 원재료 등에 대하여 동일한 정의 및 기준을 적용하므로 쟁점송품장상 stem의 의미를 앞서 살펴본 DDD의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정의한 내용대로 담뱃잎의 잎맥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MSDS상 제품명이 “stem nicotine”으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송품장을 통해 BBB는 AAA에게 쟁점담배잔류물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에는 담뱃잎(leaves)이나 담뱃잎의 잎맥(stem)이 포함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AAA 외에 주로 OOO의 판매자들로부터 CCC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였는데, OOO 판매자들이 제출한 CCC 전자담배용액 MSDS상 ‘components’ 항목에 “Nicotine(extracted from tobacco stem)”으로 표기되어 있고, 개별 화학물질마다 부여되는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No. 역시 “54-11-5”로 쟁점물품과 동일한바, 쟁점물품과 CCC 전자담배용액은 stem nicotine으로서 동일한 제조원료와 성분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CC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확인되었으므로 논리필연적으로 쟁점물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 서류로 제출한 AAA의 생산과정 설명서 중, ‘3. Stem nicotine 공정 상세설명’의 “(1) OOO”을 “(1) 담뱃잎에서 줄기 추출공정”으로 번역하여 청구법인 스스로도 ‘stem nicotine의 줄기 추출공정’을 ‘담뱃잎에서 줄기 추출공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EEE의 수입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EEE으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자료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EEE이 AAA의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OOO세관장에게 AAA의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원료로 제조된 쟁점물품도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7.1.1.부터 2020.12.31.까지 OOO을 통하여 “HHH”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호명으로 수입한 업체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EEE을 통하여 입수하였다는 AAA의 내부자료 및 원재료 사진은 그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자료들이므로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모두 부인 되어야 하고, 위 자료들을 근거로 EEE의 수입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물품도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구 개별소비세법(2020.12.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 제2항 제6호 관련)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2)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9.8.26.부터 2020.1.16.까지 OOO 소재 판매자들로부터 CCC 전자담배용액을, 2020.2.18.부터 2020.8.3.까지는 OOO 소재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이하 CCC 전자담배용액과 합하여 “쟁점물품 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등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라 아니라면서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0.8.10.부터 2020.1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 등에 잎니코틴이 함유되어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6.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OOO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OOO청장은 2021.10.19. CCC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을,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해외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을 통해 쟁점물품과 관련된 자료를 회신받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추가 검증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OOO).

4. 처분청은 2021.11.4.부터 2021.11.22.까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11.29.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 통지 및 쟁점처분(OOO)을 하였다. (나) 처분청의 위 4)의 재조사 내용 중 OOO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등으로부터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OOO에서 AAA 줄기니코틴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와 OOO가 OOO 내 에이전트로부터 담배대공(stalk, 담배의 대줄기를 말한다)을 제외한 가공엽(담배 재배 농가로부터 미건엽을 구매하여 1차 가공한 물품)만을 구매하였고, 수확인 끝난 담배재배 농가의 밭에는 담배대공만 서 있다는 취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OOO 조회 문서의 일부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기 이전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BBB가 AAA에게 쟁점담배잔류물을 공급한 쟁점송품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공급대상 물품의 카테고리는 “tobacco residue”(담배잔류물)로 기재되어 있고, 상세내용은 “tobacco leaves; tobacco leaves, tobacco stem, other residue tobacco root”로 기재되어 있으며, BBB는 DDD의 계열사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AAA의 쟁점니코틴 MSDS상 product name은 “Stem nicotine”으로,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는 “54-11-5”로 기재되어 있고, AAA의 ‘생산과정 설명서’ 중 ‘Stem nicotine의 줄기 추출공정’을 ‘담뱃잎에서 줄기 추출공정’으로 번역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EEE으로부터 입수하였다는 AAA의 내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을 통해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업체 중 “EEE”라는 상호명이나 “HHH”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호명은 검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2.11.10.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EEE은 국내 유통업체이고 실제 AAA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업체명은 주식회사 OOO(이하 “III”라 한다)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 내부자료도 III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번복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심판관회의시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III에 대한 관세조사 실적이 조회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III가 AAA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담배가 아닌 것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세관장이 III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가 생산한 쟁점니코틴은 줄기니코틴이므로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담배의 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담뱃잎 폐기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담배사업법 역시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의 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이례적인 방법인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당시 쟁점판매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으며, 니코틴 추출업체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 조차도 실제로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쟁점니코틴의 원료가 무엇인지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송품장상 쟁점담배잔류물이 “tobacco leaves; tobacco leaves, tobacco stem, other residue tobacco root”로 기재되어 있거나 FFF가 AAA에게 공급한 품명이 “stem nicotine”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니코틴에는 담뱃잎 잔류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