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67 선고일 2022-06-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쟁점물품이 그러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4. OOO 소재 AAA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 2점(품명: DOLLS OF PLASTICS, 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2022.1.11. OOO 소재 BBB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 2점(품명: DOLLS OF PLASTICS, 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9. 및 2022.1.20. 처분청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통관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1 및 쟁점물품2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통관심사위원회는 2022.2.16.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2.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리얼돌과 관련된 소송 7건에 대하여, ‘풍속을 해치는’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그 개념의 정립 및 물품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판결대상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재량 내지 판단의 여지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통관보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거나 판단의 여지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698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8.12. 선고 2021누33847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0123 판결(심리불속행) 등,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쟁점물품은 개인용(자가 사용용)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쟁점물품1의 경우 머리를 제외한 몸의 길이가 약 145cm 및 150cm(머리 포함시 약 165cm 및 168cm)인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고, 쟁점물품2의 경우 머리를 제외한 몸의 길이가 144cm 및 151cm(머리 포함시 약 163cm 및 170cm)인 성인 형상의 리얼돌로, 위 대법원 판결 제품과 형태ㆍ용도ㆍ소재ㆍ기능이 유사한 제품인바,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전제로 한 이 건 통관보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머리를 제외한 여성의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길이 144∼151cm(머리 포함시 약 163∼170cm), 무게 약 26∼32kg의 남성용 자위기구로,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ㆍ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선행판결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선행판결은 선행판결 대상물품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선행판결의 대상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선행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선행판결 이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달하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1은 머리를 제외한 몸의 길이가 약 145cm 및 150cm(머리 포함시 약 165cm 및 168cm)이고, 무게가 31kg 및 33kg인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고, 쟁점물품2는 머리를 제외한 몸의 길이가 144cm 및 151cm(머리 포함시 약 163cm 및 170cm)이고 무게가 26kg 및 32kg인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다. 쟁점물품은 머리를 제외한 여성의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리얼돌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과 질감의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졌고, 가슴ㆍ유두ㆍ중요 부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2)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성기나 항문의 형태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유두와 성기 주변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모·혈관·근육 등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았으며, 물품이 활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서울고등법원 2019.1.31. 선고 2018누65134 판결),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6414 판결)한바 있다.

(3) 관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2.5.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통관기획과-663)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이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 또는 반신형 리얼돌”의 경우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ㆍ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쟁점물품이 그러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