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21.12.30.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 아니어서 그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21.12.30.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 아니어서 그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쟁점물품은 머리를 포함한 몸의 길이가 약 168cm이고, 무게가 50kg인 성인 형상의 전신 인형으로, 여성의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과 질감의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졌고, 가슴ㆍ유두ㆍ중요 부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2) 최근 쟁점물품과 유사한 청구인의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성기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성기구를 일번적인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8.25. 선고 2020누56300 판결)고 보았고, 대법원은 위 판결에 불복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591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6414 판결)한바 있다.
(3) 관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2.5.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통관기획과-663)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이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 또는 반신형 리얼돌”의 경우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인용 전신 인형의 사실적 묘사가 통관보류의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계속하여 통관보류를 하고 이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국민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21.12.30.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 아니어서 그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ㆍ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쟁점물품이 그러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