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제3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의 명의로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 및 국내판매를 직접하였고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임
[요지] 청구인은 제3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의 명의로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 및 국내판매를 직접하였고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임
[참조결정] 조심2013관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는 AAA, BBB, CCC, DDD, EEE, FFF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처분청은 동일 IP 간의 중복응찰 금지, 업체당 응찰물량 한도 위배 이외에 여러 가지 정황 및 실제 화주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이 건 추천업체들은 수입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수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결국 실제 수입자가 아닌 명의자가 추천을 받았으므로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에서 실질 수입자에 대한 판단은 ① 누가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추천을 받기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해외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처분 및 판매방법의 실태, ③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건을 보면 이 건 추천업체가 대부분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아울러 AAA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최소한 하나의 업체당 한도물량 범위 내에서는 입찰 및 낙찰이 적법한 것이고 이를 초과하면 위법한 것인데, ② (청구인이 체납자라도) 법인 등기이사의 지위에서 법인의 수입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인 AAA의 수입통관 업무, 수입자와 교섭, 국내 판매 등을 도맡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AAA로 낙찰받은 물량은 입찰유의서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체당 응찰물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감면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추천업체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할 이유도 없으며, 1인당 응찰물량 한도 등은 법규성이 없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불과하고, 수입권 양도제한은 수입물량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수입권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매꾼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정부가 허용하는 일정한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제도가 저율관세할당(TRQ ; Tariff-rate Quota)인데, 이는 국내산 농산물로 국내 소비자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법령이 정한 일정한 TRQ 물량까지는 수입을 촉진하여 국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각 품목별 추천물량의 최대 TRQ 물량만을 정해두고 있을 뿐 법령 어디에서도 업체당 응찰할 수 있는 최대 한도물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두고 있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입농산물이 TRQ 물량의 총량 범위 내에서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피해위험이 없고 OOO와 같이 수요에 비해 국내생산이 많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TRQ 물량을 증량하고 수입을 장려하여 왔다. 처분청은 TRQ 시장접근물량은 한꺼번에 수입농산물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의 농가나 산업 등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업체당 최대 응찰물량 한도 역시 마찬가지의 취지로 정해진 것으로서 이를 위배하여 응찰할 경우 국내 농가 등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전제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업체당 응찰한도 물량을 초과하여 낙찰받아 수입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국내 OOO 농가에 피해를 끼치고)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맥락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매년 최대한도로 수입할 수 있는 TRQ 물량의 범위내에서는 국내 농가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거의 없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가 해당 물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가장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고, OOO의 경우 업체당 응찰물량의 한도는 국내의 수입산 OOO 수요 상황 등에 따라 증량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였는바, 이는 그때 그때마다 수입OOO 시장의 국내수요, 공급자 등을 고려하여 수입OOO를 도입해야 하는데 시장에 거래사업자가 많으면 한도물량을 낮게, 거래사업자가 적으면 한도물량을 높게 하여 경쟁제한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접근물량의 한도 내에서는 국가가 처음부터 OOO에 대하여 0% 내지는 40%의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자 예정하였고, 이 건 추천업체는 OOO 수입시에 OOO에 낙찰받은 수입권 공대매금 이외에도 수입통관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기 때문에 이 건에서 실제로 누락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시장에서 630%의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고 유통되는 OOO 물량은 한 건도 없다. 2016년 및 2017년 OOO 수입권 공매에서 낙찰 미달물량이 다수 발생하였고 해당 물량이 2차, 3차로 유찰되어 재입찰이 실시되었음에도 상당수가 낙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추천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낙찰받거나 이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처분청의 수사내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AAA, BBB, CCC, DDD 등의 명의로 낙찰받아 수입통관한 물량에 대해서는 입찰유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 IP 간의 중복입찰 금지, 1인당 응찰물량 한도를 위배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입찰유의서의 내용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되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내용의 위배에 불과하고 법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관세를 포탈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EEE, FFF가 수입신고한 물량에 대하여 수입권 양도제한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지만, 해당 규정은 수입물량을 실제로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수입권 전매를 목적으로 OOO 수입권 입찰절차에 참여하는 소위 ‘공매꾼’들을 제재하고 실질적으로 거래선을 확보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건실한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수입권을 양수받은 정상적인 수입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다. 관세법상 화주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쟁점물품을 직접 국내에서 처분하였으며, 쟁점물품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화주이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다. 쟁점물품은 AAA, DDD, CCC, BBB 등 이 건 추천업체의 명의로 수입되었으나, 청구인은 가족 명의의 업체인 AAA, DDD, CCC 및 직원 명의의 업체인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쟁점물품 관련 입찰물량, 가격결정, 해외거래처 섭외, 통관, 국내 주요판매처 섭외, 수입이행보증금, 통관비용, 공매납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다. 청구인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해외거래처와의 교섭’, ‘수입대금 결제’ 등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GGG’, ‘FFF’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 관련 ‘해외거래처와의 교섭’, ‘수입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를 직접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GGG’ 대표 HHH은 “III 사장(청구인)이 해외거래처 선정, 수입대금 지급, 통관, 국내판매까지 다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FF’ 대표 JJJ도 “수입업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OOO를 취급하거나 국내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III(청구인)의 부탁으로 OOO 입찰 1회 봐준 후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대금 결제에 관여했음은 이 건 추천업체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AAA 명의 계좌에서 이 건 추천업체 명의 계좌로 쟁점물품 수입대금, 수입권 공매 입찰대금, 관세 및 통관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2017.9.6. 10:01경 AAA 명의 계좌에서 OOO원을, 같은 날 10:03경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BB 명의 계좌에서 OOO원을 DDD 대표 KKK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같은 날 10:12경 KKK 명의 계좌에서 총 OOO원을 OOO에 이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를 직접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주요판매처 섭외를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GG 대표 HHH 및 FFF 대표 JJJ은 모두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쟁점물품을 판매하였음은 GGG와 FFF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업체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GGG와 FFF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업체들은 GGG 또는 FFF를 알지 못하고 쟁점물품대금은 거래처[AAA]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OOO 수입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가족 및 ‘AAA’ 직원의 명의로 ‘AAA’, ‘DDD’, ‘CCC’,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AAA’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LLL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청구인이 ‘AAA’, ‘DDD’, ‘CCC’, ‘BBB’의 수입금액, 매출원가, 수입원가, 판매관리비, 소득금액, 영업이익률 등이 담긴 손익계산서를 직접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업체의 손익을 전부 합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쟁점물품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GGG’ 및 ‘FFF’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 일부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 또한 청구인이 취득하였는데, 이는 ‘GGG’ 대표 HHH이 수입권을 청구인에게 넘기는 대가로 낙찰 1건당 OOO원 내외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및 ‘FFF’ 대표 JJJ 또한 수입권을 청구인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청구인은 수입권 공매 및 쟁점물품 수입에 ‘GGG’의 ‘개인사업자통장’을 활용하였는바, 쟁점물품 관련 ‘GGG’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업체와의 연락, 수입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직접 국내에서 쟁점물품을 처분하였으며, 쟁점물품으로 인한 주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 즉 화주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하다.
(2) 쟁점물품을 수입한 자는 청구인인데, 청구인은 ‘OOO 수입권공매’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지 못하였고, 유효한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는 63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OOO 수입권공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제18조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OOO가 하되, 공개경매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권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라 OOO에서 낸 수입권공매입찰공고에는 유의서가 첨부파일로 포함되어 있는데, 유의서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9조에서 응찰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일단 응찰한 후에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업체당 최소물량부터 최대물량 사이에서 희망수량 응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찰물량은 매회 공고시 유의서에서 결정하여 제한하고, 유효한 응찰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장 높은 단가를 제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총 입찰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위 OOO 수입권공매에 관한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 OOO에 관하여 OOO의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시장접근물량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에 적용되는 저율의 양허세율(40%) 또는 협정관세율(0%)이 적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추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또는 관세율할당물량 초과물량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630%)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인데, 법원은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OOO를 수입한 사안에 대하여 수입된 OOO의 화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수입한 OOO에 63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OOO)하였다. 즉 선행사건에 대한 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통해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한 청구인이 위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명의로 수입한 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OOO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63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함이 이미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감면 받은 사실이 없고, 1인당 응찰물량 한도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며, 쟁점물품의 물량이 OOO의 관세율할당물량 및 시장접근물량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세액에는 문제가 없고, AAA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된 세액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먼저, 관세포탈이나 부정감면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화주는 이 건 추천업체가 아닌 청구인이고, 이는 모두 저율의 협정관세율 및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에도 이 건 추천업체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과소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관세포탈이나 부정감면 때문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에게 관세포탈이나 부정감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관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은 1인당 응찰물량 한도 규정이 OOO와 수입업체간 계약의 부속사항일 뿐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추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관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OOO 수입권공매에 대한 1인당 응찰물량 한도 규정에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는 쟁점처분과 무관하다. 더욱이 1인당 응찰물량 한도를 규정한 OOO 수입권공매 입찰공고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전체 물량이 OOO의 관세율할당물량 및 시장접근물량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세액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임에도 납세의무자를 이 건 추천업체로 신고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관세율할당물량 또는 시장접근물량 내 수입물품에 관하여 누구의 명의든지 추천서가 존재할 경우 언제나 저율의 양허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추천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OOO의 추천에 관계없이 저율의 협정관세율 또는 양허세율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협정관세적용추천제도 및 양허관세적용추천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AAA는 협정관세적용 추천 또는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았으므로 AAA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된 세액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화주는 청구인이므로 AAA 명의로 수입된 물품의 화주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부정하게 OOO산 OOO의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아 관세를 포탈하고 그 세액을 미납 중인 자로 청구인의 명의로 수입통관되는 물품은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AAA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로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등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MMM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 등을 영위하던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2011년경 다른 업체들(NNN, OOO, PPP, QQQ, RRR, SSS)의 명의를 차용하여 OOO 수입권을 낙찰받고 이들 다른 업체들의 명의로 OOO산 OOO를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2013.1.11. 청구인에게 관세 등 약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2013.11.6.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4.1.29. OOO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은 2017.12.4. 이를 기각(OOO 2017.12.14. 선고 OOO 판결)하였고, OOO은 2018.8.3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OOO 2018.8.31. 선고 OOO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2019.1.31. 청구인의 상소를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9.1.31. 선고 OOO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1)의 관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OOO를 수입할 경우 수입물품의 압류 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고 1인당 응찰물량 이상의 수입권을 확보하기 위해 OOO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LLL의 명의를 차용하여 AAA를, AAA의 직원 TTT의 명의를 차용하여 ‘BBB’을, 청구인의 아들 KKK 및 그 배우자 UUU의 명의를 차용하여 각 ‘DDD’과 ‘VVV’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년 3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위 AAA, BBB, CCC, DDD의 명의로 OOO가 실시하는 OOO 수입권공매에 응찰하여 총 OOO톤 상당의 OOO수입권을 낙찰받고, 각 업체 명의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며, OOO가 2016.4.19. 시행한 ‘2016년 WTO OOO 수입권공매(2차)’, 2017.1.19. 시행한 ‘2017년 한OOO FTA OOO 수입권공매(1차)’ 및 2017.4.7. 시행한 ‘2017년 한OOO FTA OOO 수입권공매(2차)’에서 총 OOO톤 상당의 OOO수입권을 낙찰받은 GGG로부터 각 OOO수입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낙찰 1건당 OOO원 내외의 수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O가 2019.8.22. 시행한 ‘2019년 WTO OOO 수입권공매(2차)’에서 OOO톤 상당의 OOO수입권을 낙찰받은 FFF로부터 위 OOO수입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추천업체가 확보한 수입권 낙찰물량을 통관하기 위해 2016.4.20.부터 2020.8.26.까지 OOO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OOO OOO톤에 대하여 이 건 추천업체가 발급받은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총 OOO회에 걸쳐 이 건 추천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및 수리를 받았다.
(5) 처분청은 OOO청장이 2020년 4월 중순경 청구인의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자, 2020.4.20.부터 2021.10.22.까지 수사한 결과 OOO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11.9. 청구인과 AAA를 관세법위반(관세포탈)으로 고발하는 한편, 2021.11.18.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위 범죄수사과정에서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및 입증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를 직접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9조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을 보면,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이 건 추천업체라고 주장하나, 위 (2)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 및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AAA 등 4개 업체의 명의로 낙찰받거나 GGG 등으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를 직접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추천업체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감면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입권 양도제한은 수입권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매꾼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630%의 관세율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등지에서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세율로 OOO를 수입하려는 자는 OOO 수입권공매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OOO로부터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건 추천업체의 명의로 발급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는바, 결국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유효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관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구 관세법(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관세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 양허관세규정(2020.9.22. 대통령령 제310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4)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1.11.30. 법률 제1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구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2021.12.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제2부에서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후략) 제17조의2[배정기준] 추천대행기관은 제18조 제5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주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받은 자에 한하여 배정한다. 제18조[수입권공매의 관리] ① 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품목,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수입이행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⑥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기금으로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제재]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제31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6)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0.29. 대통령령 제30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협정관세율] ⑯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OOO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OOO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과 같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9) 구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2022.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 배정방식 및 적용물량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및 이 요령 제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며,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한ㆍOOO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의 한ㆍOOO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후략) 제14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 수입권공매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 OOO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매대상품목, 공매한도물량, 공매시기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매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배정기준] ① 별표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