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관0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이 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목재가 HS 품목분류상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쟁점목재는 쇼레아 속에 속하지만 종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HS 품목분류상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심판청구 이후의 처분청 의견과 같이 메란티 다크 레드에 해당하거나 ②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쟁점목재가 쇼레아(속) 중, 어떤 수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쟁점물품을 일일이 채취하고 분석하여, 자연림 상태로 집단 군락을 이룬 해당 물품이 어떤 수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OOO청장은 “쟁점물품이 쇼레아(속) 울리기노사(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샘플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및 현지조사가 불가능하다면 OOO를 통해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목재는 천연림이라서 OOO 정부가 정확한 종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개별 종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현품 채취나 분석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쟁점목재를 이 건 처분시에는 ‘쇼레아(속) 울리기노사(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다시 메란티 다크 레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등 그 근거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목재가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OOO 지방정부 각 회신내용을 제시하며, 다수의 지방정부가 “쟁점목재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포함되며, ‘Meranti bakau’와 같은 종 또는 ‘Dark red meranti’에 속하는 목재”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이 건은 쟁점수출자의 쟁점물품에 관한 것인데, 처분청은 의도적으로 쟁점수출자의 벌목 생산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의 지방정부 회신내용은 삭제하고 제시하였다. 즉 쟁점수출자의 벌목생산지인 ‘OOO’ 지방정부는 처분청의 질의(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쟁점목재는 ‘열대산 목재 88종에 명시된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이 아니며, 쟁점수출자의 벌채허가지역에는 ‘메란티 바카우(학명 쇼레아 울리기노사)의 서식환경인 토탄 습지림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종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둘째, 다른 지방정부의 회신은 (구체적인 생산지 분석이나 수종의 현품 분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가치가 없다. 통상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의 경우, 대부분 상대국의 관세당국이 (i)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자국산이 맞는지, (ii) 원산지증명서가 위조 없이 발급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할 뿐, 구체적인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떠한지 여부는 최초 회신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할 경우 체약상대국에게 간접검증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OOO 관세당국은 2020.7.23. “1.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원산지 기준 충족”, “2. 합판 외면에 사용된 수종 확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 사용”이라고 기본적인 내용을 회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도 “OOO 검색 및 문헌을 보면 OOO의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메란티 바카우(쇼레아 울리기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의 구체적인 분석을 떠나 형식적으로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메란티 바카우 등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처분청은 다른 수입업체의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자가 V-legal 문서와 함께 제출한 구매관련 서류에 ‘Meranti merah’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목재가 ‘레드 메란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HS 품목분류상 열대산 88종의 목재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일 뿐, 타 수입업체의 수입서류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건의 쟁점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증거가치가 없다. 쇼레아(속)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HS 분류상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HS 해설서에서 광범위하게 분류하고 있는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처분청은 쇼레아(속)에 해당하면 모두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므로 (메란티 바카우가 아니더라도) 쟁점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쇼레아(속) 중 ‘종’ 단위 학명이 부여된 수종은 196종이나 되는데 HS 해설서 제44류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 중 쇼레아(속)에 해당되는 종은 97종 밖에 없으므로 이 의견 또한 부당하다. 즉, 처분청은 쇼레아(속)에는 196개의 ‘종’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쟁점처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쇼레아(속)의 수종은 모두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명백히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쇼레아속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에 속하는 것이라면, (i) HS 해설서에서 쇼레아속 중 여러 종을 특게하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ii) 쟁점목재가 쇼레아속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바, 애당초 처분청이 굳이 조사하거나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 의견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쟁점목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에는 쟁점목재 외에도 빈탄구르, 케나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물품 전부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
(2) 쟁점처분과 관련된 ‘국제간접검증’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간접검증결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i) 처분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ii) 처분청이 해당 회신내용을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이 FTA 특례법 상 간접검증절차에서 체약상대국의 회신내용을 수입자에게 전달하도록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회신내용을 확인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위 ‘깜깜이 처분’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과거 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간접검증절차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특히 간접검증 결과가 과세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간접검증절차에서, OOO 당국의 답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OOO 지방정부’의 회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 유리한 간접검증결과 등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증거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FTA 특례법령에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목재합법성 증명서류에 기재된 쟁점목재의 명칭을 확인한 다음, 이를 HS 관세율표의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어디에도 쟁점목재를 열대산 목재로 특게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세번으로 분류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공식적으로 적정하게 발급된 서류를 신뢰하여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이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간접검증 결과, OOO 당국은 쟁점물품을 분석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와 ‘메란티 바카우’는 동일한 수종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쟁점수출자에게 회신한 다수의 공문 역시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처분청 역시, 쟁점목재가 열대산 목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메란티 바카우’가 아니면 ‘다크 레드 메란티’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수입신고 내용에 배치되는 어떠한 선례나 품목분류 결정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관의 오류통보 이후 자진하여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i)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는 의무적인 절차가 아니라 수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일 뿐이고, (ii)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세관에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하라는 취지의 세관 통지를 이행할 법적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목재합법성 증명서류인 V-legal 서류에서 쟁점목재의 학명은 쇼레아속(Shorea sp.)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명은 Meranti daun lebar로 확인되는데, 쟁점목재는 Red Meranti 또는, Meranti Merah-Tua로 거래되며, HS 해설서 제44류 국내주 제1호 체계상 쇼레아속(Shorea sp.) 목재는 모두 위 체계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으로 분류된다. 인터넷(OOO)에서 shorea를 검색하면 shorea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species)을 가지고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 luan, lawaan, meranti, seraya, balau, bangkirai, 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나타난다. 그런데 OOO의 OOO에서는 shorea로 검색되지 않고 Meranti로 검색이 되며, 말레이시아에서는 Pokok Meranti로 검색이 되는데 이는 메란티 나무라는 뜻이다. 메란티는 건축, 실내용으로 사용되며 흔히 라왕(lauan), 세라야(seraya)라고도 불리는데, shorea속의 나무들이 라왕, 메란티, 세라야 등으로 불리는 것은 HS 제4403호의 원목 세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S 제4403호의 분류체계(식물학자 OOO의 분류체계와 같이)는 목재의 성상(性狀)이나 외형(外形)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4403.41-0000호에는 다크 레드 메란티, 라이트 레드 메란티, 메란티 바카우가 분류되고 이들은 모두 같은 shorea속에 해당하고, 붉은색 계통이다. 메란티는 색깔에 따라 노란색, 하얀색, 붉은색으로 분류되는데 노란색 및 하얀색 계통의 메란티는 HS 제4403.49호에 분류되고, 색깔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노란색 메란티(meranti kuning)는 메란티 종류 중 가장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붉은 메란티(meranti merah)에 비해 부패와 곤충에 더 취약하고, ② 흰색 메란티(meranti putih)는 토양을 가려 아무데서나 성장할 수 없지만, 질감이 매끄러워 옷장, 테이블, 의자 등과 같은 가구에 사용되며, ③ 붉은색 메란티는 OOO의 숲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목재로, 토양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성장할 수 있고,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충에 취약하지 않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지닌 나무이다. 쇼레아속 중에서도 붉은색 계열의 메란티(meranti merah)는 70여 종으로 OOO에서 가장 많은 OOO종이 발견되며, (OOO 회신에 따르면) 쇼레아속으로 취급될 경우 메란티 다크 레드로 분류되고 쇼레아 울리기노사로 취급될 경우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목재는 학명이 쇼레아속으로, 그 중에서도 붉은 색 계열의 메란티로 분류된다는 점, 쟁점목재의 OOO 현지 지역명으로 레드 메란티 또는 메란티 메라 투아로 거래되는 점, HS 해설서 제44류 국내주 제1호 체계상 쇼레아속인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목재는 붉은 색의 메란티 계열로서 HS 해설서 제44류 국내주 제1호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OOO은 원목의 종류별로 원목 생산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목 생산의 주된 종류가 메란티임을 확인할 수 있고, 매해 가장 많은 생산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OOO에서 생산량이 지배적인 메란티는 다른 수종에 비해 더 많은 지역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색깔의 구분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같은 붉은 색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진한 색과 연한 색을 구분하는 다양한 명칭이 존재할 것이므로 쟁점목재가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HS 해설서 제44류 국내주 제1호상 표준명-학명-지역명 상호 유기적 분류 체계에 따라 검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V-legal 코드 체계에서 학명이 쇼레아속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속명(Shorea sp.)으로 기재된 경우와 구체적인 ‘종’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V-legal 문서 작성지침 규정인 OOO의 ‘OOO’의 부록 5에 따른 것으로, 이 작성지침은 나무의 일반명과 학명 기재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V-legal 코드작성시 나무의 ‘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hutan alam)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Tectona grandis로 기재되어야 하고, Tectona sp.로 기재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Shorea sp.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키우는 인공조림의 경우 생산자가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학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천연림의 경우 벌목업자들이 나무의 학명을 자세히 알기 어려워 OOO가 천연림에 대해서는 정확한 ‘종’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Shorea 속에 해당하기만 하면 Shorea sp. 내지 Shorea spp.의 기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목재합법성 증명시스템 상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종 단위의 학명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 수종의 집합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horea sp.로 쓰여진 학명은 천연림이기에 따로 종명을 확인할 방법이 어려워 OOO에서도 V-legal 코드상 학명의 분류체계에 Shorea sp.의 기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HS 제44류 해설서 부록에서 표준명이 모든 지역명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듯이, 목재합법성 증명서류인 V-legal 코드 역시 다양한 학명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HS 해설서상 Meranti dark red(OOO어로 Meranti merah tua)는 Shorea 속에서 다양한 종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legal 코드표 상에는 Meranti merah tua의 학명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들이 주로 부르는 이름을 V-legal 코드로 수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천연림의 경우에는 sp. 내지 spp.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 쇼레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horea sp.로 분류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검증당국 내지 이해관계자들 모두 쟁점목재가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OOO 주재 OOO, OOO, 검증당국인 지방정부, 수출자 모두 아래와 같이 쟁점목재를 열대산 목재 88종인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가)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직접 수행한 다수의 OOO 지방정부는 쟁점목재 분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쟁점목재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포함되며, ‘메란티 바카우’와 같은 종 또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목재”라고 회신하였다. (나) OOO로부터 목재합판을 수입한 다른 업체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V-legal 문서 등과 함께 합판을 가공하기 위해 구매한 원목 구매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V-legal 문서에 기재된 쟁점목재는 ‘메란티 메라(레드 메란티의 OOO 지역명)’로 생산된 합판임을 알 수 있다. (다) 국제기구, 정부소속 연구기관이 발간한 다수의 서적은 쟁점목재를 ‘다크 레드 메란티’ 또는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하고 있다. 비영리 목재관련 국제기구인 OOO에서 발간한 서적인 “주요 상용 목재”는 쟁점목재를 OOO 지역명으로 소개하면서, 이는 다크 레드 메란티’의 중요한 자원이며, 때때로 ‘메란티 바카우’로도 거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무역목재의 분류”에서도 쟁점목재를 ‘메란티 메라 투아(다크 레드 메란티의 OOO어)’의 OOO 지역명칭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 OOO 제재목 제조자가 목재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발행하는 V-legal 문서를 살펴보면 품명란에는 공통적으로 ‘다크 레드 메란티’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목재 제품의 일반명은 쟁점목재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학명은 ‘Shorea sp.’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목재는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4412.31-4011호에 분류되는바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면서 OOO 검증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충족 여부 및 쟁점목재의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특정 열대산 목재’에 분류되는지를 함께 질의하였는데, OOO 검증당국은 양국 검증당국간 연락망(Contact point)의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로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는 주체는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지방정부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산지 조사시 청구법인 외에 OOO개 수입자 및 OOO OOO개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 요청을 하여 OOO 등 OOO곳의 지방정부로부터 검증결과를 회신 받았는데 대부분의 OOO 지방정부와 수출자는 쟁점목재는 ‘메란티 바카우’나 ‘레드 메란티’와 같은 수종이고, 이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OOO 지방정부는 당초 의견을 번복하며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고 회신하면서, 회신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유나 근거제시를 하지 않았다. FTA에서 상대국 검증결과의 효력은 그 투명성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단 한 곳의 지방정부나 수출자도 회신내용의 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처분청은 이를 신뢰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OOO곳의 지방정부 및 OOO곳의 수출자는 여전히 2차 질의에서도 1차 질의에서 회신한 내용 그대로 쟁점목재가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인터넷 검색 및 문헌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져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목재가 열대산 목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시한 국제간접검증에서 OOO 검증당국과 수출자들은 일관성이 결여된 회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다각도로 조사를 한 결과 쟁점목재가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됨을 확인한 것이다. HS 해설서에 학명이 ‘쇼레아속’인 목재는 모두 열대산 목재 88종의 어느 하나에 대응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목재의 이름이 ‘해설서에 특게된 표준명’만을 열대산 목재 88종으로 분류한다면, 사실상 특정 열대산 목재와 학명이 동일하여 특정 열대산 목재에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서만 통용되는 지방명 또는 거래명에만 근거하여 저세율인 ‘기타목재’로 수입신고 할 가능성이 많아 관세 탈루 등이 우려되는 등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OOO 장관령 문서(OOO) 중 ‘임업료 부과의 기초로서 목재 종을 그룹화’한 표를 보면, 거래명 메란티 메라(레드 메란티의 OOO어)의 지역명칭은 ‘OOO 등’ OOO개 정도가 다양하나 모두 해설서의 OOO 지역명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메란티 메라는 논의의 여지없이 ‘다크 레드 메란티’ 또는 ‘라이트 레드 메란티’로 분류되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지역명칭으로만 신고되었다면 생산국인 OOO에서 ‘메란티 메라’로 분류하고 있는 목재를 수입국에서는 HS 해설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레드 메란티’ 계열로 분류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열대산 목재의 학명, 지역명을 HS 해설서 부록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설서 부록인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국가ㆍ지역별로 상이하게 불리는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열대산 목재를 식별하고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보아야지 그 분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메란티 그룹’으로 분류되고, HS 해설서에 ‘속명이 Shorea인 수종’은 모두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HS 해설서 부록에 기재된 열대산 목재의 학명 중 속명이 Shorea인 것을 표준명으로 그룹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보면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HS 해설서 상 ‘쇼레아속’인 목재는 총 97개로 파악되는데, 표준명 ‘Sal’이라는 목재를 제외하고,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메란티류’ 나무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Sal’이라는 표준명도 특정 열대산 목재인 ‘Balau(yellow)’의 OOO 지역명으로 해설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학명인 ‘Shorea obusta’도 Balau의 학명과 동일하다. ‘Sal’은 지역명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2017년 HS 개정 전에는 HS 해설서 부록에 표준명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 Sal이라는 표준명이 추가되었다. 즉 Shorea obusta 학명의 목재는 종전 열대산 목재 88종에서는 Balau의 표준명만으로 관리되다가 HS 개정 시 별도의 표준명인 Sal이 추가된 것이므로 표준명 Sal에 해당하는 Shorea obusta가 열대산 목재 88종에 속하는 목재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쟁점목재 외에 빈탄구르, 케나리 등의 목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물품에 관한 V-legal 서류에는 오로지 쟁점목재의 일반명과 학명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수종증명서 이외에 쟁점물품 외면에 빈탄구르, 케나리가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OOO 검증당국도 원산지증명서 별로 사용된 목재를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에 쟁점목재 이외의 수종이 혼용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에서 OOO 검증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OOO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사실과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그 회신받은 내용의 전부를 구체적으로 다 밝히고, 더 나아가 OOO 당국이 회신한 서한문까지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OOO FTA에서는 관련 당사국간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이 건에서는 OOO 수출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요 사실은 FTA 특례법에 따라 반드시 수입자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며, 모든 서한문의 내용이 다 전달된다면 쟁점처분의 체약상대국 검증결과는 수출자의 답변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지방정부)이 확인한 후 수출자의 서한문과 함께 회신한 것인데, 이는 OOO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검증 당국간 신뢰성 문제로 외교적 마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으로부터 받은 그 회신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서한문의 모든 문구내용까지 원문을 수입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한-OOO FTA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OOO 검증당국의 검증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것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관장은 신청인의 사유가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사실, 당사자의 역할, 부족세액의 발생원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여부 등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이 건으로 돌아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수차례 변경하여 온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율차가 없었던 2015년 이전에는 열대산 목재가 외면에 쓰인 합판으로 분류되는 HS 제4412.31호로 품목분류하였는데, 이 경우 조정관세율 10%가 적용되었다. 2016년부터 한-OOO FTA 협정관세율이 열대산 목재를 외면에 사용한 합판은 10.4%, 활엽수나 기타 열대산 목재를 사용한 합판은 5%로 인하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조정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활엽수 목재’를 외면에 사용한 합판이 분류되는 HS 제4412.32호로 품목분류 하였는데, 이 경우 협정관세율 5%가 적용되었다. 2017년도 HS 제6차 개정시 열대산 목재의 범위가 306개로 늘어나면서 HSK가 제4412.31-4011호(특정 열대산 목재 사용, 조정관세율 10%)과 제4412.31-4019호(기타 열대산 목재 사용, 협정관세율 5%)로 세분화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적법한 품목분류 확인 없이 ‘기타 열대산 목재’를 외면에 사용한 합판(협정관세율 5%)으로 다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해마다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보다 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으로 변경신고하면서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OOO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고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목재의 판단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을 자율점검을 통지하여 사전에 알려주었고,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개시 전까지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자체 시정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을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비슷하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품목분류한 후 수입신고하였다가 사후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다수의 사례에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6관213, 2016.12.29.)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② 구체적인 회신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쟁점물품은 각 플라이(ply)의 두께가 OOO인 단판 OOO매 이상의 홀수의 플라이(ply)를 직각으로 교차하여 적층한 두께 OOO의 목재 합판으로, 쟁점물품의 ‘V-legal 문서’에 기재된 쟁점목재의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이고, 학명은 ‘쇼레아속(Shrorea sp.)’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거래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재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자국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목재합법성 보증시스템(System Verifikasi Legalitas Kayu, SVLK)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목재합법성 검증기관이 발급한 ‘V-legal 문서’에는 발급기관명, V-legal 문서 발급 번호, 수출국, 수출업체명, 목재의 일반명과 학명(Common name and Scientific name), HS code, 벌채국, 부피, 중량,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3) HS 협약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 지구적 산림자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1996년 HS 개정 시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특정 열대산 목재를 지정하였는데, 해당 열대산 목재는 ‘발라우(Balau)ㆍ다크 레드 메란티(Dark Red Meranti)ㆍ라이트 레드 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ㆍ화이트 메란티(White Meranti)ㆍ옐로 메란티(Yellow Meranti) 등을 포함한 총 88개의 표준명’으로 되어 있고, 각 표준명에는 해당 목재의 학명(속명 또는 속명과 종명까지 표시)과 목재 생산국 및 소비국에서 부르는 지역명이 연계되어 있다. 이들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OO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후 2017년 HS 개정 시, OOO 등은 임업자원의 교역 모니터링과 무역통계 수집을 위해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OOO는 이 개정안을 수용하여 종전에 88개의 표준명만을 정하고 있던 제44류 소호주 제2호를 삭제하고,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306개의 표준명으로 확대하여 HS 해설서 부록에 삽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HS 개정시 위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내용을 신설된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목재의 이름(메란티 다운 르바르)이 HS 해설서 부록의 표준명과 지역명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열대산 목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처분청은 표준명이 다양한 지역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어 편의상 대표성을 부여하여 지정한 일종의 표제이므로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재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표준명뿐만 아니라 지역명과 학명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V-legal 서류에 따르면, 쟁점목재의 학명은 쇼레아속(Shorea sp.),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터넷에서 쇼레아를 검색하면 쇼레아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species)이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 luan, lawaan, meranti, seraya, balau, bangkirai, 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나타나며, 처분청은 식물학자 OOO 분류체계를 기초로 쇼레아속의 목재는 Balau, Red Meranti, White Meranti, Yellow Meranti로 구분되고 이들에 대한 특정 열대산 목재의 표준명은 Balau redㆍBalau yellowㆍSal, Meranti dark redㆍMernati light redㆍMeranti bakauㆍAlan, Meranti white, Meranti yellow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쇼레아속 목재는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위 lauan, seraya, meranti 등은 특정 열대산 목재 중 표준명 Meranti dark red의 지역명에 포함되어 있다.
(6) V-legal 코드를 보면 학명에 Shorea sp.로 기재된 것과 구체적인 ‘종’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 있는데, 이는 V-legal 문서 작성지침인 OOO 규정(OOO)의 부록 5에 따른 것으로, V-legal 코드작성시 나무의 ‘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hutan alam)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Tectona grandis로 기재되어야 하고, Tectona sp.로 기재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Shorea sp.을 들고 있다. V-legal 코드 1001은 쟁점목재로 학명이 Shorea sp.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 1005 Meranti Merah, 1011 Meranti Merah tua, 1012 Meranti Merah Muda, 1014 Meranti Merah, 1028 Meranti Kuning, 1029 Meranti Puth, 1100 Meranti Batu 등은 모두 학명이 ‘Shorea + 종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7) OOO 지방정부별로 쟁점목재의 분류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OOO와 같이 OOO 외 OOO개 지방정부가 쟁점목재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8)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는 Meranti merah tua를 Meranti daun lebar, Meranti kelungkung daun, pengarawan buaya로 부른다고 하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는 거래명이 Meranti Merah인 목재를 ‘Meranti daun lebar, Meranti kelungkum(Sumatra), Pengarawan buaya(Kalamantan barat)’ 등의 지역명으로 부르며 Red Meranti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9) OOO는 쟁점목재와 Meranti Bakau는 다른 수종으로 쟁점목재의 벌채구역에 Meranti Bakau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OOO가 2019.2.18. 회신한 내용, OOO가 2020.8.10. 회신한 내용 및 OOO의 목재합법성 서류 발급기관인 OOO가 2020.8.14. 회신한 내용 등에는 쟁점목재의 벌목 지역에 Meranti Bakau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거나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OOO청장은 2019.7.9.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의 수종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2020.4.6. 쟁점물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외면에 쟁점목재(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사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11) 처분청은 이 건 이전 수입물품에 대하여 2021.1.15. 및 2021.4.9. OOO에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샘플 분석결과 확인된 수종 및 그 분석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과 쟁점목재의 상세 학명 및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2021.2.23. 및 2021.6.11. 샘플에서 확인된 종명 및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샘플에서는 Uliginosa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쟁점목재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가능하나, Uliginosa종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12) OOO는 2019.8.16.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는 쟁점목재, 빈탄구르, 케나리이고, 이들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2020.7.27. 이 회신과 관련하여 OOO 지방정부에 원산지증명서 별로 사용된 목재를 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 지방정부는 2020.8.24.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또는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정 열대산 목재의 표준명이나 지역명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의 어느 수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이 당초 쟁점목재를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 등 OOO 지방정부는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쟁점목재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 표준명 Meranti dark red의 지역명에 연계된 Meranti merah tua를 Meranti daun lebar로 부르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도 거래명이 Meranti Merah인 목재를 Meranti daun lebar라는 지역명으로 부르면서 Red Meranti라고 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쇼레아를 상업적으로 부르는 lauan, meranti, seraya 등은 표준명 Meranti dark red에 연계된 지역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OOO의 쇼레아속 목재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메란티류는 모두 특정 열대산 목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저율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떤 수종의 목재인지에 대하여 달리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목재를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을 진행하면서 체약상대국의 회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OOO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사실,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및 그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이 적법하게 발급한 서류를 신뢰하여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이전에도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인지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됨에도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에 따라 품목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국내주:
1.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ㆍ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ㆍ아프로모지아(Afrormosia)ㆍ아코(Ako)ㆍ아란(Alan)ㆍ안디로바(Andiroba)ㆍ아닌그레(Aningré)ㆍ아보디레(Avodiré)ㆍ아조베(Azobé)ㆍ발라우(Balau)ㆍ발사(Balsa)ㆍ보세크레어(Bossé clair)ㆍ보세폰세(Bossé foncé)ㆍ카티보(Cativo)ㆍ세드로(Cedro)ㆍ다베마(Dabema)ㆍ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디베토우(Dibétou)ㆍ도우시에(Doussié)ㆍ프라미레(Framiré)ㆍ프레이조(Freijo)ㆍ프로마거(Fromager)ㆍ푸마(Fuma)ㆍ게롱강(Geronggang)ㆍ이롬바(Ilomba)ㆍ임부아(Imbuia)ㆍ이페(Ipé)ㆍ이로코(Iroko)ㆍ자보티(Jaboty)ㆍ제루통(Jelutong)ㆍ제퀴티바(Jequitiba)ㆍ종콩(Jongkong)ㆍ카풀(Kapur)ㆍ켐파스(Kempas)ㆍ케루잉(Keruing)ㆍ코시포(Kosipo)ㆍ코티베(Kotibé)ㆍ코토(Koto)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림바(Limba)ㆍ로우로(Louro)ㆍ마카란두바(Maçaranduba)ㆍ마호가니(Mahogany)ㆍ마코레(Makoré)ㆍ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ㆍ만소니아(Mansonia)ㆍ멩쿠랑(Mengkulang)ㆍ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ㆍ메라완(Merawan)ㆍ 멜바우(Merbau)ㆍ멜포(Merpauh)ㆍ멜사와(Mersawa)ㆍ모아비(Moabi)ㆍ니안곤(Niangon)ㆍ니야토(Nyatoh)ㆍ오베체(Obeche)ㆍ오꾸메(Okoumé)ㆍ온자빌리(Onzabili)ㆍ오레이(Orey)ㆍ오방콜(Ovengkol)ㆍ오지고(Ozigo)ㆍ파다우크(Padauk)ㆍ팔다오(Paldao)ㆍ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ㆍ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ㆍ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ㆍ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ㆍ파우아말레로(Pau Amarelo)ㆍ파우말핌(Pau Marfim)ㆍ풀라이(Pulai)ㆍ푸나(Punah)ㆍ콰루바(Quaruba)ㆍ라민(Ramin)ㆍ사팰리(Sapelli)ㆍ사퀴-사퀴(Saqui-Saqui)ㆍ세퍼티르(Sepetir)ㆍ시포(Sipo)ㆍ수쿠피라(Sucupira)ㆍ수렌(Suren)ㆍ타우아리(Tauari)ㆍ티크(Teak)ㆍ티아마(Tiama)ㆍ토라(Tola)ㆍ비롤라(Virola)ㆍ화이트라왕(White Lauan)ㆍ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ㆍ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ㆍ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제44류의 [소호해설]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 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록에 게재한다. 부속서
•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Alan Shorea albida Sym. Malaysia Alan-Batu, Red Selangan, Meraka, Selangan Merah, Alan-Paya Balau red Shorea spp. Shorea balangeran (Korth.) Burck Shorea collina Ridl. Shorea guiso Blume Shorea inaequilateralis Sym. Shorea kunstleri King Shorea ochrophloia Strugnell ex Desch.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Germany UK Belangeran, Balau Merah Balau Laut Merah, Damar Laut Merah, Balau Membatu, Balau Merah, Red Selangan Batu, Membatu, Seri, Selangan Batu Merah, Seraya Sirup, Selangan Batu No. 1, Sengawan, Semayur, Empenit-Meraka Guijo, Gisok Makata, Chankhau Red Balau Red Balau Balau yellow Shorea spp. Shorea argentea C.F.C. Fisher Shorea atrinervosa Sym. Shorea balangeran (Korth.) Burck Shorea barbata Brandis Shorea ciliata King Shorea exelliptica W. Meijer Shorea foxworthyi Sym. Shorea gisok Foxw. Shorea glauca King Shorea laevis Ridl. Shorea laevifolia (Parijs.) Endert Shorea materialis Ridl. Shorea maxwelliana King Shorea obtusa Wall. ex Blume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eminis V. Sl. Shorea submontana Sym. Shorea sumatrana Sym. Shorea scrobiculata Burck Shorea superba Sym. In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Germany UK Sal Bangkirai, Agelam, Benuas, Brunas, Selangan batu, Kumus, Kedawang, Pooti Damar laut Kumus, Sengkawan Darat, Balau Kumus, Balau Simantok, Selangan Batu No.1, Selangan Batu No.2 Thitya Yakal, Gisok, Malaykal Chan, Ak or Aek, Pa-Yom Dong Balau Balau, Selangan Batu Meranti, Dark red Shorea spp.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lados Sloten ex Endert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rvifolia King Shorea singkawang (Miq.)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polysperma (Blanco) Mer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UK USA Red Meranti, Red Mertih, Meranti Ketung, Meranti Bunga, Meranti Merah-Tua Nemesu, Meranti Bukit, Meranti Daun Basar, Dark Red Seraya, Obar Suluk, Seraya Bukit, Seraya Daun, Binatoh, Engbang-Chenak, Meranti Bunga Sengawan Tanguile, Bataan, Red Lauan Red Lauan, Dark Red Seraya Dark Meranti Meranti, Light red Shorea spp.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Korth.) Bl.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optera Dyer Shorea sandakanensis Sym. Shorea ovalis (Korth.) Bl.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teysmanniana Dyer ex Brandis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leptoclados Sym. Shorea smithiana Sym. Shorea albida Sym. Shorea macrophylla (de Vriese) Ashton Shorea quadrinervis Slooten.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Red Meranti, Meranti Merah-Muda, Meranti Bunga Damar Siput, Meranti-Hantu, Meranti Kepong, Meranti Langgang, Meranti Melanthi, Meranti Paya, Meranti Rambai, Meranti Tembaga, Meranti Tengkawang, Meranti Sengkawang, Engkawang, Seraya Batu, Seraya Punai Seraya Bunga, Kawang Almon, Light Red Luan Saya Khao, Saya Lueang, Chan Hoi Meranti, White Shorea spp.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henryana Lanessa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talura Roxb.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sericeiflora C.E.C. Fischer & Hutch. Shorea farinosa C.E.C. Fisc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ochracea Sym. Parashorea malaanonan (Blco.) Merr. Shorea polita S. Vidal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Lumber, Koki Phnom Meranti Putih, Damar Puthi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Meranti, Yellow Shorea spp.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dolichocarpa Slooten. Shorea maxima (King) Sym. Shorea longisperma Roxb.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multiflora (Burck) Sym. Shorea hopeifolia (Heim.) Sym.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peltata Sym. Shorea acuminatissima Sym.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faguetioides Asht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Seraya Kuning,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Meranti Bakau Shorea rugosa F. Heim Shorea uliginosa Foxw. Sal Shorea obtusa Wall. Shorea robusta C.F. Gaertn. Asie du Sud-Est Rang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1(쟁점목재와 관련된 것만 발췌) 주: 세 번째 란은 수출국의 국가명과 함께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명의 명칭이 표준명(pilot-name)과 다른 경우에는 이탤릭체(italics)로 표시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원산지 규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1. 당사국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2.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 및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 목적으로만 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