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추출과정,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추출과정,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담배의 대줄기로 제조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 담뱃잎이 아닌 담배의 줄기·뿌리 등에서 추출한 줄기니코틴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을 비롯한 각 수입업체들은 줄기니코틴 제품을 찾기 시작하여 담배의 대줄기로 제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줄기니코틴에 대한 거래 명칭이 특별히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제품이 최초로 수입될 당시 처분청의 수입통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Stem Nicotine”으로 명명하게 되었고, 이처럼 Stem Nicotine으로 명명된 제품이 수입될 때에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2019년 OOO의 감사결과 OOO이 Stem Nicotine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한 업체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은 Stem Nicotine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Stem Nicotine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업체로 지목된 바 없었고, 허위의 수입신고를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바도 없으며, 쟁점물품은 OOO의 강화된 수입통관 관리 지침에 따른 서류들을 모두 갖추어 수입통관되었다. 니코틴의 함량이 낮은 담배의 대줄기는 담배의 제조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바가 없었으나, Stem Nicotine은 OOO의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서 특별히 그 주문이 있을 때에만 생산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생산 시점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확인한 다음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OOO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담배 재배국이고, 담배가 재배되는 지역 또한 매우 광범위하며, 지역별로 그 배출되는 담배 폐기물의 종류와 형태, 그 폐기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주식회사 EEE의 대표이사 FFF이 2017.3.2.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담뱃잎의 폐기물은 고운 분말로 분쇄되거나 압축봉의 형태로 배출되는 반면 담배의 대줄기는 그 마디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도록 분쇄되어 배출되고, 이를 직접 니코틴 추출 공정에 투입되는 과정을 고정캠을 설치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위 촬영 당시 확인한 담배의 대줄기 투입량은 약 OOO이었고, 여기에서 생산된 순도 OOO의 정제된 Stem Nicotine은 OOO(추출률 OOO)이었으며, 2016년 10월경에는 약 OOO을 투입하여 OOO의 Stem Nicotine을 생산(추출률 OOO)하였는바, 이와 같이 생산된 Stem Nicotine는 냉장 시설에 보관된 상태에서 2019년경까지 쟁점수출자를 포함한 다수의 전자담배용액 제조자들에게 공급되었다.
(2) 처분청은 과세요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쟁점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영문표기상 “Stem”과 OOO식 표기인 “烟梗(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담배의 대줄기는 “Stalk” 및 “烟茎(연경)”으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관세율표 해설서상 담배의 대줄기를 ‘Stem 내지 Stalk’으로 표시하고 담뱃잎의 잎맥은 ‘midribs’로 표시한 사실, 처분청 스스로 Stem과 Stalk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Stem Nicotine의 수입 당시에 영문표기를 “Stem”으로 통일하도록 안내한 사실 및 OOO 현지 언론보도 등에서 “烟茎”과 “烟梗”이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맞지 않다. Stem Nicotine의 수입은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일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된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한 수요가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이 담뱃잎의 잎줄기와 담배의 대줄기를 혼동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청구법인 등은 담뱃잎으로부터 생성된 폐기물과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비롯된 폐기물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확인한 후 Stem Nicotine을 추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 내의 담배 제조회사들이 오직 ‘담뱃잎’만을 수매하기 때문에 담배의 대줄기가 폐기물로 배출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담배의 대줄기까지 통째로 베어서 건조시키는 수확방법도 널리 활용되고 있고, 담배의 대줄기를 포함하여 수매하더라도 거래의 관념상 담뱃잎만이 수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담뱃잎을 기준으로 그 수매가격이 책정될 뿐이며, 담뱃잎과 함께 공급된 담배의 대줄기는 담뱃잎의 가공 과정에서 폐기물로 배출될 수밖에 없다. 한편, BBB사의 경우, 담배 재배농가로부터 그 폐기되는 담배의 대줄기를 직접 공급받았다고 설명하고 있고, Stem Nicotine 추출 업체들 중 일부는 OOO의 담배 제조 관련 회사(담뱃잎 수매를 전담으로 하는 회사 포함)들로부터 담배의 대줄기 폐기물을 소각하기로 해 놓고 이를 소각하지 아니한 채 Stem Nicotine을 추출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처럼 농가로부터 직접 확보하거나 폐기물 소각 협의에 반하여 원료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또 그것이 OOO의 담배 관련 규제에 어긋나는 것이더라도 Stem Nicotine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OOO 내에서는 Stem Nicotine과 관련한 특별한 영업허가나 시설 요건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tem Nicotine 추출과 관련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의 대줄기 폐기물로부터 Stem Nicotine이 추출되었다는 점만이 중요할 뿐이다.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까지는 입증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7103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Stem Nicotine이 생산되었을 때 그와 관련한 증빙들을 강화된 통관지침에 따라 모두 제출하였던 반면, 처분청은 ‘그 당시에 생산된 Stem Nicotine’의 원료가 담배의 대줄기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특별히 증거로서 제시한 바가 없다. 처분청은 OOO 현지에 출장하여 실제 담배의 대줄기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거나 생산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그 생산 당시’의 원재료 수급과 관련한 장부들을 열람한 바도 없고, 처분청이 OOO 정부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에 OOO 정부가 각 Stem Nicotine이 실제 생산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등이 포함된 것도 아니며,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②ㆍ③물품에 대해 재조사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처분청이 각 제조사별로 그 원료의 확인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바, 처분청은 각 Stem Nicotine 제조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의 실제 원본부터 이를 그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경(烟梗)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결국 폐기연경(廢棄烟梗)은 담배의 대줄기가 아닌 잎맥 등의 폐기물이다. OOO 소재 담뱃잎 재건조 회사인 OOO(이하 “GGG”라 한다), OOO(이하 “HHH”라 한다) 및 OOO(이하 “III”라 한다)가 쟁점니코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한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잎맥 등 폐기물이고, 이들이 각 쟁점니코틴 제조업체들에게 폐기연경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폐기연경이 담뱃잎의 잎맥인지 아니면 담배의 대줄기인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데, OOO(이하 “OOO”이라 한다)․OOO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공식적인 답변․BBB사의 홈페이지․담배용어사전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담배와 담배생산물에 대한 용어 정의 등에서 연경(烟梗)은 담뱃잎의 잎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연경(烟梗)이 담배의 대줄기도 지칭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입증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담뱃잎의 폐기물로 제조된 사실을 충분히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오로지 담배의 대줄기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입증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의 취지를 감안하면, 처분청의 증명이 충분한 상황에서 쟁점물품이 담뱃잎을 원료로 생산되지 않았고 오직 담배의 대줄기로만 생산되었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BBB사의 원재료 사진․JJJ이 2016년 9월 작성한 BBB사의 공개전양설명서․BBB사의 홈페이지상 원재료 사진 및 동영상․OOO이 작성한 2019년 ‘OOO 갈간(秸秆) 종합이용 장보시험 건설항목 실시방안’ 등 입증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이 담뱃잎의 폐기물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오로지 담배의 대줄기로만 생산되었다는 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GGG는 담배의 대줄기를 수매하지 않으므로 BBB사에 담배의 대줄기를 공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BBB사가 생산한 쟁점니코틴은 담뱃잎의 잎맥(폐기연경)으로 제조된 것이다. OOO, OOO 등 공신력있는 기관들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모두 BBB사는 담뱃잎의 잎맥에서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OOO은 2020.11.18.자 ‘OOO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서 GGG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GGG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배의 잎자루와 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OO는 2021.2.26. 및 2021.3.3. 처분청에게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GGG는 폐기연경 OOO을 BBB사에 공급하였으며, GGG와 BBB사 간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상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OOO은 2020.4.28. 우리나라 OOO청장에게 BBB사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인 OOO으로부터 폐기연경 수집 및 폐기연경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GGG와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폐기연경을 구매하였으며, BBB사가 제조한 니코틴은 전량 ‘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회신하였다. GGG는 2020.9.23. OOO 및 OOO에게 2018년 OOO에서 폐기연경, 담배 가루 등 연초 폐기물을 공장 내에서 OOO 사이즈로 분쇄한 후, BBB사에게 OOO, 기타 비료 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OOO을 제공하였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OOO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회신 내용과 OOO의 담배 사업 체계가 국가적으로 획일적, 수직적 관리ㆍ감독 체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GGG는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담뱃잎의 재건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는 담배의 대줄기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OOO에서는 연엽공사가 농가로부터 줄기절단법으로 수환된 담뱃잎을 담배의 대줄기를 포함하여 수매하고 GGG가 이를 그대로 제공받는다고 주장하나, 줄기절단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담배의 대줄기를 절단하여 수확하고 이를 그대로 건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후 수매나 가공단계에서 모두 담배의 대줄기를 포함하여 거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OOO의 2018년도 연엽수매가격정책고시를 살펴보면, OOO는 담뱃잎을 등급별로 중량(OOO)을 기초로 가격을 정해 수매하고 있는바, 담배의 대줄기는 중량이 상당한 반면 궐련 등 제조에 불필요함에도 OOO가 담배의 대줄기까지 포함된 중량을 기준으로 수매가격을 정한다는 비상식적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CCC이 제조한 쟁점니코틴도 담뱃잎의 폐기물로 제조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CCC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허위이다. 청구법인은 CCC이 제조한 쟁점니코틴이 줄기니코틴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연초관련 폐기물 소각협의’(이하 “쟁점소각협의서”라 한다), 반출증, 니코틴 추출·정제 관련 계약서, 전자 담배용액 제조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제출 서류 중 소각협의서는 HHH와 니코틴 추출업체인 CCC 간의 계약서로 연초 줄기 소각폐기물 분말 공급 및 니코틴 추출 원재료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한편, OOO세관장이 주식회사 EEE[청구법인과 니코틴 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이다. 이하 “(주)EEE”라 한다]에 대한 관세조사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EEE의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확보한 소각협의서와 쟁점소각협의서는 의뢰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동일하나 공급자와 의뢰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쟁점소각협의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OOO이 OOO를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HHH는 ‘담뱃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고 담뱃잎 이외 줄기 부분을 이용하지도 않으며, 담뱃잎 관련 폐기물을 OOO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CC으로부터 원료 니코틴을 공급받은 OOO(이하 “KKK”라 한다)는 니코틴을 순도 OOO이상으로 정제하는 업체인데, KKK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 품명이 純烟梗(순연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KKK의 홈페이지에 ‘원재료는 OOO의 유기담뱃잎(烟叶) 부지에서 채취해서 가공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 DDD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III가 DDD에 연초줄기분말(包括烟梗) 공급하였다는 증명으로 연초잔량폐기원료처리의 협의(이하 “쟁점원료처리협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OOO은 2021.11.24. 우리나라 OOO에 III의 등록정보는 없고, DDD은 쟁점원료처리협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III와의 거래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위 협의서에 날인된 직인과 DDD의 직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재된 OOO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OOO 포털사이트 OOO의 기업검색(OOO) 및 OOO 사이트(OOO)에서 III가 검색되지 않고, 글로벌 기업신용정보 제공기관인 OOO(OOO)에서도 조회되지 않아 III의 실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바, DDD이 담배의 대줄기에서 쟁점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설령 III가 실재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OOO 산하 국영기업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복고공사와 마찬가지로 OOO 연초전매법 및 폐기연초 전매품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바, OOO 연초 관련 법률 및 OOO 정부의 답변을 통해 이들 복고공사가 구매하는 물품은 농가에서 1차 건조된 담뱃잎이고 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 DDD은 일반업체들과 달리 니코틴 순도 및 효율을 고도화할 수 있는 담배의 대줄기 및 가지에 특화된 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설비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의 구매자료 또는 회계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없었고, DDD으로부터 쟁점니코틴 구매량이 많지 않은 청구법인과 LLL만을 위해 특수설비를 갖추어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DDD의 전용설비를 이용한 쟁점니코틴의 생산수율은 OOO로, CCC의 일반설비를 이용한 쟁점니코틴의 생산수율(OOO)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효율을 고도화할 수 있는 줄기추출 전용설비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나아가 특수설비를 이용한다면 높은 제조(설비)원가에 기인하여 완제품 니코틴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 될 것인데, CCC의 쟁점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OOO원에 계약을 체결한 반면, DDD의 쟁점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이보다 저렴한 OOO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개별소비세법(2020.12.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 제2항 제6호 관련)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2)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각 쟁점물품별 거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BBB사는 GGG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제조하여 OOO 소재 OOO(이하 “MMM사”라 한다)에 제공하고, MMM사는 전자담배용액을 제조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제공하면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한다. (나) CCC은 HHH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OOO 농도의 쟁점니코틴을 추출하여 KKK에게 공급하고, KKK는 쟁점니코틴을 OOO의 농도로 정제하여 OOO(이하 “NNN”이라 하다)에 공급하며, (주)EEE는 이를 구매하여 OOO(이하 “OOO사”라 한다)에 제공하면 OOO사가 전자담배용액을 생산하여 쟁점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한다. (다) DDD은 III로부터 포괄연경 등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제조하고, PPP(현 LLL, 이하 “PPP”라 한다)가 DDD의 판매대리인인 수리무역을 통하여 쟁점니코틴을 구매한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며, 청구법인이 이를 OOO사에 제공하면 OOO사가 전자담배용액을 제조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원장은 2019.6.25. OOO장관을 통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HHH가 담배의 대줄기를 취급하는지 여부 및 HHH의 폐기물에 담뱃잎이 포함되는지 등의 확인을 요청(OOO)하였는데, OOO은 2019.7.22. OOO장관에게 HHH는 농가로부터 담뱃잎을 구매하여 담배 제조상에게 제공하는데 담뱃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고, 담뱃잎 이외 줄기부분을 이용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나) OOO청장은 2019.11.19. OOO장관을 통하여 OOO에게 HHH와 CCC 간 체결한 소각협의서의 진위여부 및 소각협의서상 연초줄기가 어느 부분을 뜻하는지를 문의(OOO)하였는데, OOO은 2019.12.3. OOO청장에게 ‘위 소각협의서는 허위로서 효과가 없고, 연초줄기는 초벌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며, 장줄기(OOO)와 단줄기(OOO) ; 경말(줄기 끝)은 물리적 형태변화 후 치수 OOO의 가루분말’이라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BBB사의 홈페이지상 회사 소개자료에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고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Stem: Waste from the tobacco industry, extracting nicotine)로 설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GGG와 BBB사 간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서’의 주요내용은 GGG가 BBB사에게 폐기연경을 제공하면, BBB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 형태를 훼손하고 성질을 변환한 후 출고할 수 있고, 분쇄 후의 가루분말 출고 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미분쇄 폐기연경과 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OOO 연초전매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마) 우리나라 OOO청장은 2019.12.24. OOO에게 BBB사의 니코틴 생산 가능여부 및 그 원재료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OOO청장은 2020.4.28. 우리나라 OOO청장에게 BBB사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처분청은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판매․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담배 줄기(tobacco stem)를 수집하고 줄기(stem)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니코틴의 원재료인 담배 줄기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서 BBB사와 GGG 간에 체결된 2018.3.15.자 폐기연경처리협의서를 첨부하였고, BBB사의 니코틴 생산공정도와 함께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GGG는 2020.9.23. OOO 및 OOO의 질의에 대해, 사업 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연경으로 분리하여 슬라이스 담뱃잎․길고 짧은 연경․담뱃잎 부스러기․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슬라이스 담뱃잎․길고 짧은 연경․담뱃잎 부스러기는 궐련기업이 회수해 가며, 폐기연경은 OOO 이하로 분쇄 파기한 후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하고, BBB사와 체결한 ‘2018년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 따라 BBB사에게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뱃잎맥․제진 담뱃재(처분청은 이를 폐기연경․담배가루라 한다) 등 연초폐기물로, OOO 이하로 분쇄한 후 BBB사에게 약 OOO, 기타 비료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약 OOO을 제공하였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2020.11.18. 처분청 등에게 송부한 ‘OOO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서 GGG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GGG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와 담뱃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21.1.17. OOO에 ‘폐기연경처리협의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OOO는 2021.2.26. 및 2021.3.3. 처분청에게 OOO이 생물살충제와 생물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하도록 BBB사에게 폐기연경처리를 승인하여 주었으며, GGG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BBB사에게 폐기연경 OOO을 공급하였고, 2019년 9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으며,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stem)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자) 2016년 9월 JJJ의 주관 하에 작성된 BBB사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에서 BBB사의 주요 사업은 담뱃잎(烟叶), 연경(烟梗) 등과 같은 담배 폐기물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는 등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사업이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차)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2018년도 연엽수매가격정책고시’에 따르면, <첨부1> OOO에서 담배의 생산지역에 따라 OOO 구역으로 나누고, <첨부2> OOO에서 OOO을 기준으로 각 담뱃잎의 등급별로 위 <첨부1>의 각 구역별 담배 수매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 제조업체들이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쟁점니코틴을 추출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담배 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 역시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의 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이례적인 방법인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당시 쟁점수출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으며, 니코틴 추출업체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 조차도 실제로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쟁점니코틴의 원료가 무엇인지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 제조업체들이 각 연초연엽공사로부터 담배의 대줄기를 공급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고시에 따르면 OOO의 담뱃잎 수매가격이 등급별로 OOO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각 연초연엽공사들이 궐련 제조에 사용되지도 않는 담배의 대줄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준으로 농민들로부터 담뱃잎을 수매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우리나라 OOO청장에게 BBB사가 담배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고, 그 원재료인 담배 줄기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 폐기연경처리협의서를 첨부하면서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바, 쟁점니코틴 제조업체들이 각 연초연엽공사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