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 중지사유는 법령상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조사 결정에 불구하고 추가적 재조사 없이 품목분류 질의만을 거쳐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 중지사유는 법령상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조사 결정에 불구하고 추가적 재조사 없이 품목분류 질의만을 거쳐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
[참조결정] 조심2020관0125
[주 문] OOO세관장이 2020.3.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조사를 하여 결정 내용에 따른 후속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고, 재조사 기간의 초과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서에서 “처분청은 주방놀이 완구의 완제품과 쟁점물품 간의 물품 구성 및 가격비율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타의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꿉놀이 완구인 주방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완성품,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포함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세율 차이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2021.1.28. ‘OOO 안건 상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고, 약 10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1.11.5. ‘OOO’ 공문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어떤 이유와 정황으로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없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통지하였다. 대법원은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에서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하여 결정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쟁점처분은 후속처분이 없이 ‘원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재조사 중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28조 제5항에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의2[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제8항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와 관련한 재조사에 대해서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심사 운영에 대한 훈령’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제1항에 “다만, 재조사시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의 2서식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재조사 중지 이유를 OOO 안건상정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정한 ‘재조사 중지 사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재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품목분류 안건상정 여부와 어떤 사유로 쟁점물품의 HSK를 제9503.00-3919호로 결정하고 ‘원처분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관세법 제128조 제5항의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OOO에 안건상정을 하지 못한 사유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한 채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만을 통지한 것은 청구법인의 ‘알 권리’ 또한 침해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503.00-39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K)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신고 당시의 그 물품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되, 수입신고된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임에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완성품의 품목번호로 결정하고, 그러하지 못하다면 해당물품의 부분품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쟁점물품은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납장과 완구의 융합제품’으로 기획되었던바, 완구로서의 핵심 부품인 OOO 등의 ‘조리용 도구’가 포함되지 않은 쟁점물품만으로는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인 음식을 만드는 기능을 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OO 등의 장착을 위한 크게 타공 되어 뚫려있는 공간 및 국내 제작 부품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나사 구멍 등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완구로서의 필수 요소인 흥미를 유발하는 부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방모형의 단순 ‘수납공간’ 기능만 가지는 ‘지지대(frame)’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6.13. OOO에 완성품 제조원가 내역을 제출하여 국내 제작 부품의 비용에 “연구개발비와 금형비용”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국내 제작 부품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입 부품 가격과 국내 제작 부품의 외주 임가공비만으로 완성품 제조원가 대비 “부품 구성 비율”을 계산하여 수입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OOO%, 국내 제작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OOO%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내 제품의 가격에 연구개발비와 금형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하면 국내 제조원가는 전체 제조원가의 OOO%, 수입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OOO%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연구개발비 및 법인소요비용을 국내 제작 부품에만 배분한 것을 잘못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소요비용은 합포장비, 국내제작부품 외주 임가공 점검비, A/S 소요 인건비 등으로 쟁점물품과 관련없는 국내 발생 비용이고, 국내연구개발비 또한 국내 제작 부품에만 관련있는 부품 개발비용이다.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은 수납장과 완구의 융합제품으로서 완구로서의 가치는 모두 국내 제작 부품으로 인하여 비롯되는바, 완구의 국내 제작 부품의 기능 업그레이드가 본 제품 시장에서의 지속적 성공 여부를 결정하므로 청구법인의 궁극적 지향점은 본 제품에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주방놀이 애플리케이션을 근거리 통신(블루투스)으로 연동시켜 어린이가 단어와 숫자 개념을 학습하며 스스로 주방놀이를 수행하는 ‘스마트 주방놀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연구 개발 활동은 모두 국내 제작 부품의 기능 구현 및 업그레이드에만 집중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어진 부품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완성품 완구로서의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므로 수입 당시 완구 완성품으로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제조원가 대비 부품 가격 비율 또한 제조원가의 OOO%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은 완성품이 아닌 HSK 제9503.00-3900호(그 밖의 완구 부분품과 부속품)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2020.8.13. OOO에서 HSK 제9503.00-3919호로 결정한 물품의 품명은 “OOO” 모델뿐이었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협의나 결정 대상물품이 아닌 “OOO”, “OOO”, “OOO”모델에 대하여도 OOO 모델의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경정ㆍ고지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다.
(3) 쟁점물품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OOO 결정에 따라 세번이 결정되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어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호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다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3조[품목분류 분야]에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를, 제4호에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과거에 결정한 품목분류 사례, 기준 등을 참고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를 제5호에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제대로 신고하였으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입법취지는 탈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고의로 낮춰서 신고하는 수입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HSK)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9503.00-3990호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20.3.22. 임시적으로 결정한 HSK 제9503.00-3700호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OOO의 결정에 따라 HSK의 변경이 일어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1) 쟁점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① 재조사 기간 60일의 경과, ② 재조사 중지 사유인 OOO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으며, ③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기업심사 훈령”이라 한다) 제54조의 재조사 결과의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0.12.22. 재조사 결정일부터 2021.1.28. 재조사 중지 통보일까지의 37일, 품목분류 회신일 2021.10.27.부터 재조사 결과 통지일 2021.11.5.까지의 10일 등 총 47일간 재조사를 실시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재조사 기간(60일)을 경과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재조사 중지 사유인 OOO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9년 OOO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심의ㆍ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 상정을 위해 OOO원장에게 재질의하였으나, 2021년 OOO에서는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명백히 갖추고 있어 OOO에 상정하지 않고 심의ㆍ결정하였는바, 비록 처분청의 재조사 중지 통보서에 중지 사유를 ‘OOO 안건상정’으로 기재하였지만, 품목분류 관련 협의기구인 OOO에서 심의한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명백하여 OOO에 상정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통보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심사 훈령 제54조의 재조사 결과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건은 최초 처분청이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조사로 착수하였기 때문에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관세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심사 훈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관세법 제13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절차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에서는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비록 원처분 유지를 하게 된 사유까지 상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재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에 의거 후속처분이 없이 원처분을 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판례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라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문에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그 상세 내용으로 ①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 결정문의 ‘쟁점물품이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질의를 위하여 2021.8.4. 작성한 ‘품목분류 검토의견 을론’에서 ‘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검토해 보면, 첫째 본 물품의 완제품은 유아 또는 어린이가 직접 주방에서의 활동을 흉내 내는 역할놀이를 위한 완구로써 본 물품 자체만으로는 완구의 기능보다는 수납의 기능에 가깝고 (중략) 국내에서 연구개발비, 금형제작을 위해 높은 비용을 지출한 제품’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품목분류 재질의를 하였고,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동 검토서 물품설명에서 ‘가격비율 표’와 ‘수입물품의 가격 비율 OOO%’라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내용을 품목분류 질의서에 반영하여 질의하였고, 그 결과로 OOO에서 쟁점물품을 HSK 제9503.00-3919호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후속 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원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을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은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구의 필수 요소인 흥미를 유발하는 부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주방모형의 단순 수납 기능만 가지는 지지대에 불과하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503.00-39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주방모형의 단순 수납 기능만 가지는 지지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물품의 형태가 부속품 등이 없이 완성품의 형상과 윤곽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성품 제조원가의 OOO%에 불과하므로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격 구성비율을 제출하였는데, 국내제작 사출물의 가격비중이 부가가치 총액기준으로 OOO%에 달하여 그 가격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소요비용과 국내연구개발비를 쟁점물품에서 배제하고 국내 제작 사출물에만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에서 주방완구(OOO)는 디자인 특허(2016.11.30.)가 되어 있고, OOO은 상표 등록(2017.11.1.)이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현황에서는 완성품의 금형 사출과 관련 없는 가상현실 기반의 요리지도 및 스마트 주방놀이 어프리케이션 서비스에도 국내 연구개발비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법인소요비용과 국내연구개발비를 국내 제작 부품에만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가격 구성비율 산정하여 국내 부품의 가격 구성비율이 높아졌다는 점과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형상과 윤곽을 대부분 갖춰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과 다른 모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HSK 제9503.00-3919호를 적용하여 경정ㆍ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모델 3종(OOO, OOO, OOO)도 OOO과 외관상 형태ㆍ크기 등에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구성과 용도 등을 가지는 주방놀이 완구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소개서를 보면 OOO은 중형 주방놀이 완구로 OOO에서 냉장고 부분을 제외하고 싱크대를 3분할로 확장한 것, OOO은 미니멀 사이즈의 주방놀이 완구로 OOO에서 냉장고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OOO은 OOO과 구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크기를 축소한 것으로 구성과 용도 등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다른 3종의 모델들이 주방놀이 완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구성품을 제외하거나 크기를 축소한 것으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도 범칙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 4종류는 모델별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 제품이라고 하였다.
(3)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SK 제9503.00-3990호로 신고하였고,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③ 관세포탈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는 3가지 사유를 들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과 관련하여, 위 5년의 기간 동안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에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수입자로서 통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 또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양적 빈도, 질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의 내용을 보면 ‘다년간의 키드크래프트 한국 공식 수입처로서의 유통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완구를 론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인 BBB이 운영한 CCC의 과거 수입실적을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OOO)의 완성품은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완성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있었지만 이는 고의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 의하면 이는 수입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부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고 재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을 완구의 완성품[HSK 제9503.00-3919호(기타의 완구),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2015.4.14. 완구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DDD’ 브랜드를 사용하는 ‘유아용 가구 및 완구’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로, 주력 상품인 주방놀이 완구는 자체 기획ㆍ디자인한 것으로 목재 부품은 OOO으로부터 위탁 생산하여 수입하고, 소꿉놀이용 도구 부품은 국내에서 임가공 생산하여 제3자 물류창고에서 목재 부품과 함께 포장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OOO, OOO, OOO, OOO 등 4종으로, 주방놀이 완구를 구성하는 냉장고와 싱크대의 프레임(frame)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재 재질(OOO)이며, 조립용 구멍들이 뚫려 있다. 쟁점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고, 박스 안에는 국내 제작 부품을 포장하여 넣을 수 있는 종이 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OOO의 경우 조립하였을 때 크기는 OOO이고, 무게는 OOO이며, 내부에 선반 등이 있어 평소에는 장난감이나 신변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및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과는 OOO와 같다.
(4)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OOO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5) 처분청은 2019.5.28. OOO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OOO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원장은 2019.8.13. 아래와 같이 “가격비율 등을 고려할 때 완세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물품이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6) 위 품목분류 질의시 청구법인이 OOO원장에게 제출한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는 OOO과 같고, 수입물품의 가격구성비는 OOO와 같다. 청구법인은 위 품목분류 회신문에서 OOO원장이 수입물품(OOO)의 가격비율이 OOO%라고 한 것은 연구개발비 및 금형비를 국내 부품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를 포함할 경우 완성품의 총 제조원가와 국내부품 및 수입부품의 가격구성비율은 OOO과 같다고 주장한다.
(7) 우리 원은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사건[OOO, 2020.12.22.]에서 OOO와 같은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8) 처분청은 재조사과정에서 2021.8.4. 쟁점물품 중 OOO에 대하여 다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OOO원장은 2021.10.27. OOO와 같은 이유로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9) 처분청은 위 (5), (8)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 중 OOO 모델에 대하여만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나 위 4가지 모델은 특성ㆍ용도ㆍ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처분이 재조사 기간 60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이 2020.12.22. 있었고, 2021.1.28. 재조사 중지를 통보하였으며, 2021.10.27. 품목분류 회신이 있은 후 2021.11.5.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조사 기간은 47일이라는 의견이다.
(11) 처분청은 2021.1.28.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중지사유를 ‘OOO 안건상정’으로, 재조사 중지기간을 ‘OOO 결정시까지’로 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 중기기간 동안 재조사를 중지함을 통지합니다. 위 재조사 중지기간이 종료하면 잔여 재조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조사 중지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12) 처분청은 2021.11.5. OOO로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은 내용의 ‘재조사 결과 통지’ 문서를 송부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조사 중지를 통지한 후 품목분류 회신 이후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재조사 기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품목분류 질의서에 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질의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는 후속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재조사의 기간 및 그 중지는 관세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에서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유에는 처분청이 이 건 재조사 중지사유로 들고 있는 ‘OOO 안건상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심판청구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관세법 제1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에 따라 ‘OOO 안건상정’을 사유로 재조사를 중지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쟁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 규정하는 재조사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OOO, 2020.12.22.]에서 우리 원은 “완성품ㆍ쟁점물품ㆍ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 및 그에 따른 가격구성 비율,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조사 없이 OOO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만을 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ㆍ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진 이상 쟁점②ㆍ③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44조의2 제2항 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기업심사(재조사) 중지 통지서를 사용한다.
1.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기업심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자가 심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목분류ㆍ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5. 심사대상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업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6.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등이 심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의2 서식으로 통지한다.
(4)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5) HS 해설서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 (Ⅰ)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Ⅱ)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않는다. (Ⅲ)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이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여러 경우는 부(部)나 류(類)의 총설에 예시하였다(예: 제16부ㆍ제61류ㆍ제62류ㆍ제86류ㆍ제87류ㆍ제90류). 통칙 제2호 가목(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 (Ⅴ) 통칙 제2호가목의 둘째 부분은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하는 경우는 보통 포장ㆍ취급이나 운송 상의 요구ㆍ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Ⅵ)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에도 적용한다. (Ⅶ)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Ⅷ)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는 부(部)나 류(類)(예: 제16부ㆍ제44류ㆍ제86류ㆍ제87류ㆍ제89류)의 총설에 언급하였다. (Ⅸ)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삭제
5.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