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둥 형상의 물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이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의 부분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각종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류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쟁점물품은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둥 형상의 물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이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의 부분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각종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류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가구 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402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을 ‘운반이 아닌 가구 등의 특정 부분의 높낮이를 사용자의 신체구조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을 ‘그 밖의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제8479.89-9099호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가구 및 가구 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을 호의 용어로 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94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479호와 같이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를 일괄하여 분류하는 것은 둘 이상의 호에 동시에 분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다른 적정한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용도 및 활용 산업분야를 설정하여 특정 완제품에만 전용으로 사용토록 설계․제작한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완제품에 결합되어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러한 높낮이 조절 기능은 완제품에 공급되는 전원 없이는 자체로서 구동이 불가능하며, 구동 시에도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은 완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컨트롤 보드(contral board)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결합될 완제품 없이는 그 자체로서 상하조절 기능의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제8479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율표 제8479호에 대한 해설서는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잡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과용 의자류는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동성의 물품으로써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서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류에 있어서의 가구는 지면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9402호의 의료용 가구류․기계식 기능을 갖춘 의자가 제9401호의 의자와 그 부분품 및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류와는 구분하여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안과용 가구류의 기능은 일반의자 및 일반 가구류의 기능과 달리 ‘진료를 목적으로 한 특정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쟁점물품이 결합될 안과용 가구류는 안과 진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환자 및 진료기기의 정확한 ‘상하 조절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안과용 가구류에 결합될 쟁점물품은 이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ⅰ) 결합될 기기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ⅱ) 쟁점물품은 안과용 의자의 ‘상하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물품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활용은 불가능하다. 쟁점물품과 제조사가 동일하고, 그 외관이나 기능이 유사한 물품인 경우에도 전용될 완제품이 속하는 산업유형 및 용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그 규격 및 기능(가동범위, 허용하중 등)에 따라 전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의료용 의자 및 테이블 등 가구류)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4) 쟁점물품은 HSK 제9402.10-1090호 및 제9402.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안과 진료 시 환자의 안구 위치와 진료테이블에 장착된 안과진료 장비 간의 높이 조절을 위하여 환자 및 안과진료 장비 간의 위치를 상하로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안과용 의자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관세율표 제9402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4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과용 가구류에 전용하기 위하여 맞춤 제작한 쟁점물품은 HSK 제9402.10-1090호 및 제9402.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각종 목적물의 지지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자체의 길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부에 장착된 목적물의 높낮이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조절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이러한 기능은 목적물을 결합하지 않은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쟁점물품이 목적물과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기능과는 별개로 높낮이 조절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①물품이 결합될 안과용 의자는 환자가 진료를 보기 위하여 걸터앉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이고, 쟁점②물품이 결합될 테이블은 안과용 검사기기 등을 올려두는 가구이다. 쟁점물품은 이들 기기의 기능과는 별개로 환자의 눈이 안과용 검사기기의 높이와 동일하도록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안과용 의자와 안과용 테이블이 수행하는 각 기능과는 별개로 높낮이 조절을 통해 사용자의 조작상 편의성을 부여하는 부분으로서 안과용 가구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기능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부합하며, 이 기능은 의료․인체공학 분야, 가전제품 부착 설비 등 수직 이동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의 주 기능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범용성 기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품목번호는 수입신고 시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舊)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을 살펴보면, 부분품에 대하여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9402호 해설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형의 가구에 한정하여 제9402호로 적용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 범용성의 가구는 제9402호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이 호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그 부분품을 제9402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높낮이 조절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점이 확인되므로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의 용도를 안과용 가구의 부분품으로 한정할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을 사용자가 원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수입 후에 사용자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 한다면, 쟁점물품이 단지 최대로 펼쳐지는 높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 상하 조절 속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제9402호의 용어, 제94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과 쟁점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제9402호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제9402호로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둥 형상의 물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안과용 의자 및 안과용 테이블 제조에 사용하였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표2>와 같다. <표1> HSK 제8428.10-1000호, 제8428.90-9000 및 제8479.89-9099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10 00 리프트 0 90 그 밖의 기계 90 00 기타 0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9 기타 90 99 기타 8 <표2> HSK 제9402.10-1090호 및 제9402.90-9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19 내과용·외과용·치과용 의자 90 기타 0 90 기타 90 00 부분품 0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처분청은 수출자 홈페이지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활용분야 및 적용사례를 OOO와 같이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8479.89-9099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용도 및 활용 산업분야를 설정하여 안과용 가구류에 전용으로 사용토록 설계․제작된 물품이고, 안과용 가구류에 결합된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은 안과용 가구류에 공급되는 전원 없이는 자체로서 구동이 불가능하며, 구동 시에도 컨트롤 보드(contral board)를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므로 안과용 가구류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둥 형상의 물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의료․인체공학 분야, 가전제품 부착 설비 등 수직 이동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점, 각종 목적물의 지지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자체의 길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부에 장착된 목적물의 높낮이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조절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4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해설에서도 ‘84류 기계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면서 84류 어떤 호에도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기타 나머지 기계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4류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79.89-9099호로 분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8428 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8 (양허관세율: 0) 90 그 밖의 기계 8 (양허관세율: 0)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 8 그 밖의 기기 8479 89 기타 8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 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8 (양허관세율: 0) 9402 90 기타 8 (양허관세율: 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10 00 리프트 0 90 그 밖의 기계 90 00 기타 0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9 기타 90 99 기타 8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19 내과용·외과용·치과용 의자 90 기타 0 90 기타 90 00 부분품 0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 대한 해설] 84.79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한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예: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예: 체인 커터(chain cutter)는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이 체인커터는 해당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 다른 열거된 호가 없으므로 체인커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계식이나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s)는 부착될 기계나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아 할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차량용이나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한다). [제94류에 대한 해설] 부분품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의 부분품으로서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제9402호에 대한 해설] (A)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가구류 이 그룹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일반이나 특정 외과용 수술대: 수술대를 조절ㆍ경사ㆍ회전ㆍ올려줌으로써 환자를 수술에 요구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것
(2) 복잡한 수술용의 특수한 정형외과용 수술대(예: 궁둥이ㆍ어깨ㆍ척추 등)
(3) 동물용의 생체해부대와 이와 유사한 테이블: 이들은 흔히 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다.
(4) 임상실험ㆍ의학적인 치료ㆍ마사지 등에 사용하는 테이블ㆍ테이블 침대ㆍ이와 유사한 물품 ; 산부인과ㆍ비뇨기과 등에서 사용하거나, 진료나 수술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비인후과나 안과 치료에 사용하는 침대와 의자 다만, 이 호에는 X선용 등의 특수화된 테이블과 의자는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022호).
(5) 일반 의사와 외과의사용 특수 의자
(6) 분만용 침대(confinement bed: 때때로 birthing bed라 한다): 보통 윗부분의 아래로 미끄러져 아래부분의 통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것
(7) 다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일으키거나 이들 환자들을 움직이지 않고 위생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기계식 침대
(8)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를 경첩식으로 부착시킨 침대로서 결핵환자나 그 밖의 환자의 치료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것
(9) 부목장치나 탈골이나 골절치료장치와 이와 유사한 것을 갖춘 침대 다만, 이들 장치가 침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침대에 부착하도록 설계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하며 기계장치를 갖추지 않은 침대는 제9403호에 분류한다.
(10) 병원ㆍ진료소 등의 구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들것(stretcher)과 트롤리 들것(trolley stretcher) 다만, 거리에서 장애우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은 제외한다(제87류).
(11) 의료기기나 붕대ㆍ내과용이나 외과용품이나 마취용 장비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형의 소형테이블ㆍ테이블식 찬장ㆍ이와 유사한 물품[바퀴(trolly)가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 의료기기 살균용의 손수레 ; 특수한 소독용 세면대ㆍ자동개방식의 무균약품상자(보통 바퀴가 달려 있다)와 사용하여 더러워진 약품을 담는 통(바퀴가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 병 받침대ㆍ세척기(irrigator)나 주수기 운반용구와 이와 유사한 것[피보팅용 카스터(castor)가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 특수 기기나 드레싱용의 캐비닛과 케이스
(12) 치과용 의자(마취용 의자식 침대를 포함한다): 경사되는 것과 때때로 중심축 상에서 회전시킬뿐만 아니라 상하로 조절하는 기구(보통 신축식의 것)를 갖추고 있으며, 제9018호의 치과용기기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조명기구 등의 장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치과용의 입을 헹구는 타구(spittoon)(베이스나 스탠드 위에 설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제9018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8호). 이 그룹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형의 가구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 범용성의 가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 회전ㆍ뒤로 젖힘ㆍ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 그룹에는 회전ㆍ뒤로 젖힘ㆍ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를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서는 피아노 스툴(piano stool)ㆍ기계식 흔들의자ㆍ회전의자 등을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제9401호). (C) 부분품 앞에서 언급한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이들을 제9402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수술대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종류의 물품(예: 어깨ㆍ다리나 대퇴부의 고정용구ㆍ다리 지지구ㆍ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받침ㆍ팔이나 가슴의 지지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2) 치과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예: 머리받침ㆍ등받침ㆍ발을 올려놓는 대ㆍ팔걸이ㆍ팔꿈치 받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