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은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은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관01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