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35 선고일 2022-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은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관01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8.1. OOO 소재 전자상거래 업체인 OOO를 통해 구매한 성인용품(품명: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OOO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9.12.24. 재조사 처분 결정을 내렸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1.28.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통지 전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선행처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OOO으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소송 결과에 따라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2022.1.5.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물품을 보관하게 된 원인이 처분청에 있다며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OOO원)를 지급받게 해 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은 “이 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은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