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31 선고일 2023-0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관02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3부터 2020.11.16.까지 OOO 소재 AAA(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BBB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2021.1.15. 2020년도 목표영업이익 초과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CCC에 송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7.29. 쟁점금액에 대하여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이라 한다) 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9.14.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1.9.13. 위 다.의 수정신고 전에 가산세 OOO원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1.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기업(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라 한다)으로 성실납세를 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성실신고 불이행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의 부과취지에 반한다. 가산세 부과의 본질은 신고납부제도 하에서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자율적인 확인에 따라 성실납세의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되며, 도리어 가산세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제도의 미비에 따른 성실납세의 결과로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모순이 생긴다면 가산세는 지나친 행정남용의 결과로 법률상 비례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사후보상조정은 수입신고 이후 발생되는 불가피한 사유이다.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조정금액은 본질적으로 수입신고시에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은 불가하므로 금액의 조정이 발생되는 시점에는 ‘신고납부세액과 정확한 납부세액간 불일치’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불가능하다.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은 가격조정약관의 기본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각종 판례와 관세청의 일관된 해석이다. 따라서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행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통한 가격신고가 불가능하다(조심 2015관247, 2016.6.20. 참조). 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의 제도를 통하여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을 가격신고시 반영할 수 없는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3을 신설하였으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가격신고의 예외적 허용 제도의 경우에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 한다)나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이하 “ACVA”라 한다) 승인업체가 아닐 경우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조정금액을 적정하게 가격신고 하고자 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ACVA 승인을 받지 못한 성실 납세의무자들이 제도의 허점으로 성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인 가산세를 여전히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자진 수정신고를 통한 성실신고로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한 가산세가 발생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가산세 면제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추가 개정을 통하여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잠정가격신고가 인정되지 않은 현행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ACVA 신청을 위하여는 본사의 이전가격 결정과 관련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청구법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은 ACV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글로벌 본사에 한국의 사정과 ACVA 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본사의 최종 결정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ACVA 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아울러, 국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약 OOO이고, 이 중 ACVA 결정업체는 총 OOO로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중 ACVA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가 극히 미비하며, 그 중 ACVA 승인업체로서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잠정신고를 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ACVA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귀책이 수입자에 있지 않음에도 불성실 신고의 귀책을 묻는 것은 가혹한 조치에 해당한다. ACVA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입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구법인은 이미 AM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세관과의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사실상 ACVA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한 납세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가산세와 같은 불성실 신고에 따른 행정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ACVA 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4)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 사후보상조정은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후지급 또는 영수액 역시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관세법상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은 감사원에서도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따라 각 심사기관(관세평가분류원 및 각 세관)이 자의적으로 과세 기준을 운용하지 않도록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지적(관세심사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보고서, 2019년 5월)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명문화하거나 과세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가산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5) 모든 가산세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조정금액은 본질적으로 회계결산 이후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산정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AEO업체로서 지난 2015년 종합심사 처분결과를 수용하여 매 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관 AM 정보제공에 따라 사후 수정신고의 절차를 통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왔다. 세관과 청구법인은 사후보상조정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란 것에 대하여 상호 추호의 의심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해 온 것이며,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신고납부세액과 수정신고세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모든 가산세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 사후보상조정액 관련 AM 정보제공에 대응하여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해온 점 등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하기 어렵다.

(1) 수입신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과세가격의 확정이 가능한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다. 수입신고 시점에 정확한 과세가격을 알 수 없고, 사후보상조정이 실시될 것인지 여부와 그 금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것은 청구법인과 해외 거래처간 이전가격 결정방법 정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내부사정에 불과하며, 수입신고 시점에 정확한 과세가격을 알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입신고 이후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 또한 BBB의 이전가격 결정방법 정책에 따른 결과 중 하나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잠정가격 신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고, 이후 과세과격이 확정되어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장은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데 이때 부족세액을 징수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2 및 제2의3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문제로 인하여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3.27.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이전가격 결정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가격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 위의 제도를 활용하였다면 가산세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다.

(3) 청구법인이 ACVA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ACVA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이 본사로부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수취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본사 사이의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관세법이 청구법인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자료제출 곤란을 이유로 ACVA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더욱 가산세 면제의 사유라 보기 어렵다.

(4)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를 위한 법적근거는 명확하다. 청구법인은 사후보상조정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관세심사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보고서, 2019년 5월)사항을 제시하며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한 과세근거가 불명확하다거나 세법 해석상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세청은 2019.12.6. “특수관계자간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처리 지침”을 통해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청구법인의 사후보상조정 금액 지급은 수입물품의 전매,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이 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법인도 2015년 OOO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심사 이후 사후보상조정 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가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한 과세근거가 불명확하다거나 세법 해석상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례나 감사원의 지적은 모두 위 지침의 수립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관세법 제30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또한 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사후보상조정 금액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근거가 불명확하다거나, 과세방침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건 가산세 면제는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국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ACVA 결정업체의 비율이 적고, 동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ACVA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ACVA 결정업체의 비율을 산출하면서 분모로 삼은 것은 OOO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동 자료에는 서비스업, 용역사업, 정보통신 사업과 같이 물품거래를 수반하지 않거나 그 비율이 미비한 업체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OOO 통계 자료의 수치를 토대로 ACVA 승인업체 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왜곡된 숫자에 근거하여 ACVA 제도가 무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자간의 물품거래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출하고자 과세관청에 ACVA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과세관청 직원인 AM의 정보제공에 따라 매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ACVA 신청업체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실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면 관세법에 따라 ACVA 업체들이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년 OOO 법인 DDD사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BBB 계열사인 EEE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모회사를 포함한 BBB 계열사들은 OOO 소재 AAA의 직·간접적 지배를 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을 OOO 사업부(OOO)와 OOO 사업부(OOO)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매년 목표 영업이익율과 실제 영업이익율을 비교하여 목표 영업이익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송금 또는 수령하는 사후보상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다) OOO세관장은 2015년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송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6년∼2017년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도 사후보상조정액을 지급하였고, 동 지급금액에 대해서 AM 정보제공 후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년도 수입분에 대하여는 사후보상조정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년 수입분은 이전가격정책 변경에 따라 OOO원의 사후보상조정액을 지급한 후 2021년 3월경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년 수입분과 관련하여 2021.1.15. CCC에 사후보상조정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담당 AM의 정보제공에 대한 자체 점검 후 2021.9.14. 동 외환송금액 OOO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 하기 전, 2021.9.13. 가산세 OOO원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마) BBB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제조법인(Entrepreneur)과 판매법인(Distributor)간의 적용되는 이전가격은 재판매가격법(Modified Resale Price Method)에 의해 사업분야 및 제조법인의 영업비용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매 분기별로 실제 판매가격 및 기말 예상 영업이익률을 예측하여 이전가격을 검토 및 조정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판매법인이 달성한 실제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목표 영업이익률에서 벗어난 경우 이를 소급 조정하여 사후조정금액이 결정된다. (바) 이전가격 정책(Transfer Pricing Guideline Distribution) 3.3조 소급이전가격 조정(Retrospective Transfer Price Adjustments) 조항에는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목표 범위 밖일 경우, FO-T(Transfer Price Management)는 소급 가격 조정이 가능한 한 판매법인과 제조법인에게 소급이전가격 조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관세청은 사후보상조정과 관련하여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등 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각 심사기관(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의 재량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면서 동일한 성격의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판단을 하거나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한 사례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관세심사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보고서, 2019년 5월)에 따라 2019.12.6. “특수관계자간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처리 지침”을 수립하였다. (아) 관세청은 2017.7.4.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 사후보상조정액과 관련한 AM의 정보제공에 대응하여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점에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은 BBB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CVA 승인을 받지 못해 잠정가격신고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도 청구법인이 BBB 본사 등으로부터 관련 상세자료 등을 수취하지 못한 내부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은 2017년도에 본․지사간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가격신고절차와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특수관계자간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처리 지침”을 통해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점,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액과 관련한 AM의 정보제공에 대응하여 자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재 생략)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 ⑤ (기재 생략)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⑦ (기재 생략)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 나.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⑥ (기재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 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처리 지침 < 2019.12.06.(금), 법인심사과 > ‣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의 순서로 검토할 것

1.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세관장이 요구한 수입물품 가격결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관세법 제37조의4)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 결정 ㅇ 다만, 납세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 외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국내활동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비과세 처리

2. 거래가격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방법 이하 결정 수출판매가 아니거나, 가산요소가 객관화ㆍ수량화 되지 않는 경우 등 포함

3. 실제지급금액 ㅇ 다음의 가격조정약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후보상조정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또는 공제(±) <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련 가격조정약관 요건 >

①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 존재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은 계약서, TP Policy 등 다양한 형태(별도의 구체적인 문서)로 존재 가능

• 다만, 단순한 영업이익의 조정 내용에 관한 약정 등은 불가

②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될 것

③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모든 물품별로 배분 및 계산될 수 있도록 공식화 되어야 하며, 회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다만, 품목군 등 그룹으로도 지정 가능하나, 최소 3가지 요건은 충족해야 함: ①특수 vs 비특수 거래 구분, ②제조ㆍ도매ㆍ소매 구분, ③공급자(거래단계) 구분

4. 사후귀속이익 ㅇ ①수입물품과의 관련성, ②계량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가산(+) 예시) 계약서 등에 사후보상조정 금액을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거나, 영업이익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등

5. 사후보상조정이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손익의 조정인 경우 ㅇ 제출된 자료를 통해 수입물품가격이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됨을 확인하였거나,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했더라도 사후보상조정과 수입물품 간 관련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과세 ※ ACVA에서의 처리방법 ‣ 상기 과세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 관세조사가 과거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이 확정된 수입물품에 대해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ACVA는 향후 수입될 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전심사해 주는 것이므로, ‣ 사후보상조정 금액을 ①실제지급금액 또는 ②사후귀속이익 또는 ③수입물품과 관련없는 손익의 조정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업체와 협의하고, ‣ 협의 결과에 따라 승인조건 및 연례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에 사후보상조정 관련 내용을 적시할 것 ‣ 다만, 손익의 조정으로 처리하더라도 연례보고서에는 사후보상조정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검토할 것 ※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있는 다국적기업을 기업심사 하였을 경우, 기업심사 결과보고서에 동 판단 기준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기술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