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모든부품들이 서로 연결할수있는 요철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모양으로 끼워 맞출 수 있고 이미 조립·포장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체가 가능하며해체 후 당초 사용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 포장된 형상과 다른 모양으로 재조립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조립식 완구에 해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모든부품들이 서로 연결할수있는 요철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모양으로 끼워 맞출 수 있고 이미 조립·포장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체가 가능하며해체 후 당초 사용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 포장된 형상과 다른 모양으로 재조립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조립식 완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서4038 / 조심2020관0188 / 조심2015관0107 / 조심2020관0099 / 조심2022관0028
[주 문] OOO세관장이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기본적으로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한 물품으로 조립식 완구에 해당하므로 HSK 제9503.00-33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① 팔찌(OOO, 이하 “쟁점물품1”), ② 역할놀이 등의 완구(OOO, 이하 “쟁점물품2”), ③ 미조립 피규어(OOO, 이하 “쟁점물품3”), ④ 조립 피규어(OOO, 이하 “쟁점물품4”)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도 이에 따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조립식 완구가 아니므로 HSK 제9503.00-3300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 사용자들이 쟁점물품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거나(예: 쟁점물품3은 OOO이라는 의견), 관세율표 등 자료를 해석할 때에도 ‘조립’, ‘세트’, ‘완구’ 등의 용어를 근거 없이 좁게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등(예: 쟁점물품1은 OOO만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의견)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기본적으로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즉, 피규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머리, 몸통, 다리 등이 분해ㆍ조립이 가능하고, 피규어가 아닌 OOO 역시 “OOO”을 사용자가 밴드에 끼웠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조립 및 분해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OOO 제품들은 대부분의 부품이 (연식이나 시리즈에 관계없이) 다른 부품들과 호환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은 각종 부품들을 분해하고 섞은 다음 그 부품들을 자유롭게 분해 및 조립을 하면서 OOO 완구를 즐기고 있다. OOO 사용자들이 각종 OOO 제품의 부품들을 자유롭게 해체, 조립하는 화면을 담은 OOO 동영상 등을 보면 이러한 사정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관세율표, 조립세트/조립식완구의 사전적 정의, OOO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의 품목분류 세부적용지침’ 등 그 무엇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503.00-33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통칙 제6호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율표 제9503.00-3300호의 용어는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이고, 관세율표 제9503호 해설서는 “조립식완구(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가 제9503호에 분류된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조립세트나 조립식완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은바, 결국 관세율표 제9503.00-3300호의 품목분류는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조립’을 ‘여러 부품을 하나의 구조물로 짜 맞춤. 또는 그런 것’으로 ‘세트’를 ‘도구나 가구 따위의 한 벌, ‘완구’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표 제9503.00-3300호의 용어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의 구조물로 짜맞추기 위한 부품들이 한 벌로 제시 혹은 판매되는 장난감” 내지 “하나의 구조물로 짜맞추기 위한 부품들이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는 것”은 관세율표 제9503.00-33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은 제9503.00-3300호로 분류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자의적 판단을 통해 이를 제9503.00-3300호로 분류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인바, 아래에서 각 쟁점물품별로 처분청 의견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1에 대해 “이미 그 구조가 일체형으로 완성되어 있는 손목 밴드에 도트를 탈ㆍ부착하여 외부 디자인만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손목 밴드에 도트를 탈ㆍ부착하는 것은 조립ㆍ해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쟁점물품1을 구성하고 있는 OOO개 피스 중에서 ‘손목 밴드’가 그 자체로 ‘구조물’이고, 나머지 OOO개의 피스는 ‘손목 밴드의 외부 디자인을 변경하는 부수적인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1은 아이들이 그날그날의 기분, 복장에 따라 손목 밴드에 도트타일을 자유롭게 탈ㆍ부착하여 디자인을 바꿀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으로, 손목 밴드 자체 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도트타일로 장식한 손목 밴드”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중요치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용자인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손목 밴드에 도트타일을 탈ㆍ부착하는 행위가 바로 중요한 조립ž분해 과정이며, 손목 밴드를 어떻게 장식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조’의 사전적 의미가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구조물’의 의미에 대하여 처분청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처분청이 손목 밴드가 구조물이라고 본 데에는 손목 밴드가 다른 피스(도트타일)에 비해 그 크기나 역할 면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품목분류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품목분류는 해당 완구를 가지고 놀 때 본질적으로 중요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OO원장은 “(바퀴 4개가 이미 결합되어 분리 불가능한 상태의) 차량 베이스에 여러 개의 블록을 탈ㆍ부착하여 자동차의 외관 디자인만 개인의 취향대로 장식한 후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적외선 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블록카를 조종하는 제품”에 대하여 조립식완구(제9503.00-3300호)로 품목분류한 바 있다(품목분류3과-2452, 2014.11.19.). 위 사안의 경우 차량 베이스만 있으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블록 자동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처분청의 의견을 적용한다면 차량 베이스를 ‘구조물’, 블록은 외부 디자인만 변경하는 ‘장식용 부품’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제품은 ‘조립식완구’가 아닌 다른 세번으로 분류했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3에 대하여 “한번 조립하여 완성하는 물품으로, 그 본질적인 특성은 완성품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데 있고 부품의 조립ㆍ해체에 있지 않으므로, 조립ㆍ해체를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조립식완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피규어는 한번 조립하여 완성하면 다른 모양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립식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이는 한 가지 완성품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도 조립식완구로 볼 수 있다는 OOO의 세부적용지침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쟁점물품의 ‘객관적 특성’ 및 ‘본질적 속성’에 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마치 사용자들이 피규어를 한번 조립하여 완성하고 나면 더 이상 피규어를 조립ž분해하지 않고 완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노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는 설명서에 따라서 피규어를 완성하였다가 곧 완성된 피규어를 분해한 다음 다시 조립하기도 하고, 피규어 조각들을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무관하게)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시리즈물인 피규어들의 부품을 서로 바꿔 끼우면서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완성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일례로, 아이들은 남자1 피규어와 남자2 피규어의 옷을 서로 바꿔 입히고, 여자1 피규어와 여자2 피규어의 옷을 서로 바꿔 입혀 가면서 커스터마이즈(customized)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OOO의 유명 출판사인 OOO에서는 OOO 피규어를 맘대로 뺐다 꼈다(mix & match)하면서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소개하는 안내 책자까지 출판하고 있는데, 이는 OOO 피규어는 한번 조립하여 완성된 물품만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완성품을 이리저리 분해, 조립하면서 ‘자기만의 놀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질적 속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OOO원장의 세부지침에 의하더라도 시리즈물품 상호 간에 호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립식완구로 보고 있는데 OOO 물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3(피규어)은 완성된 완구를 완성된 상태 그대로 가지고 노는 제품이 아니며, 분해ㆍ조립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한 분해ㆍ조립을 하면서 재미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이를 위해 OOO 제품은 사용자들이 머리, 몸통, 다리 등을 반복해서 분해ㆍ조립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분해ㆍ조립이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사용자들은 OOO 제품을 반복해서 분해ㆍ조립하면서 OOO 제품을 즐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한번 조립하여 완성하면 놀이하는 과정에서 해체할 필요가 없는 완구”라고 하면서 쟁점물품3은 조립식완구에 해당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OOO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를 별도 세번[제9503.00-35호(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쟁점물품3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된 물품을 만드는 장난감”을 조립식완구로 분류하고 있다. OOO 분류 사례(OOO, 2017.2.10.)를 보면, OOO이 제공하는 장난감 로보트(OOO)를 제9503.00-35호(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로 분류하고 있고, 또 다른 OOO 분류 사례(OOO, 2017.11.22.)를 보면, OOO에서 제공하는 장난감 OOO 등의 동물 장난감(여러 개의 피스로 분리)을 제9503.00-35호(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4에 대하여 “이미 조립이 완료되어 포장된 상태로 제시되어 다시 조립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지고 놀면 되는 것으로, 조립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또한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물품4는 비록 (쟁점물품3과 달리) ‘조립된 상태로 포장’되어 수입되지만 그 본질적 속성은 쟁점물품3과 다를 바 없다. 쟁점물품4 역시 개별부품(피스)으로 분해할 수 있고, 따라서 완성품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입 당시 ‘미조립 상태’인지 아니면 ‘조립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서 품목분류의 결론이 달라져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2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9503호의 세부 품목분류 구조에 의할 때, 사람모형의 인형은 조립식완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제9503.00-213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즉, 쟁점물품이 ‘사람 모양’이기만 하면 무조건 제9503.00-2호의 ‘인형(doll)’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일견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례로, 제9503호에 대한 HS 해설서를 보면 ‘장난감 병정’이 제9503.00-2호[인형(doll)]가 아닌 제9503.00-3호(그 밖의 완구)로 분류되어 있는바,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모형의 인형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9503.00-2130호로 분류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현상은 바로 HS 해설서가 원문(영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인형(人形)’은 ‘사람이나 동물 모양으로 만든 장난감’을 통칭하지만, 영미권에서는 사람 모양이라고 하여 모두 doll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완구의 종류에 따라 doll, stuffed animal, action figur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제9503호에 대한 HS 해설서를 보더라도, 국문본은 ‘인형(doll)’과 ‘쇼윈도 옷 전시용 인형(제9618호)’을 모두 ‘인형’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원문(영문)에서는 이들 물품을 각각 ‘doll’과 ‘lay figures and automata’라고 하여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영미권에서 ‘doll’ 이외의 사람 모양의 다른 장난감(automaton, lay figure, tin soldier)을 ‘doll’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이 단어들이 각각 서로 다른 물품을 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규어가 ‘doll’과는 구별되는 물품인 이상 사람모형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9503.00-2130호의 ‘인형(doll)’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OOO원장은 4개 제품 모델에 대하여만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총 OOO개의 제품 모델에 확대 적용한 잘못도 있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OOO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통보)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나머지 OOO개 모델에 함부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를 회신 받은 4개 제품 모델과 나머지 제품 모델들은 각각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2) OOO세관장의 2019년 기업심사 심사대상기간(2016.10.13.∼2019.2.28.)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2019년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2019년 3월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관세법 제111조는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 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 원칙은 과세권의 남용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므로 쉽게 우회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신고의 적정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반면, 이러한 관세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고, 이 역시 중대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입법자는 일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OOO세관장은 2019년 기업심사 당시 관세법 제110조의2에 규정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거래관계의 일반자료’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과세가격 및 통관적법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여 OOO세관장으로부터 품목분류를 포함한 통관적법성에 대하여 심사를 받았다. 심사결과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약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과처분까지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다시 ‘통관적법성’의 하위 항목 중 하나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기까지의 경과를 돌아보면 2019년 기업심사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조사’임이 분명하다. OOO세관장은 2020.3.16.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품목분류의 경우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처분청은 2020년 5월경부터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세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6.30. 및 2020.7.29. AAA를 통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20.8.21., 2020.9.9. 및 2020.12.21.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후 OOO세관장은 2021.8.19. ‘OOO세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통해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과세처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OOO세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OOO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통보)’을 기초로 쟁점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대상물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OOO세관장의 관세심사를 통하여 품목분류 분야에 대해 적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질문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OOO세관장은 종합감사를 통해 처분청에게 과세처분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였는바, 2019년 기업심사 이후 처분청 및 OOO세관장의 행태가 형식적으로 ‘정식의 기업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용인한다면, 관세법에 규정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2019년 기업심사 대상기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2019년 기업심사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6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HSK 제 9503.00-33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해 왔고, OOO세관장은 2019년 법인심사 결과를 통해 위 수입신고 세번이 적정하다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기 전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세관장은 2019년 기업심사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에 대하여 따로 지적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세번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OOO세관장의 판단을 신뢰하여 쟁점물품들에 대하여 ‘조립식완구(HSK 제9503.00-3300호, 관세율 0%)’로 신고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통하여 과거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심대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2019년 기업심사의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은 조세법상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바, 결국 처분청의 이 부분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2022.2.28.자 보충서면을 통하여 “세관 내부적으로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도 이미 여러 사건에서 입법자 및 관세당국이 품목분류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참고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던 경우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는 점도 고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조심 2020관188, 2021.10.6., 조심 2020관99, 2021.6.25. 결정례 등). 그러자 처분청은, 마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결론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청구법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잘못하였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태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결코 결론이 명백한 사안이 아니다.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들은 법령 위반임이 명백하거나 과세가격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사안들임에 반해서, 이 건은 부품의 조립ㆍ해체를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는 OOO 제품을 조립식완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여서, (만약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에 잘못이 있다면) 이 건 품목분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 건 품목분류가 결론이 명백한 사안이었다면 2019년 기업심사 당시 심사팀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쟁점처분을 할 당시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통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관세대리인으로 하여금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제품이 부품의 조립ㆍ해체를 본질적인 특성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9503.00-3300호로 분류한 것이지, 결코 자기 나름의 해석에 매몰되어 그와 같이 품목분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무시한 채 마치 청구법인이 자의적인 품목분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 OOO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먼저, 이 건은 “세법의 미비 또는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고, 이로 인해 상급기관에서도 과세여부 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처분은 OOO세관장의 2021.8.19.자 ‘OOO세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행정감사 결과, 해당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다시 증액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쟁점물품은 조립식 완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K 제9503.00-3300호에 분류할 수 없다. ‘조립식 완구’는 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완성품을 만드는 장난감으로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ㆍ해체에 있는 것이며, 결국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면서 그 조립ㆍ해체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완구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조립식 완구의 의미를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립식 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면서 그 조립ㆍ해체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놀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조립이 될 수 없는 일체형 물품(쟁점물품1, 쟁점물품2), 한 번 조립하여 완성하는 물품(쟁점물품3), 이미 조립되어 완성된 물품(쟁점물품4)을 가지고 노는 것에 재미나 즐거움이 있는 물품이다. 결국 쟁점물품은 완성품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노는 완구이고, 해체가 불가능한 물품이거나 한 번 조립하여 완성하면 놀이하는 과정에서 해체할 필요가 없는 완구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부 조립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특성은 완성된 완구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 부품의 조립ㆍ해체에 있지 않아 조립ㆍ해체를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재미는 느끼는 완구가 아니므로 조립식 완구에 해당될 수 없다. 특히 쟁점물품1의 경우,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립’의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조립은 여러 부품을 하나의 구조물로 짜 맞추는 것인데, 쟁점물품1은 부품을 짜 맞춰서 구조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조가 일체형으로 완성되어 있는 손목 밴드에 도트를 탈ㆍ부착하여 동 밴드의 외부 디자인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1에서 손목 밴드에 도트를 탈ㆍ부착하는 것은 조립ㆍ해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물품1은 조립식 완구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2의 경우, 동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피규어들은 분해나 조립이 자체가 되지 않는 일체형의 피규어로서, 조립이나 해체가 불가능하므로 조립식 완구로 분류될 여지가 없다. 또한 분명하게 그 제작 의도가 피규어와 악세사리들을 활용하여 가족 놀이, 직업 놀이 등 다양한 상황 역할 놀이나 동물놀이를 하기 위해 제작된 아웃피트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물품2는 조립식 완구로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4의 경우, 이미 조립이 완료되어 포장된 상태로 제시되어 다시 조립할 필요없이 그대로 가지고 놀면 되는 것으로 조립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장난감이 아니다. 또한 일부 물품의 경우 완성된 피규어에 무기 등 악세사리를 탈ㆍ부착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조립’의 의미를 감안할 때 조립ㆍ해체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물품4는 조립식 완구로 분류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원장이 쟁점물품 중 4개 모델에 대해서만 결과를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 총OOO개 모델로 확대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 중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회신을 받은 4개 모델 외 OOO개 모델도 동 회신을 받은 모델과 색상, 디자인, 피규어 또는 캐릭터의 모양(생김새) 및 피스(pcs)의 개수 등만 상이할 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본질적인 특성이 부품의 조립ㆍ해체에 있지 않아 조립식 완구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에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회신을 받지 않은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쟁점물품 중 사람모형 인형은 조립식 완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HSK 제9503.00-21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9503호의 세부 품목분류 구조를 살펴보면, HSK 7단위를 먼저 결정한 후 동 7단위 범위 내에서 그 이하 8∼10단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HSK 7단위 즉, HSK 제9503.00-1호(어린이용 바퀴달린 완구), HSK 제9503.00-2호(사람모형 인형), HSK 제9503.00-3호(그 밖의 완구 등)를 먼저 결정한 후 그 이하 단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즉, 쟁점물품 중 사람모형 인형은 HSK 7단위 기준으로 HSK 제9503.00-2호(사람모형 인형)로 먼저 분류되고 그 재질(플라스틱)에 따라 그 이하 HSK 제9503.00-2130호로 분류될 뿐이다. 환언하면 사람모형 인형은 HSK 7단위 기준으로 HSK 제9503.00-2호(사람모형 인형)로 먼저 분류되므로 그 이후 HSK 7단위인 HSK 제9503.00-3호(그 밖의 완구)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그 이하 단위인 HSK 제9503.00-3300호인 조립식 완구로 분류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중 사람모형 인형은 조립식 완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HSK 제9503.00-21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조립식 완구로 분류될 수 없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각각 HSK 제9503.00-2130호 등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1은 요철이 있는 플라스틱 손목밴드에 여러 가지 문양의 장식용 플라스틱 도트 타일을 부착하여 자신만의 팔찌를 디자인하고 장식하는 놀이를 하도록 의도된 완구로, 어린이들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그 밖의 완구 HSK 제9503.00-3919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2는 아이들이 다양한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가족놀이, 직업놀이 등 특정 형태의 상황을 역할놀이나 동물놀이를 하기 위한 아웃피트에 해당하므로 HSK 제9503.00-3700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3, 쟁점물품4의 경우에는, HSK 제9503.00-2호에 ‘사람모형의 인형’, 제9503.00-34호에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로 세분류되어 있는바, 동 물품 중 사람모형의 인형은 HSK 제9503.00-2130호(관세율 8%)로 분류되고, 동물을 형상화하거나 비인간을 형상화하는 등 기타 모형은 HSK 제9503.00-3493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OOO세관장의 2019년 기업심사 대상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고(OOO세관장의 2019년 법인심사 대상물품의 수입기간: 2014.3.13.∼2019.2.28.,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은 2016.10.13.∼2021.4.6.), 2019년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중복조사금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에서는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관세조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제1호에서는 “기업심사”란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 참조)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거 OOO세관장의 2019년 기업심사 대상기간 동안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려면, 쟁점처분 당시 앞서 살펴본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해당하는 과세관청의 조사 행위가 있어야 한다. OOO세관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서 조회되는 쟁점물품의 품명, 모델·규격 등이 포함된 수입신고 내역과 인터넷 등에서 검색한 쟁점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놀이 방법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오류를 확인하고 쟁점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가 OOO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결국 처분청이 쟁점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ㆍ물품 등을 검사ㆍ조사ㆍ요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처분 당시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볼 만한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앞서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내용, 즉 청구법인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가 성립될 수 없다. 더욱이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살펴보더라도, 통합조사 후 동일 세목ㆍ기간에 대해 다시 과세처분 한 사례에서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의 의미에 근거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조심 2018서4038(2018.12.19.), 조심 2019인3153(2019.10.29.) 참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원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2019년 기업심사 결과를 통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K 제9503.00-3300호)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OOO세관장의 2019년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OOO세관장이 동 관세조사에서 품목분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적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OOO세관장이 수입물품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인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과거 관세조사 등에서 지적이 없거나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432 판결, 대법원 2002.8.27. 선고 2000두6466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은 2019년 기업심사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과거 OOO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유와 거의 동일한 사유, 즉 본질적인 특성이 조립이 아니라 조립 후 완구를 갖고 놀이를 하는데 있다는 이유로 조립식 완구가 아닌 ‘기타의 완구’로 HSK 제9503.80-0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잘못 품목분류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또한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조심 2015관107(2017.3.16.) 결정 외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등을 하지도 않고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잘못 품목분류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OOO세관장의 2019년 기업심사 결과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품목분류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바, 청구법인은 동 기업심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했다고 볼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까닭에 어떤 세무상의 처리를 해야 하며, 다시 말해 그 신뢰와 처리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9년 기업심사 대상물품의 수입기간(2014.3.13.∼2019.2.28.) 이전부터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을 HSK 제9503.00-3300호의 조립식 완구로 품목분류하고 수입신고하여 왔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오래 전부터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입물품을 조립식 완구로 분류하였던 것뿐이고, 2019년 기업심사 결과와 쟁점물품 품목분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결국 OOO세관장의 2019년 기업심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령에 따른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주장으로 부당하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청구법인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과거 관세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서 비과세의 견해를 표명했다고 가정한다면, 과거 한 번 관세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후 과세관청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을 알게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으로 경정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관세법상 경정 규정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다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과세관청은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아무런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한 것이고,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법원에서도 과거 관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5.10. 선고 2018구합77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5.8. 선고 2014구합6324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잘못 품목분류하여 신고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관세율 0%)로 분류할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2022관28에 한함)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2020.6.30. 쟁점물품 중 OOO, 2020.7.29. 쟁점물품 중 OOO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원장은 2020.8.21., 2020.9.9. 및 2020.12.21. OOO와 같이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사진 및 물품설명은 OOO와 같다.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관세율표 제9503호의 세부 품목분류 체계를 보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관세율표 제9503호의 세부 품목분류 체계 HSK 품 명 기본세율 탄력·양허세율 9503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00 1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완구(예: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인형용 차 2 사람모형의 인형 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C 13% 3 그 밖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다)와 각종 퍼즐 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8% C 0% 34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349 기타 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C 13% 3492 고무로 만든 것 8% C 0% 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C 13% 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C 13% 39 기타 391 그 밖의 완구 3919 기타 8% C 13% E1 5.6%
(4) 관세율표 제9503호 해설서를 보면, 제9503호에 분류되는 완구를 ‘(A) 바퀴달린 완구’, ‘(B) 인형용의 차’, ‘(C) 인형’, ‘(D) 그 밖의 완구’ 등 4종류로 대별하면서 그 중 인형은 ‘doll’로 표현하고 있고, 그 밖의 완구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천사ㆍ로보트ㆍ괴물): 인형극에 사용되는 완구를 포함한다.’, ‘(iii) 조립식완구(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 ‘(viii) 장난감 병정과 이와 유사한 것과 완구용 무기’를 예시하고 있다.
(5) 표준국어대사전은 조립을 “여러 부품을 하나의 구조물로 짜맞춤”으로 정의하고 있고, OOO는 조립완구를 “여러 가지 모양을 끼워 맞추고, 그것을 분해하며 노는 완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OOO은 조립완구(construction toy)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원리는 조립이 기본적으로 조합의 문제(a matter of assembly)로, 일련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제시되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디자인 물품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분해되어 다른 물품으로 재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OOO는 조립세트(contruction set)에 대하여 ‘다양한 모형과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정형적인 조각들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OOO이 2005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결정한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의 품목분류 세부적용지침’을 보면, 아래 <표11>과 같이 조립식 완구에 대하여 ‘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ㆍ해체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1>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의 품목분류 세부적용지침 ^#56192;^#57010; 조립식완구(9503.30) ㅇ 분류기준
• 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ㆍ해체에 있는 것을 말한다. ㆍ 사용설명서가 있고, 그 설명서 또는 포장 박스 등에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예시하고 있다. ㆍ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한 가지 형태의 완성품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ㆍ 시리즈물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시리즈 물품 상호간 호환이 가능하다.
• 조립세트는 각 구성부품에 요철,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하다.
•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 세모ㆍ네모ㆍ원형ㆍ원뿔ㆍ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
(7) OOO이 제공하는 장난감 로보트(OOO) 및 OOO에서 제공하는 장난감 OOO 등의 동물 장난감(여러 개의 피스로 분리)을 제9503.00-35호(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로 분류한 2건의 OOO 분류사례(OOO, 2017.2.10. 및 OOO, 2017.11.22.)가 확인되고, OOO종류의 부품을 조립하여 서로 다른 OOO종류의 자동차를 완성할 수 있고 OOO미터 거리에서 OOO의 출력으로 무선조정에 의해 작동되는 완구를 제9503.80호(모터가 결합된 기타의 완구)로 분류한 우리나라 분류사례(품목분류과-101939, 2004.11.2.)가 확인되며, 차량베이스, 여러 조각의 블록,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통신모듈, 충전케이블, 물품설명서 등이 박스 안에 소매포장 되어 제시된 것으로 블록을 차량 베이스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립한 블록카를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적외선 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블록카를 조종하는 완구를 제9503.00-3300호(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분류한 우리나라 사례(품목분류3과-2452, 2014.11.19.)도 확인된다. 한편, OOO와 같아 청구법인이 2019년 OOO세관장의 기업심사 심사대상기간(2014.3.13.∼2019.2.28.)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9503.00-3300호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세관장은 2019.2.25. OOO로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 통지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붙임 문서 ‘1. 기업심사 통지서’에 심사대상기간이 “2014.3.13.∼2019.2.28.”, 심사범위(분야)가 “과세가격, 외국환거래법 및 통관적법성(FTA, 원산지심사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고, 붙임 문서 ‘3.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에 “10. 기타” 항목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확인내역과 제품소개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또한 OOO세관장은 2020.3.16. OOO로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기업심사) 결과 통지”문서를 송부하였는데, 붙임인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는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다는 내용 이외에 품목분류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 건 관련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서 및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경정사유는 ‘감사결과’ 또는 ‘감사결과처분’으로 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립식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을 반복적으로 조립ㆍ해체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데 있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이 조립이 될 수 없는 일체형 물품이거나 일단 조립하면 완성된 상태로 가지고 놀거나 이미 조립ㆍ완성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조립식완구로 볼 수 없고, 사람 모형의 인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립식완구인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해당 호에 먼저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모든 부품들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요철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끼워 맞출 수 있는 점, 이미 조립ㆍ포장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체가 가능하고, 해체 후 당초 사용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 포장된 형상과 다른 모양으로 재조립이 가능한 점, 처분청이 일체형이라고 하는 쟁점물품1의 경우에도 밴드 위에 도트를 탈ㆍ부착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손목밴드를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과정을 조립ㆍ해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특정 모형의 완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놀기 보다는 조립ㆍ해체를 통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끼워 맞추면서 놀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쟁점물품2의 경우에도 조립ㆍ해체가 가능하여 기본 캐릭터에 악세사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점, 관세율표 제9503호에 대한 HS 해설서에서도 사람 모형의 인형을 조립식완구가 포함된 그 밖의 완구와 구분하고 있으나, 같은 호에 대한 HS 해설서에서는 사람 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난감 병정을 그 밖의 완구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는 한편 전시형 인형(lay figures and automata)은 제9503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인형에 대한 영문상 호의 용어를 ‘doll’로 표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람 모형 인형에는 쟁점물품3ㆍ4 중 일부 모델에서 비인간형 모형과 함께 포함된 OOO 등의 인기 캐릭터로서 악세사리 등과 함께 조립ㆍ해체가 자유로운 피규어(figure)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조립식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을 조립식완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ㆍ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HS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HSK 품 명 기본세율 탄력·양허세율 9503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00 1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완구(예: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인형용 차 00 2 사람모형의 인형 00 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C 13% 00 3 그 밖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다)와 각종 퍼즐 00 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8% C 0% 34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349 기타 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C 13% 3492 고무로 만든 것 8% C 0% 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C 13% 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C 13% 39 기타 391 그 밖의 완구 3919 기타 8% C 13% E1 5.6%
(4) HS 해설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95.03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바퀴가 달린 완구(wheeled toy)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ㆍ수동식 레버ㆍ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 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후략) (B) 인형용 차(dolls’ carriage)(예: 인형용 스트롤러)(접는 형의 것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인형의 탈 것을 포함한다. 접이식인지에는 상관없다. 유모차ㆍ보행기처럼 바퀴가 둘 이상 달린 것이나 인형용 침대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캐리지용 베딩도 포함한다. (C) 인형(doll)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예: 부인의 내실용 인형ㆍ마스코트 인형)ㆍ인형극이나 꼭두각시놀음용 인형ㆍ만화화한 형식의 인형을 분류한다. 인형은 대개 고무ㆍ플라스틱ㆍ방직용 섬유재료ㆍ왁스ㆍ도자기ㆍ목재ㆍ판지ㆍ혼응지(papier maché)나 이러한 재료의 결합물로 만들어진다. 인형은 사람 목소리 등의 재생은 물론 손ㆍ발ㆍ머리ㆍ눈 무브먼트(movement)의 기구를 결합하거나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인형은 또한 옷을 입힌 것도 있다. 이 호의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머리ㆍ몸통ㆍ발ㆍ눈(제7018호)의 부착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ㆍ눈의 작동기구ㆍ목소리 재생이나 그 밖의 기구ㆍ가발ㆍ인형의 옷ㆍ신발과 모자 (D) 그 밖의 완구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위 (A)와 (C)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완구.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 (ii) 완구용의 권총과 총 (iii) 조립식 완구(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 (iv) 완구용 차량(A그룹 이외의 것)ㆍ기차(전기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비행기ㆍ보트 등과 그 부속품(예: 철로ㆍ신호기) (v) 어린이 탈 것이나 바퀴가 달리지 않은 것(예: 흔들 말) (vi) 비전기식 완구용 모터ㆍ완구용 증기기관 등 (vii) 완구용 기구와 완구용 연 (viii) 장난감 병정과 이와 유사한 것과 완구용 무기 (ix)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set)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골프세트ㆍ테니스세트ㆍ양궁세트ㆍ당구세트 ; 야구배트ㆍ크리켓 배트ㆍ하키 스틱) (x) 완구용 공구 ; 어린이용 외바퀴 손수레 (xi) 완구용 영화 기기ㆍ환등기 등 ; 완구용 안경 (xii) 완구용 악기(피아노ㆍ트럼펫ㆍ드럼ㆍ축음기ㆍ마우스오르간ㆍ아코디온ㆍ실로폰ㆍ뮤지컬박스 등) (xiii) 인형용 집과 가구(침구를 포함한다) (xiv)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ㆍ농장세트 등 (xv) 완구용 주판(acaci) (xvi) 완구용 재봉기 (xvii) 완구용 시계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ㆍ전기ㆍ인쇄ㆍ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 (xix) 완구용 굴렁쇠, 줄넘기용 줄(제9506호의 것을 제외한다), 공중팽이와 채, 실패와 소리내는 팽이, 공(ball)[제9504호나 제9506호의 공(ball)은 제외한다] (xx) 주로 그림ㆍ완구나 모형으로 구성된 책이나 시트(sheet)(절단용이나 조립용으로 사용한다) ;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완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제4903호 해설 참조) (xxi) 완구용 대리석(예: 여러 가지 형태로 무늬가 새겨진 유리 대리석이나 어린이 오락용으로 상자에 넣는 모든 종류의 유리 구) (xxii) 완구용 저금상자 ; 유아용 딸랑이ㆍ뚜껑을 열면 괴상한 물건이 불쑥 뛰어나오는 상자(jack-in-the-box) ; 완구용 극장[상(像)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등 (xxiii)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남감 텐트 (xxⅳ) 장난감 식탁용품과 그 밖의 장난감 가정용품 ; 장난감 상점이나 이와 비슷한 것, 장난감 농장 구내 세트 등 위의 제품들 중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장난감 병정 등)은 흔히 세트(sets)로 되어 있다. 어떤 완구(예: 전기다리미ㆍ재봉기ㆍ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use)”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한다. (E) 축소모형(reduced-size: “scale”)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recreational model) 이 그룹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형(예: 보트ㆍ비행기ㆍ철도ㆍ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이나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제9504호의 경기용 게임용구의 특성을 갖는 것[예: 슬로트 레이싱 모터카(slot-racing motor car)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은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실물 크기의 물품이나 확대 재생품을 포함한다(단, 오락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F) 모든 종류의 퍼즐(puzzles of all kinds) 수집품(개별물품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은 그들이 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 모양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예: 화학용 세트ㆍ재봉세트 등과 같은 교육용 완구)은 이 호로 분류한다. 또한, 이 류의 주 제4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류의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결합한 물품으로서 별개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그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a) 결합된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되지만, 그러나 그 조합이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 의해 하나의 세트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며 ; 그리고 (b) 조합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을 것. 그러한 조합은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과 중요성이 적은 하나 이상의 물품(예: 작은 판촉용 물품이나 적은 양의 과자류)으로 구성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g) 인형이 붙어 있는 소리상자(제9208호) (m) 쇼윈도 옷 전시용 인형(제9618호)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