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담뱃잎으로 제조되었다는 요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려면 쟁점물품이 담뱃잎으로 제조되었다는 요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위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채 몇몇 간접증거나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허위공문 등만을 제시할 뿐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AAA사는 2018년 3월경, DDD사로부터 매입하는 쟁점니코틴이 담배줄기에서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는 2021.1.19.자 AAA사의 성명서 및 2018.3.2.자 은행송금자료, ‘DDD사가 생산하는 줄기니코틴은 원재료로부터 추출한 담배의 추출물, 화학적 합성이 아닌 순수한 식물추출물’이라는 2015.12.31.자 DDD사의 성명서를 BBB사로부터 제공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AAA사 및 BBB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위 성명서에 대한 반박도 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이 담뱃잎으로 제조된 니코틴(이하 “잎니코틴”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쟁점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2021.3.3.자 DDD사의 답변서에서도 쟁점니코틴의 재료가 담배의 대줄기임과 쟁점니코틴이 줄기니코틴임을 밝혀졌다는 점에서도 쟁점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들고 있는 간접사실들은 요증사실과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EEE의 영업범위가 담뱃잎 위탁가공에 한정되어 EEE의 담뱃잎 재건조 작업 이후에 발생한 부산물은 담배의 잎자루ㆍ잎맥ㆍ잎편이기 때문에 DDD사는 EEE로부터 담배의 대줄기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니코틴은 잎니코틴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EEE가 담뱃잎 가공을 위하여 담배를 그대로 수매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담배의 줄기와 뿌리가 부산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DDD사가 EEE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담배의 줄기 및 뿌리를 제공받아 쟁점니코틴을 생산할 가능성이나 적어도 2018년 10월경에 공급받은 원료에 담배의 줄기 및 뿌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2020.11.18.자 ‘LLL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배 잎줄기 검토’ 문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더 살펴볼 까닭이 없다. 처분청은 OOO의 회보 및 OOO(이하 “OOO”라 한다)의 회보를 근거로 OOO가 담뱃잎 외의 부분을 구매하지 않으므로 EEE 역시 담뱃잎 외의 부분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은 DDD사나 EEE가 소재한 성(城)도 아니기 때문에 쟁점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처분의 요증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청은 LLL OOO 및 OOO 사전에 따르면 ‘연경(烟梗)’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하고 담배의 대줄기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烟梗’은 문자 그대로 연초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 사전들의 자구만으로 2018년 내지 2019년 당시 DDD사가 매입한 부산물에 담배의 대줄기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DDD사가 생산한 쟁점니코틴 전부를 잎니코틴으로 볼 수도 없다. 처분청은 DDD사의 홈페이지 기재내용이나 동영상 등에 Stem이 담뱃잎의 주맥으로 설명되어 있고,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잎니코틴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DDD사의 홈페이지 내용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2018년 및 2019년)가 아닌 2020년 당시의 내용이고, 해당 내용이 2018년 내지 2019년 당시 잎니코틴만 제조되고 줄기니코틴은 전혀 제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 인용하는 홈페이지상 문구 또한 DDD사가 추출한 니코틴 중 상당부분은 줄기니코틴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뿐이다. 또한, DDD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L-니코틴의 원료사진과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뱃잎 잎맥 사진이 동일하다는 처분청은 의견은 위 사진상의 재료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DD사는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연경 외의 다른 담배폐기물에서도 니코틴을 추출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처분청은 LLL OOO의 답변 중 tobacco stem을 담뱃잎의 잎맥이라고 해석하나, 이는 담배의 대줄기로 봄이 타당하고, OOO의 답변내용은 결국 ‘DDD사가 tobacco stem을 수집하고 그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건과 관련이 없다. 그 외 처분청이 요증사실로 들고 있는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녹취록, 동종업체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DDD사의 니코틴 원재료 사진, 담뱃잎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한다는 LLL OOO 소재 니코틴 추출회사의 답변 및 DDD사와 EEE 간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서상 문구 등은 아예 DDD사와 관련이 없거나 DDD사가 2018년 내지 2019년 당시 담배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OOO 소재 쟁점판매자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한 채 OOO, DDD사의 홈페이지 및 OOO의 회신서를 들어 쟁점니코틴이 잎니코틴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LLL 국영기업 및 DDD사가 관련 법령을 100%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위(當爲)와 현실(現實)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LLL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서 등을 신빙할 것이 못된다.
(3) 청구법인의 2020.9.14.자 공문을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무효이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판매자들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원료 공급회사가 DDD사인지도 몰랐다가, 처분청의 종용에 따라 2020.9.14.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제조사를 DDD사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문서는 그 내용이 허구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쟁점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처분청은 수출업체의 비공개 사실을 들어 니코틴 제조사를 보고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에게는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채 허위공문을 제출한 청구법인에게는 수입금액의 OOO배, 수익금액의 OOO배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조세공평주의, 그 중 평등취급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도 있다. 한편, 청구법인 외에 OOO장관, OOO시장 등으로부터 부담금 및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업체들 중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업체들도 있는바, 법원이 위 부과처분 등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1) 연경은 담배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결국 폐기연경은 담배의 대줄기가 아닌 담뱃잎의 잎맥 등의 폐기물이다. EEE가 담뱃잎 재건조 가공에서 발생한 폐기연경을 DDD사에게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ㆍLLL OOO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공식적인 답변 및 자료에서 연경은 담뱃잎을 구성하는 잎맥을 의미하며, DDD사는 담뱃잎의 잎맥에서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LLL OOO은 OOO 질의에 대해 연경이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이라고 회신하였고, 담배용어사전(www.aointl.com)에 따르면 stem은 주요 대줄기에서 뻗어 나온 곁가지로, stalk은 대줄기로 구별하고 있고, LLL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연경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잎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DDD사의 회사소개 PPT 자료에서 stem은 담뱃잎의 주맥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LL 전문가의 논문ㆍ신문기사ㆍ해외 공개특허공보 및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보고서 등을 보더라도 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 OOO은 2020.11.18.자 ‘LLL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서 EEE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EEE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의 잎자루와 잎맥 및 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LLL OOO는 2021.2.26. 및 2021.3.3. 처분청에게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EEE는 폐기연경 OOO톤을 DDD사에 공급하였으며, EEE와 DDD사 간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상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LLL OOO청장은 2020.4.28. 우리나라 OOO청장에게 DDD사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인 OOO으로부터 폐기연경 수집 및 폐기연경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EEE와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폐기연경을 구매했으며, DDD사가 제조한 니코틴은 전량 ‘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회신하였다. 한편, EEE는 2020.9.23. LLL OOO 및 OOO에게 2018년 OOO에서 폐기연경, 담배 가루 등 연초 폐기물을 공장 내에서 40목 사이즈로 분쇄 후, DDD사에게 OOO톤, 기타 비료 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OOO톤을 제공하였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LLL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회신 내용들과 LLL의 담배 사업 체계가 국가적으로 획일적, 수직적 관리ㆍ감독 체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EEE는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담뱃잎의 재건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는 담배의 대줄기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DDD사 등이 제출한 원재료 사진을 보더라도, DDD사는 담배의 대줄기가 아닌 담뱃잎의 잎맥에서 니코틴 원액을 생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DDD사의 홈페이지(OOO)에 게재된 니코틴 원액의 원재료 사진과 OOO에서 제공한 담뱃잎의 잎맥 사진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이 전자담배용액 수입신고시 제출한 DDD사의 니코틴 원재료 사진이나 관세조사 착수 후 DDD사가 회신한 자료도 담뱃잎의 잎맥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DDD사 홈페이지 기재 시기ㆍ변경사실 등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거나 홈페이지상 ‘其提取部位是烟莖以及废弃烟叶’, ‘烟莖提取物’의 문구를 ‘추출장소는 담배줄기와 폐기물 담배 잎’, ‘담배줄기에서 추출한 물질’로 해석하여 DDD사가 추출한 니코틴 중 상당부분은 줄기니코틴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홈페이지상 담뱃잎 사진 및 니코틴 원액의 원재료 사진, DDD사의 회신서상 원재료 사진이 모두 담뱃잎의 잎맥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관세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및 답변서에서 해당 사진과 처분청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끌어다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니코틴에 줄기니코틴이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FFF이 2016년 9월 작성한 DDD사의 공개전양설명서에서 DDD사는 주로 담뱃잎․연경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DDD사의 홈페이지에 OOO에서 담뱃잎의 폐기물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DDD사도 담배폐기물 처리업체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며, 니코틴 원액(L-니코틴)을 홍보하면서 게시한 사진에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이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Nicotine tobacco leaf extract(니코틴 담뱃잎 추출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회사소개 동영상에 따르면 담뱃잎(烟叶: 연엽, tobacco leaf)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감사보고서상 烟叶、烟梗等烟草废弃物提取을 ‘연경 외의 다른 연초폐기물에서도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였으나, 이는 ‘연엽(烟叶), 연경(烟梗) 외의 연초폐기물’이 아닌 ‘연엽(烟叶), 연경(烟梗)과 같은 연초폐기물로 니코틴을 추출한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EEE가 DDD사에 공급한 폐기연경으로 제조되었다. LLL의 담배사업은 LLL OOO의 수직적 통제 하에 수행되고, OOO의 담배사업 또한 모두 국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OO 등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LLL에서 담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OOO가 농가로부터 담뱃잎만 구매하고 대줄기는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물품과 관련해서도 담배 수매점인 연초점이 농가로부터 담뱃잎만 수매하여 이를 EEE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EEE와 DDD사 간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폐기연경처리협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EEE와 DDD사 간에 수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체결되었고, OOO이 확인ㆍ서명하였으며, EEE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영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연경처리협의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대줄기로 제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배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상용화하여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담배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담배의 대줄기를 이용한 니코틴 추출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어 구매단가가 높은 대줄기만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3) 쟁점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2020.9.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제조사를 DDD사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기초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쟁점물품의 제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공문으로 쟁점물품의 제조사를 DDD사로 답변하였는데, 이를 두고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을 겁박하여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동종업체의 관세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쟁점판매자 중 OOO 소재 CCC 및 GGG 등은 액상 니코틴 원액을 DDD사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수입신고번호 OOO)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해외거래처 “HHH”은 GGG와 동일하거나 액상 니코틴을 GGG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개별소비세법(2020.12.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 제2항 제6호 관련)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2)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DDD사의 홈페이지 자료의 회사 소개자료에서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고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Stem: Waste from the tobacco industry, extracting nicotine)로 설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EEE와 DDD사 간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서’에서 EEE가 DDD사에게 폐기연경을 제공하면, DDD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 형태를 훼손하고 성질을 변환한 후 출고할 수 있고, 분쇄 후의 가루분말 출고 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미분쇄 폐기연경과 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LLL의 연초전매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 우리나라 OOO청장은 2019.12.24. LLL OOO청장에게 DDD사의 니코틴 생산 가능여부 및 그 원재료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LLL OOO청장은 2020.4.28. 우리나라 OOO청장에게 ‘DDD사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ㆍ판매ㆍ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tobacco stem을 수집하고 stem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 및 ‘DDD사의 니코틴 생산공정도와 함께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tobacco stem)로부터 생산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니코틴의 원재료인 담배 줄기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서 DDD사와 EEE 간에 체결된 2018.3.15.자 폐기연경처리협의서를 첨부하였다. (라) EEE는 2020.9.23. LLL OOO 및 OOO의 질의에 대해, 사업 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연경으로 분리하여 슬라이스 담뱃잎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ㆍ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DDD사와 체결한 ‘2018년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 따라 DDD사에게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뱃잎의 잎맥ㆍ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로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20.11.18. 처분청 등에게 송부한 ‘LLL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서 EEE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EEE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의 잎자루와 잎맥 및 잎편 부스러기 등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1.1.17. LLL OOO에 ‘폐기연경처리협의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LLL OOO는 2021.2.26. 및 2021.3.3. 처분청에게 OOO이 생물살충제와 생물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하도록 DDD사에게 폐기연경처리를 승인하여 주었으며,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stem)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사) 2016년 9월 FFF의 주관 하에 작성된 DDD사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에서 DDD사의 주요 사업은 담뱃잎(烟叶), 연경(烟梗) 등과 같은 담배 폐기물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는 등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사업이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사의 2021.1.19.자 성명서에는 AAA사가 2018년 3월 DDD사로부터 줄기니코틴을 구매하였고, DDD사의 OOO 간판을 통해 줄기니코틴을 확인하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2018.3.2.자 AAA사의 송금영수증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줄기니코틴의 가격은 기재를 생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수취인(거래상대방)이나 거래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자) 청구법인은 DDD사가 2015.12.31. BBB사에게 송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DDD사가 생산하는 stem nicotine이 원재료로부터 추출한 담배의 추출물, 화학적 합성이 아닌 순수한 식물추출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고, 쟁점물품은 쟁점니코틴으로 제조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담뱃잎으로 제조되었다는 요증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담배 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 역시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의 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이례적인 방법인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당시 쟁점판매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으며, 니코틴 추출업체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조차도 실제로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쟁점니코틴의 원료가 무엇인지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청구법인은 DDD사가 EEE로부터 담배의 대줄기를 공급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LLL OOO청장이 우리나라 OOO청장에게 DDD사가 담배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고 그 원재료인 담배 줄기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 폐기연경처리협의서를 첨부하면서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바, DDD사는 EEE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담배의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