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25 선고일 2022-11-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등이 주요기능인 외과수술용기기가 아니라 손발톱 무좀 개선목적이 주요기능인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로 HSK 제9018.90-8010호로 분류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8.2. AAA에 소재한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90-2090호[대한민국과 AAA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BBB세관장은 2021.5.12.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통해 쟁점물품이 HSK 제9018.90-8010호(한-미 FTA상 관세율 2.4%)의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2.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018.90-2010호(한-미 FTA 0%)의 ‘외과수술용(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2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한-미 FTA 발효 시점인 2012.3.15.에는 HSK 제9018.90-9010호에 분류되어 한-미 FTA 관세 양허유형 “3년 철폐(유형 C)” 대상이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OOO 레이저 수술기(모델명: OOO, 이하 ‘CCC 수술기’라 한다)는 피부과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가)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90-9010호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유권해석은 관세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없었으므로 현재도 유효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이다. 또한, 동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보다 우선 분류되도록 하고 있어,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에 앞서 ‘기타 의료기기(제9018.90-9080호)’로 우선하여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한-미 FTA 부속서 2-나에 따라 관세 양허유형 “C(3년 철폐)”에 해당되어 2014.1.1.부터 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과 같이 그 세율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2014년 HSK 개정시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시 “레이저기기”의 교역량의 급증(최근 3년간 교역금액이 연 1,000만불 이상)으로 무역통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8486호(반도체 제조장비), 제8516호(용접용기기), 제9018호(의료용기기)에 “레이저기기”를 세분화하여 HSK를 개정하였다.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으나, 2014년 제9018.90호의 품목분류 체계를 개정하면서 ‘피부과용 기기’를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가 아닌 ‘그 밖의 의료기기(제9018.90-9080호)’로 연계함으로써, 2013년에는 한-미 FTA 협정세율 3년 철폐유형(C)이던 ‘레이저기기(피부과용)’를 2014년에는 10년 철폐유형(G)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품목분류 체계를 수정하면서 세율을 변경시켜 관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 대상은 HSK 제9018.90-9010호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이며, 2018년 품목분류체계와 같이 ‘외과수술용 기기’로 한정하지 않았다. 한-미 FTA 제2장 ‘상품, 부속서 가’ 제2.3조에서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2013.4.29. ‘피부과에서 피부시술에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기기’를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한바 있다. (라) 관세율표상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도 없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 기기(레이저 작동식)”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세율표에서 “피부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이 없고, 의료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는 전문과목에 관계 없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만이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부과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피부과용 의료기기’라고 말할 수도 없다. 쟁점물품은 피부과에도 판매되지만, 실제로 아래와 같이 일반 정형외과 등에도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관세법상 법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를 위반한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관세법 제6조에 따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품목분류 사례,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 유형 등을 신뢰하여 HSK 제9018.90-2090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기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등의 선행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BBB세관장의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제9018.90-8010호로 수정신고한 이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8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18.90-801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호의 용어에 따라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 그리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9018.1호부터 제9018.5호까지에 특게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9018.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고, 제9018.90호의 10단위 분류 체계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HSK 중 6단위까지는 5년마다(2007년, 2012년, 2017년) 개정되는 HS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며, 그 하위의 8단위 내지 10단위는 교역량이 급증하거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로 품목번호를 신설할 필요한 경우 및 산업정책상 중요품목임에도 ‘기타’에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무역통계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품목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개정하게 된다. 2013년의 경우 임신진단기를 제9018.90-1000호로 분류하고 나머지 물품 전부를 제9018.90-90호로 분류하면서 이들 중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산부인과용 기기, 내시경,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용투석기, 수의용 기기는 특게하여 제9018.90–9010호부터 제9018.90–9060호까지의 품목번호를 부여한 뒤 나머지 기기는 제9018.90–9080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18.90–9090호에 각 분류하였다. 2014년에는 레이저 기기의 무역량 급증으로 인한 무역 통계의 세분화를 이유로 관세율표 제9018.90호에 속하는 일반외과용 기기 등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가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제9018.90-9010호 한 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를 제9018.90-9011호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와 제9018.90-9019호의 기타로 세분화 하였다. 그리고 제9018.90-907호 및 그 하위에 제9018.90-9071호와 제9018.90-9079호를 신설하면서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서 내과용ㆍ피부과용의 것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개정 HSK는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대해 일부는 진료과목 하위 그룹에 해당기기를 나열한 반면, 나머지는 제9018.90-907호의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하면서 그 하위 그룹에 진료과목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러한 품목분류 체계상 일관되지 않은 분류 기준을 바로잡고자 2017년에는 종전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의 하위에 존재하던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를 피부과용 기기(제9018.90-80호) 그룹 하위의 제9018.90-8010호로 개정하였다. 쟁점물품의 경우 발이나 손발톱 등 피부에 발생하는 무좀균의 사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이므로 피부과용 기기(제9018.90-80호) 중 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801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환부에 조사하여 손발톱 무좀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피부과용 기기이므로 외과수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2010호에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피부과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시술에 사용하는 CCC 수술기의 품목번호가 2013.4.2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9010호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CCC 수술기를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 역시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CCC 수술기는 CCC라는 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시술 등에 사용되는 레이저 수술기를 말하고,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피부에 쬐어 사용하는 기구로서 서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CCC 수술기는 조직등의 절개, 파괴 및 제거 등이 목적이고 쟁점물품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발톱 진균증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수입허가 내역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피부조직의 절개, 제거, 파괴 시술등에 사용하는 CCC 수술기는 쟁점물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405nm(Violet)와 635nm(Red)의 두가지 레이저 광선이 발 주변을 360도 회전하면서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환부를 치료하는 낮은 파장의 레이저 조사기이므로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은 한-미 FTA 협정상 양허유형의 연계오류와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4년 HSK 개정시 내과용·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한-미 FTA 협정상 3년 동안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하는 양허유형 ‘C’에 해당하는 물품을 갑자기 양허유형 ‘G’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하여 10년 동안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협정관세율을 잘못 연계하여 관세율을 정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는 2012.3.15. 발효되었고 쟁점물품은 외과용 레이저 수술기인 CCC 수술기와는 다른 피부과용 레이저 조사기이므로 2013년 HSK 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9010호의 양허유형 ‘C’가 아니라, 10년 동안 관세를 인하하는 양허유형 ‘G’의 HSK 제9018.90-9080호(기타)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은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9080호의 세번은 2014년 HSK 개정시에 양허유형 변경 없이 세번이 연계되었고, 2017년 HSK 개정시에도 양허유형 변경 없이 적정하게 제9018.90-80호 이하의 제9018.90-8010호 및 제9018.90-8090호의 세번으로 연계되었으므로,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를 분류함에 있어 HSK 개정시에 협정관세율을 잘못 연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한-미 FTA 협정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 유형 등을 신뢰하여 HSK 제9018.90-2090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관세법 제38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를,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세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 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과 상이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상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8.90-2090호로 신고한 이유를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의 품목분류 결정 내용 등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품목분류 변경고시 물품인 ‘CCC 수술기’는 CCC 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기이다. 이에 반해 쟁점물품은 피부조직 등의 절개 없이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손·발톱 무좀(조갑진균증: Onychomcosis)을 개선하는 의료용 레이저 기기이므로 일반외과용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이 HSK 제9018.90-2090호로 품목분류됨이 일반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가 제9018.90-8010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 등이 다수 존재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피부과용(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외과수술용(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두 개의 낮은 레이저 파장을 이용하는데, 레이저가 360도 회전하면서 무좀이 있는 환부에 조사되어 405nm (nanometer) 파장의 레이저는 무좀균을 사멸하고, 635nm 파장의 레이저는 면역력 및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손발톱 무좀 개선목적의 의료용 레이저 기기이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과 같다. <표1> HSK 제9018.90-2090호 및 제9018.90-801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9018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 그 밖의 기기 20 외과수술용 기기 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90 기타 한-미 FTA 0% 80 피부과용 기기 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한-미 FTA 2.4% 90 기타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품목분류사례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2014년 이전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기기를 ‘그 밖의 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2. 관세평가분류원은 CCC 수술기를 피부과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로 보아 아래와 같이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품목분류1과-866, 2013.4.29.)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8.90-8010호로 분류한 사례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4. 관세평가분류원은 2022.5.1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손ㆍ발톱 무좀 즉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기기이므로 레이저 작동식의 피부과용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9018.90-8110호로 분류하였다.

5. 처분청은 레이저 진료기는 레이저 수술기 및 레이저 조사기 등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OOO와 같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따라 관세 양허유형 “C(3년 철폐)”대상인데 기획재정부장관이 HSK 개정에 따른 변경과정에서 10년 철폐(G)로 세율연계 오류가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는 관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도 없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 기기(레이저 작동식)”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등이 주요 기능인 외과수술용 기기가 아니라 손․발톱 무좀 개선목적이 주요 기능인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인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피부과용(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8010호에 분류(품목분류3과-2785, 2022.5.12.)한 점, 2013년 HSK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80호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2014년 개정된 HSK에서 제9018.90-9071호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리되어, 2017년 개정된 HSK에서 제9018.90-8010호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3년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한 ‘CCC 수술기’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CC 수술기에 대한 관세청의 2013년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209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2013.5.8.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CCC 수술기는 쟁점물품과 단순히 작동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피부조직의 절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수술기인 CCC 수술기에 대한 변경고시를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레이저 작동식 외과수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2010호가 아닌 기타의 외과수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2090호로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2013.4.29.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품목분류1과-866) 내지 2013.5.13.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의 물품과 쟁점물품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그 품목번호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대한민국과 AAA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081호, 2012.3.12) 제2.3조 관세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