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관0292 / 조심2015관0053 / 조심2019관0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그 원산지가 DDD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처분청이 DDD 내 원재료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원산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에 DDD 내에서 구매한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하다)가 투입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쟁점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의 자료요구에 따라 2021.2.27. 처분청에 수출 Invoiceㆍ원재료 Purchase Orderㆍ원재료 Receiving Reportㆍ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일부 원재료의 원산지가 BBB로 기재되어 있자, 쟁점수출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 쟁점원재료 Listㆍ원재료 Invoiceㆍ원재료 Receiving Report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상 쟁점원재료 공급자의 주소는 DD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요청한 원재료 구매내역서와 제조 작업지시서 등을 쟁점수출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원재료의 원산지 및 쟁점원재료가 쟁점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쟁점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제조번호(Lot No.)와 시리얼번호를 매칭시켜 쟁점물품 등의 원산지 및 원재료 구매업체 등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등의 Invoiceㆍ제품생산일자ㆍ제조번호ㆍ시리얼번호ㆍDDD 내 공급자(Domestic Vender)를 매칭한 엑셀자료(이하 “Lot Report”라 한다) 등을 송부하였는데, 해당 자료상 쟁점원재료의 공급자는 모두 AAA사(양봉협동조합)임이 확인된다. AAA사의 홈페이지OOO FAQ에서 해당 조합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DDD에서 가장 큰 양봉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인OOO명 이상의 개별 양봉업자들에 의해 생산 및 포장되는 제품이고, 지역 양봉업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산을 구매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며,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Statement of Quality에서 DDD 전역에 위치한 조합원들은 모두 가족 소유의 꿀 생산사업을 하는 양봉가들이라고 밝히고 있고, AAA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양봉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아도 모두 DDD 내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DDD 내 언론기사에서도 AAA사는 모두 국내 양봉업자들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DDD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Local 업자들을 지지하도록 하는 캠페인 내용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1차로 제출한 자료에서 일부 원산지가 BBB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에 제출한 자료는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상이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Laboratory Report상 Lot #9596의 경우 공급자가 DDD 내 양봉업자임에도 원산지를 BBB로 오기하였다가 수기로 “Domestic”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DDD과 BBB가 모두 영어를 사용하고 쟁점수출자가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Beeswax를 구매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경우 2015.6.17. 생산된 제품으로 원산지검증 당시 5년이 경과한 제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원산지 표기 오류는 단순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미 FTA 제6.15조 제3항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반드시 공급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근거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물품이라는 생산자ㆍ수출자의 인지만 있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바, 쟁점수출자는 DDD 내 양봉업자들로 구성된 AAA사로부터 OOO를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DDD이라는 충분한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DDD이라는 취지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재료 공급자의 주소지가 DDD이라는 것만으로는 쟁점원재료가 DDD산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가 어디에서 OOO를 채취하는지 등 생산공정을 입증하라는 것에 다름없는바, 이는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수입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한-미 FTA 등 관련 법령상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 정보를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만 부담하고,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선 의무를 다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DDD이라는 사실은 쟁점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한 DDD양봉조합의 성격 및 생산현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입증되었는바,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의구심이 있다면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DDD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DDD 내 원재료 공급업자인 AAA사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의 경정 등을 하여야 한다(조심 2015관53, 2015.6.3., 같은 취지).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통상적으로 수입자는 수출자가 발급하는 무역 관련 서류상 기재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데,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입물품이 어떻게 제조되는지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무역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이 요구하는 각종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쟁점수출자와 처분청 간 원산지 판정에 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여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자에게 주어지는 통상의 원산지 확인 의무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우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9관38, 2019.10.16., 같은 뜻).
(3)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진실된 것으로 믿고 수입신고를 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내용과 동일한바, 사후에 쟁점물품이 DDD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달리 귀책이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1)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DDD산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한-미 FTA 제6.1조 나항 제1호 및 부속서 6-가에서 제152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원산지 재료를 가공하여 2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져야만 DDD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쟁점물품 및 쟁점원재료는 모두 제1521호에 분류되므로 2단위 세번변경이 될 수 없는바, 결국 DDD산 원재료만으로 쟁점물품을 생산하여야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DDD은 KKK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원재료의 Purchase Order에 쟁점원재료의 원산지가 한-미 FTA 비당사국인 BBB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쟁점수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한-미 FTA에 따라 쟁점물품은 직접검증 대상 품목이므로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고,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에 원재료가 DDD산이라는 취지의 Lot Report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Lot Report는 해당 물품의 사양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자료만으로는 Lot No.에 대한 추적이 불가하여 쟁점물품과의 인과성을 찾기 어렵고, DDD 내에서 쟁점원재료를 생산했다는 증빙과 관련된 구체적인 주소나 원료 공급업자의 주소 등이 없이 상호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DDD산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원재료가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송부 받은 Lot Reportㆍ원재료 Purchase Orderㆍ원재료 Receiving Report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 등은 DDD 내 양봉협회인 AAA사로부터 공급 받은 원료로 생산되었으므로 원산지가 DDD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Lot Report는 2021.8.13. 발행되었고 문서 상단에 ‘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수출자가 내부적으로 원재료의 수불사항을 관리할 목적으로 작성해 왔던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개시 이후에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그 정확성 내지 진실성이 의심되고, Lot Report상 쟁점물품의 Batch No.와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에 제출했던 자료상 Batch No. 및 Lot No.가 일치하지 않거나 Lot No.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많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Lot Report 및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이 DDD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원재료 Purchase Order에 BBB산 원료로 기재된 것은 단순 오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이를 ‘Domestic’으로 수기 정정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OOO(이하 “Laboratory Report”라 한다)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Laboratory Report는 Lot Report와 마찬가지로 작성자에 의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수기 정정 표기만으로 그 원료가 DDD산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후인 2018.8.10.이므로 쟁점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다. 참고로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 2021.2.27. 전자우편으로 매년 약 OOO의 KKK을 생산하고, 이는 DDD 내 원료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양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청구법인은 한-미 FTA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원산지 물품이라는 생산자ㆍ수출자의 인지만 있으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재료명세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출자의 인지’란 쟁점수출자가 여러 공급자에게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미 FTA상 생산자ㆍ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모든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관53, 2015.6.3.)를 들어 DDD 내 원료공급업자인 AAA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 원산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선결정례는 한-미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었고, 원재료를 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각각 있었던 경우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한-미 FTA상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원료 생산자인 AAA사를 상대로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DDD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8조 제1항에서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ㆍ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무역 서류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쟁점수출자에게 문의하는 등 특혜관세의 수혜자로서 원산지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수입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DDD은 KKK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 등의 생산 원료를 세계 각국에서 공급 받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연하게 알리고 있는 점,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만을 근거로 만연히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이는 성실신고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5관292, 2016.6.8., 같은 취지).
(3)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관한 귀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③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쟁점처분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꿀벌들이 꽃으로부터 모집한 당분을 효소작용에 의해 생화학적 과정을 경유하여 체내에서 생성하는 천연 왁스(KKK, OOO)로, 벌집에서 꿀을 짜고 나면 밀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녹여 정제하여 황랍(Yellow Beeswax)을 생산하고, 황랍에서 탈색ㆍ탈취 과정을 거쳐 백랍(White Beeswax)을 생산하며, KKK의 전체 소비 중 약 60%는 화장품 제조와 제약용이 차지하는데 쟁점물품은 화장품 제조용으로 수입되었다. (나) 한-미 FTA 제6.1조 나항 제1호 및 부속서 6-가에서 제152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KKK으로서 제1521호에 분류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도 제1521호에 분류되므로(즉, 2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DDD산이어야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DDD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1988년 화장품 및 식품 제조, 무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등을 화장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라) 처분청은 2020.6.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DDD 내에 위치한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OOO로 쟁점물품 등을 생산한다는 취지의 2020.6.17.자 공문과 OOO Regulatory Data Sheet(이하 “Data Sheet”라 한다)․제조공정도․원산지증명서 등을 송부 받아 2020.6.22. 원산지자율점검표와 함께 처분청에 이를 제출하였는데, Data Sheet에는 쟁점수출자가 생산하는 완제품의 종류․Spec․공장 주소 및 생산과정 등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나 원재료 및 쟁점물품 등의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은 2020.7.6. 쟁점수출자에게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 등이 동일 세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 등이 DDD산 원재료로 제조되었다는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2020.7.14.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8.11. 청구법인에게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 등OOO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지OOO하고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10.26. 쟁점수출자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등 4건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2020.11.21. 및 2021.2.27. 쟁점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원재료 Purchase Order에 원재료의 원산지가 BBB산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에 처분청은 2021.3.24. 쟁점수출자에게 나머지 쟁점물품 등 수입신고 29건에 대해서도 2021.5.18.까지 원산지 확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해당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2021.6.11.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고 원산지상품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물품 등OOO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예비결정을 통지OOO하였으며, 이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OOO건은 원산지조사를 종결하였고, 2021.9.13.자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쟁점물품 등 OOO에 대하여는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2.1.3.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상 쟁점물품 등의 품목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는 DDD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 모두 쟁점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Lot Report에는 쟁점물품 등의 원재료 공급자와 원재료 공급일자 및 관련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일자는 2021.8.13.로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처분청의 제출요청 공문번호로 보이는 문구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문서의 작성일자와 상단의 공문번호 등으로 볼 때 해당 자료는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 등의 생산을 위해 관리하고 있던 자료가 아니라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자료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원재료 Purchase Order상 원산지가 BBB로 표기된 것은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초 원산지가 BBB로 기재되었다가 “Domestic”으로 수기 정정된 2018.8.7.자 Laboratory Report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자료는 Purchase Order가 아니고 그 작성일자도 2018.8.7.이어서 2016년에 생산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Lot Report와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하여 제출하였는데, 각 자료상 Batch No.와 Lot No.가 일치하지 않거나 Lot No.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사의 홈페이지에는 AAA사가 DDDOOO이고, DDD 내 양봉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AAA사를 구성하는 양봉업자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등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에는 각 제품OOO의 원산지를 DDD으로 표시하면서도 각 제품의 상세설명 화면(Details)에서는 쟁점수출자가 OOO개국으로부터 Crude Wax를 조달하고 있다는 취지가 함께 게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원산지가 의심된다면 DDD 내 원재료 공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쟁점물품 등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재료의 원산지가 DDD산이 아닐 가능성이 많음에도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입수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Lot Report 등은 그 작성일자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 등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쟁점물품 생산 당시에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미 FTA상 수출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조사 대상자가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 관련 서류 등을 신뢰하여 그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DDD은 KKK의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에 쟁점수출자가 OOO국으로부터 Crude Wax를 조달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대로 신고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원산지를 확인하려는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데에 귀책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③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원산지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제6.15조[특혜관세대우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수락한다.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⑥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