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12.10. 아래 <표>와 같이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취득 현황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1.7.23. 청구인 AAA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본안 심리 전)
(1)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AAA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전액 부과하였을 뿐 청구인들 중 BBB 외 5인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바,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AAA는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이나, 그 불복 청구 등에 대하여는 전혀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AAA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AAA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AAA도 적법하게 이 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 유선 통화를 통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처분청이 AAA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뿐만 아니라 그 후 BBB 외 5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도 당연 무효이다.
(1)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AAA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그 후 등기 우편으로 재 발송하여 2021.7.23. AAA의 배우자(CCC)가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배송조회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AAA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그 지분(토지)에 따라 각각 납세고지(부과)를 하지 않고 AAA에게 2021.7.23. 추징 세액 전액인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AAA에게 이 건 토지의 필지별 취득세 산출(추징)내역 명세서(2021.7.27.)와 청구인별 안분세액 명세서(2021.8.23.)를 전자메일로 발송하는 등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21.8.31.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만일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흠결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은 다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의 납세고지 절차의 흠결을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
3. 본안에 앞서 청구인들이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서 공유물 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 중 AAA에게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청구인 BBB 외 5인에게는 납세고지서를 각각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청구인들 중 청구인 AAA를 제외한 청구인 BBB 외 5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에게 이 건 취득세 등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같은 뜻임),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9.4. 선고 96다31697,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건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청구인 AAA 1인에게만 한 것이라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인 청구인 BBB 외 5인에게는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BBB 외 5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청구인 BBB 외 5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BBB 외 5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추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다음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BBB 외 5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 AAA가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1.7.21. 청구인 AAA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1.7.23. AAA의 배우자(CCC)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AAA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 AAA의 연대납세의무자인 BBB 외 5인에게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 AAA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AAA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 AAA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