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8.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상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13.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2021.8.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1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도수의 증가로 교회를 이전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원상복구함에 따라 모든 시설이 철거되어 있었던 상태로서 이를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2021.2.17.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변경허가절차가 지연되어 2021.8.23.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1) 처분청은 2021년 7월에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가 2021.11.15.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를 받고서 부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분할납부신청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한 것은 취득목적인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에서 어는 한 시점만의 상태를 기준으로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OOO호와 OOO호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용도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종교시설 면적이 1,000㎡를 초과하게 되면 복도폭을 2.4m이상 유지해야 하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OOO호의 경우 중고등학생부실과 주일학교실, 성경자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호는 신도들의 휴게공간인 식당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운영을 하지는 못하였고 대면 예배시 좌석을 분산하여 예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선결정례 등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이란 종교단체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시설을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사업으로 상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용도변경 등 내부 공사로 사용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내부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 중 OOO호, OOO호는 종교시설이 아닌 학원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내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종교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내부용도변경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단서 생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 공시송달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21.8.5.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1.7.19. 현재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 주소지를 보면, 2021.7.22. 현재의 주소지인 OOO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의 주소지도 취득 당시에는 OOO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2021.7.22. 신청착오를 이유로 OOO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용도변경공사 중인 부동산 종교용 직접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교회라는 이름으로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2021.6.13. OOO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를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3.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5.13.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2021.5.12.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할 결과 내부 공사 중이므로 종교목적부동산 감면제외대상이라고 조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교육연구시설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자 처분청 건축허가과 건축관리팀은 2021.3.4.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따른 관련법 협의요청을 하고, 2021.8.23.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용도가 학원과 일반음식점인 OOO호 및 OOO호를 실제로는 교회의 주일학교실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관련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21.7.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2021.7.20. 반송되자 2021.8.5. 공시송달하였다.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와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수취인이 없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미 청구법인이 2021.7.19.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1회 등기우편으로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21.8.5. 공시송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21.3.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었고, 처분청에서도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1.5.12.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재지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