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소6904, 2022.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소6904, 2022.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4.6.26.까지 원금 및 이자 3.6%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1.10.12.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위 이자소득을 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이자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소6904, 2022.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지방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